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3동사무소
일 시 : 2007년6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장위3동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춘섭 장위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섭 동장님은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장위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위3동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춘섭 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9일 장위3동장 이춘섭.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끝났으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장 이춘섭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동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장위3동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춘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위3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장위3동사무소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보안등 신고, 보수, 접수 처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두 번째 통장 임기, 지역 거주자, 나이제한, 몇 번 연임하는가, 통장을 누가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등·초본 발급건수하고, 결손처리된 내역 그리고 대형폐기물 접수내역에 처리된 날짜내역, 또 복지카드 교부신청서, 보안등 접수와 처리날짜 그리고 사회복지 의료급여 관리대장, 장애인관리대장, 수급자 연명부, 급여신청 관리대장, 복지대상자 방문 및 상담대장, 노부자 가정 연명부, 취로사업 연명부, 전기안전점검 기록표 및 종합운전 및 불우이웃돕기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탈락 홍보사항, 증빙서 대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산보고서, 강사료 내역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경상비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령별 분포도하고 동아리모임에서 자원봉사 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들어왔습니까?
○이미성위원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이순 꼼꼼하게 살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에서 틈새계층 지원 강화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웃돕기를 통한 성·금품을 지원하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십니까?
○동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수급자 분들, 저소득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아서 동네에 다니면서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받았고, 가스주유소는 작년까지는 라면을 주셨는데 가급적 현금으로 주시는 것이 성북구 모금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성품은 30%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고 큰 데 가서 모금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동장님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십니까?
○동장 이춘섭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금해 주신 분은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조금 큰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다니고 또 제가 그 사람을 모르면 아는 단체 회원을 모시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계1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어떠십니까? 월계1동과 우리 성북구 장위3동에서 동장님이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이춘섭 제일 큰 차이는 연령대가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쪽이 10년 이상나이가 많고, 단체 가입된 회원들 평균 연령을 봐도 월계1동은 45세에서 50세 전후인데 여기는 60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추측을 해보니까 동네를 다녀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자녀분들은 다 결혼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은 현대아파트나 동신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젊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서 연령대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참누리 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거기 부녀회를 한번 찾아가서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이웃돕기를 해주고, ‘당신네들이 현재는 제일 잘 산다, 평당 1,000만원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50만원을 해주셨지만 거기 회원도 부녀회원 조직된 것이 연령대가 45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모든 연령이 여기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특이한 차이이고, 지역이 슬럼화 된 것은 할 수 없고 뉴타운으로 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개 동네를 다녀보면 건물이 새면 보수를 안 하고 비닐 같은 것으로 막고 그냥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장학기금 내지 밑반찬 사회복지사가 움직일 테고,
○동장 이춘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후원금을 주실 때 교회에서 특히 현금이나 쌀을 주실 때 어떤 분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느냐고 문의가 오면 저희가 명단을 이번에는 노인 위주로 드리면 다음에는 장애인, 다음에는 편부모 가정 이런 리스트를 순번을 정해놓고 그런 위주로 사회담당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지난번에 나간 것이 어디까지 나갔는가 봐서 복지사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 사람이 두 번을 받는다거나,
○동장 이춘섭 그렇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경로당 어르신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동장 이춘섭 이것은 마을문고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국수를 대접해드리는데 집에서 반찬을 조금 해오고 노인정에서 국수를 삶아서 해드리고 저희 직원도 그날은 같이 가서 노인 회원들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밑반찬나누기 사업은 부녀회에서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은 목욕을 자주 못하시니까 90여분 정도를 선정해서 40명 내외로 해서 가서 모시고 와서 우리랜드 사우나에서 목욕비를 안받고 해줍니다. 그래서 부녀회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때를 밀어드리고 목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금 및 청소년장학금 지원은 금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가 아닌 개인회비로 마련한 돈이 있습니다. 2만원씩 인데 거기에서 노인 12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하고 남대문중학교 6명 또 우리가 추천한 6명해서 24분에게 각각 10만원씩 장학금하고 성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월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라면 1박스 위문품 지급, 75가정은 부녀회에서 1일 찻집을 해서 수익금을 갖고, 경로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갈비탕이나 설렁탕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자문을 해서 라면을 한 박스씩 지원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위에 후원· 결연사업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동장 이춘섭 후원해주시는 분은 장석교회라고 월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39만원씩 지원해줘서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틈새계층하고 학생들하고 13명을 선정해서 매월 3만원씩 나눠드리고 있고, 장위3동 방위협의회에서 매월 5만원씩 회의할 때 마다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독거노인한테 야쿠르트 값으로 9명을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 기타 제일교회에서 간혹 중간 중간에 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연을 맺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동장 이춘섭 고정적으로는 방위협의회에서 9명하고 13명하고 해서 22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22명이 매월 받는다는 것이네요. 야쿠르트는 어느 동이나 쉽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13명이 매월 3만원씩입니까?
