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중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의 내년도 예산편 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을 증진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체계를 갖춰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민 복지실 세입 부문 총 규모는 일반 회계 7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40억 600만원이 증가한 총 72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각 부서 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국비, 시비 사업의 증가로 금년 대비 복지정책과가 329.6% 증가한 40억 8,900만원, 사회복지과가 72.2% 증가한 405억 7,5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도 아동보육료지원 등 국, 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27.4%가 증가한 179억 6,5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97억 9,700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수료, 환경개선금 징수교부금 등 모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세출부문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66억 6,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을 합하여 총 1,182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900억 5,100만원의 4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것은 금년도 예산 864억 1,500만원보다 318억 6,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예산 대비 29억 8,600만원이 증가한 61억 2,7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0억 3,200만원이 증가한 549억 9,4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66억 9,900만원이 증가한 319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5억 800만원이 증가한 30억 4,100만원 청소행정과는 2.9% 증가한 2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3쪽입니다. 회계 및 부서별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712억 6,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 자체 수입인 보훈회관 임대료 1,200만원과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비, 시비 보조금이 40억 7,700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및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국비, 시비 보조금 389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는 여성회관,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등 부수입이 6억 1,5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와 아이돌보미사업 등 국비, 시비보조금 17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7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아리랑시네 센터 임대료,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95억 8,100만원과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 시, 도비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97억 9,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종량제구격봉투 판매 수수료 2억 9,3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을 합하여 모두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 2,704억 5,400만원의 43.1% 규모인 1,166억 6,400만원이 되고, 우선 복지정책과는 61억 2,700만원으로 3개 정책사업비 60억 3,100만원, 인력운영비 700만원, 기본경비 8,800만원으로 먼저,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에 6억 3,6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비 1억 7,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지원 분야 중 긴급복지지원비로 4억 4,500만원, 기초푸드마켓 설치 운영비로 4억 5,900만원, 복지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에 3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지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운영비로 9,600만원, 국가 유공자 복리증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진흥 및 자원 봉사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지원 6억 2,7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센터운영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700만원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이고 기본경비 8,800만원은 사무관리 및 급량비로, 기본경비 8,800만원은 사무관리 및 급량비로 3,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33억 8,200만원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분야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37억 9,400만원, 자립ㆍ자활사업지원에 26억 6,700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쪽 활기찬 노후보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보장 분야 246억 500만원은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 노령연금지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지원 등 244억 8,500만원,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비 16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 운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비로 6억 7,300만원,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와 걷기대회행사지원비로 1,9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제작비에 2,100만원, 장애아동 예술단운영비 등 1,800만원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무료셔틀운영에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단체행사 지원에 8,2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저소득생활안정 분야에 공공근로지원사업 등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인 인력운영비를 4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2,8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5,300만원 총 9,200만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3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 분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28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행사지원비로 7,100만원, 유휴청사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인해 7억 2,200만원, 보육시설기자재 구입비 1억 1,300만원, 보육시설 시설유지비 1억 4,400만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에는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 지원비 1,600만원,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교실운영비 6,300만원, 서울 시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 여성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4,300만원,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  개최비 1,3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4,300만원, 청소년독서실운영비 3억 1,6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9억 7,800만원, 청소년 유스챔피언 대회 개최비 1,3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1억 3,4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30억 4,1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 분야에 22억 2,200만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리랑축제, 뜨락음악회, 정기문화행사, 다문화 음식축제 개최, 예술단체 운영 등에 14억 6,500만원,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는 아리랑아트홀 성북전시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화예술공연의 상시공연을 위한 성북동 소공원야외공연장 신설에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을 위하는 문화재유지관리와 문화유산발굴홍보를 위해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구민걷기대회, 야간학교운동장개방지원, 구민체육대회개최 등에 3억 1,900만원,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지원에 4억 2,5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4,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모형카메라실형화전환, 가로휴지통제작 구매 등에 깨끗한 성북 가꾸기 사업비로 1억 7,4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환경미화원격려품지급 등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사업비를 7,6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에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사업에 36억 9,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9,400만원, 재활용품 처리 및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및 운송비 등에 2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유지관리에 1억 2,700만원, 분뇨와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관련 세금과 차량선박비 등에 차량인력유지관리사업비로 5억 2,600만원, 청소차고시설유지 개선 등 청소차고와 시설유지관리사업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 구격봉투제작 등의 관리사업에 4억 9,7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과 퇴직금에 130억 8,700만원과 직원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3억 2,2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기금 등 총 3억 2,200만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 순세계 잉여금 10억,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억 6,400만원 등 모두 12억 8,900만원의 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융자사업비로 전액 세출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복지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235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47쪽 하단 기본경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하고요. 저소득주민지원하고 사업개요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편성체계가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가면서 앞에 나오는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은 정책사업으로써의 사업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그 밑에 지역복지전문성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고요. 또 저소득주민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또 복지시설운영이라는 단위사업 이 세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이라는,
