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선아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8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선아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8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18일 오늘부터 8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18일 오늘부터 8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선임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당연직 운영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영옥의원, 정형진의원, 진선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 박학동의원, 윤만환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일영의원, 유경상의원, 이인순의원 이상 각 세 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 운영위원장으로 입후보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금일 오후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선임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당연직 운영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영옥의원, 정형진의원, 진선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 박학동의원, 윤만환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일영의원, 유경상의원, 이인순의원 이상 각 세 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 운영위원장으로 입후보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금일 오후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조민국의원님과 오중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당일 운영위원장 입후보자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조민국의원님과 오중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당일 운영위원장 입후보자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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