○동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개인적으로 혹시 어느 단체들하고 결연사업 한 것은 방위협의회하고 장석교회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동장 이춘섭 지금 이웃돕기를 위한 성·금품 지원액 중에서 모금 실적을 많이 하려고 12월, 1월, 2월 달에 들어온 모금은 그쪽으로 금액을 잡아서 실적 관리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들어간 액수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에서도 쌀 20킬로 30가마하고 10만원씩 열분, 100만원 학생들 돈 지원액도 실제로는 결연사업으로 줬는데 이웃돕기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모금 실적을 잡아서 결연사업 금액에서는 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동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기거하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자식사랑 아니면 손주 사랑으로 인해서 결연사업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동장 이춘섭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150분 정도만 월5,000원씩 야쿠르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단체한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내 장월초등학교하고 광운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머니회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만원만 내면 한 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 150분 내지 100분을 섭외해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350세대를 1회에 연 방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세분 정도는 야쿠르트 사업이 가능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150분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수용하지 않을까,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홀로사시는 저소득 틈새계층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수방시설에 대해서 장비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장 이춘섭 수중양수기가 869대인데 동사무소에는 45대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그 밑에 824대가 개인지급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 이춘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망실이 62대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이 62대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계동에서 근무해봤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수기를 달라고 오신 주민들한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름 확인하고 양수기를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물이 차기 때문에 이름만 적고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는 그 사람이 갖고 가서 이사 갈 때 반납을 안 하고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망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파악된 869대는 45대가 있으니까 우리 동에 개인 지급된 824대는 현재 관리대장에 있고 현재 총 62대는 망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원래 통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장 이춘섭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나서 가지러 오실 때 통장이 물론 오겠지만 주민이 왔을 때 통장을 통해서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오는 즉시 줘서 역류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호우의 피해가 있을 때는 우선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 편이라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동장님 오시기 전에 확인이 된 것입니까,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확인된 것입니까?
○동장 이춘섭 망실된 62대는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동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원래 통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가 어디로 나가 있고, 몇 번지에 누구한테 가 있다는 것을 통장이 관리하셔서 중간 중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이춘섭 그래서 이번 달 반상회 날 그 명부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급된 양수기를 갖고 계신 명단을 통별로 나눠드려서 실제 있나 없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동사무소에 내려가셔서 7페이지에 있는 장비 즉,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같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시간대를 정해주십니까?
○동장 이춘섭 공공근로 대상자는 한 달에 1번 근무할 때 5일 내외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로를 시킬 때 1회에 13명 내외로 순번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1회 13명 내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시키고 있고 하루 근무시 2만 1,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을 정해주시느냐고요.
○동장 이춘섭 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안에 자율적으로 합니까?
○동장 이춘섭 청소는 직원들이 일정을 정해주고 업무분장 때 운전기사가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주고 공공용봉투를 나눠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뭐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라 하고 코스를 지정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코스를 지정해주고 9시부터 16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까?
○동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여름 굉장히 더운 날 낮 2시면 바깥에 나가기도 싫을 정도의 더운 날씨에 치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특히 여름일 경우에는 낮 시간을 피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정해져 있다면 관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가는 시간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지역은 낮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주시고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그것을 생각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춘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순찰을 돌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너무 더우면 쉬었다가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집에 얼른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체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몸도 허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에 원어민 영어교실, 일본어교실 강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동장 이춘섭 자격증 여부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실은 필리핀 여자 강사로 되어 있고 일어교실은 일본여자가 강의를 맡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접수를 받으실 때 자격증 확인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이춘섭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클린봉사단 하실 때 상인들이 원하면 쓰레기봉투를 일정량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인들입니까?
○동장 이춘섭 장위3동에 장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우회 회장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수거된 쓰레기만큼은 개인이 사서 쓰는 봉투가 아닌 공공근로가 쓰는 봉투를 일정량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정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공공용 봉투는 장계시장 주변에 나가는 것이 월 20매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청소하는 날 같이 나가서 장계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그쪽 부분이 깨끗해져야만 시장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일에 청소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목요일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장계시장에 있는 상인들 쪽에는 일반 쓰레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장 이춘섭 봉투 량으로 제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장계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동장 이춘섭 네, 좁고 그쪽 상인들을 만나면 장계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공사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철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빈집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빈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장 주변이 깨끗하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요.
○동장 이춘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목길 치고 장사하는 부분 앞에는 여러 가지 생선이나 나열된 것들하고 푸성귀하고 같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일반 주택가가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장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동장 이춘섭 제가 꼭 수요일에 장계시장에 가보고 평일에도 한번 씩은 드림랜드 앞의 참누리 아파트까지 걸어서 가보는데,
○진선아위원 수요일은 청소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동장 이춘섭 그 나머지도 제가 하루에 한번 씩은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보다는 그쪽 시장주변이 더 깨끗합니다.
○진선아위원 봉투 20매라는 것이 50리터입니까?
○동장 이춘섭 그것을 다 장계시장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 나가는 봉투가 50리터입니다. 상우회는 정해서 한 달에 몇 장이 아니고 상우회장이 저한테 요청해오면 한 두장씩 지원해서 쓰레기 나온 양만큼만 해서, 만에 하나 쓰레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온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버린다면 앞으로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해서 통제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월 20매는 뭡니까?
○담당 통장님한테 뒷골목 청소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20매라고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제가 말한 것은 상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동장 이춘섭 그것은 통장을 통해서 상우회에 가도록 해서 통장은 수요일에 하는데 또 장계시장은 목요일 날 하니까 그 조정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튼 봉투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지역이 깨끗해야 동장님 얼굴도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장 이춘섭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공공근로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동장 이춘섭 공공근로하고 일반 자활근로 선정이요?