송영옥위원   취약계층은 정책사업이고 저소득은 단위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 취약계층은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일수도 있고 차상위 의료계층일수도 있고 틈새계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송영옥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하고 저소득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취약계층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또는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질 때,
송영옥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밑에 또 세부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세부사업이 또 나갑니다. 예컨대 235페이지를 놓고 보면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은 정책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는 단위사업이고, 그 단위사업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 요원교육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라든가 하는 세, 네 가지는 단위 세부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바우처사업은 작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혹은 사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두,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는 소위 사회서비스사업들의 시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을 형성하는 또 그 사업 자체를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쟁관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예컨대 우리 구를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는 게 있고 또 부모학교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바우처,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분들과 관련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소관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학교 교육은 한 달에 4번씩 해 가지고 두 달씩 해서 8회 횟수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요비용이 한 2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정부예산을 포함한 구에서 17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3만원만을 부담함으로써 부모들의 자녀교육이라든가 등등 그런 부모의 상을 정립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들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대단히 호응들이 좋아서 여기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서 1억 9,200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2008년도에는 40%정도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서비스나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 청소년과 관련된 서비스는 나중에 해당 과장님들이 별도의 답변을 기회가 되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 개발형사업과 혁신 표준형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체개발형하고 표준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의 사업들을 선정을 미리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세 개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의 자치단체에 맞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시행해라. 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두, 세 가지 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구 자체개발형사업들은 일정한 예산을 주면서 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라 했을 때 저희들이 구 자체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금년에 월곡복지관에서 미리 부모학교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아주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내부적인 심의를 거치고 또 복지관,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서들, 예컨대 5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아동상담심리센터, 나사렛심리센터하고 건강관련지원센터의 7개 기관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교육내용들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라는 부모역할정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관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전하고 안정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쪽에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방향을 원래로 다시 틀으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9개의 구가 그러지 않은 구인데 그 9개의 구 중에 한 군데가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수 사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현재 금년 계획은 600명이, 12월 말까지하면 600명 정도가 수료를 할 텐데 내년에 한 200명쯤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로 늘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형은 금년도 목표가 한 3천명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4,400명 정도 그래서 47% 정도를 늘려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보면 그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6,600만원 정도는 다른 제2의 자체개발형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때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전년도에 했던 거보다 많이 늘린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성북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각 복지관 쪽에서 복지관과 가까운 곳에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혜택들이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기관인 각 복지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사렛심리상담센터 등과 협의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이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들 못하시더라고요. 홍보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쨌든 잘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43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춘길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마 사업이 생소하실 겁니다. 작년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인데 아직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 당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다. 예를 들면, 아니면 또 도망가지 않고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를 지원해 주는 예컨대 치료비라든지 위로금이라든가 해야 될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에 있는 각 지역 지방검찰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서울 중앙지검 관할이거든요. 중앙지검의 관할이 7개 구인데 그 7개 구에서 2,500만원씩을 공히 그쪽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춘길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게 기준을 넘지도 말아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각 자치단체들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산하 7개 자치단체 쪽에서는 작년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구의 예산을 총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개로 나누어보니까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 760만원 정도, 홍보책자를 발행하기 위한 한 230만원, 사무실 운영비 한 20~30만원 정도, 직원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 3/4분기까지 집행 실적은 1,578만원이고 나머지 한 920만원은 4/4분기에 저희들이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유춘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이런 편법으로써, 편법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지원해 주고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구에서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유춘길위원   몇 개나?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직 구별로 각각의 데이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별도의 협의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집행실적만 받았지 그 피해자가 갑돌이인지 을돌이인지에 대해서는 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잘 공개를 하지 않는 자료들이거든요.
