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2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1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양순임ㆍ김경이 의원)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은 청취완료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ㆍ김경이 의원)
(10시08분)
○의장 임태근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과 김경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11월 9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 실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중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시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이어서 비급여 진료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하면서 접종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따라 집행부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비’로 2024년 예산에 3,700명 분 3억 8,7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650명 분 6,87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928명 중 3,043명의 주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등과 같이 동일 조례에서 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동시에 규정하는 자치구도 많은 반면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등과 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을 그 지원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1순위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2순위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적용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선진 자치구들의 사례를 본받아 그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과거의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생활형 미시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승로 구청장님의 통 크신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 1ㆍ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적실성과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보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구역도 그 시책 중 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2008년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및 아동 지도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한 법령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청의 최근 202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범죄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범죄유형 중 약취유인범죄가 전국적으로 총 28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범죄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22년 총 1,34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14.7%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6개 구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9개 자치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보호구역 확대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순찰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사례를 보면 강북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37곳, 노원구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71곳 등 화면과 같이 시행 중이며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고정식 영상정보처리기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시설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단체와 인력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역에서 힘쓰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10시1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하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및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경수현의원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13조에 따르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해촉하게 되어 있고, 부서에서도 지난 본 의원이 질의한 이후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동의합니다.
○경수현의원 기금은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의원 본 의원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이후 지금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해촉되지 않은 이유와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러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2018년도와, 2003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좀 부적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기존과 동일한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해촉을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해촉의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도 변호사한테 두 곳이나 맡기셔서 검토 의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벌써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기금은 지금 기본적으로 탄력적 운영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중요한 순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계속 그 인원으로 심의를 이어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심의회 개최 계획을 한 5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월에 각 분야별로 해서 동사무소와 각 부서, 단체 등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심의위원을 재위촉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5월 이전에는 해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재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촉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촉 일자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고요. 하나는 제가 저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으로 받은 건데요. 두 개의 위촉 일자가 다르더라고요.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을 때 오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타라고 하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 위촉장에는 위촉 날짜도 없더라고요. 어떠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심의 의결서 3장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의 심의 의결서입니다. 심의 의결 내용 없이 서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라든지 참석 위원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다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서면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결 사항 없이 심의 의결서에 작성 사인이 되어 있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오타가 가득하고 내용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저희가 살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자료 작성 및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한재헌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경수현의원 국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 편성ㆍ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ㆍ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경수현의원 자료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띄워주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사업이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기금은 현재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치ㆍ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이나 또는 기타 행안부 지침에서도 특정 자금이 일반회계와 기금이 유사 사업이나 동일 사업이 동시에 편성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 회계와 기금이 동시에 편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8개 기금 20개 계좌에서 기금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유일하게 구민체육대회만 지금 7천만 원하고 8,200만 원이 동시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일반회계가 3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5억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체육대회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사원이나 또는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돼서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경수현의원 네,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수정해서 편성 가능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지 아니면 기금으로 할지 그거는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은 그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체육기금의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저희들이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차츰차츰 체육기금은 재원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일반회계로 할지 기금으로 하게 될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한쪽으로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량이 예측 가능하다면 기금 사용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적에 맞기는 합니다. 체육대회가 기금으로 편성되는 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은 원래 자금 확보와 자금 보유가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자금을 일차적으로 축적을 해서 현재 자금이 올해 연말에 조성되는 게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더 많이 쌓여야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 활동 지원에 원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금으로 체육대회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만약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 수립해서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띄워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성북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 내역에서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글쎄요, 제가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기는 한데요. 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랑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드린 자료랑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결산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때 되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체육회의 예산이 16억입니다. 