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구정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13구역 지금 접수됐지요? 51%, 52%.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장위13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장위13구역은 주거정비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로 이관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아까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뺐길래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했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업무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작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하기로 1월 1일부로 업무 이관이 되어 되었고, 저희가 주로 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서로 교체.
○이일준위원 장위8구역, 9구역, 13구역이 주거정비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공공재개발사업 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부위원장님.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종암동 개운산마을 혹시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세부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개운산마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5페이지에 보면 종암동 3-10하고 125-35, 그다음에 돈암1동에 지역주택조합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단장님, 장기 시프트사업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것인데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다시.
○위원장 박영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내에 콤팩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고밀 압축개발을 위해서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역세권 시프트는 250m, 1차가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2차가 500m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이 활성화사업은 그것하고 상관없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50m,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구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승강장부터 250m 이내에 해당되는 구역이 해당되고.
○위원장 박영섭 맞아, 250m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250m에 해당됩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350m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영섭 승강장 위치로부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승강장을 기준으로요.
○위원장 박영섭 승강장 기준으로 250m.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답변은 일문ㆍ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장위어울림센터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성북복지재단이 신설되는데 복지재단이 들어갈 장소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장위어울림센터가 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진선아위원 어떤 기준에서 적정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역이라든지 공공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물색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장위어울림센터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관련부서에서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가 맞네요. 그런 시설 확정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확정은 안 됐는데 주관부서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위어울림센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예전에 그 시설과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왔을 때도,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오는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주민들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지역구 구의원한테도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관부서에서 아마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진선아위원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는 건 통보이지요.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전에 말 한마디 없이 어린이집이 1년 이상 사용을 하고, 또 이번에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구 구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전체적으로 다 성북복지재단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부를 사용하든 뭐를 하든 절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재단을 그렇게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시설 하나 마련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에 본 그걸로 들어간대요. 그것 역시도 저희한테 얘기도 없어요.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장위2동 전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한마디는 의논이 있었어야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못 하게 하겠어요? 하지만 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주관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은 그건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아직 마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부서에서.
○진선아위원 관리는 도시정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 주관부서는 복지정책과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추진단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런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든 미리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이런 식이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어울림센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 어울림센터에 복지재단이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어울림센터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기능이 안 되고 마비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건가요, ?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래서 거기 빈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게 언제부터 빈집이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울림센터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어울림센터가 기능을 못 한다면 ‘뭘 해야 되지?’ 대책을 마련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어울림센터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대책이 필요한 건데.
모든 일들이 복지재단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년 전부터.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 갖고 해야 할 텐데 이걸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픈될 건데 확정되어서 알려주겠다? 사전에 ‘지금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가 맞는 거고, 지금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건 행정에서 하잖아요? 지금 복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다 정한 다음에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고, 기존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다른 게 온다는 건 또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잖아요. 그걸 구민이 안 하면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답답한 얘기예요. 구의원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단장님이 해 주셔야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진선아위원 그 시설이 사실은 도시정비추진단과 맞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와 맞는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굳이 도시정비추진단에서 하신다고 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관리 안 되고 뭐 직원 하나 채용해 놓고 그렇게 무방비로 마련해 놓고서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시설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밑에 헬스장 그거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제가 이용도를 봤을 때 헬스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한 8.9명인가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위에 청소년공부방이나 프로그램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평균 1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계획으로는 1, 2층은 성북복지재단이 임시로 쓰고,
○진선아위원 예전에 제가 그래서 주민이 거기를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할 때는 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민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바꿨어요. 그거부터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민원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내용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때도 할 말이 많았지만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더 잘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건 부서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건 확실히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신중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자료 나왔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돈암1동에 지역주택조합 거의 다 토지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관련 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는 다 끝났고요. 주민들이 소유권 확보가 다 되어서 해야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민들 차원에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소유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등기가 95% 이상이 넘어와야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몇 %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등기 넘어온 거는 45%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등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권영애위원 저희 지역에서 거기 때문에 너무 슬럼화되어 가는 거 같고 또 그거로 인한 피해 이런 거 없나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곧 될 것 같았지만 되지 않아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 접수된 건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한테 특별히 지금까지 신고된 건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강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권영애위원 그쪽한테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권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 몫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조합원들 몫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95% 등기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작년부터 다 됐다고 그랬어요. 맨날 95% 다 됐대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 보면 다 됐어요. 그리고 또 1년이 넘어갔고 2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등기 95%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 답변이.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몇 %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다 왜곡되게 막 80, 95 받았다고 말만 하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면. 받았으면 접수할 텐데 안 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등기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등기 서류상으로는 이제 45% 정도 된 걸로,
○위원장 박영섭 45%? 그쪽에서는 사업의 주체는 다 되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안 가지고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됐대요. 그런데 안 가지고 와요.
피해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희한하네요. 다른 데는 지역주택 하면 피해사례가 많은데 없어요. 다른 데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재건축 식으로 규정되어서 그러는가 하여튼.
스카이라인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몇 미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박영섭 예. 스카이라인 그건 안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층수는 2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 옆의 아파트들하고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없네요. 그 자료는 여기에 없고.
권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종암동 개운산 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도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거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하고도 별 관계없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이주가 시작이 되면 한 3년 후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거기 공사 일정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저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는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가로주택 하면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토지 등 소유자가 30명인데 세대수가 130세대 나오다보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사업성이 좋아서 이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단장님, 지주택이 우리 관내에 3곳인데 돈암동 역세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이고 정릉역 지주택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역 그 위쪽에 보면 혹시 아리랑시장 아시나요?
○위원장 박영섭 예. 아리랑시장.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쪽에 있거든요. 중앙하이츠하고 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접해 있어요? 우리 지역이라서 다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진행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토지가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국공유지를 통합해서 계획을 했는데 국공유지 모으는 절차가 국공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야만 건축심의라든지 사업 승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역에 포함된 지주택 토지 나중에 제가 자료 한 번 받아보기로 하고, 또 정릉3구역은 어디예요, 추진위원회까지 되어 있는데?