유춘길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도 못 거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마는 타 구 쪽에서도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또 책자도 많이 배포가 됐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책자들이 간혹 나가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반상회 정도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반상회 반회보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수량 정도?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몇 백부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디다 그것을 배부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별로 한 200, 300부씩 나가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쪽에도 할 수도 있고요.
유춘길위원   공공기관에다가 놓는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초푸드마켓이 신규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기자재구입비라고 3,400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선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잉여식품 예컨대 각 가정 내지는 학교급식실 아니면 제빵과자점이라든가 등등에서 만들어진 식품들이 팔리지 않거나 학교 급식시설에 남는 잉여식품들을 현재는 기초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길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보관이 곤란한 반찬류는 사실상 좀 어렵고 변질이 덜 되는 예컨대 빵이라든가 마른반찬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각 구 쪽에다가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16개 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16개구를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푸드뱅크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가게처럼 점포처럼 냉장시설, 냉동시설을 다 갖춰 놓고 거기에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반찬 위주나  빵 위주의 식품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예컨대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이라든가 어떤 곳에 약 80평방미터 이상의 세를 얻어 가지고 또 냉동차도 사줄 테니까 같이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한 사람분을 주겠다. 자원 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봐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16개 되어 있는 곳 중에 9개 시설의 자료를 봤더니 그 중에 몇 군데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파악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구는 직접 직영하는 구도 있고, 모 구는 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모구는 또 그냥 위탁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구를 보니까 공공근로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길음복지관에서, 지금 길음복지관하고 아무 얘기도 안 됐습니다마는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 노하우를 살리고 또 좋은 장소를, 지금 현재는 길음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안에다가, 보관을 안에다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접근성이 좋은 버스정류장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닐 수 있는 전철 부근이라든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가게를 열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수비 2,200만원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또 다시 드려서 편성됐었는데 그때 장소 선정과정에서 당초에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성북1동청사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오기 전 문제였었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성북1동사무소 자리보다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자리가 센터로써는 더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장소를 내버려 두고 1층과 2층에 있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교실을 성북1동사무소 자리로 이동한다면 현재의 센터 자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전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동통합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동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삼선1동과 2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는데 현재 삼선2동사무소로 옮긴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앙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센터가 위치한 곳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동사무소 자리가 거기로 들어온다고하면 굳이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게 우리 구청 신청사가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2009년 3월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본다면 2008년 말 내지는 늦어도 2009년 1월 달 이전에 준공 할 걸로 보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니다. 현재 공사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일찍 준공이 된다면, 당초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청 내로 들어 올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2, 3년 안에 만약에 위탁을 시킨다면 굳이 구청 청사 안으로 들어 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한다고 보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사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내년 말 내지는 늦어도 2009년 초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신청사가 입주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10월 달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리비, 보수비 5,600만원하고 기자재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사정변화로 인해서 내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그 건물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하면 물이 너무 새니까, 옥상을 방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쓰든지 간에 1년, 2년을 쓰든지 간에 방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수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계비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비라는 게 어떤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1층, 2층에 보면 인터넷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냉난방시설 같은 것도 저쪽으로 다 옮겨 갈 겁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라든가 등등 사무실집기라든가 별도 것들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기자재 구입비도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의 예산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2009년에는.
진선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진선아위원님의 기초푸드마켓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구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시비가 약 4억이고 구비가 약 5,800이라는 돈인데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품은 기증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억 6천이라는 돈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그럴 셈입니다.
