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건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건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건희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예산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어르신복지과에 대한노인성북지회 활성화사업이 지금 문이 다 닫혀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동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못하고 있는데 그게 시비거든요. 지난번에 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7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못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중균위원   하반기에도 운영될 수 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건비기 때문에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계획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획서요?
오중균위원   네, 인건비면 인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저희가 지회에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하고 월곡에 운영비가 지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경에 운영비가 왜 나가죠? 8페이지에 750만원씩이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추경에 무슨 예산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운영비는 또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추경에 5억 5,600?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인건비입니다. 길음동에 가시면,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됐는데 추경에 인건비를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길음동에 미디어문화센터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그 안에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이 내부시설 중인데 그게 되면 저희가 개관이라든지 운영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 요청해 놓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단상임이사님, 글빛도서관하고 꿈빛극장 이번에 신규 시설에 들어가는 25명분 있잖아요? 그게 2억 5,000가량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을 나눠보니까 인건비로는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서 이게 추가된 금액 같은데 25명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노원정위원   복지정책과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부분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부분 예산안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운영인건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186만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기초푸드뱅크마켓 인건비하고 행복플러스푸드마켓 인건비 이거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마지막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6월 현충일에 주는 위로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정혜영위원   첫 번째 질문은요. 17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올라왔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운영을 했고 실무분과는 수시로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실무협의체는 50% 그러니까 연 12번을 하는데 6번만 운영을 해서 감추경을 했고, 실무분과도 예산액 대비 50% 감추경해서 총 186만
정혜영위원   그거 감추경한 것은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걸 감추경하고, 증액은 어떤 걸로 했느냐 하면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간사가, 거기에 인건비를 올해 보험료하고 출장수당을 포함해서 이걸 반영해서 총 증액은 186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운영인건비가 증액한 이유가 4대 보험료가 올라서 올렸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4대 보험료하고 출장수당을 포함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고요.
정혜영위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인건비가 잡힌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대 보험에 대한 오른 비용은 우리 구비로 한 10%인가요? 10% 정도 우리가 떠안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뭐냐 하면 당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가 3.23%에서 3.35% 올랐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8.5%에서 10% 정도로 올라서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이번 연도에 요율을 정할 때는 작년 말에 발표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올해 보험료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는 4월에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향된 보험료를 반영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일반기업이랑 다르네요. 일반기업들은 매번 연도에 반영하는 것을 12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바로 1월부터 반영을 시켜서 저희는 요율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4월에 조정을 시켜서 그 나머지 금액을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4월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정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해연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다음 연도에 인상분 금액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50대50,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가 반영분은 우리 구에서 다 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어떤 거냐 하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구비 전체를 반영한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책에 보면 운영인건비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구비만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잠깐 이건 확인해보고요.
  저희가 당초 시에서는 정액으로 받아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비로만 반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의 인건비 추가분은 항상 저희가 떠안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가림막이 있어서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서요.  
정혜영위원   잘 안 들리세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하겠습니다.
  결국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추가비는 우리 구에서 항상 떠안게 되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뒤쪽에 기초푸드뱅크마켓의 민간위탁금은 감추경되어서 왔는데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인건비는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호점 같은 경우는 운영법인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4월에 바뀌어서 금액의 변경은 운영비가 작년에 내시가 됐는데 올해 내시된 금액이 감액되어서 변경을 한 것이고요. 인건비는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바뀌고 또 2명이 되다 보니까 290만원 정도 늘리고, 운영비는 확정내시된 게 감액돼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90만원 정도가 1호점은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2호점은 여기가 어떤 거냐 하면 시설장이 이전에는 1호점 따로 시설장 2호점 따로 시설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법인이 동일한 법인이다 보니까 1호 시설장이 2호 시설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직원이 1명이었는데 직원을 2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직원을 늘린 것에 대한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호봉수가, 지금 추경에는 기초푸드뱅크마켓이 1호점이지요? 1호점의 소장이 7호봉으로 되어있고 본예산은 4호봉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소장이 해가 갈수록 호봉수는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늘어가지요.
정혜영위원   지금 본예산 때 잡았던 그분이랑 지금 이분의 능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들이 직원을 고용승계할 때 시설장은 고용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시설장이 4호봉이었는데 신규 시설장은 7호봉이 뽑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호점은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1호점하고 2호점이 위탁법인이 같다 보니까 센터장은 1명을 놓고 그 대신에 직원을 2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호점에 있던 기존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어서 호봉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의 본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능력 차이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경력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푸드뱅크마켓에서 일했던 것들이 호봉으로 되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셔서 어떤 면에서는 기부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래도 그분들만의 스킬이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차이 나지 않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마켓은 국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그분들의 니즈를 얼마만큼 잘 소화해내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소장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위탁법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맡은 혜명복지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푸드마켓 쪽에서는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운영을 잘하시는 이런 법인입니다. 물론 기존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새 법인이 와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우리 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다고 꼭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낮은 단가로 고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마켓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4,7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조례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조례를 바꾸면서 이분들을 호국보훈의 달 때 위문금을 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4,700만원 증액이 돼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수정으로 해서 호국보훈의 달, 6월에도 보훈대상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대략 2,4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증액분 4,700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감추경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전적지순례라고 해서 매년 1회 전적지순례를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발병해서 못 갔는데, 하반기에는 가야 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니까 전적지순례는 그야말로 버스를 타고 전적지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감추경한 것이고, 상반기에 또 현충일 기념할 때 차량을 임차해서 현충원을 참배하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간식비랑 임차비 188만원을 감추경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위문금이 호국보훈의 달에 안 나갔겠네요. 나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호국보훈의 달 지급을 했죠. 그래서 그 지급된 것을 지금 증액 추경을 하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렸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설, 추석,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이 있는데 설, 추석은 기존대상자를 하는데, 호국보훈의 달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자고 우리가 조례에  
정혜영위원   네, 바꾼 것은 이해를 하는데, 4,700만원을 안 잡혀있었던 돈을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설 때는 지급을 했잖아요? 그 돈이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추석 때 드려야 될 돈을 미리 당겨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급하고 지금 증액을 하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걸 미리 당겨쓰고 그다음에 4,700을 올린 다음에 그걸 추석에 쓰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 그게 왜냐 하면  
정혜영위원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우리가 조례를 12월에 고쳐서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을 못 한 부분이었지만 다음에는 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에서, 제가 솔직히 복지 쪽에 안 오다가 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50명 구성이라고 민관 실무자 맞나요? 개요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처음부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몇 페이지인지?
노원정위원   페이지 수는 174페이지에 시비 300만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이지요?
노원정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3월에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 쪽하고 복지관 쪽의 통합사례관리자를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회의를 하고 거기에 강사 초빙하고 해서 300만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합, 대면회의나 대면교육을 못 하다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례관리책자 발급으로 해서 정보책자 발급하고, 권역별로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규모로 사례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해서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직은 못 했는데 혹시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10월,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 책자는 발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5월부터 11까지 연중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19년도에는 18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120만원 증액되어서 내려왔거든요.
노원정위원   실무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막혀서 정말 잘 안 들리는데요.  