○유춘길위원 아니, 공공근로만,
○동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요청해서 구청에서 자격 기준을 정해서,
○유춘길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동장 이춘섭 재산 등등을 다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가만히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니까 내가 보기에 공평성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해서 구에서 각 동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인원 지금 말씀하신 구청에서 재산정도나 건강정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신청한 자료를 갖고 구에서 컴퓨터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생활이 괜찮고 장사도 하고 또 횟집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러 다녀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는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묻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재산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들하고 한꺼번에 몰려다니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담당 그전에는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아서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서 1개 동사무소에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동사무소에서 심사규정을 갖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순번을 쭉 놓고 몇 십 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번호대로 끊는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하면 한 달 내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당 1년에 3번, 9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별이 되면 3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유춘길위원 주위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왜 하는 사람만 하느냐고 이런 것을 꼭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담당 1회 3개월씩 한번 선정되면 3개월씩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1년 안에 3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3회에 며칠을 합니까?
○담당 3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9개월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힘이 없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외된 사람은 계속 밀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장 이춘섭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도 받아서 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만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잡히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소득세 내는 것 외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조그만 노점상이라든지 야채가게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해서 이득이 생기면 사회복지사나 우리 직원들이 ‘당신은 그것 하니까 얼마 인정한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소득이 어느 날은 1만원도 벌고 어느 날은 10만원도 버는데 당신은 평균 30만원 인정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사회복지사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우리가 국세청에 요구하면 자료가 나와서 금융소득이나 다 파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슨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잡히는 소득은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구청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집은 잘 사는데 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누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금융결재 계좌로 이체되면 가능한데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면 안 잡히니까 그 사람은 돈이 더 많은 데도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공평성을 기하려면 조사를 조금씩 더 세밀하게 그 사람들을 봐서 정상을 참작해야지 무조건 금융상에 나타난 것만 한다면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해서, 현재 자기가 처해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줄 때 어떤 사람을 줍니까?
○동장 이춘섭 선정된 사람한테만 줍니다. 구청에서 결정해서 수급자로 통지가 오는데 그 분에 한해서 가족 수, 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만큼 제외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람한테만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람한테만 생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들이 있다거나 하면 안주지요?
○동장 이춘섭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도 아들의 근로능력이나 장애 정도를 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세밀하게 합니까?
○동장 이춘섭 일단 지금의 현재 시스템은 전에는 동에서 수급자 기초조사를 해서 다 올렸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받아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모든 재산조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수급자냐 아니냐 결정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저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이춘섭 여기에서 해서 구청 복지정책과로 올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동에서 온 것으로 수합해서 며칠 내에 전부 가정방문을 해서 수급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일부만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연명부를 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복지사 발령이 언제부터 입니까?
○동장 이춘섭 작년 7월1일자로 처음 공무원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발령받은 여직원은 금년,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가 2명, 도우미 1명, 공공근로가 4명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사가 의료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책정이 1종, 2종으로 구분하지요. 그러면 급여 책정자를 표시만 하면, 급여책정자라고 명만 표시된다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2007년4월11일부터 내용 중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2월25일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구분을 했으나 또한 분류된 구분에서 2007년1월26일부터는 그렇다, 아니다 표시만 해놨어요. 급여대상자를 1종, 2종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를 일관성있게 안했다면 잘됐나요, 잘못됐나요?
○동장 이춘섭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대장에 보면 결재가 없는 것은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동장 이춘섭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5월7일자에 결재가 없습니다. 통합 연명부를 보니까 아주 일관성이 없어요. 동장님이 일관성있는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동장 이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차상위 의료급여자가 동장님이 보시기에 2005년밖에는 없는데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습니까?
○동장 이춘섭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정리가 없습니다. 2005년 10월 이후에는 정리가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방문 했는데 가정방문하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담당 수급자 가정방문은 수시로 하는데,
○정형진위원 수시로 하는데 판단이 되기까지 그 이후에 가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방문하고 난 후에 그분에게 어떤 내용을 갖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보고를 하지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런데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 방문을 며칠 만에 해야 합니까?
○담당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급한 것은 바로 수시로 방문하고 아니면 구청에 보고하고 도와줍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 보고를 하고 수시로 판단할 때 그분한테 내용을 알려주면 그분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 지급 결의서를 보면 일반영수증에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간이영수증이요.
○동장 이춘섭 일상경비는 10만원 이하로 쓸 수 있고,
○정형진위원 10만원 이상을 쓰게 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넘으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넘는 것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잘못됐나요, 잘된 것인가요?
○동장 이춘섭 제가 알기로는 액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정형진위원 그게 아니라 동사무소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은 다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정형진 위원님은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간이영수증 발행할 때 뒤에 계신 담당자는 1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카드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위원장 윤이순 서무주임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서무주임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사항이 간이영수증 처리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간이영수증은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결재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고 물품상 10만원 이상 넘는 것은 각 물품구입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품목마다 틀립니다.
○정형진위원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 안됩니다.