박계선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박계선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디 복지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말씀드리면 물을 기증받으면 4억 6천이라는 돈을 시설물로 임대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차피 푸드마켓을 만들려면 약 80평방미터 정도 해당되는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 중의 시비 4억 100만원 중에서는 3억이 임차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차 구입하는 비용 또 시에서 인건비를 한 명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돈이 4억 100만원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억짜리에 대한 임차료를 장소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3억이라는 금액에 한정돼서 그 금액에서 장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기존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접근성이 좋고 3억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물론 좋죠. 2억 짜리 가지고 3억 이상 효과를 낸다면 3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억짜리를 얻겠다는 게 아니고,
박계선위원   3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런데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기 위해서는 약간의 임대료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슈퍼마켓처럼?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박계선위원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장소라든가 대충 입안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 것?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전혀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다른 구에는 직원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또 다른 구에 보니까 아까 모 구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노원구하고 서대문구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의 사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의 것도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16개 구 자료인데 16개 구에서 9개만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236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및 출생아지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아기 보상금, 축하금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는 아기한테 모두 주는 건지? 그리고 타 구의 경우에는 어떤지? 지금 여론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미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째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주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타 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현재 서울시에서나 출산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일수도 있고 복지정책과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당시에 이 업무를 저희들한테 넘길 때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해서 과장들끼리 계장들끼리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업무 자체를 저희과로 이관을 시켰었는데요. 제도상으로는 출산장려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전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유사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상에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첫째 아이에게 다 줄 것이냐? 둘째 아이에게만 다 줄 것이냐? 셋째 아이에게 줄 것이냐 상당히 고심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셋 째 아이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셋째 아이들까지 확대할까 생각했는데 셋째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2008년도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될 것이냐면 구비 50%, 서울시비 50%로 해 가지고 보육지원금을 줄 생각입니다.
   예컨대 0세에 태어나서부터 셋째 아이들에게는요, 5살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을 1년에 120만원, 5년 동안 6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이미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그 5년 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구에서까지도 그런 정책을 한다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해서 60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해서 둘째 아이로만 한정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둘째 아이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1,600명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호적팀들하고 해 보면 연간 출생률이 나옵니다. 출생아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미성위원   둘째 아이출산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다 나옵니다. 예컨대 첫째 아이가 보통 1년이면 2,260명 정도 태어납니다. 둘째 아이는 1,600명 정도 태어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34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1,600명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1억 6,000이 된 거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종로구는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도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고요. 중구의 경우에는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300만원, 11번째 되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5만원, 둘째가 5만원, 셋째 5만원, 넷째 5만원, 다섯째 5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성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입니다.
이미성위원   축하금 지급에 대한 것은 홍보는 안 들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이 예산이 다 1억 7천, 8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둘째 아이에게 1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며 또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라든가 어떻게 수령을 해야 되는지, 과연 1,600명이 다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과연 둘째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아니면 셋째, 넷째를 더 강화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지급방법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온라인통장으로 입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홍보가 될 겁니다. 평소에 전반적인 보편적인 홍보말고도 특별하게 출생신고 때에는 별도의 홍보가 다시 들어 갈 거고요. 거의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타는 것은 구청으로 신청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 보고받고 곧 바로 온라인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죠.
이미성위원   이것을 위한 업무추진은 누가 어떻게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 국에 있는 실과 국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출산장려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팀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별도로 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이미성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을 보면 왜 둘째만 10만원 준다는 말이냐. 나는 셋째인데 아니면 세상에 그 옆에 구는 20만원 준다는데 우리는 10만원이냐라는 불만이 많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지비가 엄청 신장이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예산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조례 때 우리 위원회님들이 통과해 주셨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조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했거든요. 8, 9, 10 서, 너달 동안에 1,700건 정도 신청해서 3,300만원 정도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요.
  또 예컨대 보건소라든가 기타 가정복지과 쪽에서 보육료라든가 등등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복지위원들은 여성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길음종합복지관이. 작년 추경 때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억 8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장비교체 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들어갔는데요. 컴퓨터나 .봉고차량이라는 게 연도수가 있어요? 장비구입 하는데 연도수가 있어요.?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때 당시 5억 8천의 리모델링은 정말 건물의 기능보강만. 그러니까 건물이 낡고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었고요. 나머지 소프트한 부분들은 금년도 기능보강비로 별도로 다시 요구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장비 구입할 때 연도수, 몇 년 써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죠.