노원정위원   민관 실무자 5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실무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5개 복지관하고 다른 시설 쪽에 사례관리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노원정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돌봄SOS 이것은 이번 2020년 8월부터 계획하신 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내년 21년 7월부터 본 사업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구비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는 8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이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사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노원정위원   지금 주민센터에 신청한다고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쓰였는데, 신청을 주민센터에 하고 그러면 나머지 관리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시설로 보내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올해 시범사업할 때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 구에 접수가 들어오면 돌봄매니저가, 기간제근로 3명 채용하고 우리 담당자 3명을 해서 6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돌봄매니저가 신청한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단기재가인지, 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건지, 식사제공이 필요한 건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후에 제공기관에 이분을 서비스 의뢰를 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75페이지에 수행인력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돌봄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 공간개선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공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컴퓨터도 마련해야 돼서 그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에 새로 선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7월에 공고를 내서 면접을 봐서 7월 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까지 계약기간인데 시에서 추가로 모집을 할지 아니면 계속 채용하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사업설명회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월에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1차로 협약을 했고, 2차는 원래 9월 중순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비대면으로 사업기관에 전부 안내문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서 16일에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요즘에 워낙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외에 분들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 얼마만큼 믿음이 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100% 이상 추가자들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봐주던 딸이 외국에 가서 돌봐주지 못할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이상일 경우 이 사람이 시설에 입소할 때, 저희가 책자도 보여드렸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 1일 5만 7,300원 정도로 해서 14일 기준으로 그분들의 실비를 내서 제공을 받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힘드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계획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5페이지 예산 개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찾동사업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5년 6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19인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찾동사업이 아직까지는 복지플래너가 대면으로 가정도 방문했는데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보니까 위기가구를 빼고는 실제 방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안부확인을 하는 과정,  
오중균위원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지원비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감추경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감추경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추경하는 사업은 우리가 찾동복지플래너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방접종비가 운영지원비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찾동 운영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1,050만원,
오중균위원   과장님, 예방접종은 지금 다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60세 이상은 다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우리 복지플래너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시비가,
오중균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얘기하는데 직원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거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오중균위원   직원 예방주사 맞는 것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다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직원들은 우리아이 플래너라고 신생아들을 찾아가는 직원들한테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해서 3가지를 예방접종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호흡기질환 때문에 대면 접촉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한 게 찾아가는 플래너들 전체에 대해서 A형 간염을 포함한,
오중균위원   아니, 대면이 안 되는데 무슨,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코로나라고 해서 계속 대면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서비스를 하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으려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플래너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 직원들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보편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올라가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70% 하고, 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구나 추경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인건비는 보통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것은 올해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업무가 멈췄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고용은 안 멈추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다 일을 못하고 있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30%는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복지현장의 직원은 없지만 주민센터 직원도 그렇고, 구청직원도 그렇고 방역을 하거나 코로나 자가격리물품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 편성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올해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올해 예산에 증액분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해마다 인건비 증액분은 추경할 때 편성이 되는 게 상례적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찾동간호사 가정방문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율이 코로나19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방문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게,
김우섭위원   그러면 방문을 아예 안 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예 안 하지는 않고 긴급상황일 때는 방문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고민이 올 연말까지만 코로나가 가고 멈춘다면 올해의 일이니까 올해만 이렇게 하자고 하겠지만 이게 내년에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 공무원들은 복지현장보다는 재난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코로나 같은 사회적인 재난이 계속될 때 기존 업무들을 기존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비대면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매뉴얼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죄송스럽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방문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궁금하고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대면은 줄이되 전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게 다 보완이 될지 이런 염려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비율로써, 수치로써 제시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거의 방문을 안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대면해서 하는 추진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7월까지 복지플래너 방문율이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해서 한 77%,
김우섭위원   23%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안부확인까지 합쳐서요.
김우섭위원   전화방문도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전화방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해서 한 23%가 감소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까 국장님이 복지현장 업무에서 재해현장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실제로 찾동간호사들이 그런 재해현장에 투입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다 나가있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모두 나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거의 많이 나가있었죠. 지금도 그런 현황이고요. 복지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공무원들의 공백을 주민들이 많이 메워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하면 기존의 주민들이 아니라 조금 더 훈련을 받으신 주민들로 하여금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재해현장에 있을 때의 공백을 같이 메워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가 주민돌봄리더 양성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모든 업무들이 멈추는 것에 대비해서 내년의 업무계획이 멈출 때는 플랜B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정폭력, 학대 피해 가구를 발굴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요. 이게 업무협약을 경찰서랑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결이 경찰서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기통합가정지원센터에는 경찰 2명이 있고 상담사가 2명 있고 통합사례관리자가 1명 있어서 5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112에 신고가 들어오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상담사 2명과 어떤 분들이 상주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0월에 개소 예정인데 상담사는 서울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상담사 인력과 관련된 비용이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상담사 2명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경찰관 2명.  
김우섭위원   경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12에 온 내용들을 상담사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정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동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데도 상주를 하고 있군요. 성북구청 3층 일자리취업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간이면 충분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공간을 보니까 크고 아주 쾌적한 편은 아닌데요, 한 6평 정도 돼서 약간 좁은 면이 있지만 구청 내에 여러 군데를 알아봤을 때 그래도 설치하기에는 거기가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상담사분들이 더 자세한 상담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타 구의 위기가정통합센터 현안조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런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타 구는 1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포함해서 8개 구가 하고 2개 구는 아직 미정인데 저희가 10월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타 구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은평구의 통합위기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7월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벤치마킹 했다는 게 기관방문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거기에 가서 현재 운영하는 현황도 보고 설치했을 때 장소 현황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네요. 성북형 돌봄SOS센터 사업 설명자료도 봤는데요. 적격기준이라고 이 센터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세 가지로 해 놓았는데 기준 세 가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자의적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 정도에 해당하면 다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돌봄은 우리 찾동에서도 하고 재가복지플래너들도 하는데 위기가정돌봄센터는 그야말로 위기가 왔을 때, 현재 돌보고 있다가 돌봄이 중지되거나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김우섭위원   추진배경 1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상황과 일시적 상황에 대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것인데 조사대상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처음에는 65세 이상만 돌봄대상으로 잡았다가 확대가 돼서 만 50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사대상자라고 해서 그냥 50세 이상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50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김우섭위원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애인하고 어르신하고요.
김우섭위원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65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은 등록장애인.
김우섭위원   여기 조사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돌봄SOS 대상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시재가를 24명이 신청하고 식사지원을 12명이 신청했는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시 재가는 18명 됐는데 식사지원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식사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정보상담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을 일시재가로 돌려서 일시재가가 18명이고요, 식사지원이 13명, 정보상담은 5명을 지원하고 있어서 총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 심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행정적인 거나 숫자적인 거나 이런 것은 자료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우섭위원님, 오전이 다 되어가는데 한 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관한 거 집중적으로 질문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본 거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사업을 아동청소년참여예산으로 그때 500만원 올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작년에 자원봉사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곳을 찾는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몇 번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됐었냐 하면 모든 자원봉사단체들이 ‘우리는 몇 월 며칟날 우리 사업을 설명할 거야’ 그래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포하면 그날 그 시간에 가면 그 기관에서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멈춰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어요. 어떤 자원봉사를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것을 복지정책과가 아마 수합해서 최종 수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로 우리 성북구의 학생들은 이런 자원봉사를 원하고 이런 방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작년에 우리가 의논한 대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청소년자원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때 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을 설문조사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 500만원을 갖고,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비대면으로 저도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7월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희망하는 봉사활동 분야를 보니까 행사보조, 우리가 행사할 때 지원하는 분야가 한 11% 잡고, 학습지도가 한 10% 정도 되고요. 예체능활동 지도활동이 한 9%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우리 관내의 초ㆍ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학교에도 공문을 띄웠지만, SNS하고 네이버로 성북구에 거주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요. 저도 관내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아이도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없고, 국장님은 청소년도 아닌데 설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는 휴가 중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저한테 이게 와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자원봉사 등록한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성북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설문조사하겠습니다.’ 해서 응하신 분들이 1,8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청소년참여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라도 써서 다행이고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저희도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너무 없어서 다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자원봉사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72쪽 중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찾동방문이나 예방접종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이 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간호사가 아니고요, 복지플래너.