정릉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국문 쪽 아닙니까? 보국문 연계되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북한산 보국문 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맞죠? 여기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설립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도 벌써 몇 년 됐는데 한참 멀었어요.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단장님, 지금 성북 관내에 있는 진행상황이 있잖아요, 위치도하고? 그걸 안 만들어 주셨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번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 위치도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보내드렸는데,
○위원장 박영섭 다 배부해 줬어요.
○이일준위원 저는 그거를 못 받았거든요. 저도 하나 주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에 몇 건 위치 되어 있고 진행상황 있잖아요? 하나 주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가로정비나 신통기획이나 참 많아요. 72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된 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굉장히 늦고 또 신통기획도 아마 구역 지정 난 게 신통기획이 2021년도 5월에 시행됐을 거예요. 5년 전에 시행됐는데 그게 아마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구역 지정도 한 군데일 거예요. 월곡 하나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느린 상황인데 그러면 구역 지정 받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역 지정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해서 사업 승인은 제출하면 되는 건데, 구역 지정이 지금 3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구역 지정이 나 가지고 고시가 됐고, 하나가 고시가 됐고 또 어디가 고시된 게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하월곡동이 고시 예정이고요.
○이일준위원 거기는 고시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심의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결정은 됐고 고시가 아직 안 됐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하월곡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하월곡 70-1번지가,
○이일준위원 아니요. 고시됐다고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거기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고시는 안 되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단 고시가 되면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마다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복잡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절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절차는 구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추진위 설립해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해서,
○이일준위원 그 추진위 설립을 누가 하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는 주민들이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데 공공에서 관여해 주잖아요, 그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추진위까지는 구성해 주고 공이 빠진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추진위를 추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가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누가 추진위 구성을 해요? 공공에서 관여해 주고 추진위 구성 시켜놓고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추진위 구성을,
○이일준위원 추진위 구성을 누가 해 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관여는 안 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아 가지고,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면 구역 고시가 됐어요. 돼서 추진위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추진위원장을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이 합니다.
○이일준위원 주민들이 하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추진위원장 누구, 총무 누구, 추진위원 쭉 해 가지고 50% 받아다 주면 승인 났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누구 추진위원장 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구청에서 정비업체를 뽑아 가지고 선정해서 그 정비업체가 입후보 공고를 낸 다음에 추진위원장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 돈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50%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공재개발처럼 아무나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가 된단 말이에요.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년 전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도 와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절차를 알아야 나가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메뉴얼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추진위까지 관여가 빠지잖아요? 구역 지정 나면 빠지는 게 아니라 추진위도 구성해 주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닙니다, 옛날하고 절차는 똑같은 절차고요. 저희가 추진위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추진위원장을? 그러면 똑같이 공공재개발처럼 누구든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절차만 되어 있고 저희가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추진위가 두 군데, 세 군데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개발 같으면 주민대표회의 있잖아요? 대표회의에서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대표가 돼요, 연번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통기획은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재개발. 공공에서 끌어가는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관여했다 빠지는 시점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까지 해 주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나중에 구역 지정이 났어요. 고시했어요. 고시가 났으니까 너희들 추진위 구성해 갖고 와. 그러면 구역 지정동의서를 50% 받아 갔잖아요? 토지 50%, 다음에 동의서 50%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 동의서도 50%를 또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조합 받으려면 75%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받는 주체가 누구냔 얘기예요. 누구라도 먼저 받으면 임자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그게.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정비 선정해 가지고 아니면 해 가지고 ‘추진위 선출을 하세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총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추진위원장 뽑아주게 되면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해서 50%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딱 맞단 얘기예요, 그게.
그게 정확하게 공공이 개입해 주는 것이지, ‘야, 구역 지정 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또 싸움 붙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메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도 몰라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통기획이 공공재개발이 아니거든요.
○이일준위원 알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민간재개발이거든요.
○이일준위원 민간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잖아요? 옛날의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계획 만들어놓고 추진위 50명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옛날에는 재개발이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수립을 민간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을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 구역 지정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기본계획 수립은 시에서 해 줬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본계획 말고,
○이일준위원 기본계획 정해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정해주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해 줄 테니까 사실 빠른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구역 정해 갖고 가요. 주민들이 접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대표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 구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추진위 구성에 갖다 대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방식으로 가면 저희가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 비용 지원이 일부가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로 가게 되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니면 추진위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받으니까 너희 추진위가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추진위까지 관여해 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추진위까지 구성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고 빠져줘야 그 사람들이 조합 설립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싸움이 또 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구에서 나서 가지고 하는 건 없고 비용 같은 거 일부 지원 제도는 있는데 저희가 누구누구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 책임은 왜 안 지어주는 거예요? 관여해 줘야지.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추진위원장 선출하는 비용이에요? 추진위 구성하는 비용이에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위원장님, 제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이현화 팀장님.
○이일준위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에 가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싸움이 난다는 말이에요. 공공재개발 연번 보고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면 그 책임을 져줘야지.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직접 조합 설립제도인 것 같고요. 공공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구청에서 해서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선관위 비용하고 관리감독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정답!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추진위까지 관여를 해 주잖아요. 관리해 주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요.
○이일준위원 지원이 관리예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시 한번요. 구역 지정이 났어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해야 되잖아요. 선관위 구성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주체가 없으니까 관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 정비업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뽑아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장이 공고를 합니다. ‘입후보 하세요, 추진위원장 뽑을 테니까.’ 감사 후보를 뽑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주민들 투표하세요.’ 투표했다는 말이에요. 추진위원장, 감사 뽑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와서, 추진위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뽑히게 되면 이제 공공에서 빠지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 직접 설립제도로 갔을 때는 저희가 추진위원을 구성을 안 하고.
○이일준위원 단장님, 조합 직접 가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조합으로 가려면 70%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세월이 걸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 조합 설립을 받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서 빠져주고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추진위를 누가 구성할 것이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잘 해주셨네. 선관위를 만들어서 그 선관위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감사를 뽑아서 뽑힌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맞지요?
