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5일 조민국의원님의 의원사직이 허가 의결됨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21분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변동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김률희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고, 정형진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소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5일 조민국의원님의 의원사직이 허가 의결됨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은 21분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변동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김률희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고, 정형진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소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성북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목소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성북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목소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 보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점검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박학동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 보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점검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박학동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하고,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1호부터 7호까지를 제1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통장 임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치의 목적 및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협치성북회의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2호, 제18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7조1항, 제9조3항, 제17조, 제22조, 제24조2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하고,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1호부터 7호까지를 제1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윤만환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통장 임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향자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치의 목적 및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협치성북회의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2호, 제18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7조1항, 제9조3항, 제17조, 제22조, 제24조2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1항에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님을 새로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1항에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님을 새로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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