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2014.03.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대종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보도굴착공사 기준 굴착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정부 부처명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보도 공사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대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2014년 3월3일에 접수되어 2014년 3월12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성북소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친화ㆍ효도성북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관내 어린이ㆍ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단과 어르신 명예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