○정형진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수급정지자 정리가 일치성이 없어요. 등본을 뗄 때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장 이춘섭 등본 발급할 때 잘못 서술된 것은,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등본을 발행하다가 잘못되면 그 금액을 매월 결손처리하지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등본을 이면지 사용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 안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등본으로 이면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웃돕기 결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일치성이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외의 자료 부탁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이춘섭 아까 진선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문제는 원어민 일본어, 영어강사 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그곳에 살다 온 사람들이고 애초에 자치프로그램 시작할 때 작년까지는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그분들은 무료로 안받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금년에 장위3동이 전 자치프로그램을 유료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도 돈을 받으니까 강사에게도 수당을 주자고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둘 다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일본어교실 사실 저희 구내에 외국에 산다고 다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했던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면 그분들을 믿고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웁니까? 물론 국제적인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같으면 학원으로 나가셨겠지요. 그런데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서예교실이나 국선도 이런 것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할 수 없으니까, 말만 잘 한다고 그분이 영어나 일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도 들어가고 회화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이분들을 채용하십니까?
○동장 이춘섭 그 이전부터 쭉 근무하고 있었고 제가 다시 판단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아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현재까지 제가 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 수강생이 9명에서 11명 정도였는데 20여명까지 되다보니까 그 선생님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니까 1월1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성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으로 하시지, 두 분이 강북구,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이춘섭 그 부분이 처음에 11명일 때에는 우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 회원 수가 많아져서 문제는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의 관계, 강사를 바꿨을 때 지금 수강생들한테 일정 정도는 동의랄까, 지금 강사가 좋다 아니면 새로운 강사로 투입했을 때 수강생들이 유지가 될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외국어라는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은 정말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고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강사를 채용하실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채용을 했으면 합니다.
○동장 이춘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거주하는 성북구민중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인원이 줄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원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회원의 동의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대상 업무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적인 절차 문제를 짚어보면 동사무소에서는 제도가 바뀌어서 담당자 분이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상담만 받고 신청서를 구청에 올리시는 것이지요. 전화나 내방 방문자로 해서 그러니까 초기 상담 왔을 때 방문을 하십니까? 방문하지 않지요?
○동장 이춘섭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일단 전화로 먼저 오면 제가 상의를 해드리고 일단 복지담당하고 전화로 먼저 예약이나 상담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와서 한 번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계약서라든지 등등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전화가 오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담이 오면 동사무소는 서류를 받아서 구청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신청서만 올립니까? 담당 분이 대답을 하세요.
○담당 신청이 오면 호적등본이나 부양자, 재적등본, 호적등본 전체 서류를 다 갖춰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재산조회하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조회를 안합니까?
○담당 네, 안합니다. 구청에 1월1일자로 통합재정팀이라고 조사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그게 조직개편의 핵심이고 조사는 안합니다.
○이미성위원 조사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조회는 가능한데 업무상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올리고 나서 구청에서 가정방문하고 통지를 며칠 내에 합니까?
○담당 법정기한이 14일, 다시 14일 연기해서 28일까지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신청서 올릴 때 동사무소는 공문처리해서 올립니까? 그냥 합니까?
○담당 지금 현재는 구청 방침이 메일로 담당자한테 올리고 공문상으로 서류를 구청에 보냅니다.
○이미성위원 통지가 오면 구청에서는 기간 내에 공문서로 해서 통지로 해서 내려 보내지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대상자한테 선정됐다, 탈락됐다, 중지라든가 이 통보는 누가 합니까?
○담당 지금은 수급자선정 통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공문이 오고 통지여부는 등기로 구청에서 수급자 본인한테 직접 갑니다. 저희가 적격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사후는 저희가 하니까 적격여부는 공문이 저희한테 오고 통지서는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이미성위원 통지서는 구청에서 바로 대상자한테 갑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중지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다 합니까?
○담당 저희가 공문을 올려서 소득 인정이 변화되거나 하면 중지공문을 먼저 구청에 보내고 구청에서 중지를 해줘야 합니다. 중지발송 공문은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지 확정 내용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됐어요. 통보가 왔는데 그 대상자한테 직접 통보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담당 신규책정은 구청에서 통지를 하고 그리고 중지통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부적합은?
○담당 동사무소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신규만 구청에서 한다?
○담당 네, 신규조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신규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적합자나 중지를 알리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결정통지 온 것을 보면 업무분담에 동사무소에서는 결정통보서 통지 및 지원안내문 지참, 가정방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 그게 4월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공문서가 6월20일자 공문입니다.
○담당 메일로 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뭡니까? 6월20일자로 들어온 공문은?
○담당 그게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변경된 사항 이메일로 받으신 것을 저한테 주시고, 구청은 신규만 통보를 하고, 그러면 신규통보도 누군가 가정방문해서 해줘야 할 텐데,
○담당 그것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통보와 업무관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고, 관련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초기상담지 이게 왜 사본이지요. 문제는 2월달 정도까지만 처리되어 있고, 사본이고 그리고 작성상 문제가 있어요. 상담자는 상담한 사람의 이름이 써야지 왜 클라이언트를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사본은 저희가 초기 상담시까지 구청으로 올려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를 해놓은 것이라서 사본이고 상담자 내용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다시 시정하십시오. 그런데 왜 2월 달까지 밖에 없습니까?
