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12일 오늘 본회의 개의 전까지 12차례에 거쳐 의회개혁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해서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재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춘례의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12일 오늘 본회의 개의 전까지 12차례에 거쳐 의회개혁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해서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재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춘례의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례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성북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중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호교류 협력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로구로부터 초청받아 지난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베이올로구와 이스탄불 시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던 중 각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분의 의원님 사이에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과 연수단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연수비용 25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였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본 의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앞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 및 의회개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하여 50만 성북구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례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성북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중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호교류 협력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로구로부터 초청받아 지난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베이올로구와 이스탄불 시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던 중 각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분의 의원님 사이에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과 연수단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연수비용 25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였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본 의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앞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 및 의회개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하여 50만 성북구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 출신이며,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려고 하는 사항은 석관동 229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일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랑로를 중심으로 돌곶이역과 석계역 사이 주변 지역으로 주택 밀집지역이며, 석관초 정문을 중심으로 황금시장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있으며, 또한 후문을 중심으로 229번지 일대 세대수는 약 200여 가구로 단독 주택이 형성 되어있으며, 건축물이 약 30년 이상된 주거지역으로 차량 진입로나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불편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로가 없는 실태입니다.
인근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석관초등학교 등ㆍ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 바, 안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2012년 한해 동안 석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중 사망 9명, 2009년 535건 중 사망 7명, 2011년 751건 중 사망 10명, 2012년 511건 중 사망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2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직접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부분을 지적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다녀가셨으며,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여원의 예산을 내려보낸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이 지역은 주차 시설 미비로 무단 주차가 성행하는 곳으로 하루 속히 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생활에 자동차 소유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가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도로가 최소한 6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청 대기자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이 당연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PPT 자료화면)
이 자료는 단순 자료이기는 하지만 동별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석관동 지역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실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석관동 229번지 주변 206번지, 22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있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석관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한, 2013년1월1일 정부가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7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부칙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2003년1월1일부터 10년간 지목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격은 공익사업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개설 공사가 시행되면 도로개설에 따른 인근 토지확보 후 잔여 토지를 확대보상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석관동 229번지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 출신이며,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려고 하는 사항은 석관동 229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일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랑로를 중심으로 돌곶이역과 석계역 사이 주변 지역으로 주택 밀집지역이며, 석관초 정문을 중심으로 황금시장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있으며, 또한 후문을 중심으로 229번지 일대 세대수는 약 200여 가구로 단독 주택이 형성 되어있으며, 건축물이 약 30년 이상된 주거지역으로 차량 진입로나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불편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로가 없는 실태입니다.
인근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석관초등학교 등ㆍ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 바, 안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2012년 한해 동안 석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중 사망 9명, 2009년 535건 중 사망 7명, 2011년 751건 중 사망 10명, 2012년 511건 중 사망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2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직접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부분을 지적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다녀가셨으며,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여원의 예산을 내려보낸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이 지역은 주차 시설 미비로 무단 주차가 성행하는 곳으로 하루 속히 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생활에 자동차 소유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가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도로가 최소한 6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청 대기자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이 당연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PPT 자료화면)
이 자료는 단순 자료이기는 하지만 동별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석관동 지역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실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석관동 229번지 주변 206번지, 22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있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석관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한, 2013년1월1일 정부가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47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부칙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2003년1월1일부터 10년간 지목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격은 공익사업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개설 공사가 시행되면 도로개설에 따른 인근 토지확보 후 잔여 토지를 확대보상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석관동 229번지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신재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 3, 4동 지역구 성북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지난 9월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박원순 시장님의 현장시장실을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토론회는 주민들의 분노와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단 2분 안에 자신의 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얼마나 조바심 내고 당황해 하며 이야기했습니까?
정책토론회 반 이상을 재개발 찬ㆍ반측 주민이 참여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까? 성북구청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던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는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위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박원순시장님의 이야기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개발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간에 원칙을 정하고 빨리 해야 할 곳은 빨리 진행하고 멈춰서야 할 곳은 빨리 멈춰서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맹목적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이 지경에 와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그리고 출구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의 도입취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나 구가 하지 못하겠으니 주민에게 직접 결정하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경우 관이 정말 할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도정법 절차를 이유로들어서 실태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찬반 양측의 요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이 정책이 구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넘어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성북구에서는 실태조사가 그 취지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릉2동 대상지인 길음4구역의 경우 오랜 논쟁과 협의 끝에 실태조사결과 발표와 사업시행 인가를 같이 내려던 것을 현재까지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언제 사업시행인가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주민들이 정말 이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단 길음4구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라 그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도 많고 모두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박원순시장님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실태조사가 성북구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한 다음 개발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이 도정법 절차를 이유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길음4구역과 이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역에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 3, 4동 지역구 성북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지난 9월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박원순 시장님의 현장시장실을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토론회는 주민들의 분노와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단 2분 안에 자신의 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얼마나 조바심 내고 당황해 하며 이야기했습니까?