이인순위원   복지플래너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플래너가 여러 분이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동별로 몇 명씩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51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가 4종의 복지플래너가 있습니다.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어르신플래너, 아동양육복지플래너 이렇게 해서 서너 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4, 5명 정도로 예측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하고 행복플러스푸드뱅크 통합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정식명칭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초푸드뱅크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행복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를 같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써요? 운영만 통합이 된 거예요, 명칭도 통합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명칭도 통합을 했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그래서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행복플러스가 통합돼서 용어가 아예 안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내년부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1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옛날에는 양쪽에 두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방법적인 차이예요?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1명을 하고 직원을 1명씩 양쪽으로 1명씩 더 채용하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혜명복지원으로 두 시설을 한 법인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점의 시설장이 2호점도 시설장을 겸임하되 2호점 시설의 직원을 1명을 더 늘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관리자는 1명이고, 직원은 1명을 더 늘려주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더 늘려서 운영의 효율화를 높였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직원인데 시설장이 양쪽에 두 군데 있으면 운영의 효율화는 조금 떨어지지요.
이인순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차이인데 잘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방금 이인순위원님하고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했던 건데, 저도 기초푸드뱅크 여쭤보려고요. 기존에는 2개 업체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5월 22일부터 1개 업체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 5월 22일부터 운영하는 것은 원래는 위탁업체인 일광재단에서 보증금을 내고 운영을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보증금을 왜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지요? 이 자료 보면 6쪽에 ‘위탁법인 변경 외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시설 임차보증금으로 우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광에서 운영할 때는 일광복지재단에서 보증금을 냈었는데 재계약한 5월에 위탁업체가 한 군데로, 혜명복지원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바뀌면서 2,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존에 일광복지재단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자가로 부담을 했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빼가니까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해서 증감을 시켰는데 2,000만원을 우리가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원래 원칙은 위탁업체는 거기 운영을 하는 거지 임차보증금을 위탁업체에서 맡는 게 아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원래 운영하던 데는 거기의 임차보증금을 누가 내고 있어요? 1, 2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혜명복지원에서 원래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의 임차보증금은 누가 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구에서 전부 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일광복지재단은 바뀌기 전에 위탁을 받은 업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전에는 일광복지재단에서 자부담으로 임차보증금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법인을 바꾸면서
한신위원   그러면 위탁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거기는 너희들이 보조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혜명복지원에서 처음 우리하고 위탁계약할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기로 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광이 맨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사항이 어려워서 위탁조건을 본인 건물을 갖고 오는 데다 위탁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일광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일광의 내부사정으로 거기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축소하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월세부담을 구가 졌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가 위탁을 할 때는 건물은 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을 일광복지에서 냈었는데 바뀌면서 왜 우리가 2,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기준이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여지까지 못 갔다면 12월 말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감추경할 때 500만원은 왜 남겨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총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내년 9월, 10월에 가는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못 했고요. 12월 5일에 실시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자원봉사 우수자들한테 인증패도 주고 상장도 수여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자원봉사 1,000시간, 2,000시간 그 패를 준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가능하니까,
한신위원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만들어드리겠네요?  그래서 이 500만 남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감추경을 안 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생활보장과장 입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155쪽입니다. 도로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예산안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청년계좌는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청년 15세에서 39세 청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배 정도 매칭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65명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신청기간이 따로 없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원래 4월, 7월 했는데 미달이 되어서 추가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청년계좌 질문하셨지요?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청년계좌는 1대3입니다.
이인순위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본인이 10만원씩 해서 3년 만기가 되면 1,4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은 정해졌네요, 10만원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3년.
이인순위원   네, 내가 20만원한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10만원으로 정해서 거기서 3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자활장려금 감추경 엄청 많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2차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편성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변경내시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안 쓴 것을 국가에도 알려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활장려금을 이 정도로 못 썼다는 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데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장려를 하는데,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실제 한 283명 정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1인, 2인가구는 자활장려금 대상이 안 됩니다. 3인 가구부터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실 저희도 많이 늘려서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매칭에 의해서 구비로 이만큼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지요. 국비가 60%, 시비가 28%, 저희가 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현재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자활사업이 그렇게 잘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결산 때 보면 많이 남아서 다 반납하거나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구비가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도 매칭에 잡혀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감추경이 되면 우리 구비만 1,400 정도인데, 14,00도 사실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자활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업체 발굴 등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또 본인들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도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그다음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탈수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매번 느끼는 건데 이것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라에도 계속 건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 쓰시고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에는 항상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청년저축계좌 위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설명 간단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청년키움통장은 생계수급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39세까지 생계수급자,
한신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근로를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똑같이? 청년저축계좌를 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해야 되죠.
한신위원   위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마찬가지로 그것도 3년입니다.
한신위원   3년인데 근로활동을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대상이 청년키움통장은 생계수급자,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 차상위 통장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39세를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5세에서 39세입니다.
한신위원   연령은 같은데 근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대상자가 청년키움통장은 생계급여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 그다음에 차상위.
한신위원   15세에서 39세가 수급대상자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수급하게 되면,
한신위원   부모가 수급대상자인데 그 부모 밑에 귀속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고 우리가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대상자가 10만원을 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똑같이 3년?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60대, 28대, 12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오는데 그 친구들이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우리가 얼마 더 주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청년키움통장은 10만원씩 3년을 하면 36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560만원 정도를 본인이 수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1,440만원 정도,
한신위원   그러면 원금이 1,440만원 그다음에 1,500 얼마가 될 텐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원금 360만원에 나머지 보조하는 거죠.
한신위원   본인이 3년을 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예.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 불입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예탁을 하면 거기서 해 줍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저축계좌를 보면 내가 10만원씩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1,440이 되는데 이자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플러스 이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율에 따라서,  
한신위원   여기는 원금만 해 놓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것은 이율이 플러스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자활복지센터에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자활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나가서 근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보수,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던 간에 이 사람은 이런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죠.