맞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걸 듣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저는 법령, 법규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우리가 빈집법을 쓰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빈집법 관련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 도정법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도정법인데 도정법에 보면 신속통합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이 도정법인데 장위8구역과 9구역이 어디에 속한 개발이지요? 8, 9.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도정법도 하고 있지만 더 큰 범위는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이 재촉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정법하고 상충할 때.
○위원장 박영섭 8과 9를 보니까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민대표를 뽑는데 연번 받아서 하잖아요? 아주 애매해요. 뭐냐 하면 주민대표를 뽑는데 도정법에 보면 자격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있는데 저촉을 안 받아, 한 평 반을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를 하고 있어요. 장위8입니까, 9입니까? 하고 있지요? 모르시네. 하고 있는데.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렇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위원장 박영섭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아주.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가 구역지정하고 나서 주민대표회의는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위원장 박영섭 과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다음에 주민대표를 뽑아요. 그건 주거정비과 소관인데 여기는 아니더라고. 아닌데 그 지역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 도정법에 저촉을 안 받아가지고 주민대표 뽑는데 큰 재산을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사업인데 그런데 조합장에 버금가는 주민대표인데 법 저촉을 안 받아요. 보면 엉망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어느 법에 규정을 둬서 도정법에 묶어주면 주민대표를 뽑는데 조합장처럼 자격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거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받아. 보니까 아주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지요?
이게 엄청나, 한 평 반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고 거주요건도 되지도 않아요. 이사 갔다가 다시 또 왔어, 안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고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봤더니 도정법에는 반드시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에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앞으로 5년 뒤로나 상위법에서 이걸 해줘야지 빠른 시일에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계시던 이일준 위원님이 사보임을 통해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6개월 만의 컴백입니다. 반갑고요. 정병기 도시건설위원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세요.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원활한 의정활동를 위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하여간 앞으로 우리 박영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즐겁고 신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영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청취에 앞서 이번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최재준 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오수이 과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온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구 행정을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 잘 반영해서 훌륭한 성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안녕하세요? 저도 국장님과 함께 1월 1일자로 동에 있다가 주택정책과로 왔습니다. 좀 새롭기도 하고 제가 십몇 년, 20년 조금 안 되게 국 서무로 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참고로 어제 제가 공동주택에 좀 시달리다 잠 2시간 자고 출근했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도시관리국장님과 함께 재미있고 정말 투명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박영섭 두 분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다섯 분의 훌륭하신 과장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 과장님들이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이 주택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저희 주거정비과는 팀장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이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부터 202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실태조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자료를 1월 20일에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비송사건 중에 ‘재판 중’만 있는 거 말고 재판 사건이 종결된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구분해서 주시고 승소인지 패소인지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 학교별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뉴딜사업, 창업형 4단계, 6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사업 구분해서 단계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지 같이 주시고, 23년 24년 실적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추가로 주택정책과에 2024년 추진실적에서 행정처분 된 거 있죠? 총 206건 행정지도 한 거랑 150건 시행명령된 거 이거 다 자료 좀 상세히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주택정책과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계획서 받은 거 있는데 같이 전체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25년도 거 계획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일준위원 다 공유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그리고 빈집관리 도시계획과로 이관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경수현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도 지금 고려아파트 쪽 진행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진현황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빈집 관련해서 빈집 소유주 확인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대장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빈집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좀 상세하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하시죠? 교육도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진선아위원 교육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언제 걸로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작년 거요. 올해도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 계획서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계획서를 수립을 했지요.
○진선아위원 계획서까지 주시고, 소장들도 교육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진선아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참여한 공동주택 명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위험수목 관련해서 처리한 결과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사진도 찍어 두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진선아위원 사진까지 첨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26페이지에 보면 “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뜰까?” 이렇게 해서 추진경위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강의.
○권영애위원 강의만 듣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령자가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이렇게 있으면 그 과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걷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연결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거까지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게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주민들이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성북구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각 과 연결된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 강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인식 같은 걸 바꿔드리고 또 행정기관에 제안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만 끝내지 않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의만 받은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참석자 인원이나 현황 같은 것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현황.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연합아파트가 지금 두 군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 아파트 현황 수라고 해야 되나? 성아연에,
○위원장 박영섭 쉽게 말하면 성아연에 가입한.
○권영애위원 성공협에,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성공협에 가입한 두 군데 해 달라 그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성아연은 얼추 조금 있는데 성공협에서는 저희한테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유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각 아파트 1년 회비라고 그래야 되나?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건 개인사항이라 저희한테 공유는 안 하고,
○권영애위원 그거는 아예 모르는 거구나?
○위원장 박영섭 그건 아파트끼리 내는 비용이더만.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성아연에서도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건 저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뭐가 있는지 준칙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권영애위원 대충 저희는 들어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입하게 되면 얼마를, 그쪽에서 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해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성아연은 20만 원 회비 같고 성공협은 10만 원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가 듣기로는 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권영애위원 이게 또 세대별로 다르고,
○위원장 박영섭 성공협이 금액이 내려왔어요.
○경수현위원 정관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성공협은 10만 원이에요.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추가로 요청드리면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작년에 예산이 두 군데 집행이 된 내역들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정윤주위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공원녹지과에 정릉천 발주 계획인 거잖아요? 혹시 주민설명회 이후에 변화된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으로 그대로 지금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 달에 계약심사 저희가 요청할 거고요. 다음 달에 발주할 건데 구간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우안 쪽에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변화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발주되는 구간으로 표시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고 국장님, 왜 성북구에는 7급 이상 기피현상입니까? 보면 건축과에도 두 팀이 결원되어 있고,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왜 성북구 관내에는 7급 이상이 부족해요. 기피현상이 있기는 있을 건데 왜 기피하고 안 오는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인원을 충원시켜줘야지, 이 사람들 가지고 팀장이 중복돼서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개 업무를 맡으면 주거정비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두 군데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가 정비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7급 이상의 고참 건축직들이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요.
이번 인원 자료는 1월 기준이고 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급 신규직원 네 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신규 직원들을 채우고 잘 활용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지, 7급 이상이 와야지.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정기인사 때.