전체가, 1년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청에서 주는 자료들은 아마 구비 편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국시비 관련된 예산이 아마 결산에 들어간 것 같고,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아마 자체 예산이 한 8,600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시 체육회 지원이 한 1억 6,300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의원 네, 국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업 총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에서 띄워드린 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24년 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그리고 2024년 지도자육성사업에 각각 사업에서 사업 진행비 진행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앞서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성북구 체육회에는 일반 회계와 기금회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 사업 부서에 각각 회계 관리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회계에 대해서 각각 관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보조금 전반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에 있는 건 지방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54억 정도가 민간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9개 단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계는 전년도의 평가와 그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거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5개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집행했을 경우에 적정성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보조금 사업자들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사용 이거는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관리보조금 시스템이 보탬e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 내에서 수시로 보조금 전용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게 해당 사유가 뭔지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민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한 1,400억 정도가 민간에 이전으로, 민간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 이외에. 그래서 막대한 양이 나오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900조가 넘는 돈이 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방에서나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건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수하고 그다음에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건 최근에는 보탬e 시스템을 쓰고 기존에는 보조금에 대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업 부서에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전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업 부서에서의 답변이 미비했던 것일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실적서 그다음에 정산 이런 것들이 사업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지침과 그다음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회계도 기금회계도 각각의 집행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사업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긴 하셨지만 한 번에 같이 집행되고 관리된다라면 그 목적성이 조금 왜곡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꼭 분리돼서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금은 기금 운용 부서가 의회 승인 없이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 변경 가능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기금으로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지자체 체육진흥기금분석 평가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축소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금 조성 대비 사용률, 타 회계 전입금 비율, 사업 구조, 사업 내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역시 2023년 결산 기준 결산 수입 총액 대비 전입금 비율이 92.5%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방기금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 아닌 법적 재량 기금과 지자체 자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일몰 기간을 넘어 기금의 존치를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으로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우리 성북구의회 역시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성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례가 규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포괄적이다 보니 대다수 사업이 체계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기금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계획 기간을 정하여 기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및 성과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부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경수현 의원님, 임근수 국장님,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4항에 따라 총 질문시간 4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의 총 질문시간인 40분에 포함되므로 4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가 전원 차단되며 구정질문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수현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의회기능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안 제출기한 및 배부ㆍ제출 방식, 기간 계산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8##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 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고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돌봄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9##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길부개정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 구의 분담률은 50%에서 60%로, 공동주택 분담률은 50%에서 40%로 각각 10%씩 증감하고 별지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800##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다목 중 단순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요구되었던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이 과도하다는 권고를 반영하여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801##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802##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803##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보시어 성북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극단적인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다시 푸르게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집행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구민들께서는 작은 실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2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1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양순임ㆍ김경이 의원)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은 청취완료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ㆍ김경이 의원)
(10시08분)
○의장 임태근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과 김경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11월 9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 실시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 중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시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이어서 비급여 진료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하면서 접종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따라 집행부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비’로 2024년 예산에 3,700명 분 3억 8,7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650명 분 6,87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928명 중 3,043명의 주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등과 같이 동일 조례에서 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동시에 규정하는 자치구도 많은 반면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등과 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을 그 지원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1순위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2순위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적용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선진 자치구들의 사례를 본받아 그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과거의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생활형 미시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승로 구청장님의 통 크신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 1ㆍ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적실성과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보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구역도 그 시책 중 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2008년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및 아동 지도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한 법령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청의 최근 202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범죄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범죄유형 중 약취유인범죄가 전국적으로 총 28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범죄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22년 총 1,34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14.7%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6개 구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9개 자치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보호구역 확대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순찰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사례를 보면 강북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37곳, 노원구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71곳 등 화면과 같이 시행 중이며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고정식 영상정보처리기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시설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단체와 인력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역에서 힘쓰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경수현 의원)
(10시1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하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및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경수현의원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13조에 따르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해촉하게 되어 있고, 부서에서도 지난 본 의원이 질의한 이후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동의합니다.
