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1차 2013.06.10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21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요구는 더욱더 복잡 다양화 되면서 우리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남짓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해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의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정을 더욱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구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승인에 있어서 구민의 혈세로 모아진 소중한 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임을 명심하시어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자치구의원 친선 체육대회에 다 함께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의정교류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12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나영창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 수해에 대한 완벽한 대비로 우리 구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민병웅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목소영의원님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박계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소영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요구안이 발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24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 오늘부터 6월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영창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나영창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24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주택건립 타당성용역 사업은 예산 현액 3,000만원으로 관내 국ㆍ공유지에 민간 투자를 통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에 보급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 및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월곡동 226-4 성북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건립은 환매권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불가, 정릉동 1031-2, 3 저탄소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은 부지활용방안 미확정, 정릉동 239-2, 1028-5 성북형 사회주택 건립은 세부적인 사업제안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어 예산전액이 불용되었으니 이는 예산편성 시 대상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83억 4,02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98억 5,0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79억 3,5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6억 5,709만원, 결손처분액은 22억 5,829만원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신속, 정확, 편리, 공정하게 납부토록 하여 납기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조회, 금융조회 등 채권확보와 체납자 면담, 주소추적, 공매, 압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2년도 자치구의 지방세 착오과세 및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은 2011년 총 920건 1억 1,609만원에 비해, 총 607건 1억 527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인터넷 및 환부안내서를 통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소액 미환부금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민원인의 동의하에 184건 199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성향상 및 사회공헌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수입 15.4%, 세외수입 17.3%로서 자체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32.7%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원성재원에 의한 수입액은 67.3%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내역으로 의견서 8쪽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의 세목과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과징내역은 세입예산액이 607억 8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2억 1,242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12억 342만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8억 8,553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8.4%였으며, 2012년말 현재 미수납액은 10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견서 1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703억 8,1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96억 8,363만원, 실제수납액은 687억 7,725만원으로 징수율은 62.7%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2 총 세입액의 17.3%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금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이 경영화되어 가면서 공기업의 확대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상승되고, 지방재정에 있어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수입확보에 지속적인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1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83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9억 4,426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983억 4,0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액 되었습니다.
의견서 109쪽입니다. 2012년도의 예산 이용은 1건에 11억 3,484만원이며, 전용은 32건에 8억 3,821만원이며, 이체는 71건에 73억 2,582만원입니다.
의견서 111쪽입니다. 예비비는 33억 7,61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21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8억 9,617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요인의 미발생으로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의견서 11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에 87억 8,200만원, 사고이월은 30건에 72억 4,928만원이며,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청소년 문화미디어센터 설립, 성북구 역사문화지구 추진사업, 청수골 도서관 조성사업 등으로 명시이월의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시비보조금의 교부 지연 등 사업 일정상 원인행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용역수행기간의 부족, 공기부족, 예산배정 지연, 동절기공사중단, 부지 매입시 매수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었습니다.
각 부서장은 사업별 완공시기, 용역검토보고, 자금지원 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든 사업을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8쪽부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4,245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9.4%인 5,118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56억 1,29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7%인 171억 5,2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9억 9,40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856만원으로 이중 45억 3,924만원이 지출되었고 2012년말 현재액은 146억 6,33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07억 3,33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이 163억 3,25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없으며, 기금 채권현재액은 44억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30쪽 채무현재액으로 성북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3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1,164억 5,015만원으로 행정재산은 2조 58억 3,284만원이며 보존재산은 5억 8,591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106억 1,7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3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중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152건에 10억 7,758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88건에 5억 6,81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총 1,341건에 85억 8,462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133쪽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38억 5,389만원으로 이중 보증금이 6억 2,301만원이며 보관금은 32억 3,088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 검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결산 검사장에 들어갔더니 예산서와 결산서 2권 밖에 없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새로 만들어 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어 복사를 하다 보니 담당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자료 제출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되고 당연히 자료 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검사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구청의 메인서버와 연결하여 궁금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직원은 직원대로,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대로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7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민병웅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민병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성북구 의정평가단 한춘자 단장님을 비롯한 평가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24일 제21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으로 총 9인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신재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터키연수중 의원들의 품위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지방자치법』제57조와 제87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목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목소영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 윤리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각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특별위원회 총9분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나영창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소속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 김춘례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 이 추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나영창의원님, 목소영의원님, 박계선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원중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임태근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종의원님
(김대종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 처음부터 제가 안하기로 했는데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가는 귀를 먹었 나?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초지일관인데.)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요)
빠졌습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호명되신 의원님 한분이 처음부터 빠지신다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문제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자의원 의석에서-도시 책임지고 내일 하세요)
그러면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반대합니다.)
목소영의원님 반대,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병웅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나영창의원 의석에서-내일 아침 9시 반에 합시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될까요?
목소영의원님,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될까요?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정회하면 저는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거수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만 원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두 분,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세 분,
세 분, 세 분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정회하자는 분이 세분 계시고)
세 분, 세 분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수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원하시는 의원님 세 분.
(「다섯」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
똑같이 다섯, 다섯 분이네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다섯 분, 다섯 분이니까 의장님 결정하십시오. 정회를 하시든 속개를 하시든)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결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동수니까. 동수면 제안된 정회요청이 부결되는 거 아닌가요?)
반반인데,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진행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대종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내일 얘기하자고요.)
(민병웅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김일영의원 의석에서-5분만 합시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5 대 5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5분만, 5분을 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김대종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김대종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태수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