○위원장 박영섭 9급은 안 되고 7급 이상이 와야 일이 되지. 9급은 늘려봐야 효율성이 떨어지고 되지도 않고. 9급은 아니고 7급 이상을 보충하셔야 한다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해서 서울시 인사 할 때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거 심각해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9급이 와서 몇 년 해야 업무파악이 될 텐데 추진력 같은 것들이 동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요. 얼른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도 직원들 오면 잘 대해줘서 안 가게 해 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도봉으로 가고 한 분 새로 오셨더구먼. 머물고 싶은 성북구가 되어야지 떠나고자 하는 성북구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렇지요? 특히 거주정비과, 건축과 이 두 부서는 아주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기술직은 통합인사니까 서울시에 잘 얘기해서 최대한 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서울시에서 좀 모셔와요.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요청하세요.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것 계획이 다 됐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아가지고 3월이나 4월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공고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계획을 수립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공모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계획을 빨리 해서 어차피 공고를 하면 나중에 선정이 오면 최대 저희들이 1인당 5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많이 온다고 하면 조정할 것이며 오래된 건물, 주택을 우선순위로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만약 신청 접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3월이 되어야 뭔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딜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늦은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부서별로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과별로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위원장 박영섭 미리 좀 하세요. 여기 예결위원도 다 계시고 운영도 있고 하지만 예산을 나중에 하다 보면 꼭 과별로 부족한 예산이 발견되면 못 올리잖아요? 국장님이 하셔가지고 부서별 예산 좀 미리 짜서 반영을 시키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와야지.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이 자료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중식이 있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비송사건 현황 3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송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처리과정이 있고 이게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실태조사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면 먼저 지적을 하면 행정지도 또는 시정 그리고 과태료 건인데, 과태료가 나가면 저희가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1/2로 절감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부과하면 이분들이 또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과정으로 가는 거죠.
○정윤주위원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길음뉴타운 2, 3단지 푸르지오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이 있었고 제가 아는 걸로는 기존에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이의신청해서 500만 원으로 경감이 되고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지요.
○정윤주위원 그럼 재판을 통해서 된 게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비송사건으로 가는데 요즈음은 500으로, 1/2로 경감이 되면 자진 납부할 경우는 400이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불처분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즈음 현재 법원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정윤주위원 행정은 과태료 처분으로 결정을 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과하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입대의의 손을 들어준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판단이 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법원을 한번 찾아가봐야 될까? 그때그때 좀 다른 상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근래에는 북부검찰청에서 계속 내려오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에서 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면 불처분 건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 행정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윤주위원 말씀해 주신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률의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지금 처분이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사안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판이 종료됐더라도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까지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행 중’으로만 나오고 지금 종료가 된, 재판이 끝나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만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구청이 패소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진행 중인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도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승소했다, 패소했다. 다시 말하면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종료된 것.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공동주택관리2팀장 이정화 과태료 부과 3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잠깐만,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이크 좀.
○공동주택관리2팀장 이정화 공동주택관리2팀장 이정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22년부터 24년까지 과태료를 몇 건, 몇 건 했다는 게 나오는데, 비송으로 이의신청한 게 딱 3건이거든요. 예전에는 과태료를 그렇게, 작년 24년도에 6건 그리고 22년도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이지, 그렇게 실태조사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어요. 21년까지는 거의 실태조사로 부과한 건이 한두 건 내외거든요.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 결정이 난, 올해 1월인가? 길음뉴타운 2, 3단지는 과태료 처분이 어쨌든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건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결정 난 건 없습니다. 부과를 저희가 하고 이의신청은.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어제 와서 이의신청 하신다고 가셨는데, 현재 이의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 과태료 처분이 있었고, 제가 그 자료도 확인을 했고, 1,000만 원인가가 부과가 돼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500만 원으로 경감이 됐고, 그거에 불복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입대의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1월 28일에 제가 연락받은 건 과태료 처분 항고심 역시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다고 결정받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음뉴타운 2, 3단지 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건 이상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를 좀 더 보완하시고 거기에 같이 협력했던 팀장님들이 작년에도 업무를 봤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함께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주신 202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개선사항으로 해서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을 10%로 고정하기로 하셨는데 우수 공동주택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작년에 했던 사업들 사례발표를 하잖아요? 사례 발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되는 부분이지요.
○경수현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고, 사례발표는 전체 단지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발표할 때는 이미 우수단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단지들이 사례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우수단지로?
○경수현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잠시만요. 저희 팀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제가 공부 좀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수단지 선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걸 명확히 세워서 애초부터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그분들이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노력을 어떤 걸 해야 되잖아요?
10%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줄어요. 원래는 40% 내던 걸 이번에 30%로 줄여주시기는 했지만 20% 차이면 엄청 크기도 하고, 지금 다른 자료로 주신 공동체 우수사례를 보면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같은 아파트들이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있고 이 단지들이 리더 양성과정이나 사례 발표할 때도 여기에서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이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수단지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 이미 모집공고 올라간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명확히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설명회 운영하는데 ‘사업 신청 전에 꼭 필수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한 번밖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했고, 저희가 요즈음에 입대의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저녁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수현위원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 공모사업과.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니, 그 사업 설명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밑에 쓰여있는 것은 단지는 필수이고 이와 별도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또 저희가.
○경수현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인정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근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 부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소장님들 관리업체에서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받아보니까 어디는 입대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보통 입대의는 윤리교육을 법적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입대의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오시지 않고 소장님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소장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안전 분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입대의들이 잘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소장님이 대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라 안 받으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사이버라든가.