○담당 그것은 하루에 9세대, 10세대를 하다 보니까,
○이미성위원 복사 안 해놓고 구청으로 원본 보낸 것 아닙니까?
○담당 원본을 보내면 그 원본이 다시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전화 및 방문 민원 처리대장 이것 역시 사본이고 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담당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통 넘게 오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적다가 즉결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다 못 적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수급신청하거나 차상위 특례자 신청자들만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 연명부, 사실 이것 하나만 보면 다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차상위든 조건부든 의료든간에, 그런데 차상위는 기록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셔서 기록이 안 된 것입니까?
○담당 저희 동에 350세대 600명이 넘기 때문에 통합명부를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오면 바로 엑셀에 주소나 책정일자, 신청일자를 적는데 실제 관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전산으로는 하는데 수기로는 못했고, 관리 못하신 것을 변명한다면 어떻게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담당 변명한다면 통합조사팀이 생기면서 저희 동이 원래 복지사가 2명이 있었는데 150세대에 한명씩 있으니까 한분이 다른 데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관리할 때 엑셀을 먼저 관리하고 통합 연명부는 전체적인 대상자만 1월달에 시작할 때 뽑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성위원 그러면 구청의 조사팀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 하시는 분들은 업무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담당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티오가 2명이었다가 한명이 갔으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5월7일에 신규자가 와서 지금은 그전하고 비슷합니다.
○이미성위원 인원말고 구청의 제도가 바뀌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담당 현실적으로는 일은 줄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사책정 업무는 통합조사팀에서 하니까 그 업무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 책정만 하기 때문에 차상위 의료특례자나 수급자나 다 이관되면 차상위자 수당까지 되면 훨씬 업무가 줄고 지금은 수급자만 해서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이나 대상자들 관리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는 행·재정적인 업무가 줄어들면 그런 일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 놓으신 것 복지대상 신청대장, 5월7일에 신청이 올라가면 결정 통보된 날짜를 적고 여기다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5월 달부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그것은 매월 20일에 급여나 매월 말 추가 지급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명부를 작성해야만 지급기준일이 신청일이기 때문에 생성일 때 주로 하는데 5월 달은 안됐고, 엑셀에 신규 책정자와 그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엑셀에는 결재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동장님까지 결재가 다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락된 것을 꼭 기입하십시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맞춰보니까 누락된 것은 어쨌든 없으신 것 같고 업무가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엑셀로 했을 때의 핑계를 대는데 지금 엑셀로 가서 따져볼까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5월7일에 2명을 안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150명 기준을 준 것입니까? 200명 기준을 준 것입니까?
○담당 150세대에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안하고 또한 이것에 의견을 달아서 분명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지금 혹시 성북구에 150인 이상을 관리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담당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곳은 장위1, 2, 3동입니다.
○정형진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장위1, 2, 3동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150인 이상을 관리하는 곳이 7개 정도가 됩니다. 기준은 15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0인 이상 기준을 둬서 장위동은 특별히 사회복지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하고 30세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도 여기는 두 분이 와계십니다. 다른 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기로 정리하고 엑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엑셀을 믿고, 전화방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합니다. 본인이 자필로 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루에 정리를 해서 감사에 준비하셨고 고생한 내용이 역력히 나타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필과 인쇄의 일치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노, 오케이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철저히 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초본 관리를 하루에 몇 개를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하루에 결손이 몇 개 나옵니까?
○동장 이춘섭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결손이 없을 때가 더 많고 2~3일에 한건 정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지 한 장에 얼마입니까?
○담당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손이 있을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담당 그런데 떼다보면 필요 없으시다거나 2장을 요청했다가 1장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대장에 표시하지요. 대장관리를 합니까?
○담당 대장관리는 안하고,
○정형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자의대로 쓰고 공무원이 등본을 떼 달라고 했는데 초본을 뗐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장이 있어야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예산절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장발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661개가 있는데 보안등 관리를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보안등 보수실적이 181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직원이 보안등 업자한테 연락합니까? 아니면 각자 주민이 연락합니까?
○담당 담당이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안등 민원대장을 갖고 계시지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 합니까?
○담당 지금 보안등관리는 각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바로 동신전기 회사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그 다음날 팩스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작업완료 보고를 며칠에 걸쳐서 합니까?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완료 보고를 며칠에 한번 씩 합니까?
○담당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서를 숙지하십니까?
○담당 계약서에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서에 24시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3일이라고 합니까?
○담당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토요일, 공휴일은 물론 그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기준을 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담당 24시간 내외입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갖다가 보고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체크해서 요일별로 날짜가 됐었는지 또 날짜기준에 맞췄는지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초본 발급해주는데 스스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제도가 어디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장 이춘섭 수급자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사도 그렇습니까?
○동장 이춘섭 국가유공자도 추가됩니다.
○정형진위원 감면대상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장 이춘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따로 있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등·초본하고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창구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급자하고 유공자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등본, 초본, 인감이 있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장 이춘섭 호적등본도 저희 동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등본, 초본, 인감, 호적등본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동장 이춘섭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등·초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기준해서 해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 기준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동장 이춘섭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위법 기준에 근거해서 등·초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한때는 성북구에서 장애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감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바뀌었고 훨씬 마인드가 있는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고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동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밑에 1층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마크까지 해놨는데 그 화장실이 민간인 화장실입니까? 장애인 화장실입니까?