이인순위원   직장이라는 게 정해져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요. 민간위탁한 데는 카페, 목공, 청소 이런 쪽인데요. 도우미하시는 분들은 13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근로를 하는 분들은 한 달에 6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마트에 있는 마실까페 그다음에,
이인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저축계좌에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받는 청년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에 그 당시에는 대상이 돼요. 이것을 3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대상에서 소멸되면 처음에 가입했던 3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환급해야죠. 그 부분은 대상일 때 하는 부분이고 끝나게 되면 탈수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면 환급,
노원정위원   그것은 어디서 누가 걸러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조사를 해서,
노원정위원   몇 개월 단위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재산변동사항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하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 세출부분 예산안 189쪽부터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사업비 얘기 했는데 인건비라고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명에 대해서 시비로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12개월로 계산을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균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통 9월 정도에 예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될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내시로 해서 저희가 7월은 넘었습니다마는 보통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특화프로그램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간주처리라고 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1/4분기 것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2, 3, 4분기 예산을 반영해서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2개월로 계산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초에 확정이 되면 시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분기는 이미 내려줬고요. 지금 2, 3, 4, 4/4분기 것을 내려줘서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립전 예산 없이 그냥 간주처리 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한 건데, 현재까지 인력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지회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오중균위원   특화프로그램인데 직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직원 인건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안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특화프로그램이라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오중균위원   그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명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지회별로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순회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자꾸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인건비로서 시비,
오중균위원   코로나가 아니라면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더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노인정 다 문 닫아놓고,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명칭이 전담인력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회 사무국 직원입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서 특화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이런 부분은,  
오중균위원   직원을 특화프로그램 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성격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개 구의 전 지회가 다 똑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때 기정액 1,600만원이 대한노인회 구정참여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혔던 금액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189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바로 위에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를 조금 전에 오중균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그 위에 있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화프로그램만 말씀드릴게요.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복되게 해서 255개 경로당에 음식나눔이라든지, 건강걷기, 치매검사, 텃밭가꾸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운영비입니다. 밑에 것은 인건비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794만 4,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특화프로그램사업이라는 게 대한노인회 구정참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혜영위원   별개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제가 본예산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책에는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한노인회 구정참여 1,600만원이 잡혀있길래 지금 이게 이건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김우섭위원이 자료 요구한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사업비 기정예산 총 1,600만원이 구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그것은 02목 본예산에 1,600만원은 대한노인회 구정참여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편성된 내용이고요. 지금 시비로 된 경로당특화프로그램사업비라고 해서 그게 794만원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구청참여사업 부분은 구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별로 임원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외부에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1,600만원은 구비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 때는 특화프로그램 인건비도 안 내려왔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안 내려와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추경 때 잡았던 예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보통 추경을 8월에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늦어졌지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렇게 내려주니까, 예전 같으면 이것을 간주처리해서 썼지만 지금은 예산체계가 성립전예산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어쨌든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증감됐어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중균위원   아까 그 얘기한 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게 확정돼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특화프로그램 이 부분은 시에서 100%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주면 저희가 간주처리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오중균위원   활동을 않는데 자꾸 증감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오중균위원   활동을 하지 않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원인데 대표적 명목은 이거지만 이걸 하면서 지금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환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건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명을 넣어놓은 거지 그게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용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증감돼서는 안 되지. 했으면 추경에 증감을 시키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아까 미리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이게 순회프로그램 전담자하고 특화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다른지는 알아요. 순회프로그램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노인정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추경에 이걸 증감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전혀 안 잡혔던 그런 예산이고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내려주는
오중균위원   아니, 직원이라는데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오중균위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안 잡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모든 구에 그 노인지회 직원이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4명 중에서 업무분장상에 특화프로그램 하는 사람을 업무분장상 두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편법 쓰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특화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지요, 직원이라고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 편법 쓰는 게 아니라 직원이 4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게 구마다 기본역할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상 특화프로그램하는 직원들이 있고, 인건비 증액분을 잡는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올해 인건비가 몇 %가 증액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잡고, 그 증액분 비율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추경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회의 직원이 4명 있고 그런 명목으로 인건비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오중균위원   다른 것이라 했지만 지금 일을 안 하면 좀, 70% 하고 공단이나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월급 다 타간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거기다 올려까지 준다는 것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이게...
오중균위원   지금 증액되는 것은 더 올려주는 것이라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1/4분기에는 집행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일반예산을 편성했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일 않고 있는데 더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특화프로그램을 직접 경로당은 안 나가지만 내부적으로 교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중균위원   제가 논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더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만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즘은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은 않지만 경로당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오중균위원   계속 개방도 안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폐쇄된 부분을 개방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계속 외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오중균위원   출장을 나가서 지금 다 문이 닫혀있는데 출장을 왜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몰래몰래 경로당을 개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고 순찰 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뭐 해결되셨어요?
정혜영위원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한건희   어떻게 자료를 받고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는 대한노인회구정참여사업으로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경로당특화프로그램사업비로 기정예산 1,6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을 1,600을 잡았냐 그거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02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이 대한노인회 구정참여예산이 있고, 경로당특화프로그램사업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1,600은 대한노인회구정참여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1,600을 기정예산에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특화프로그램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목에 대한노인회구정참여예산이 있고 경로당특화프로그램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대한노인회구정참여예산 1,600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 사업이 다른 것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1,600이 있길래 왜 이렇게 나왔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화프로그램사업은 아예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넣은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고 그렇게 기재를 한 건데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다 다른 건데 왜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저는 본예산 책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쭸던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상단 중간에 행사운영비 2,8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감추경을 합쳐서 2,500을 하셨는데 300만원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어차피 행사는 진행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작성을 할 때 저희가 7월부터 작성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사실은 8월부터 오픈한다고 계속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그 당시에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때 전국적으로 10명 미만 나올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8월 15일 이후부터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신위원   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한신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한신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대비 물품지원인데, 아마 이 예산이 5월쯤 나왔을 것 같아요, 폭염대비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한신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5월, 6월 계속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건 지급이 되고, 어떤 건 지급이 안 됐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더위쉼터 중간에 1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신위원   191페이지 중간에, 무더위쉼터 말고 폭염대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91페이지 중간 정도에 폭염대비 물품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신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100% 시비인데요. 5월부터 9월 말까지 무더위쉼터 운영을
한신위원   4개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저희가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거든요.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방문하는 이런 부분인데, 폭염 때 고생을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쿨매트라든지 냉풍기라든지 소형 이동에어컨 이런 부분을 지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내려준 겁니다, 시에서.
한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2억 7,900만원 정도가 감추경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서 감추경이 됐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운영비가 있고요. 운영비라고 매달 26만원에서 30만원씩 드리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한신위원   양곡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양곡을 제가 말씀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4포씩 8포를 4월이나 10월쯤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2포씩 나눠드리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난 만큼은 삭감을 했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운영해야 운영비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1월은 했고, 2월까지는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세공과금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류장 설치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이 아니라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2대 운행되는데요. 57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기존 정류장을 한 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시하고 구 매칭사업으로 50대50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한 173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동안 17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36개소 경로당을 교체할 예정이었거든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인데, 400만원에서 올해는 단가가 382만 6,000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만큼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한신위원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400만원이었는데 한 390만원도 될 수도 있고, 38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382만 6,000원입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한건희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종암노인복지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립.
오중균위원   시립 거기는 왜 안 하지요? 저는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류장이요?
오중균위원   네, 정류장.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류장은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하는 대상이 10개인데요. 지금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도 발주가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앞에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개 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오중균위원   그건 그 밑에 해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정류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정류장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그 위쪽에 있는데 그 위에서 반대를 해서 밑으로 약간 옮겨달라고 그때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10군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금 운영비와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종암동에 거산프라자 3, 4층을,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할 때 아마 직접 가셔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혜영위원   네, 갔다 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서, 그 밑에 운영비 그 부분에는 호봉이 올라서 좀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위에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5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2년에 한 번씩 월세에 대해서는 협의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난번 12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이후에 예산이 이미 저희는 올라와서 확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7% 정도만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당초에 1,2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326만 8,000원으로 저희가 84%를 지원하고 위탁법인에서 16% 부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인상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년 갱신했을 때가 작년 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2월 28일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는 코로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아까도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한 부분은 이번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 인건비는 다 충당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0%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구비는 운영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한 십오륙 %를 부담했고요. 나머지 인상부분은 100%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휴안마사업이 상반기에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타깝게
정혜영위원   수입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휴안마사업도 원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주시고 했는데 경로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라, 물론 안마사님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서 올렸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닫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수가 없어서 감추경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닌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도와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혜영위원   그냥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느 업종이나 다 그럴 겁니다.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안마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보통 상공인 업을 하시는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면접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차피 이 과목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기는 어렵고 그런 사업도 사실은 지금 안마를 하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수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설명서 58쪽, 발달장애를 봤는데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증금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원래 저희가 제공해야 돼서 그것은 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월 하는 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년 임대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월세를 조금씩 올려주는,
이인순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7% 올라가는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저분들이 요구한 게 7%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도 얘기했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건물주하고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90평씩 2개 층을 쓰기 때문에 180평입니다. 이런 곳을 구하기도 어렵고, 물론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이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신축하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5년 계약을 해 놓고 임대료를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가능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보통 5% 인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비슷하기는 한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양곡을 배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양곡을 구매하면 양곡처에서 경로당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인순위원   택배비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어디로 포함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에서 구매하면서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것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배달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택배비는 요즘 거의 무료로 하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복지과에 택배비가 계산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택배비를 여기서 편성해서 드리면 좋겠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번 추경심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남아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여러 자원이 내려오는데 용처와 사용대상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사실 구 차원에서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로 우리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벌써 9월이지만 짧은 시간에라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도적인 신행정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준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고민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회의 중에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하신 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퇴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 세출부분 예산안 20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20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보육도우미 지원은 알겠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추경에 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통보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한 건인데요. 그 내용은 2020년도에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었고 또 7월에 호봉승급자들, 이런 인건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서 추가 편성한 건입니다.