○진선아위원 소장을 대신 보낸다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입대의가 소장님들한테 조금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같이 받는 것이지요. 오신 분 이름을 적으니까. 이분들이 집합교육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집합교육 말고 또 사이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통보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90%, 92%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입대의 교육과 소장님 교육이 달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입대의가 하는 것과 소장들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장을 대신 보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들이 입대의에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들의 역할과, 소장님들이 하는 것들은 거의 법적사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입대의가 개입해서 법적사항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게 하려면 교육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그래서 그걸 저도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나 더 5월에 넣었는데 입대의와 소장님을 분리해서 해야 될 교육도 있고, 회계 같은 경우는 함께 해야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받아야 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입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직무정지. 입대의는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입대의가요. 관리소장님은 당연히 당신들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거의 다 받지요. 특히 안전 부분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신 보내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이번 교육할 때 명단을 오는 사람 위주로 정확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얼굴을 모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경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서울시 모범 관리단지 선정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 시설이 그래도 일반 구립보다 훨씬 좋은 데가 많아요. 나은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50명 이상인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일반 구립도 그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 없어요. 이게 물론 선정되는 게 모두 다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군데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아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좀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그것 또한 시비는 저희 구비보다는 완화된 상태더라고요, 자부담도 적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에도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물품 구매는 저희도 조금 지양을 하고 그것은 입대의에서 했으면 좋겠다, 단지 시설 개보수라던가 그런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수많은 경로당에 너무 소외감이 들지 않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성아연이 35개 가입, 그런데 우리 단지가 176개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176개에서 의무단지가 105개 정도.
○권영애위원 105개 정도.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처음에 성아연이 우리 아파트 대표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여기에 또 성공협에 보니까 800만 원이 또 구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80만 원.
○권영애위원 80만 원. 워크숍 하반기에 지원해 줬었던 것 같은데 80만 원,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성아연에 아파트가 지금 다 들어와 있지는 않고 성공협에 일부, 그래서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일부 아파트가 또 다른 단체명으로 해서 또다시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또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어쨌든 하나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아파트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간의 중재역할을 하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의 단체여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고 한다면 다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가 그 과정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도 와서 보니 분리가 되었고 청장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로 하자, 아파트는 우리 하나다.” 그래서 저희도 전임자도 얘기해 보고 제가 이분들 면담도 해 보고, 월례회의를 어제까지 해서 두 단체가 각각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아무도 참석을 안 하겠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차원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성아연이 하고 13일에 성공협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갈등들이, 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 성공협은 저희가 아니라 이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협조적으로, 어제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도 했잖아요? 그쪽 분들은 참여도 하시고 다 경청도 하시고 활성화사업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너네 구에서 하는 거 일체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사업설명회 했는데 안 오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셨나요?” 이런 반응이었고,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를 갔더니 소개 안 하셔서 제가 스스로 인사하고 이렇게 30분 정도 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은 단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단체는 지금 처음 관계를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돈을, 그런 얘기 위원님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생기면 해 줄 거냐?” 그런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딱 부러지게 된 건 없는데 청장님은 “다 같이 하지 말자. 똑같이 하나로 하자.” 지금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80만 원을 작년에 준 거 가지고 아류단체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성아연에서는. 그러면 성공협에서 반대의 입장이시잖아요.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깊이 가는 거 같고 그래서 저한테 어제 한 분이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서로 같이 조율을 해 달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회 끝나고 두 회장님하고 제가 일단 통화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개입을 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듣고 한 번 논의를, 방법을 찾읍시다, 그런데 너무 골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저희는 똑같이 했는데 한쪽은 아예 저희 설명회도 안 오시고 참여를 안 하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공문 보내면 다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별로 개별로 저희가 아파트를 찾아다니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이면 직원들하고 지역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 아파트 대표님들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관리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 보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아주 이상한 기류입니다. 이상한 기류이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저하고 면담을 했고 다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위원님 과태료에 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지금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이 1, 2팀으로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TF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제가 그 당시 국서무로 있을 때는 한신ㆍ한진아파트가 워낙 큰 단지였고 장기수선으로 그때 100억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권이 개입되어서 문제가 많아서 주택과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직원들 거기에서 병을 얻어서 직원이 지금도 아프고. 그런데 요즘에 처음에 와서 여기 너무 잠잠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공사가 있으면 일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과태료 맞은 게 다 장기수선충당금이었지 저희가 과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공사 건으로 내일모레 그만두실 분이 공사 계약은 하고 가시겠답니다. 저희한테 지금 이걸 제지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 법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긴급한 사항이란 게 입대의가 인정하면 긴급하답니다. 저희가 상식선에 아는 긴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문받고 있고 지금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실태조사해서 나온 얘기는 위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공동주택연구회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백데이터는 드릴 겁니다. 법에서도 정확하게 정해줘야지 동대표에서 인정하는 긴급상황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입대의가 이게 마감인데,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과태료 처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명령이든 행동지도든 과태료 처분이든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의 결과가 우리 구청의 판단하고 완전 달라서 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과태료 처분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제까지 주택정책과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파트 측에서 어떤 집행에 있어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걸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덧붙여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성아연과 성공협이 우리 구청과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신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성아연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협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80만 원 구비가 워크숍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입명단도 제공하지 않는 단체에 그 금액이 어찌됐든 워크숍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한 군데에 하든 두 군데에 하든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파악은 해야 되니까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지원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우리의 과한 처분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입대의가 구성이 어렵고 관리소장이 자주 교체가 되고 이런 일들은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소송이 걸리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는 6개, 5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유사한 예가. 그러면 그 판례집을 보게 되면 일단 이걸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물론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해야죠, 당연히 이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 가지고 과태료 했을 때, 소송 제기 했을 때 우리가 지고 이긴 부분이 있었나? 다른 구에도 판례집이 많을 거예요. 리스트업 해 가지고 이런 과태료는 안 되겠네, 해 봐야 우리가 지겠네, 이런 게 해석이 있을 거니까 참고는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6개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구까지 모으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사례가. 판례집 모아보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 과태료 하기 전에 ‘이거 과태료 매겼는데 구청이 졌어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또 장충금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장충금 때문에 아파트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권 개입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정하는 장치, 제도를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단지마다 다르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을 정해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이일준위원 관리규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관리규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계속 건의하려고 차라리 S아파트인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제한입찰 하고.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물품 할 때 조달청이 있잖아요? 거기는 입찰 딱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재개발 구역에서도 누리장터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권 개입해서 막 싸웠는데 누리장터로 시스템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런 잡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장충금 사용하고 업체 뽑을 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딱딱딱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가 장난 못 치게.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걸 저희가 건의하려고요. 연구모임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기한 게 긴급상황이 동대표에서 결정하면 긴급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답답하고 자문을 받아도 절차의 하자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5일이면 그런 큰 공사를 그냥 끝나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그 절차를 하는데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 주면 아예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게 법이 시스템이 저희 구만 할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 뭘 해야 되겠다,
