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 위에 가득한 봄 기운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는 싱그러운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유례없이 닥친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곳곳이 폐허가 되는 등 힘겨운 지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이라는 엄청난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강타하여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과 재건의 길을 함께 걸어서 이 재앙이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든 분들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울러 일본의 지진 피해로 인한 거대자본시장의 붕괴는 글로벌 경기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시어 우리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서 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결산위원의 선임에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선임되신 책임위원께서는 재정구조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을 통한 거대성과 등 구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피시어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각종 재해나 보건위생 등에 철저한 준비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 위에 가득한 봄 기운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는 싱그러운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유례없이 닥친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곳곳이 폐허가 되는 등 힘겨운 지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이라는 엄청난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강타하여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과 재건의 길을 함께 걸어서 이 재앙이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든 분들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울러 일본의 지진 피해로 인한 거대자본시장의 붕괴는 글로벌 경기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시어 우리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서 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결산위원의 선임에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선임되신 책임위원께서는 재정구조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을 통한 거대성과 등 구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피시어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각종 재해나 보건위생 등에 철저한 준비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춘례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춘례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4일 오늘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4일 오늘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3월22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 “의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분일 경우에는 바로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하게 결산검사위원을 뽑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일준의원님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결산검사 책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의원님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3월22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 “의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분일 경우에는 바로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하게 결산검사위원을 뽑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일준의원님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결산검사 책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의원님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달간 실시 예정인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구민의 세금이 제반 규정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양보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감종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달간 실시 예정인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구민의 세금이 제반 규정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양보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감종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강정식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을 선출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강정식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을 선출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