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동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해서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접수되어 부의하였고,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동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해서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접수되어 부의하였고,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행정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기본법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용어를 반영하여 2011년4월5일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안제24조에서 녹색환경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을 현재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5조에서는 실무회의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행정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기본법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용어를 반영하여 2011년4월5일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안제24조에서 녹색환경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을 현재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5조에서는 실무회의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구역변경 의견청취안은 2012년1월1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2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6월 시행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장위12구역에 용적률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변경 등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소형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위12구역은 기본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27.8%를 현행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당초보다 21세대 증가한 155세대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구역변경 의견청취안은 2012년1월1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2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6월 시행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장위12구역에 용적률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변경 등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소형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위12구역은 기본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27.8%를 현행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당초보다 21세대 증가한 155세대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8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등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안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재단의 임원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8조에서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제8조의 조명과 같은 조 제3항의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나영창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대표하신 신재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8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등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안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재단의 임원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8조에서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제8조의 조명과 같은 조 제3항의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나영창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대표하신 신재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재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임원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과 기타 운영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분의 의원님들과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 중 안제8조에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5항으로 신설하고, 안제15조의 조문을 1항으로 하고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안제16조 내용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를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5월1일부로 시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신재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안과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과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재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임원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과 기타 운영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과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분의 의원님들과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 중 안제8조에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5항으로 신설하고, 안제15조의 조문을 1항으로 하고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안제16조 내용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를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5월1일부로 시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신재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복지위원회안과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과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균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과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행정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과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행정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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