○이일준위원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에다 그런 걸 적어놓으면 따를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을 따르듯이 꼭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게 되면 따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그걸 건의를 해야죠, 이번 사례로.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집, 실태조사 해서 판례라든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껏 안 했던 걸 왜? 라는 반응이 가장 많으셨고 그리고 성아연과 성공협도 관행적으로 이제껏 십몇 년 동안 해 왔던 걸 “너네 갑자기 왜 안 해?” 지금 저희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라고 그랬냐, 누가?” 그래서 “아니다, 제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건데 그냥 하고 이 돈 집행도 저희 오면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수정을 할 거고 그리고 컨설팅, 저희는 과태료 부과 목적은 아닙니다. 입대의도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야 되고 관리소장이 뒤에서 하시는 분도 계셔요. 조금 이 법망을 벗어나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해 주려고 계획서는 다 짰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들 저희가 미리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 줄 테니 그걸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하시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걸 시정하십시오. 그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실태조사 갔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과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맞춤형 컨설팅도 계획을 세웠고 아까 교육도 단순교육이 아니라 사례 위주로 실질적인 입대의들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들을 사례 위주로 해서 교육집도 저희가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저희도 잡는 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 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게 투명입니다, 투명.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잠깐 있는 동안에 제가 너무 이 공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안에 시달렸습니다. 현안에 시달리다 보니,
○이일준위원 투명해도 색안경을 쓰면 다 보여요. 투명하게 안 보여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연간 지원금이 단지에 총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활성화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공동체활성화사업과 관리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관리지원은 시설, 주로 될 수 있으면 저는 안전 쪽 위주로 하고 싶어서 8억 잡혀 있고 활성화는 4억 잡혀 있는데 활성화사업에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서로 개방하고 그리고 활성화하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활성화사업이 4억이라고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4억.
○위원장 박영섭 단지별로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지급하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런데 이것도 제가 현장의 목소리, 나가면 정말 답이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이나 경리원이 주로 하시나 봐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어려웠던 게 보탬e라는 보조금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돈 주고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게 없었는데 보탬e 시스템을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소장님이나 경리분이 안 해 주면 못하신대요, 주민들이. 그리고 어디는 동대표님들 자부담 지원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하고 싶은 일반 주민이 있는데 동대표들이 자부담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관리소장님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내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해 주고 또 우리 플래너 두 분이 계시니 현장 투입을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도 주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총 아파트 단지가 100개 단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176개이고 의무단지가 105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소규모하고 작은 단지, 관리소도 없고 대표도 없고 이런 곳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은 회계서류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런 데 안전문제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시죠. 위원님들도 혹시 단지 C급 받은 게 13개가 있고 D급이 하나 있는데 그런 작은 30세대 이상 되는 곳은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도 도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76개 단지 외에 소규모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포함되어서 176개.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30세대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현재까지는 8억이나 활성화사업으로 12억이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오른 거잖아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작년에 조금 남았는데 어려웠던 게 보조금시스템이 저희 공무원처럼 돈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아주 힘들어하셔요. 작게 표현하면 작년에는 8천 원이었나 봐요, 식사비용이. “8천 원짜리 가지고 뭘 먹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런 항의들을 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들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홍보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걸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소외를 시켜 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일전에 공원녹지과에 위험수목 아파트 제일 위층까지 나무가 자라서 그것도 바로 베란다하고 한 1m도 안 떨어져 있는, 바람 불면 유리창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이라 안 된다, 여기는 등록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뭘로 해 줘야 돼요? 제가 가서 나무를 잘라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하는 거지 예전부터 그런 입대의나 이런 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말 위험한 거, 안전과 관련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건 이 돈 성격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게 되는 성격이잖아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말 어디는 배관이 터지고 이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도 그래서,
○진선아위원 물론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가 비단 재개발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데군데 다 그런 곳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A급인 그런 아파트는 다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공동주택은 거의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곳들도 좀 추리셔가지고 어떤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라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직원들과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저 싫어합니다.
(웃음소리)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가 힘들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도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관리규약 같은 것도 한때 관리규약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입대의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일하시기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데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직 승인 전이라 사실 연구단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단체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음주 월요일날 운영위에서 심의 끝나고 나면 저도 조금 주택정책과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서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연합회도 사실 타구에는 명확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조례를 지금 검토 중이라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지침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열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열린 아파트가 그냥 외부에 공개된, 외부 주민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또 예전에 관행적으로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할 때 완벽한 지침이 있으면 사실 조금 제약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명확히 지침은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일 좋은 데가, 선호하는 과가 주택정책과 아닙니까, 과장님? 5개 과 중에서 아마 주택정책과를 제일 선호하는 과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3-12 다 접수됐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오래 안 걸리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둘 다 동의율 50%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로 언제 올라가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서울시에 가도 선정위원회가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월이 끝나서 아마 선정되는 것은 4월까지.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격월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런데 2월은 지금 끝났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저희가 올려도 아마 4월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 놓고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매달 열려야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검토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전혀 문제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경계 된 대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50%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대단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만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좀 빨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끝나더라도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동의율 50%만 넘겼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그럼 심의하고 나면 심의에서 ‘하고’ ‘안 하고’가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최종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고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질의 안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질의 좀 해요.
지금 장위13구역이 열의가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해제시킬 때는 언제고, 그렇지요? 이제 정신 차린 거고, 해제시키면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진선아위원 해제 주민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어쨌든 그런 안을 주민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신통기획을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위13구역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어제 접수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그 접수는 한 달 전에 했는데, 신속통합기획 대상 후보지로 접수는 30%만 넘으면 되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50%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하면 30%는 기본요건이고 선정을 할 때 50%가 안 넘으면 미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안 해 줍니다. 지금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30% 이상 내라 했다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하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33% 나와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옛날에는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33%면 되는 것을 50%를 채우라고 하면, 차라리 50%를 만들어버리지 30%를 왜 넣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기존에는 30%만 넘기면 다 선정을 해줬는데.
