제269회 본회의 제2차 2019.10.22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우섭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한건희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노원정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신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자유발언(김우섭ㆍ임현주의원)
(10시05분)
●부의장 박학동 안건상정에 앞서 김우섭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한 의원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과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 길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섭의원입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정릉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릉3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정릉2동에 살았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엔 정릉4동에 거주했으며, 현재는 정릉1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릉 1, 2, 3, 4동 모두에서 살아본 몇 안 되는 주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골프나 테니스에서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정릉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그랜드슬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정릉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정릉은 성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역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릉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의 능이라는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학창시절 소풍과 백일장의 장소로 추억되는 곳입니다.
한성판윤을 지낸 한규설의 유택인 명원민속관도 있습니다. 저의 17대 할아버지 세자 보자 대감도 연산 5년에 한성판윤을 지내셨는데요, 한규설 어르신의 묘소가 민속 문화재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기념비적 작품 토지를 집필한 거장 박경리의 가옥이 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신경림 시인도 정릉에 살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빌려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투병중인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정릉은 언덕과 골목이 무척 많습니다. 골목에는 이웃과의 정이 숨 쉬고 또 상권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성북구 정릉 아리랑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쳤고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각 식당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예능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 폐업 업종 1위인 외식업은 하루 평균 3,000명이 시작하고, 2,000명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자영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업종인 식당의 현실이고 서민들의 가슴 아픈 현주소입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자영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영되면 개별 식당은 물론이고 주변 상권이 함께 활성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이 우리 아리랑시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성공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손님들을 보며 방송과 백종원의 힘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북구에도 촬영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뤄져 무척 기쁩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후 식당들이 소위 대박이 나고, 그 주변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아리랑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늘어나는 손님들만큼 골목과 시장 주변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준비할 3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
첫째, 방송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이 새벽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소음과 흡연을 통한 피해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아리랑시장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흡연의 공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아리랑시장은 주차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국 담당자와 협조해 아리랑시장 주차 관련 상황을 방송에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식당에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당장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시장 인근 주차시설 안내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시장 점포에 인근 주차시설 안내문 소개 및 비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릉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리랑시장뿐 아니라 성북구 내 모든 전통시장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성북구 시장 지도를 만들어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제목은 <성북구의 골목식당-전통시장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리랑시장을 위시로 성북구 시장을 살리고 성북구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진심어린 배려가 담긴 행정서비스는 성북구를 찾은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또 다시 성북을 찾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송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릉과 성북 모두가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 3, 4동 지역 구의원 임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북 07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 07번 마을버스는 정릉4동 정릉골에서 길음역까지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정릉4동 보국문로 16길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버스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러나 배차간격이 길고 운행노선의 대부분이 간선, 지선버스와 겹치고 있어 이용승객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환승율도 거의 없이 마을버스 종점까지 이용하는 승객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길음역에서 환승하는 서경대학교 학생 및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164번 지선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항상 길게 줄을 서야하고 특정시간대에는 혼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노선은 경전철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우이동쪽에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환승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북 07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경대학교까지 연장하여, 서경대학교 학생들과 서경대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이용객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종점에서 서경대학교까지는 5분여의 시간이 걸리는 짧은 구간이며, 가파른 언덕길이 있으나 폭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힘이 들어 많은 노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장노선이 이루어진다면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환승을 할 수 있고, 길음역을 이용하거나 다른 노선의 버스 환승을 쉽게 할 수 있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증가에 따른 07번 마을버스의 적자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정릉골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일외고 정문 앞 정류장의 경우 서경대 방면으로는 대일외고, 서경대정문 앞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길음역 방면의 정류장에는 단지 서경대정문 앞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정류장 명칭도 대일외고, 서경대 정문 앞으로 변경하여 통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성북 07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 제안에 대해,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손정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진선아ㆍ최근용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7분)
○부의장 박학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 정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마련하고, 의회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였고, 안 제4조의3에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만들어 청렴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와 제10조에 알선 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부의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근거규정의 명칭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수수료 및 진료비 신설을 통해 변경된 제도적 환경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상담과 등록관리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30분)
○부의장 박학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우섭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한건희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노원정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해당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열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 보급계획, 충전인프라 구축과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김우섭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석면 제거와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감시와 지도가 가능하도록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설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을 안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한건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하여, 최근 비산먼지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공사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및 비산 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하는 사항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기록된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도로의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장에게 먼지의 저감 조치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소음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양순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의 다중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성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부터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실내 공기질이 유지, 관리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복합 화학 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의 사용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우려 속에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을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심사하고 노원정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된 네 가지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부의장 박학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노원정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의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도농상생의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현장중심의 행정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과 도시관리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방문간호직과 개인 소득세 업무이관 등에 따른 세무직 및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시설직의 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이슬이 맺히는 한로 절기로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회가 어느덧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절기상 상강에는 추수가 마무리되고 단풍이 절정에 든다고 하니 가까운 친지들과 산행을 하면서 그간 임시회 회기동안 쌓였던 노고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0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손정수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마을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