오중균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육교사들이 근무가 제대로 안 되죠? 정상근무가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교사들은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교사 교육도우미는 방과후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조교사는 담임교사를 보조해서 하는 보조교사들하고,
오중균위원   보조교사는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많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번에 3단계 수준으로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가정보육을 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가능한 가정보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현재 아이들이 나오는 비율은 19%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이 이렇게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보조교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원장님이 있고 부원장님이 있고 밑에 일반직 교사들이 있고 보조교사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조교사는 국비로,
한신위원   도우미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조교사가 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있고, 보육도우미가 있고, 2시간 추가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국공립, 가정, 민간. 그러면 이 세 군데 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의 크기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크기로 하지는 않고요. 보조교사별로 기준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연장교사 같은 경우는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돼야 되고요.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한다든가 그래도 뭔가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는 영세한 어린이집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네 종류의 교사들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제가 어느 어린이집에 갔더니 지원이 안 된대요. 지원을 해 주다가 그 업무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2시간짜리 도우미인지, 아니면 세 종류 중에 하나인데, 2.5단계로 가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장보육교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4월 말부터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고,
한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 지금 얘기하신 연장을 하는 데가 있고, 또 4월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월 20일 이후에 신규채용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현재는 긴급보육률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연장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20%?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게 예산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긴급보육률이 많이 떨어져서,
한신위원   접촉을 피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것은 안 떨어졌다면서 또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지만 거의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이 있지 않고요. 예산이 초기부터 되게 많이 소진이 돼서 연장반교사 예산은 남는 상황은,
한신위원   그러면 운영을 좀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연장반교사가 좀 많이 채용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좀 빗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직장, 민간, 국공립까지 다 했는데 지원금액이 각기 다르고 종류가 반별, 시설별,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주는 건 뭐고, 시설별로 주는 건 뭐고, 외국인 아동 나눠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각기 왜 다른 건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정부지원이 돼서 원장교사나 영아반교사나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다 지원되는 어린이집이고요. 그리고 민간 중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중에서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국공립은 국공립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지원이 거의 국공립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지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영아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 미만도 있고 400만원 이상도 있고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 책자요.
한신위원   이거 아마 이인순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드렸는데요.
한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어떤 데는 사오백만 원이 나가고 또 어떤 데는 100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반별로 반 충족률이 60% 미만인 경우는 반별로 190만원 지원됐고요. 충족률이 60% 이상에서 70% 미만이면 152만원 이렇게 반별로,
한신위원   그러면 반별로 제로인 데는 60%에 전혀 충족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원충족률 95%이상 시설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아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왜냐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니까요.
한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면 꿈을키우는어린이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7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꿈터어린이집은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한 7, 8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현원이 아마 많고, 적고.
한신위원   아이 1명당 얼마 지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반별로 지원이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운영이 거의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원이 좀 적은 데인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800만원하고 1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로 자동차 충전소 설치비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곳이 성북 1호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 운영 중인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충전소 설치비라든가 211페이지 보시면 임차보증금 이런 것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 임차료 지원 이런 것은 앞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임차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7호점, 9호점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노원정위원   임차보증금은 7, 9호만? 그러면 충전소 설치비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집중지원 구에 저희 구가 선정되면서 시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동차를 구입해야 돼서 저희 구비로 충전소 설치비용입니다.
노원정위원   어디에 하실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11호점까지 하면 그 한 대로 가능하신 거예요, 앞으로 또 올리실 거예요? 옆에 보면 자동차 구입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돌봄 TF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성북 2호점은 19년도에 확보를 했었는데 공사가 7월부터 9월이라는 것은 올해 2020년 7월, 9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노원정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을 있다가 이제야 공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전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사실 이 일을 6월 말까지는 1명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 찾으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면서 그런 것들 해결하느라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3호점부터 11호점까지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직까지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210페이지와 211페이지 사이에 올라온 예산은 다 정릉키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존에 키움센터 운영비하고 나머지 2호점부터 9호점까지,
노원정위원   7호, 9호의 임대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전기차는 시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반만 대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에서 2,500이 내려옵니다.
정혜영위원   2,500 지원해 주고 우리가 2,000만원 보태서 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굳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팀에서 사용해야 되는 자동차인데 이 팀이 아동청소년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우리 동도 다 전기자동차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그럴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들 쓰시기 좋은 곳에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행사 있잖아요. 어린이집 행사로 해서 새싹들의 잔치만 감추경 해서 왔네요. 그러면 행복한 보육교사 되기 힐링연수는 보육교사들 하반기에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교사님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하기를 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안전해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감추경 안 올라왔길래 그냥 염려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204페이지에 여성교실 시설개선비 올라왔네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교실은 주로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하거든요.
정혜영위원   장위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화장실과 여성교실 바닥하고 위에 LED등 교환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개선을 조금 해서 다시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된 이때에는 내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시설을 투자해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음을 기약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비로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감추경만 해놨지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한신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코로나19 피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운영률 60%까지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시 한번만.
김우섭위원   운영률이 60%를 넘어가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95%
김우섭위원   95% 미만이면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미만 시설만 지원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반별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것은 반의 운영률이 60%라고 하셨던 건가요? 그리고 반은 60%가 아니지만 시설 전체로 봤을 때 95% 미만이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안 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도 비용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제외됐고요.
김우섭위원   여기는 외국인 아동 지원이군요, 국공립은. 국공립이 지원되어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은 외국인 아동이 있는 시설만 지원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외국인 아동은 어떤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김우섭위원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있으면 지원이 왜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다문화 어린이를 받았다는 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고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코로나랑은 좀 별개잖아요?
○위원장 한건희   과장님, 지원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한건희   팀장님, 마이크 앞에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법령근거를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코로나19 피해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보육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국공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운영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아이들이 다 퇴소해버리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민간하고 가정을 좀 구제를 하자 그래서 2개월, 4월하고 5월 2개월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 하면 전체 아동 충족률이 95%가 넘어가면 그 시설은 운영에 영향이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95%가 안 되는 시설 중에서 반별로 충족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60% 미만인 경우는 190만원을 주는 이런 차등해서 지원해주는데 원이 크다 보면 반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이 한 3개 정도가 60% 미만이면 한 600만원 받는 거예요. 4개면 80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지 않은데 영등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소득이 감소하니까 아이들을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도 구제해주자 그런데 영등포만 외국인을 구제해주면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타구까지 다 국공립이든 민간 가정이든 외국인이 다니는 시설에 한해서는 외국인아동 1인당 2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 구는 3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외국인 아동과 관련된 것은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보육지원팀장 최옥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많은 시설들은 아동들을 안 보내게 되면 아동들의 보육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대신 이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외국인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19와 상관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운영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충족률이라고 표현하세요, 충족률.
