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6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6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병기 의원님과 고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19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