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2015.10.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이번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진선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민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안향자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인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47만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1,500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성북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모스 꽃향기 그윽한 10월 중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희망이 넘치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리라 다짐드리면서 정책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저용량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용량이라 하면 1리터, 2리터 음식물쓰레기 봉투입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용량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북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44.4톤, 2014년 1일 평균 47.1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북구는 고려대, 국민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가 위치한 만큼 대학교 주변에 자취하는 1인 가구비율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1인 가구와 같이 가족구성원이 적은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적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이처럼 적은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성북구에 저용량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 업소 수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 600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중 최근 들어 약 400개 업소에서 2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취급하였으나 1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관내 전체적으로 아직도 5개, 동선동 2개, 안암동 1개, 정릉4동 2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과 같은 곳은 2리터 용량마저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리터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1인 가구에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4일을 채워도 다 안 채워지는 가구가 많아 그대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가구주 입장에서 또한 구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고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부패하고 심한 악취가 나고 혹여나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냉동 냉장보관해 버릴 경우 또 다른 음식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저용량 음식물쓰레기봉투 보급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인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합니다.
노인들의 성은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성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청년기의 성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욕구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인들의 건강한 성 개념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인 성교육의 시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1983년도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진 만큼 과반수의 어르신들이 공식적인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군대에서 들은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 또는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통해 그릇된 성 관념이 확립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은 남성에게는 성에 관대한 반면 여성에게는 억압적인 전통적인 사회적 문화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 여성을 향한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현대사회의 노인의 성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과 더해져 노인의 성문제를 음성화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매매 그로 인한 감염질환에 노출 등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성범죄는 2010년 958건에서 2014년 1,662건으로 4년 사이에 75%가 증가하였으며 노인 성병 발병률도 매년 6.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북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 및 주요시책 등에 이 같은 두 가지 내용이 꼭 반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각별히 건강 위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넣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음주청정 지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 내실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16조까지는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안 제17조부터 23조까지는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우선적 고려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4조에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 고려 대상에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2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제활동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7항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 의무조항을 완화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16조 제3항은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중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영옥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에 존재하지 않은 철도역사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공공장소를 특정구역으로 구체화하여 안제 3조 1항3호중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를 “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춘례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 수정으로 안 제9조 4항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송영옥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위명이 바뀌더라도 그에 따른 조례개정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7조 3항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해당 소관 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송영옥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수정내용은 상위법 규정을 상세히 표현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현행화하였고 위촉직의 조건을 상세화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2조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18조1항중 “15인”을 “11인”으로 수정하며, 또한 18조3항을 신설하고 제정안 3항을 4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내용을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계속해서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내용은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하여 안 제4조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15년 9월 30일 의원 발의되어 2015년 10월 8일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성북구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학동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영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밖에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사업자에게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고, 상시 측정 권고대상 사업자에게 소음관리인 임명 및 공사장 소음 관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영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녹색제품 용어정비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수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환경교육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영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 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 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 심의위원회’를‘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 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만환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에서 목적, 정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성북구 안전관리 위원회와 성북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성북구 재난안전 상황실과 성북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 관련 담당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학식”을 “식견”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안 제4조제3항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후단의 “녹색제품”을 “제품”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대제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안 제9조제2항 중 “상품”을 “제품”으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 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조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 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북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성북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육군 제2188부대
성북구 관련 대대장”으로, 제8호를 “중부 수도 사업소장”으로, 제9호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으로, 제10호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으로, 제11호를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장”으로, 제12호를 “KT 월곡지사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8호를 제13호부터 제14호로 하며, 안 제32조제2항 중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단장, 부단장 각 1명 및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순의원님 외 10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수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었고, 구청장 명의로 하던 특허 출원을 구 명의로 하도록 명의 정정하였으며, 특허권 등록 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및 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제18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하며 제23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하고 있으며
제28조에는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본원칙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을 삭제하며, 제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이중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고,「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 ‘구내식당’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미취학 자녀 보육료’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며, 성북구청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 ‘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를 ‘성북구 보문로 168’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으로, 폐지이유는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되어 고용직 공무원 임용여부를 검토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자율방범대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 및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위탁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주민과 주민협의체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 위원회 임기, 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하였고 기타 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태수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3항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그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4항1호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인순의원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정형진 운영위원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일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모든 조례가 혼재되어 있어 자구수정 가결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제안합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법제처 주관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여 용어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9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조3항 중, 행정기획위원회 5조 등, 임기를 보면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본 조례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년’으로 하며, ‘한차례만으로 한다’고 조례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본회의에 각 조례가 수정가결이 됐어요. 다 됐는데 정형진의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일간의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는 더욱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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