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3차 2013.06.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
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영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권영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계선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목소영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13일부터 6월26일 기간 동안 5일간의 일정으로 목소영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강정식의원님과 이일준의원님의 징계요구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7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웅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이윤희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박계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 제1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의견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의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244억 9,56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764억 9,439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244억 7,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1%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244억 9,563만원으로 지출액은 3,773억 767만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3,12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11억 5,667만원으로 잔액비율은 7.4%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71억 6,333만원으로 비율로는 12.5%이며, 명시이월이 87억 8,200만원, 사고이월은 72억 4,928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 8,49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4,712만원, 예비비는 33억 7,6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이 146억 6,3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9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207억 3,330만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65억 3,9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은 당해연도말 2조 1,164억 5,015만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액은 당해연도말 1,341건에 85억 8,462만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5억 9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이전년도 대비 0.31% 증가하였고, 부채는 1.6% 감소하여 순자산은 0.33%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비용과 수익이 이전년도 대비 각각 10.4%, 10%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4일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해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비비는 19건으로 33억 7,61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 연구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 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4일 박계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학생들 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조에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라는 용어를 삽입하였고,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간의 발생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제1항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후 회의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소집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계선의원님 외 14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24일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6월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제4, 5, 6호에 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외 테니스장을 추가하였으며, 성북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위클럽에 그 연합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에 부칙의 시행일 테니스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4년 2월 14일 이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계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10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6월 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여 2013년 6월 20일 재상정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동 226번지 103호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저밀지역과 하월곡동 88번지 142호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밀지역을 결합개발을 통해 한옥단지 신규조성,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안이 우리 구에 제안되어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제2구역이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선언에 따라 신규 조성책의 하나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성북제2주택재개발구역을 한옥 신규조성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조성하고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가 분포해 있는 신월곡제1구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정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창출을 위하여 양 구역의 결합개발을 통해 한옥단지 신규조성, 도시경관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성북제2구역과 신월곡제1구역 결합개발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유로 결합개발에 찬성하는 측과 성북제2구역 조합 미설립, 주민의견수렴 부족, 1차 사업설명회 무산, 사업진행 속도의 현저한 차이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다루어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민병웅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6월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에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복무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육아휴직자는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계산 시 강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기간을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위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과 어르신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취학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확대와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조직의 일부를 이관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노령사회복지과를 어르신사회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어린이 친화도시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며 노인정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등의 용어를 어르신 정책, 어르신 지원, 어르신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4조 제4항에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민병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 겸직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무원 겸직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26일 제218회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집행부에서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개월동안 감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징계를 위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아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경위를 말씀드리면 해당직원 이빈파씨는 우리구 소속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센터 위탁법인인 ‘함께하는 성북문화 마을학교’ 이사를 겸직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이빈파씨가 이사로 있던 ‘함께하는 성북문화 마을학교’에서 위탁 받은 삼선돌봄센터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시 집행부에서 이미 지난 2월부터 해당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수개월동안 방치한 사실을 지적하여 이빈파씨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그 결과 보고를 요청하였고 이후 감사 진행사항을 청취한바 집행부에서는 감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 겸직금지조항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민병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장 민병웅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27일 이윤희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방향으로의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토론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인 2013년 9월12일까지 존속도록 하고, 심사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는 물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민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정식의원 징계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이일준의원 징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신재균
그러면 의사담당은 방송하시어 퇴장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오니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주민과 공무원께서는 원하시는 경우 방청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정식의원 징계의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강정식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일준의원 징계의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