○이일준위원 지금은 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30%면 70%에 대한 의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반대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반대민원 20%면 해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럼 있는데 왜 굳이 50%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하면 50%가 나오는 데는 쉽게 나오지만 안 나오는 데는 40%도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찌들어 가지고 재개발하면 ‘되겠어?’ ‘되겠어?’ 안 되니까 안 내요. 뭐냐 하면 ‘나중에 선정되면 그때 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내서 되겠어?’ 하고 30% 겨우 받았는데 50%가 안 나와. 그 사람은 뭐야. ‘선정되면 다 동의해 줄게’ 하는 사람은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30%가 넘어가지고 지금 신속통합기획 대상 후보지 선정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굴러가는 데도 있지만,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이유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 열의가 높은 데, 동의서가 많은 데를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 방침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50%를 넘겼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희한테 그것 딱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보게 되면 50%가 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방법이거든. 그런데 78% 나와도 해줘야지, 80% 채우려고 50%를 받아오면 10% 가산점을 주겠다. 10점을. 그러니까 80점 점수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총합 점수가 80점 이하면 안 해 준다는 설이 지금 돌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요새는 많이 안 해 주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몇 개 올라가요. 2월에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저희 올리는 거는.
○이일준위원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다음주 27일에 심의가 있어요. 서울시 심의가 있는데 성북구에서 올라간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4월 되면 두 군데가 올라가겠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4월에 두 군데가 올라가고 아마 사전 타당성, 나머지 지금까지 안 온 데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이 낮다 그래서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가급적 저는 해 주려면, 장위13구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1, 2가 동시에 될 수가 있어요. 제 느낌도 그래요. 될 수가 있는데 다른 구역도 가급적 한 번 심의 때 한 개를 올려주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싶어요. 해 주려면 여러 개 올려놓고 하는 것보다 한 심의 때 구에서 하나만 올려주게 되면 밀어주기 쉽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아마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차후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신통이 우리는 별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12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12구역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2구역은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 이것은 LH에서 하는 건데 지난 10월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동의서 2/3 다 걷어서 지금 3월 초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이거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거든요. 통과되면 본지구 지정이 됩니다. 12지구는 걸림돌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걸림돌이 LH 자체적으로 다 해소가 됐어요.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본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순전히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 진행하는 거는 저희하고 서울시 문제거든요. 최대한 빨리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13구역 설명회를 할 때요.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이때까지 설명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이번이 제일 좋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관심들이 더 높아져서 더 좋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구역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분들 얘기가 좀 왜곡된 걸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12구역은 설명회 언제 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뜬구름 잡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면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본지구가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세대가 나오고.
○진선아위원 사업계획 단계에 설명회가 들어간다고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전에는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보통 이런 거거든요. 여기 건물을 지으면 몇 종 주거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종상향이 되는지 그다음에 몇 세대가 건립이 되는지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본인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바운더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본지구 지정을 하면 그냥 바운더리만 있습니다. 그것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이 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을 개략적으로라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용으로.
○진선아위원 그럼 어쨌든 LH든 얘기하셔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된다는 거는 확정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바로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계획은 없더라고요. 예정 세대수만 있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정해가지고 다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설왕설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만 그게 추진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3구역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랑 수십 차례 회의를 한 거였거든요.
○진선아위원 서울시가 더 나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2구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저는 일전에 동선제2재개발하고 대성 유니드 아파트하고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몇 번 주민들하고의 그런,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런데 갈등 조정을 정말 그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청 4층에서 몇 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안타깝게도 해결이 안 돼…,
○권영애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유니드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권영애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맹지를 알지 못하고 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모르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분들은 어쨌든 그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고 현실적인 거를 얘기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합하고 잘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적극적으로 그때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향후 또 다 들어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구청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권영애위원 그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지금 길음시장은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길음시장은 작년에 정비계획, 시장 정비사업이거든요.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이 연장이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연장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승인 취소가 됐었는데 최근 지난 14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 일단 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가 되어 가지고 그거는 서울시하고 구두협의는 했는데 항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는 안 하기로 하고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사업시행인가 재추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다가 그게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만 한 6, 7개월 늦어졌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일준위원 다행이에요.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신길음하고 신길음1하고, 지역이 맨날 헷갈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길음은 길음역 바로 붙어있는 것, 크라시아 아파트 밑에 있는 것이 신길음이고요.
○위원장 박영섭 1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길음1은 이마트 옆에.
○이일준위원 이마트 옆에. 거기가 신길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신길음이 조금 더 빠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다음.
○이일준위원 신청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청했고 다 받았어요.
○위원장 박영섭 보니까 신길음이 이사분기로 되어 있고, 신길음1이 삼사분기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길음은 다음달 아니면 다다음달에 인가가 나갈 것 같고요. 신길음1은 시간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신월곡이 사사분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산이랑 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 생각은 올해 철거는 다 끝낼 생각이거든요. 올해 철거는 다 끝낼 생각이고 이걸 한 번에 철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분철거를 했는데 30동 철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집창촌 빼고 주거지역만 해서 2단계 철거에 들어갈 건데 그거는 한 4월, 5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해서 아예 집창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8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5월부터는 2단계부터 3단계에 들어가는데 협상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을 했고 일단 최대한 올해 약간 물리적인 마찰이 있더라도 철거를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이일준위원 명도소송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명도소송은 5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8월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요. 잘 대화로 다 이주시키고 철거하는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거기는 사업성이 누가 봐도 좋아가지고 좋잖아요?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사업성이 매우 좋죠.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좋은 데가 드물어요.
○이일준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들어와 있는데 저희 일체 전철연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장님도 바뀌고 실제 주무관까지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승진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동시에 다 나가 버리면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일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아마도 그럴 거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새로 오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이일준위원 팀장님들은 유능하시겠죠. 그런데 주무관님들은 보통 9급짜리 그런데 뭘 알겠어요, 이제 배워야 하는데. 6개월 가르치면 또 다른 데 가 버리고 가 버리고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국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말 7급 이상 좀 모셔오라니까요. 주거정비과 문제예요. 건축과랑. 다른 과보다도 7급 이상이 와야 일을 하지 9급이 뭔 일을 합니까? ‘안 해.’ 단번에 그러지요.
