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96##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안#! r!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12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7##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일준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제3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제4항에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이태욱 세무사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96##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안#! r!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12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97##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일준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제3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제4항에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이태욱 세무사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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