○경수현의원 기금은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의원 본 의원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이후 지금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해촉되지 않은 이유와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러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2018년도와, 2003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좀 부적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기존과 동일한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해촉을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해촉의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도 변호사한테 두 곳이나 맡기셔서 검토 의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벌써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기금은 지금 기본적으로 탄력적 운영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중요한 순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계속 그 인원으로 심의를 이어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심의회 개최 계획을 한 5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월에 각 분야별로 해서 동사무소와 각 부서, 단체 등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심의위원을 재위촉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5월 이전에는 해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재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촉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촉 일자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고요. 하나는 제가 저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으로 받은 건데요. 두 개의 위촉 일자가 다르더라고요.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을 때 오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타라고 하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 위촉장에는 위촉 날짜도 없더라고요. 어떠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심의 의결서 3장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의 심의 의결서입니다. 심의 의결 내용 없이 서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라든지 참석 위원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다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서면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결 사항 없이 심의 의결서에 작성 사인이 되어 있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오타가 가득하고 내용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저희가 살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자료 작성 및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한재헌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경수현의원 국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 편성ㆍ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ㆍ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경수현의원 자료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띄워주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사업이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기금은 현재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치ㆍ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이나 또는 기타 행안부 지침에서도 특정 자금이 일반회계와 기금이 유사 사업이나 동일 사업이 동시에 편성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 회계와 기금이 동시에 편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8개 기금 20개 계좌에서 기금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유일하게 구민체육대회만 지금 7천만 원하고 8,200만 원이 동시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일반회계가 3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5억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체육대회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사원이나 또는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돼서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경수현의원 네,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수정해서 편성 가능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지 아니면 기금으로 할지 그거는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은 그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체육기금의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저희들이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차츰차츰 체육기금은 재원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일반회계로 할지 기금으로 하게 될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한쪽으로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량이 예측 가능하다면 기금 사용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적에 맞기는 합니다. 체육대회가 기금으로 편성되는 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은 원래 자금 확보와 자금 보유가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자금을 일차적으로 축적을 해서 현재 자금이 올해 연말에 조성되는 게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더 많이 쌓여야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 활동 지원에 원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금으로 체육대회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만약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 수립해서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띄워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성북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 내역에서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글쎄요, 제가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기는 한데요. 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랑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드린 자료랑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결산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때 되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체육회의 예산이 16억입니다. 전체가, 1년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청에서 주는 자료들은 아마 구비 편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국시비 관련된 예산이 아마 결산에 들어간 것 같고,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아마 자체 예산이 한 8,600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시 체육회 지원이 한 1억 6,300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의원 네, 국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업 총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에서 띄워드린 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24년 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그리고 2024년 지도자육성사업에 각각 사업에서 사업 진행비 진행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앞서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성북구 체육회에는 일반 회계와 기금회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 사업 부서에 각각 회계 관리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회계에 대해서 각각 관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보조금 전반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에 있는 건 지방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54억 정도가 민간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9개 단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계는 전년도의 평가와 그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거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5개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집행했을 경우에 적정성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보조금 사업자들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사용 이거는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관리보조금 시스템이 보탬e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 내에서 수시로 보조금 전용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게 해당 사유가 뭔지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민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한 1,400억 정도가 민간에 이전으로, 민간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 이외에. 그래서 막대한 양이 나오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900조가 넘는 돈이 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방에서나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건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수하고 그다음에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건 최근에는 보탬e 시스템을 쓰고 기존에는 보조금에 대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업 부서에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전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업 부서에서의 답변이 미비했던 것일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실적서 그다음에 정산 이런 것들이 사업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지침과 그다음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회계도 기금회계도 각각의 집행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사업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긴 하셨지만 한 번에 같이 집행되고 관리된다라면 그 목적성이 조금 왜곡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꼭 분리돼서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금은 기금 운용 부서가 의회 승인 없이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 변경 가능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기금으로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지자체 체육진흥기금분석 평가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축소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금 조성 대비 사용률, 타 회계 전입금 비율, 사업 구조, 사업 내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역시 2023년 결산 기준 결산 수입 총액 대비 전입금 비율이 92.5%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방기금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 아닌 법적 재량 기금과 지자체 자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일몰 기간을 넘어 기금의 존치를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으로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우리 성북구의회 역시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성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례가 규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포괄적이다 보니 대다수 사업이 체계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기금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계획 기간을 정하여 기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및 성과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부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경수현 의원님, 임근수 국장님,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4항에 따라 총 질문시간 4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의 총 질문시간인 40분에 포함되므로 4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가 전원 차단되며 구정질문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수현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의회기능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안 제출기한 및 배부ㆍ제출 방식, 기간 계산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8##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 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고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돌봄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9##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길부개정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 구의 분담률은 50%에서 60%로, 공동주택 분담률은 50%에서 40%로 각각 10%씩 증감하고 별지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800##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다목 중 단순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요구되었던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이 과도하다는 권고를 반영하여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801##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외 4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802##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803##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r!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보시어 성북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극단적인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다시 푸르게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집행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구민들께서는 작은 실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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