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17.05.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08분)
○의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정릉제1동, 돈암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동, 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조민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자격을, 안 제5조, 제6조는 협의회 임원과 임기를,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비 상승에 따른 임차료 기준을 완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간인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호의 월 임대료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조의 16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수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삼선동1가 11번지 53호 일대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 안전시설의 미비, 도로의 급경사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성곽마을의 특징을 살려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마을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삼선동1가 11번지 53호 일대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성곽마을 초입부에 성곽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가로를 조성하여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성곽로 앵커시설 설치, 마을학교 및 마을 주차시설 조성 등으로 마을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골목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대상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과 주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서울 한양도성길 초입부에 고물상 부지를 공공 공지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혁신교육 사업 계획의 범위, 성북구 혁신교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비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의 다양한 문화 및 진로체험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아동동행카드 발급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사용, 카드관리 및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를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3년간 한성대학교에 재위탁하여 입주업체 입주심사 및 보육,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노동권익센터 위탁기간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3년 이내 기간 동안 근로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복지 지원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에서 6%범위에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의 건축연도 규정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 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을 신설하고 제7조의 제목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호 중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을 ‘아동청소년, 학부모’로, ‘전문가 등 6명’을 ‘전문가 각 2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의1호 중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을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제4조제1항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아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카드시스템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카드 시스템은 법률적으로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므로 제9조제2항의 민간위탁 범위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