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학동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이광남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형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학동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이광남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형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3,700만원이 증액된 5,223억 5,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 6,400만원이 증액편성ㆍ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3,800만원이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의결한 사항인 만큼
집행이 보류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3,700만원이 증액된 5,223억 5,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 6,400만원이 증액편성ㆍ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3,800만원이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의결한 사항인 만큼
집행이 보류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원중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증장애 의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의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증장애 의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의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보육관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구 영유아 보육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 대관료 및 대여료,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마련 민간연대를 통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설치근거ㆍ명칭 및 위치ㆍ기능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계속해서 안 제24조는 부모지원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이용대상, 이용료 등 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 제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4항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용어 등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취소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의 취소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변경 즉, “협약”을 “위탁”으로, “수탁자”를 “수탁기관 등”으로 변경하고 또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목적달성에 필요한 건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0조1항8호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를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보육관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구 영유아 보육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 대관료 및 대여료,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마련 민간연대를 통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모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설치근거ㆍ명칭 및 위치ㆍ기능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계속해서 안 제24조는 부모지원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이용대상, 이용료 등 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 제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4항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용어 등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취소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의 취소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변경 즉, “협약”을 “위탁”으로, “수탁자”를 “수탁기관 등”으로 변경하고 또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목적달성에 필요한 건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0조1항8호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를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부정 주차의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주차구획 공유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공유 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및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그밖에 주차구획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성북구 안암동4가 2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지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주체가 없어 본 대상지를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네,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부정 주차의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주차구획 공유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공유 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및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그밖에 주차구획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성북구 안암동4가 2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지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주체가 없어 본 대상지를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네,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 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의회를 참석해 주신 평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불명확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기에 위원회의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원, 용도,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개정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 검색 용이성 향상을 위하여 제명의 한자(漢字)를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액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먼저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우리 구 종암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지에 펜싱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펜싱장과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함으로 펜싱장은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펜싱팀의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저녁 및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펜싱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으로 제13장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어온 복지문화시설 건축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대화하는 가족문화 진흥을 위해 구립도서관, 부모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한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정릉 지역의 부족한 아동청소년시설의 인프라 확충 필요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4항에서 6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의회를 참석해 주신 평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불명확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기에 위원회의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원, 용도,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개정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 검색 용이성 향상을 위하여 제명의 한자(漢字)를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액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먼저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우리 구 종암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지에 펜싱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펜싱장과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함으로 펜싱장은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펜싱팀의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저녁 및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펜싱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으로 제13장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어온 복지문화시설 건축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대화하는 가족문화 진흥을 위해 구립도서관, 부모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한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정릉 지역의 부족한 아동청소년시설의 인프라 확충 필요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4항에서 6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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