○보육지원팀장 최옥   제가 답변을
김우섭위원   네.
○보육지원팀장 최옥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동의 등록상황이라든가 출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대한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지원도 인건비에 관련된 지원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인건비에 활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외국인 아동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야기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시에 한 번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인데
이인순위원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내국인 애들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애들은 불법이나 이런 애들은 통합시스템에 입력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돈으로 원에 수납을 해요, 통합시스템에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에서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만약 그 아이들이 보육료를 수납하는데 어린이집을 안 나오면 보육료 수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 운영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 아이들 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인 아이들은 통합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 나오면 보육료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교사들은 다 반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교사는 나와야 돼요. 출근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입이 돼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수입이 안 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안 되면 교사들이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조건의 아이들, 불법체류자나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은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보전해주는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취지에 맞게 사업도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코로나지원은 코로나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반별, 시설별로 운영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미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국인 아동 관련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야 외국인 아동들도 어린이집에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외국인 아동들도 좀 더 금전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과 관련된 지원하고 외국인 아동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시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충족률이 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거의 동일하게 서울형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운영비 지원내역에서도 민간 속에서도 서울형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서울형은 대상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냥 일반형 어린이집만 들어있어요.
김우섭위원   아, 네,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외국인 아동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라고 다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을 하자면, 왜 별개로 외국인을 이렇게 했느냐 김우섭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선진국처럼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아이들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지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사실 불법이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부담을 하고 보내는데, 아마 이런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반 배치 비율이 안 맞으니까 외국인이라는 그런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인순위원님이 전문가시고 좋은데, 제가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저도 이야기하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저는 폭넓게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지원내용은 운영비 지원내역이잖아요. 운영비지원이 이미 다 반별과 시설별로 정리돼서 지원된 상태인데 굳이 또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외국인 이 아이가 들어가야지 60%가 되고 95%가 되거든요.
○위원장 한건희   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좀 물어볼게요. 물론 예산에도 관계가 있지만, 여성안심귀가 시설해놓은 것 있지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게 성신여대 정문 앞에 보면 하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설이 다 망가지고 비상벨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전시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잖아요.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이상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조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11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동학대팀인가요, 어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드림스타트팀의 사례관리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항목은 딱 나왔는데 시설비나 유지보수 항목은 따로 없어요, 지원나오는 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건희   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능보강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위원장 한건희   보내주신 자료에는 항목이 안 보여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기에는 좀 빠져있나 본데요,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서 혹시 빠졌으면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은 구청에서 따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한건희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한건희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화가 됐지요, 특히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2층 이상인가 3층 이상인가, 맞나요?
  그러면 그 소방시설 설치현황 있잖아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 관계 법령에 부합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소방시설들 현황 좀 나중에 자료로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11페이지에 보면 잠깐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마지막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게 구비로 새로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가내시로 잡혀서 성립전으로 매번 주게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하자고 딱 얘기가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게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 때 누락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대상자가 1명 있었는데
정혜영위원   이번 예산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부분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인건비 내역 주신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저희 미디어마루 총 25명의 인원을 배정받았고요. 공연장 무대기술 스텝 3명하고, 행정 1명, 하우스 매니저, 기획담당으로 6명 구성되어 있고요. 시설관리도 행정 1명에 기술 5명, 환경미화 4명, 경비 및 주차관리에 3개, 글빛도서관에 적정인원을 6명 채용해서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5억 5,600을 이번 추경에 됐잖아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오중균위원   이 예산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비 5억 5,600에 뭐,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신규위탁 시설인 미디어마루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감염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열화상카메라를 이번에 16대 새로 구입하고요.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위한 조그마한 태블릿PC 30대, 도서관 세 군데에 책소독기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너무 낡아서 3대를 추가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청수도서관과 구민회관, 여성회관, 성북예술창작터, 미리내도서관의 균열 간 것하고 화장실의 타일공사를 합해서 전체 금액이 5억 5,600입니다.
오중균위원   세부내역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것은 저희가 올린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는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9쪽부터는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경예산안 개요에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이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성북 미디어마루 같은 경우는 신규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가동을 해야 돼서 그것은 필요불가결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가동을 해야 된다고요?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벌써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설관리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운영하기 전에 기술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도서관도 개관 준비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시는 잠정적으로 10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아마,
오중균위원   할 수 있겠냐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 2단계잖아요.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2단계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개관할 수 있겠어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노후시설물 보수에 성북예술창작터 화장실 및 전시장 보수공사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 크랙으로 인한 화장실 타일 깨짐 및 들뜸 현상발생, 지금 건물의 크랙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 보강만으로 유지를 시킨다? 75년에 준공된 건물이라는데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이번에 크랙이 가서 저희가 시급히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를 가지고 크랙 간 부분에 넣었더니 15㎝정도 들어가서 너무 놀라서,
정혜영위원   15㎝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관련기술 담당을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그런 거였어요. 조적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돼도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정혜영위원   길이가 15㎝라는 거예요, 넓이가 15㎝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틈이 조금 벌어졌는데,  
정혜영위원   15㎝면 틈이 굉장히 큰데?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이게 옆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요, 깊이가요.
정혜영위원   이게 안전진단 몇 등급 나왔나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거기는 건물 자체는 튼튼한데요. 저희가 미처 못 봤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크랙 간 데 밑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아래층도 그렇고, 그 밑에 층도 그렇고 전혀 크랙 간 부분이 없고요, 그 층만 부분적으로 크랙이 간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에 크랙 간 부분은 보수가 필요하고, 관련된 타일도 그때 뜯어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만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전혀 문제없답니다.
정혜영위원   전문가가 진단하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렇습니다. 네.
정혜영위원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옆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깊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위원장님, 다른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우리가 행사를 했나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만해 문화축전 및 만해 기념행사, 그다음에 심우장 사적등재 1주년 기념행사 뭐 이런 행사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에 한 것도 있고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을 감추경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부분 거의 다 취소를 했고요, 5월에 만해 한용운 선생 제례지내는 것만 했고 나머지 행사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한다든지 하고 대면행사는 다 취소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례지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례지내는 것을 영상도 같이 하면서 송출하는 겁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2단계 넘어서면서 서울시에서 축제행사는 하지 말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행사는 현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동영상 촬영한 것은 지금 어디에 송출을 해서 보여주시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시는 구나? 꼭 알아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책모꼬지 10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고 조금 완화되면 필드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게임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청강사 강연도 듣고, 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는데 한책읽기, 한책 선정하는 이벤트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서관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사실 책모꼬지는 저도 관심 있어 하고 저는 독서동아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인데, 10주년인데 기념행사에 대한 것을 못 한다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내는 홍보를 하실 건지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홍보툴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홍보 쪽을 많이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SNS 상에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도서관별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 또 재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 플러스알파로 유관기관에 같이 주변에 있는 재단이나 구를 통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온라인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또 최대한 개발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우리 장소를 섭외해서 각 부스를 통해서 했던 것, 저희가 호응도가 높았던 것만큼 지금 예산에 보면 1,000만원만 감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00만원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만큼의 효과를 누리려면 홍보도 잘 돼야 되고 그 만큼의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워낙 도서관 쪽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세부자료 좀 주실래요? 여기는 통틀어서 금액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주세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정혜영위원   217페이지에 길음1동 주민화합문화축제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이 자료가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작성된 자료라서 이게 삭감이 안 된 건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축제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번에 9월 초쯤에 내려왔는데요. 아마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대부분 불용처리되든지 감추경해서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길음1동 주민들이 서운하시겠네요.
