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본회의 제2차 2011.04.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으로 예산군 소재 성북구 수련원 건립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현장의정활동으로 삼선초등학교 및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급식현황과 당면사항 등을 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난 3월25일 정형진의원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5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5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다문화 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각종 시책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및 세계 인권주간에 성북구 다문화인의 날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제21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구성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안제3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은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 4월 6일부터 4월 8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에 의거 종전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 위주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제시하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적정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2006년10월9일에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2월10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역으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60㎡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한 계획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 조정 등 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보문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본 의견청취안은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20% 상향 조정할 경우 상향된 계획용적률로 인하여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주택규모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향된 계획용적률로 인하여 늘어나는 용적률 13.6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전용면적 60㎡ 소형주택을 건축 계획하였고, 임대주택 건립사항은 총 건립세대수 15개동 1,028세대 중 임대주택 177세대를 건립 계획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서 규정한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와, 라목인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제2호 나목의 “경로당의 보수”를 삭제하고, 2호 나목에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 등의 “목”변경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김춘례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4월5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청장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제7조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8조 “협약의 취소”를 추가하고 제6조를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 의원 외 12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