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2차 2013.05.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 2,3,4동 지역구 의원인,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후반기 운영복지위원회 세미나 중 방문한 순천시 도서관 견학내용을 성북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성북구 도서관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은 인구 27만 명에 시립도서관 1개, 공공도서관 5개로 이미 OECD 기준을 넘어섰고, 민간 포함 작은 도서관도 46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MBC ‘느낌표’를 통해서 인구 27만 명 중 10만 명이 서명을 해 유치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순천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 2003년을 기준으로 도서 대출건이 3배 가까이 증가해 2011년 현재 연간 2백만권에 이르고 있고, 매년 도서구입 예산 5~10억원, 민간 포함 작은 도서관 1개소 당 1천여만원 등 연간 5억원이 지원되며, <순천시 도서관 자원활동가 연합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등 명실상부한 도서관 도시, 순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순천의 도서관 정책도 여러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고 있어 성북구에 시사 하는 바가 컸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점, 시설이 낡은 도서관과 농촌지역 도서관의 경우 이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행의 지원제도로는 향후 막대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점 등이 한계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을 다양화하고, 기 운영 중인 사립 도서관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신설도서관은 50% 이상 자부담을 하는 자치도서관으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인인 동화작가 정채봉의 날, 순천을 빛낸 문학인 행사, 자매도시 도서관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었고 10년 차를 맞이해 ‘ONE CITY ONE BOOK 사업’ 은 각 학교와 연계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도 ‘책 읽는 성북’을 표방하며 활발히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얼마 전 개관한 정릉도서관과 그리고 올해 안에 개관할 청수골도서관 등 확대되고 있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립 민간 도서관과의 연계와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순천시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서관 하나를 늘리는 데는 재정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지역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간 도서관들을 발굴해내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구의 민간 도서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파트, 교회, 지역아동센터, 학교, 주민센터 내 문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도서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관이 함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 도서관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협의회처럼 성북구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도서관 자원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성북구 사회지표에 따르면 구립도서관의 개선점으로 22.6%가 ‘이용할 좌석 확대’를 꼽았고 21.8%가 장서 확충을 꼽았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기 있는 공공도서관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특히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열람석이 60석으로, 훨씬 규모가 작은 달빛마루도서관의 열람석 75석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이 단지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 읽는 공간, 책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좌석 확대가 시급합니다. 좌석 부족으로 여러번 자리를 옮겨가며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어르신의 민원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에 어린이실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방, 실버방 등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성북구 사회지표에 따르면 성북구민의 85.1%는 구립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월 1회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권도 책을 읽지 않는 구민이 전체의 35.4%입니다. 성북구가 도서관 확충 및 책읽는 성북 프로젝트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북구민들이 더욱 가깝게 도서관을 들려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구청과 구의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길테이구의회 담진베터데네 의장님을 비롯한 우호교류방문단 여러분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이인순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진작을 위해 수영장 이용시 13세에서 55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이용료 10% 할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조제1항제9호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님 외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5월 8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사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제1항제2호의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6조제1항의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를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로 수정하며, 제6조제3항제1호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4월 23일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8일 심사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ㆍ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지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10조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10조제2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30일 제출되어 5월 8일 심사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가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맞벌이 가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센터 설치지역인 제3권역 내 수요 조사 결과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 복지관과 종암중앙교회에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방과 후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을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의 건은 보류하고, 종암중앙교회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의 건은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인순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년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제안하여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참고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돈암1동ㆍ정릉3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삼선동ㆍ석관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경제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정릉2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칭길테이구의회 우호방문단 의원님과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8일과 5월10일에 각각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운영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당연직포함 40명 이내의 위원구성’을 ‘당연직을 제외한 60명 이내의 위원구성’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라 승진적체가 예상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 기능직 6급 정원의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6급 정원의 비율을 늘리고 9급, 10급 정원의 비율을 줄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별표2의 직급정원책정기준 중 6급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4% 이내’에서 ‘6%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과 10급의 비율을 기존 24%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6급 정원비율을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부터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금지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인상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폐기물 단위무게당 수수료산정 기준과 종량제봉투 규격별 수수료 구성내용 및 인상된 처리용량별 수수료표를 삽입하였고, 또한 우리구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인 RFID 종량 및 감량화장치 도입에 따라 해당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련용어, 사용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4항제2호 ‘그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고, 제22조2의 지역회의 운영 제2항은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