김우섭위원   비대면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전시회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이 모이는 연예인, 가수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행사 당연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대면 행사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전시회, 작품전시회 두 가지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내실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미디어문화마루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다 신규채용인가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다 신규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도 정원이 있죠?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58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현재는 158명이고요, 이게 추경이 결정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25명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5명이 추가된다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이인순위원   문화재단에 정원기준이 있어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네, 정원현원 기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원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지금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원이 158명인데 그 이상 추가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다른 뭐가 추가돼야 되지 않나요? 공단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되면 다른 게 추가가 되는데 문화재단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저희는 지금 158명 중에 이번에 미디어마루 관련해서 25명 추가로 배정받아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개정을 통한 다음에 통과되면 바로 채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에 따른 인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정규직 외에 나머지 상근직이나 기간직 이런 부분은 별도 정원으로 따로,  
이인순위원   문화재단이 법적으로 정원규정이 있냐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것은 각 재단마다 다른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행사가 감추경이 안 된 게 꽤 많이 보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8월 초에 기획과에 올렸는데요. 8월 초부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아마 대부분 행사성 경비는 99.9%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다 감추경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만 감추경을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다른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은 감추경이 하나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때 당시 코로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아마 그때는 행사를 여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축제는 각 동에서 다 안 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추경할 때쯤에 다 행사를 안 하겠다, 그렇게 가닥을 잡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파악했을 당시에 서울시하고 25개 구하고 서울시 문화정책과하고 회의를 했을 당시에 8월 초순경이나 될 겁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확히 한 상태에서 행사하게 되면 일부 지원해준다’는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때 파악했었지요.
  각 동 축제라는 게 저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동별로 축체위원회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도 있고 동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전적으로 그분들이 결정하고 방역계획까지 수립해서 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추세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랬었는데 8월 10일 넘어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시 방향을 틀어서 문광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축제하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다 금지하라고 내려왔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전시회라든지 사진전 그런 것들만 해서 최대한도로 축소해서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방역 같은 거 체계 잘 갖춰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행사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대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전이 우선이고 이 시국에 사람 모이는 데는 무섭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서 다 지역축체들을 다른 동도 없애니까 우리 동도 없애자’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하기로 가닥을 잡고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지를 남겼다는 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드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럼에도 왜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못 내리셨나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감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코로나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이라서 매우 불가역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확산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모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각동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대부분 ‘4대 축제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였고요.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내년 예산 짜실 때 조금 힘드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우리 부서 예산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내년도도 아마 뉴스, 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적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를 감안한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편성 그런 게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체과는 특히나 주민하고 대면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고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짧게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개관을 거의 못 하고 있지요? 한 두 달 했나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지금 부분적으로 완전 폐관하지는 않았고요. 안심대출이라든지 저희 무인기를 통해서 그래도 하루에 대관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 부분은 개관 연장도서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연동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 나갈 때 구비에서 4대 관련 보험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같이 연동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700만원 정도 줄여서 2,200만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평일에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나 주말에 돌려서 하면 이렇게 추경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그것은 앞으로 향후 좀 지켜보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직원도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퇴직한 직원도 보충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그렇고 꼭 9시까지 아니라 이제는 ‘근무시간 8시간만 편한 시간 내에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잡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단해서 적절하게끔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펜싱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검도요. 이거 추경을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회 같은 것도 열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거의 실내체육시설 자체가 못 하도록 되어있어서 대회가 거의 열리지는 않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연습은 실내에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펜싱은 펜싱전용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경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인건비도 있고, 또 장비도 구입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추경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대회도 없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선수들 대회나 그런 참가는 현재는 없지만 현재 훈련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아니, 하는데 왜 추경까지 굳이 해서 하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부족한 인건비라서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처음에 인건비를 예산에 안 세웠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세웠는데요.
오중균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검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서울 시비하고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원해서 주는 건데, 서울 시비는 이미 들어와 있고, 새빛파트너스는 10월경에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건 신경 쓰셔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긴축 예산이 돼야 하는데 추경하고 하니까 저는 좀 염려스럽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선수들이 훈련에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늘 준비되어있는 상태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전출금 있잖아요. 수영장이나 휘트니스센터 이런 데가 다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감추경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나요? 직원들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휴직을 하시는 분들 70%의 급여를 주고 30%는 감액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쉬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여기는 시설물 관리하는 것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수영장, 스포츠센터, 그 외에 체육시설 16억 7,000만원인가요, 전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꽤 많네요. 휴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부분적으로 보면 각 시설별로 해서 레포츠타운이 9억 7,000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다 개관을 못 한 데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신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들은 예를 들어서 팀이 10명이라 그러면 항상 몇 명 정도 상주해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개운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최소인원으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체육시설도 사람이 오지는 않지만 평소에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 관리해왔고요. 또한 여기서 저희가 감하는 것은 프로그램 같은 거, 시간강사, 그런 부분들을 감액한 예산이고요.
한신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부방침에 따라 개관을 더 늘리든 앞당기든 하겠지만 최소한 5일, 일주일 안에는 바로 개관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물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문득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를 좀 던지고 생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보태겠는데요.
  일단 길음1동 주민화합 문화축제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대면행사가 문화공연하고 돗자리영화제로 되어있어요. 아시다시피 길음1동 같은 경우는 98%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주거형태 거의 10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환경을 이용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베란다음악회 이런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우섭위원   문화행사를 베란다 앞에서 돌아가면서 차 끌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돗자리영화제가 있는데 자동차극장도 만들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건을 만들고 또 꼭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와 보태서 연결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창의적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이런 행사할 때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지금 문화재단 말씀을 주셔서, 문화재단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된 자체가 저는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거버넌스의 사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문화재단 자체가 거버넌스이고, 민간의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를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식견을 받아서 문화체육 관련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의견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해서도 수용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와도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또 성북문화재단과 관련이 있는 후원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정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장 퇴장)
  그러면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6쪽, 세출부분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331쪽이거든요. 선별진료소 장소가 보건소에 몇 개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선별진료소만 말씀하시면,  
한신위원   보건소 앞에 지난번에 천막으로 했다가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로 교체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건물 내에 3층에 하나 있고요. 워킹스루로 하는 선별진료소는 2개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1차 문답을 해서 워킹스루로 가는데 현재 3층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워킹스루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9월만 얘기할게요. 하루에 몇 명 정도 검사를 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의약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 선별진료소를 잠깐 만들었는데 열흘 정도 있다가 철거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꺼번에 폭발적인 감염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신위원   그게 사랑제일교회하고 관련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확산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선별진료소를 차렸고 이제 검사인원이 줄어드니까 철거를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뒤에 주차장에서도 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주차장에서 하는 게 워킹스루라고 해서 야외에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건소 앞에는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오중균위원   워킹스루는 주차장에서 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검체채취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퇴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375쪽부터 3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설명서 339페이지요. 방역소독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소에서 차량 2대로 매일 확진자 자택이라든가 접촉자 그런 데를 계속 소독하고 있고요. 또 주민분들이 소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고, 우리 취약지역 50여 개소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이 요청해도 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개인 집 같은 데서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집 안까지는,
오중균위원   빌라라든가 그런 테는 안 해 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개인 집은 저희가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변은 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집 안은 안 되고요. 주변은 저희가 해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비가 각 동별로 나가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난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수리가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리비가 이삼만 원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수리도 해 주고 추가로 배부하려고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8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아마 9월 중에 동별로 배부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고장난 게 많아서 근육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구입하기가 좀 편합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초창기에는 부품이 없어서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바로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고장난 것은 사실 고쳐도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리하는데 3만원이면 고쳐서 쓰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자도 궁금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임시예방접종은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품구매 같은 경우는 A형 간염백신하고 B형 간염백신은 보건소에서 백신비만 받고 임시로 지원을 하던 것인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거고요. 또 보면 인플루엔자백신 292만원이 잡혀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3가 인플루엔자백신으로 예상했었는데 요즘은 다 4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92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의료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한 분당 1만 9,010원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의료기관에 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시예방접종사업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에는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까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체계 붕괴라든가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62세 이상 그리고 학생들은 12세에서 18세까지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독감 말하는 거죠? 계절인플루엔자인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인플루엔자.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A형 간염도 지원해 주고, B형 간염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임산부, 만 62세 이상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 미형성자라든가 그런 사람만 대상을 정해서 맞도록 하는 게 A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계절인플루엔자도 그렇고 폐렴구균도 그렇고 A형 간염, B형 간염도 다 대상이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인플루엔자만 해당되는 거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항체 미형성자 고위험군만 저희가 국비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B형 간염 주산기 간염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주산기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산된 아이들한테 놔주는 접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B형간염에 걸리신 산모가 낳은 아기? 그 아이를 주산기 간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B형 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산된 아기.