○동장 이춘섭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이 쓰고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이춘섭 턱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턱을 떠나서 동장님이 정확히 숙지하고 지침을 내리려면 정확히 하십시오. 거기에 문 자체 공간도 또 공간도 담장도 화장실 규격도 다 안 맞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고치십시오. 입구, 출입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4년 전인가 와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대답하고 나면 끝납니다. 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면 기분 나쁘지요.
그렇듯이 이왕이면 지적을 안받고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핸들링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정리하는데 폐기물 건수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며칠에 한 번씩 치워야 합니까?
○동장 이춘섭 스티커 발부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즉시처리를 안 해서 그 이후에 민원에 걸린 것이 몇 건입니까? 동장님이 예스냐, 노냐 얘기를 해야 담당한테 묻습니다. 그것은 피감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동장 이춘섭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동장님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떤 동장님들은 권위적인 부분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자와 피감사자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수정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태도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며칠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즉시 하는데 장위동은 즉시 치웁니까?
○동장 이춘섭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대장을 갖고 오세요. 스티커 발급날짜하고 치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 보고서,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장위3동입니다. 즉시처리반이 있고 빨리 빨리 처리반이 있는데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월곡1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등 이야기도 동신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갖고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사무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장 이춘섭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월계동에서도 어차피 동에서 근무하셨고 사무관까지 올라오셨으면 구청에서 아니면 각 동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실 것이고 숙지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형진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성의가 없으십니다.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실망이 이어지는데 사무감사를 받으실 분이 이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셔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신고, 보수신고, 보안등 보수신고, 보수완료 이것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보수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사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안등 이설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가 계약된 금액에서 이설이나 신설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23만원 정도 되는데 사진을 첨부하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사진이 몇 개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 CD로 붙어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보완해주시고 이런 보안등을 할 때 정비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담당 동에서 선정합니다.
○유춘길위원 입찰공고를 합니까?
○담당 네, 공고해서 연초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올 초에 계약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여기 동신전기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담당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가격대로 선정합니까?
○담당 선정기준이 있는데 신속성이나 그동안 관공서랑 계약을 해서 그간의 실적 같은 것을 점수로 매기는 표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사진도 육안으로 봐서 처음에는 현재 위치 또 옮겼을 때 없어질 때의 위치 사진 그 다음에 옮겨서 다시 선정하는 과정 사진 그 다음에 완료된 사진을 첨부해서 육안으로 봐서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 통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동장 이춘섭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연령으로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춘길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장 이춘섭 임용절차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역에 방을 붙입니까?
○동장 이춘섭 네.
○유춘길위원 나이제한은 있습니까?
○동장 이춘섭 65세미만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최종 임용일로부터 몇 년 동안 합니까? 연임을 몇 번합니까?
○동장 이춘섭 제한이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봐서는 14년 된 사람이 있고 16년 된 사람이 있고 21년, 25년 7년차인데,
○동장 이춘섭 연임제한 규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는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4년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본위원으로 봐서는 많이 할수록 노하우가 있어서 잘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대로 갈 때에는 바꿔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동장 이춘섭 제가 여기 와서 통장연임 관계를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참누리 아파트 제가 오기 전에 통장을 처음 임용한 절차를 보니까 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명을 뽑았는데 아파트외의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연령층이 높아서인지 몰라도 아파트는 경쟁이 심한데 일반지역에서는 그런 경쟁이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푼의 급료를 준다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이춘섭 신규책정 외에 연임할 때를 보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 분들을 보면 공개해도 물론 현재 통장이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명 이상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하겠다는 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동장 이춘섭 우리가 관계서류를 맞춰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구청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용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 위촉장을 줍니다.
○유춘길위원 여기에 보면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25년, 21년, 16년, 7년, 14년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하고,
○동장 이춘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연임제한이 있어서 3회에 한해서 할 수 없다고 조례가 정해지면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임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음에 하겠다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나이 많으신 분들 또는 거주를 오래하신 분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시 경쟁을 하겠다는 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렇지만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하면 합리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장을 할 때 두 번한다, 세 번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17년, 25년 이렇게 많이 하면 장기집권이라고 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염려스러운데 본인들도 많이 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줘야 하는데 너무 통장이 집권 남용하는 같아서 저도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6월에 보니까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셨습니까?
○동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6시에 여기에서 전부 모여서 방역기가 4대 이렇게 해서,
○송영옥위원 지하에 4대가 있는데 다른 동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라는 뜻인지요.
○동장 이춘섭 그날 새마을협의회분들이 다 나오셔서 4개조로 나뉘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방역을 6월달,
○송영옥위원 하천에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동장 이춘섭 하천방역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위주로 하고 큰길가만 합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도 굉장히 모기가 많이 올 텐데요.
○동장 이춘섭 하천방역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염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일자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끔 공문이 내려오는데 우이천변의 어디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천은 노원하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요.