○이일준위원 다른 과들은 와서 해도 돼요. 신규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주거정비과는 일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린 거예요.
국장님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쉽게 말하면 팀장급 이상은 도정법을 달달 외운다든지 빈집법을 달달 외운다든지 주택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처럼 술술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7급 이상. 9급이 어떻게 합니까? 7급 이상 정도 되면 아, 이건 빈집법이다, 주택법이다, 도정법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 과장님은 내공이 있어서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7급 이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피현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성북구는 안 옵니다. 모셔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기피현상이 심하거든요, 성북구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빈집정비계획 용역 말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용역을 해야 빈집정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696호인데요,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전임부서도 그렇고 올해 전체적인 연간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설립된 게 없고 전의 부서도 없었고 다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696개 중에서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되어 가지고 218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서 점검해 갖고 위험시설이 있는지 그런 거 조치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은 일회성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경수현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 빈집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지금 빈집도 과별로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던 게, 다른 과에서 나오신 거 같은데. 빈집 정비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할 때 예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띠, 안전스티커, 빈집스티커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건 그러면 예산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예산은 잡아놓고 그걸 그때그때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신 다음에, 기존에 전임부서도 없었는데 우리는 왜 만들어야 되나라는 이야기로 약간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연간관리계획을 얘기하면 저희는 빈집으로 결정된 게 해소되는 거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광범위한 걸로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관리나 현재 이런 사업계획이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안내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물품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안전띠 이런 거 하라고 한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기별 1회라든가 소유주한테 안전조치 하라고 우편물 발송하는 예산이 1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간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일단 급한 게 해빙기이다 보니까 위험시설물 218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차근차근 하고 민원이나 아니면 위험발생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때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96호 중에서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은 신속추진단이나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밖에 있는 340호는 저희가 민원발생이나 위험요소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안전점검은 제일 긴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거정비과 그리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들도 있고요. 저는 국장님 차원에서 과장님들과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거 말고도 빈집정비 안전조치에서 잡혀 있던 예산은 해빙기에만 사용하는 예산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수현위원 아닌 거잖아요? 1년 내내 사용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해빙기에만 한다, 그다음 번에 한다는 거 말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빈집에 대한 점검을 할 건지 해빙기에만 위험하지 않아요. 어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누가 와서 치면 쓰러질 집도 있고요. 물론 재개발구역 안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요업무보고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이관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자료도 당연히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SH에서 빈집 매입한 것들 여기에 주신 목록에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게 그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SH에서 매입한 거 80건은 그 목록에 별도로 표기가, SH 80개 중에는 빈집으로 지정 관리되어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는 19개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80개를 SH에서 저희 성북구 관내에 빈집 매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12호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SOC시설로 16호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0호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당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모든 빈집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요,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빈집도 사실 빈집으로 된 걸로 신고나 이런 게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되고 그게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경과되고 빈집지정 절차에 따라서 공고해 가지고 결정됐을 때만 빈집으로 관리하는 거지 그냥 현상이 빈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철거하는 단계에, 노후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런데 저희가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 건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활용 가능한 빈집 40호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무슨 시설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보니까 결국은 구청에 있는 부서들, 소관부서들인데 그 과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빈집 위치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 있는지 계속,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누가 하나요? 그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게 소유가 서울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SH니까 서울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거나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만약에 SH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영구히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로 쓰려고 하려면 SOC시설로 하려면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빈집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696호나 되는데 이게 정비구역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몽땅 하나로 주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빈집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하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비구역에는 356개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영섭 356개. 그러면 696에서 이걸 빼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340개가 띄엄띄엄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위원장 박영섭 총 696개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696개, 그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게 356개.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나머지는 340개네요? 그러면 340곳 이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H는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몇 개 있네요. 이게 3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3등급이 약간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바로 사업계획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이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이 리스트.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할 때 주셨던 빈집 리스트에는 789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은 거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빈집 789개였는데 이중에서 빈집관리법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무허가건물 72동은 빠졌고 그다음에 빈집이 해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 21개가 있어 가지고 696호입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사진 자료까지 있으시면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은 몇 장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너무 많아서 다 못 드렸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수목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 발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시작이 되면 저도 반대 의견을 살짝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나무들을 방치해 두고 그게 위험수목이 될 때까지 그래서 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사실 우려했던 게 생기기도 해요, 지금 현재상.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칫 왜곡이 되면 이렇게 해도 해 주니 그냥 내버려둬야겠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렸겠지만 조금 억지 아닌 고함을 지르는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넘기는 의원님들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되고 안 되고는 명확한 근거하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몇몇 건들이 집에 있는 전지를 그냥 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어서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판단은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부분이 그분들 역시 저희 구민들이에요. 물론 그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입대의나 이런 게 결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은 못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례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정릉천 관련해서 지금 1차 주신 위치도 보니까 앞뒤로 자르셨더라고요. 앞뒤로 자른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우선 저희 주민들이 동대문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계셔서 일단 동대문하고 경계 부분 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우주정원 있는 쪽, 그쪽이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에서 일단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수현위원 또 공사를 하다 만 느낌으로 주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염려스러움이 되거든요. 중간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사하다가 말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때 기존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3년 계획에 대한 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전에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치수과에서 유지용수공급 공사를 하는 게 지금 저희 구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5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착공 들어가는 걸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정원 굉장히 멋진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6개소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경수현위원 이미 용역 발주를 넣으셨으니까 각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식재,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 진행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한 예산이나 각각에 대한 식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경수현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식재계획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안 나왔고요, 큰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기는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교통섬이 몇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교통섬이 이 이름과 맞는, 탄소정원 조성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교통섬이 아무래도 교통량이 좀 많기도 하고요.
○경수현위원 이미 식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저희 표현에 갈아엎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인 식재 내용이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예산을 담아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오수이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