송영옥 위원   그 장비 구입한 연도. 지금 길음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길음복지관 것은 복사기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 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물품관리법에 보면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복사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길음복지관에 있는 차는 2000년 8월 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만 7년이 좀 넘어서 8년째 되어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왜 차량들이 소모가 많으냐 하면 비교적 구릉지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든가 좁은 길을 간다든가 좀 더 빨리,
송영옥위원   컴퓨터 몇 대가 교체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컴퓨터 15대요.
송영옥위원   전체 다 교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더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쪽 전산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는 좀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해 가지고 각 복지관에 내보내기 하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직접 보십니까? 점검하실 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거할 때 마다 컴퓨터 가서 보냐고요?
송영옥위원   구입할 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달청에다 조달구매 요구해서 무슨 형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조달수수료까지 붙여가지고 다 납품해 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물으신 혁신사업 바우처, 작년 추경 때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제공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하고 다 연결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도 예산안 하고 추경 때 들어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영옥위원   작년에 추경 때 들어 온 사업의 성과와 내용.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 것을 최종적으로는 연말이 돼야 결산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우선 첫째는 구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본다하더라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한 3,000명 예상으로 3,000명분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송영옥위원   작년 추경 때 9,0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신규로 했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2008년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요. 연 인원을 3,000명 정도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청된 것이 2,993명이예요. 숫자가 하나도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들이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두 개 회사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웅진싱크빅하고 그 다음에 아이북랜드라는 곳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웅진에서는 책을 아예 도서를 주거든요. 1주일에 한 권씩 해서 주고 독서지도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북랜드에서는 주지는 않고 대여만 해 주고 독서지도 하고 그래서 값이 웅진은 4만 3,000원, 아이북랜드는 3만 9,000원 그러나 구비지원은 3만원, 그래서 본인은 13,000원 내지 9,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는 숫자상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3,000명 중에서 2,99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 계속 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는 선호도가 괜찮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사랑부모학교나 아동독서인지능력향상서비스나 저희들이 선택을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45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하고 자원봉사자보험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작년에 제가 작년, 작년 그러는데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기준시점을 작년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력을 도와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의 직원들을 2명을 채용을 했었어요, 작년에. 한 사람은 교육관계를 담당하고 또 한 사람은 전산입력 등등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여기 예산상에 보면 약 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행정자치부에서 한 사람당 약 180만원 교육코디네이터는요. 그 다음에 전산코디네이터는 데이터 입력요원은 98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 작년부터 바뀌어져서 기준이 바뀌어져서 135만 1,000원으로 바뀌어졌고, 전산담당은 98만 3,000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감소된 거고요.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는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들을 각각 가입해야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나갔을 때 혹시 다치거나 또는 잘못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 주는 보험료인데요, 작년에는 2,900만원인데 금년에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50% 부담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배정된 금액이 이정도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험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죠.