○동장 이춘섭 제가 볼 때에는 하천이 일반 연막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소독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막소독은 모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으로써 마음적으로 안정도 되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6월에 2번 실시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동장 이춘섭 그래서 월별로 하는 문제는 하절기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는 하천이 끼어서 장마가 끝나면 더 방역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마철인데 하천으로 인해서 장마가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위3동은 노후된 주택도 많습니다. 동장님 수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 이춘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호우주의보 발령시 근무조 편성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퇴근 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담당이나 계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즉시 사무실에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지하창고에 가보니까 수중양수기가 여러 대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셔야지 비가 와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장 난 수중양수기까지 하니까 대수는 많더라고요. 바깥에 노후 되어서 전혀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던데요. 미리 미리 장마철인데 점검하십시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대나 두 대만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방역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 양수기가 아까 62대가 현재 분실된 상태지요.
○동장 이춘섭 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기록지에도 2005년5월16일에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록지가 없습니다. 2005년 5월16일까지 기록되어 있고 볼펜으로 위에다 덧쓴 글씨이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역이 예전에도 수해를 입어서 성북구민의 많은 우려를 낳았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동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다면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었고 관리하리라 믿었는데 동장님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의가 있으십니다. 대답도 술술 잘 하시고, 작년 9월에 장위3동으로 오셨지요?
○동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열의 있게 대답하시는데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양수기 62대가 분실된 상황 또한 예전에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은 이제 그만 해서 성북구에서 감사대상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번복되는 것이 장위3동만 봐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거의입니다. 왜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하셨을까 라는 것이 안타깝고, 정형진위원이나 제가 감사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감사에 대응하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작년 9월이면 거의 열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정도로 장위3동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용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1일 나가고 있는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공공용봉투 내보낼 때 환경미화원한테 내보내고 또 하나는 15일에 클린성북 해서 청소하실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가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동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대형폐기물 관리대장 자료하고 보안등 관리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기록지 종합의견서입니다. 보안등 작업 지시를 4월3일에 했는데 지시는 했는데 신고도 했는데 그 결과는 없습니다.
○동장 이춘섭 지시는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류가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가지를 만드세요. 평가지에다 몇 년에 계약할 당시에 왜 계약을 해야 되는지,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평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님, 평가지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담당 할 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실적이 있는데 평가를 해야지요. 운영업체를 위탁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아까 운영체를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그 회사에 공사하게끔 위탁할 때 위탁업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선정위원회 기준이 뭡니까? 배점 기준표가 있지요. 지금 줘보세요.
또 하나 자료가 대형폐기물이지요. 신고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품명, 규격, 수량,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일과 배출장소가 없습니다. 접수일자가 하루에 13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이 있는 것도 있는데 2~3일에 한번 배출한다고 했지만 배출일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수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에 한 번씩 했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민원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님, 대답해보세요.
○동장 이춘섭 앞으로 배출일자하고 수거일자하고 구두로라도 전화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절대 구두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하고 구두는 서류조작이 될 수 있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출하고 난 후에 날짜는 동사무소하고 그분들도 구청직원이니까 얼마든지 둘이 맞출 수 있는 날짜입니다.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민원이 안 나게끔, 그 사람들하고 맞춘다고 해서 똑같은 직원들끼리 한 달 있다가 맞춰도 똑같이 맞추고 사인할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이 1년 치를 갖고 하루에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 치를 조작 못하겠습니까? 동장님과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양심을 속이면서 선서를 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장님이 최소한 전결사항이 되던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것은 시험과 심사에 따라서 오셨는데 다른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 역할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감사하는데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를 정확히 하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제안하고 또는 그 대안을 갖고 진취적인 성북구 슬로건답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오셨다면 더욱 더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살고 싶은 성북구입니다.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채점기준표가 있는데 채점기준표가 경력이 100점, 10년 이상이 10점, 9년에서 4년이 9점, 3년이 8점입니다. 그 외에 지도보수 4점, 소재업체 3점 이런 부분은 구역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안 맞습니다. 나열된 심사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짜고 치는 업체와 동사무소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관공서 일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력이 안 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경력대로 인사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대로 안합니다. 능력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서울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배점 기준표를 정확히 만드세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만드세요. 담당자님, 몇 년 계셨습니까?
○담당 3개월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 됐는데 동신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담당 상당 부분 서류를 보고,
○정형진위원 여기에 동신전기가 몇 년을 했습니까?
○담당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동신이 몇 점을 받았습니까?
○담당 계약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담당자로서 그 자리에 배치를 받으면 그전의 것을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인사이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 권위인양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보장된 최소 58세 정년보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점방법도 안 맞고 기준도 안 맞고 단, 그 사람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담당자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담당 제가 보안등 업무를 맡고 느낀 것은 보안등업무는 신속한 보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신고했을 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동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틀 늦은 것은 보안등 업체가 우리가 지시하면 처리를 하고 팩스를 보내주는 것이 24시간 완료하고 팩스로 우리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통보가 24시간에 왔는데 결재를 그 다음날 결재를 받으니까 이틀 걸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가 저를 설득시켜 보시겠습니까? 그 건수를 갖고 와서,
○담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설명이 아니라 담당자하고 저하고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181건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업지시하고 그 다음날 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마찬가지이고 보고사항에도 당일 즉시처리하고 즉시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즉시보고라고 들어왔는데 결재일을,
○정형진위원 그러면 더욱더 담당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재일이 다음날 한다 하더라도 오늘 처리의 날짜를 만들어서 동장님한테 그 다음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전자결재입니다. 결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동장님이 보고 결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181건에 대해서 서류 사본을 저한테 정식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누수현상이 났거나 잘못된 채점과 배점이 있다면 동장님, 지금이라도 거기의 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동장 이춘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20일경에 보수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위1, 2, 3동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내부결재를 통한 저하고 구의원님 한분하고 동신 회장하고 총무 한분하고 아무래도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업체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 개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대로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181건을 그대로 오케이 되면 당연히 가야지요.