정책토론회 반 이상을 재개발 찬ㆍ반측 주민이 참여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까? 성북구청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던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는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위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박원순시장님의 이야기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개발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간에 원칙을 정하고 빨리 해야 할 곳은 빨리 진행하고 멈춰서야 할 곳은 빨리 멈춰서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맹목적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이 지경에 와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그리고 출구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의 도입취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나 구가 하지 못하겠으니 주민에게 직접 결정하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경우 관이 정말 할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도정법 절차를 이유로들어서 실태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찬반 양측의 요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이 정책이 구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넘어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성북구에서는 실태조사가 그 취지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릉2동 대상지인 길음4구역의 경우 오랜 논쟁과 협의 끝에 실태조사결과 발표와 사업시행 인가를 같이 내려던 것을 현재까지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언제 사업시행인가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주민들이 정말 이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단 길음4구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라 그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도 많고 모두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박원순시장님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실태조사가 성북구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한 다음 개발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이 도정법 절차를 이유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길음4구역과 이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역에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22일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9월3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자원봉사자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제10호에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사용료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22일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9월3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자원봉사자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제10호에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사용료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구성 인원, 위원의 위촉과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6조 제2항 중 ‘구청장에게’를 ‘건설교통국장에게’ 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 중 ‘안건의 내용이’ 부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까지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구성 인원, 위원의 위촉과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6조 제2항 중 ‘구청장에게’를 ‘건설교통국장에게’ 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 중 ‘안건의 내용이’ 부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까지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글사랑 조례안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에 심사하였고, 나머지 세 건의 조례안은 8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과 9일에 각각 심사하였으며, 2011년 제201회 임시회시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 상정하여 9월 9일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한글사랑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외국문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글 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의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미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국과 과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구의회 옥상에 공사 중인 성북나눔발전소 1호 등에서 나온 에너지를 판매하여 조성된 자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0종에 대하여 종목 명칭과 수수료액을 변경하였고, 2종을 신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릉4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정릉4동 청사를 이전하고자 확보한 부지였으나, 고지대이며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대다수 주민이 청사 이전을 반대하여 당초 목적을 상실하였고, 사용 희망부서가 없어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됨에 따라 주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매각하고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구민의 의무 부담을 없애고 구청장의 홍보부분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글사랑 조례안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에 심사하였고, 나머지 세 건의 조례안은 8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과 9일에 각각 심사하였으며, 2011년 제201회 임시회시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 상정하여 9월 9일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한글사랑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외국문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글 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의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미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국과 과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구의회 옥상에 공사 중인 성북나눔발전소 1호 등에서 나온 에너지를 판매하여 조성된 자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0종에 대하여 종목 명칭과 수수료액을 변경하였고, 2종을 신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릉4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정릉4동 청사를 이전하고자 확보한 부지였으나, 고지대이며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대다수 주민이 청사 이전을 반대하여 당초 목적을 상실하였고, 사용 희망부서가 없어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됨에 따라 주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매각하고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구민의 의무 부담을 없애고 구청장의 홍보부분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민병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민병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장 민병웅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방향으로의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토론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2일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의 의원님이 모이셔서 본인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윤희의원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위원별 업무분장을 하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맡으신 안건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6일에는 노원구의회와 은평구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성북구의회와 각 의회의 조직 및 운영제도 등에 관하여 차이점 등을 토론하며,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각 안건에 대한 타 구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도의회 개혁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부터 제10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고심하며 심사와 토론을 거듭했던 의안에 대해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난 9월 6일에는 윤리행동강령, 의회회의규칙,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9월 10일에는 그 동안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의원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대해 길고 긴 토론과 회의의 결과물을 성북구 주민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성북구청에서 토론회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였으며, 앞으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임시회 때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과 의회사무국 독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민병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방향으로의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토론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2일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의 의원님이 모이셔서 본인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윤희의원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위원별 업무분장을 하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맡으신 안건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6일에는 노원구의회와 은평구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성북구의회와 각 의회의 조직 및 운영제도 등에 관하여 차이점 등을 토론하며,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각 안건에 대한 타 구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도의회 개혁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부터 제10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고심하며 심사와 토론을 거듭했던 의안에 대해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난 9월 6일에는 윤리행동강령, 의회회의규칙,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9월 10일에는 그 동안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의원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대해 길고 긴 토론과 회의의 결과물을 성북구 주민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성북구청에서 토론회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였으며, 앞으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임시회 때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과 의회사무국 독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민병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청취했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운영복지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김태수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됨으로 김태수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청취했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운영복지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김태수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됨으로 김태수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때 본인이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후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 결과가 있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운영복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때 본인이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후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 결과가 있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운영복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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