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16일부터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6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천상영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춘례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16일부터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6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천상영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춘례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철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평소 구정파수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행복지킴이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725억 4,30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75억 9,057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761억 3,397만원으로 징수율은 88.0%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725억 4,307만원으로 지출액은 3,098억 2,605만원이고 이월액은 279억 5,00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7억 6,691만원으로 잔액비율은 9.3%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63억 791만원으로 비율로는 17.6%이며 명시이월이 53억 5,317만원, 사고이월은 225억 9,68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6,44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9,338만원이고 예비비는 15억 2,37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해당연도말 현재액이 212억 6,10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9%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281억 8,27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9.6%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292억 54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증감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1조 9,110억 3,35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2%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687건에 54억 6,50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금액기준 52.9%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전년도대비 2.3% 증가하였고 부채는 3.8% 감소하여 순자산은 2.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이 전년도대비 2.6% 감소하였으나 비용은 16.4% 증가하여 순자산은 53.2%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천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평소 구정파수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행복지킴이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725억 4,30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75억 9,057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761억 3,397만원으로 징수율은 88.0%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725억 4,307만원으로 지출액은 3,098억 2,605만원이고 이월액은 279억 5,00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7억 6,691만원으로 잔액비율은 9.3%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63억 791만원으로 비율로는 17.6%이며 명시이월이 53억 5,317만원, 사고이월은 225억 9,68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6,44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9,338만원이고 예비비는 15억 2,37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해당연도말 현재액이 212억 6,10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9%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281억 8,27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9.6%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292억 54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증감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1조 9,110억 3,35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2%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687건에 54억 6,50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금액기준 52.9%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전년도대비 2.3% 증가하였고 부채는 3.8% 감소하여 순자산은 2.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이 전년도대비 2.6% 감소하였으나 비용은 16.4% 증가하여 순자산은 53.2%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천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변경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수정 폐기하고 관련근거를 정비하는 등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조항인 안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의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구의 책무신설과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과 각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변경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수정 폐기하고 관련근거를 정비하는 등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조항인 안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의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구의 책무신설과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과 각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급증하는 우리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공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성북구가 서울시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 대상구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및 성북다문화인터네셔널 등 지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2의 성북다문화센터 등 지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과 명예시설장 위촉, 그리고 지원시설의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선동4가 326번지 외 49필지에 지하2층 지상12층의 2개 동 81세대의 규모로 건설중인 대성유니드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합필을 위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중 [개정연혁표9]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26번지 등 21필지를 돈암동에 편입하고 동선동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표6의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0일 개의하여 20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준비 등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급증하는 우리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공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성북구가 서울시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 대상구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및 성북다문화인터네셔널 등 지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2의 성북다문화센터 등 지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과 명예시설장 위촉, 그리고 지원시설의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선동4가 326번지 외 49필지에 지하2층 지상12층의 2개 동 81세대의 규모로 건설중인 대성유니드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합필을 위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중 [개정연혁표9]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26번지 등 21필지를 돈암동에 편입하고 동선동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표6의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0일 개의하여 20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준비 등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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