○동장 이춘섭 잘못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직원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24시간 넘어서 처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보안등 수리했다는 것을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담당자와 업자의 뽀뽀뽀입니다. 서면으로 동장님이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뽀뽀뽀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81건을 조사하면 취소가 당장 됩니다. 계약서상 어떻게 하면 몇 점, 어떻게 하면 몇 점 평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지속에 담당자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됐던 서면으로 내용이 됩니다. 서면과 동시에 제가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에다 촉구해야 합니다. 내가 동장으로서 담당자로서 너희들이 일처리를 빨리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이 혼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를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담당께서는 3개월 되셨습니다. 6개월 만에 181건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1년 후에는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81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장 이춘섭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181건에 서류상으로는 즉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류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뭣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감사 나온 정의를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 속에 하나를 보니까 날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81건 중에서 180건만 맞고 1건만 틀릴까요?
○동장 이춘섭 시정하겠습니다. 동장으로서 직원들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보니까,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전기시설 안점점검 통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위3동이 부적합적으로 동사무소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장 이춘섭 네.
○정형진위원 전부 시정하셨습니까?
○담당 네, 전기안전검사에서 점검하면 부적합 판정을 자치행정 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을 갖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담당 아직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동장 이춘섭 6월14일에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통보를 6월14일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춘섭 감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기가 소모성있게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전기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본체까지 와있습니다. 본체까지 나오고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지요. 몇 볼트인지 아시지요.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정할 수 있는 방법과 용어를 갖고 말씀하세요.
○동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대로 몇 볼트 사용하는지까지는 모르고 실제로 컴퓨터 사용하는 부분에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인트를 설치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성북구 복지정책의 슬로건답게 안내표지판입니다. 복지상담하고 5번 해서 놓기는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가서 보니까 민원인 2명이 왔는데 직원이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처리하십시오.
○동장 이춘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기 내용도 분명히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사본해서 오후에 석관동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동장님, 장위3동에 아까 결식아동 편부모 가정해서 20명이 있다고 했지요. 3,829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증빙자료를 잘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신다면 결식아동들한테 어느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동장 이춘섭 음식점을 지정해서 결식아동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현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월 정산해줍니까?
○동장 이춘섭 네.
○위원장 윤이순 그날그날 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음식점에만 맡겨놓고 있습니까?
○동장 이춘섭 음식점에 맡겨놓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먹고 가는 횟수로 해서 우리가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까?
○동장 이춘섭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매일 전화합니까?
○동장 이춘섭 묶어서 수시로 해서 식사 청구가 왔는데 식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날짜 정도는 물어봐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장 이춘섭 현재로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가격에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결식아동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음식점 이름이 뭡니까?
○동장 이춘섭 청기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청기와면 큰 대형집인데 아이들이 불만만 없으면 다행인데 체크해주실 것이 그날그날 될 수 있으면 식사하는 것과 아이들하고 음식점이 맞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귀찮아서 대답을 쉽게 합니다.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네, 앞으로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용어를 정확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틈새계층을 포함해서 써주셔야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 9대중 7대는 모델이고 2대가 정상적인 내용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다른 동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요구하셔서 환경안전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여태껏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불우이웃들한테 해주신 것은 동사무소가 다른 데보다 매월 50~60명 가량 해준다는 것은 칭찬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시정과 제안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동사무소가 아름다운 동사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춘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동장님께서 장위3동에 오신지 8개월 되어 갑니다. 장위3동에 대해서 아니면 동장님이 바라는 장위3동 아니면 장위3동사무소에 어떤 것이 미흡하니까 도와달라는 민원이나 보충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춘섭 예산상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 시민이 많기 때문에 자활근로 요구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월 5일 정도밖에 못시켜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하루에 2만 1,000원 정도의 근로수당이 가는데 그 부분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청소문제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 무단 투기되는 대형폐기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 청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이쪽 우이천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내에 차를 세우고 몰래 버리는 행위가 있어서 청소 부분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이 개발되어서 지금 수급자가 350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실는지 가시기 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화장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장 이춘섭 3층까지 있는데 여러 번 구청에 말씀드렸는데 뉴타운지역이라 개보수 비용이 좀 예산배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색을 해도 자꾸 물이 새니까 전반적으로 보수공사가 화장실도 늘려야 하는데 화장실 설치할 공간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산이 있으면 하실 수는 있습니까?
○동장 이춘섭 그 부분이 건물구조상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땅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구청에서도 좀 참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동장 이춘섭 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석관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장위3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장위3동)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장위3동장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