정혜영위원   그러면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이한테만요.
정혜영위원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 항체가 안 생겨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 있죠? 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항체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3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횟수가 따로 있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3회 접종하면 항체는 거의 생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9% 항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서울시 아기 건강 첫걸음이 있고,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올해 2020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했던 지속사업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엽산제 구입 등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남녀건강출산을 하게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엽산제, 철분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인원이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의료비, 구료비를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 이런 것부터가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보통 임산부 대상사업에서 아기 첫걸음 같은 경우는 임산부 전원이 지원대상이 되나 봐요? 그런데 서비스 내용에서 보면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은 임신이 된 때부터가 아니라 임신을 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흡연을 하신하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나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클리닉에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사업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비스 지원내용을 보세요. 임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전부터, 계획을 가진 날부터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서 또 임신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관련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 주지만 출산 후에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에서 엽산제 이런 부분은 남녀 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도 계획한 순간부터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임산부로 등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계획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상담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게 남녀건강출산사업이라고 해서 출산, 임신 전에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377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5,500만원 증감된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으로서 저희 관내에 27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시액이라서 진료에 따라서 내시액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내시액이 추가로 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처음에 내려왔다가 다음에 더 내려오고, 더 필요하면 나눠서 가내시가 확정내시,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150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방역약품들 있잖아요. 제가 약품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겨울철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효능이 없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좀 알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저희 의약과에서 방역을
○위원장 한건희   그래서 약품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방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아까 했던 건강관리과장님이
○위원장 한건희   성분 같은 거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건희   나중에 전화로 물어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보건교육이 어떤 것들이에요? 감추경이 4,300만원 정도 됐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감추경이 됐는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어르신 건강가꾸기 이런 게 있고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한테 주1회 건강생활지도자를 파견해서 체조를 지도한다거나 또 건강 100세 활기찬 노후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한신위원   단체라 하면 경로당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몇 인 이상
○의약과장 김경희   10인 이상의 단체에서 보건교육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경이 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건강밥상이라든지 건강운동지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등 이런 것을 옛날에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두기가
한신위원   567만원 남겨놓은 건 왜 남겨놓은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보건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위원   코로나가 중간에 퇴치되면 또 쓸 수 있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그래서 남겨놓은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감추경되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자살예방센터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살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 자살률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정혜영위원   작년 거를 말씀드리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 것은 가을에, 9월 말이나 이렇게 나올 거라서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대면을 못 하는 그런 걸로 준비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혜영위원   어떤 사업들을 축소하시게 된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감축한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2020년도에 외부자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3개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주니어생명사랑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에서 5,000만원, 아름다운동행지원사업 지역주민참여 마음돌봄사업에 3,500만원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감추경이 1,546만원 올라왔잖아요, 운영비로 해서.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라고 검토비고란에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축소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들 궁금하시죠? 자료 받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예산해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퇴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151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있는데요. 코로나19인 상황인데도 지금도 활동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학부모지킴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두 번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1월 겨울방학 끝나면서 한 번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가 5월에 잠깐 개학을 하기로 결정이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 다시 개학을 한다든가 하면 개학 직전에 식품안전점검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로 무슨 식품안전점검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학원이나 학교주변에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수당으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오중균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1일 활동에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시간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시간은 통상 권역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4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직접 관리는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제가 보건위생과로 온 뒤에는 활동은 없었고요. 상반기에 해놓으신 경우는 다녀오시면 직접 어디 어디 다녀오시고 복명서라든가 그런 결과지를 다들 제출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위반업소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학부모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주로 계도활동을 많이 하시고,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다니는 학교주변으로 다니다 보니까 활동은 성실히 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뽑기라든가 그런 종류가 불량식품이라고 봐야지 뭐 특별히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안심식당 지정한 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우리 구는 보니까 다른 구보다 적게 선정이 되어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많은 데는 삼사십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고, 우리 구는 열 몇 개 되어있던데, 선정기준이 왜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사업이 계획단계에만 있고요.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저희가 모범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신위원   이 계획을 시에서 세웠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국비 좀 받고,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정할 예정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일단 그것을 시작해보고 또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 기금 같은 것에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안심식당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식당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같은 거,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저희 한식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음식 하나를 각자 개인 수저로 떠먹는,
한신위원   나눠서, 배식 이렇게 떠서?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나눠서 먹는 그런 것을 지켜주는 곳을 안심식당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식당이나 업소들이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한 적 한 번 있지만, 단속을 당했을 때 행정처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와서 적발됐는데 영업정지 2주를 해버리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식당이 24시를 할 수도 있고 11시,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14일을 하다 보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지요. 장사도 안 되고 시간도 단축했는데 영업정지 2주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다음에도 코로나 단계가 2.5단계, 3단계 갔을 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미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고 1회라든가 아니면 한 3일이나 일주일로 축소시켰으면 좋겠어요. 2주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좀 검토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원래 1차는 경고이고 2차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이번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되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한 번 걸리면 바로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갔습니다.
오중균위원   매스컴에는 1차 경고하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경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52쪽, 세출부분 예산안 403쪽부터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보건지소장님, 정릉ㆍ석관보건지소가 진작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못 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아직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외부는 다 됐는데 실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직 인테리어가 좀 덜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지연된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개소식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는 하지 못해도 일단 개소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더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지소 개관하는 게.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가서 치료를 하든가 검사를 받든가 할 거 아니에요. 원래 개관 예정일은 언제였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한신위원   그러면 인력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현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센터장?
○보건지소장 신정미   센터장은 아니고요. 팀장님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외에 몇 분이 더 계세요, 준비 인원이?
○보건지소장 신정미   6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신위원   개관을 하고도 그분들만 근무를 하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일단 그분들만 하기에는 의사선생님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분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저희 지소직원들이 코로나검사 선별소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충원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신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주민들이 지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것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개소는 할 것 같습니다. 장위석관뿐이 아니고 동선지소도 그렇고 정릉지소도 그렇고 지금 거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7월 1일자로 왔는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동선동이나 정릉이나 장위ㆍ석관이나 전부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한신위원   그래서 그걸 준비할 여력이 없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개원을 하지 못 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
  문화재단이사장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