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1차 2022.09.26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10월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공감하고자 소통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 및 폭염대비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고향을 찾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따뜻한 햇살을 선사하는 축복받은 가을은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성북구 의원들도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크게 나누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정례회입니다. 올해 7월 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 9대 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회에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6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병기 의원님과 고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