유춘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혜택을 받은 사람이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두 명이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차이이가 나는 것이 전산하고 교육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죠. 전산데이터입력요원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 관련된 것들을 입력하는 수준이고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가하는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비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두 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비 그리고 사회단체육성, 사회단체지원비를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장님, 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다른 과에 비례해서 증감률이 320%나 증감을 시켰는데 우리 정책과장님이 기획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켰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서 제출해서 사업비로 받은 내용이 있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페이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출산장려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사업도 소위 바우처도 사실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예산은 시비나 국비 예산을 지원받은 거지만 그 내용 자체를 우리 구에서 직접 기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지역사회복지업체 토론회 개최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북복지한마당, 복지와 봉사한마당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 워크숍 및 문화체험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 농촌사랑 자매도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기획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8개 정도를 기획하셨네요. 얼른 세어보니까. 타 과에 비례하면 그런 기획을 통계를 다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무활동비가 0.2%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출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비에서 재무활동비가 0.2%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죄송합니다마는 재무활동비라는 것이 27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재무활동비가 원래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전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
정형진위원   세출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재무활동비를 0.2%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대비로 봤을 때 비교를 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0.2%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금이나 과별 내용의 기획내용을 가서 평가 내용을 받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보면, 평가내용을 받아서 공로표를 하고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2%, 0.2%, 0.3% 지원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별로 어떤 기획내용의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의 보충질의인데요. 페이지 아마 3페이지 같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든 것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홍보내용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구가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게첨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정형진위원   안 하고 있으면 홍보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의 장소에다 그에 상응하는 홍보를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터넷에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정형진위원   매체를 통한다면 우리 홍보과에서 해야 될 내용은 되나 과별로 정책적인 내용을 수립을 했으면 그런 것은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각각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 받고 그것을 게시하게끔 합니다. 비어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움직이는 홍보 내용이 되어야지 어떤 종이화된 홍보성만 가지고는 뒤떨어진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고자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범죄자를 검거를 못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단 범죄가 일어났으면 수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인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환자였을 경우는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응급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정형진위원   지원은 얼마까지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움직이는 사람 속에서 사고 내용은 검거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대요. 세계적으로. 75% 검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하든 검거내용이 75%가 된다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다음 2위가 48%래요. 한국이 엄청나게 검거율이 좋은데 그 외에도 틈새계층이 25%가 있는데 이런 내용 정도는 홍보성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하면서 훨씬 더 앞서가는 성북구라는 말만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계획 있으면,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오기까지 우리 실장님, 여기 우리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아까 자료를 2006년도부터 달라고 하시면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2007년도 치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를 챙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타 구에 비례해서 우리 성북 구청장님이 앞서 가는 성북구, 살기 좋은 성북구라는데 복지정책의 마인드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이 실장님.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모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4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실장님,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전 직원은 몇 명인지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체인원은 1,300여명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거 대비에 의해서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직이 진급내용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일반직한테는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복지과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아마 81년도부터 생겼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8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86년도요? 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 한 86년 때쯤, 86년, 87년도에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그 때는 별정직으로 입사를 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아마 99년이네요.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직이 86년도에 생겼다고요? 81년도에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약 20년 정도 됐죠?
  우리 공무원 비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대우를 잘 받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대전시 동구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최초 동장이 됐어요. 사회복지직이,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정도는 다른 행정직이 되든 사회복지과에서는 챙겨야 하지 않을까? 비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월곡1동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둘입니다. 복지계장 하나, 복지담당 하나. 일반직이 5명이에요. 그러면 5 대 1의 비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례적으로 5 대 1해서 인구비례건 근무자의 비례건 그렇다고 봤었을 때 우리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직이 주임이 두 분인가요? 계장님이? 지금?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주무, 6급.
정형진위원   계장님이 두 분인데 지금 행정직은 몇 명이나 돼요? 계장님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동사무소는 전체지요. 6급,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계장이 둘이라고 봤었을 때 사회복지직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 본청에는 두 명이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에요? 계장급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명밖에 없죠? 일반직은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동에는 전무하고요. 구 본청에만 두 명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직이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듣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5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우리가 예산 다루니까 예산을 끝내 놓고서 그것은 별도로 물어봅시다. 지금 정책과니까요.
정형진위원   서류 자료 올 때까지 놔둘까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 정책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가 오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만 특별히 다시 해 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 끝내놓고 사회복지과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놓고서 그 건은 어차피 사회복지사 인원은 별도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직과 사회복지사하고 분명히 비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구청장 마인드하고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 안에 올라간 것이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 적어도 5급을 복수직화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이 직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과거에 일반행정직이 맡던 사회복지업무가 일반행정과 다르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이 6급까지는 별도직이지만 5급으로부터 통합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해서,
정형진위원   편하게 말해서 과를 따로 형성을 시키면, 과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적어도 6급 계장님이 두 분에 불과한 사회복지직이 적어도 5급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이번 직제개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은 진급을 한분 시킨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가능할 수 있죠.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를 끝내놓고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박계선위원   끝내고 합시다.
정형진위원   정책과도 마무리 안 했으니까요. 자료제출 해줄 겸해서 식사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이 같은데요.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을 정회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식사 전에 복지정책과 소관 247쪽까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251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57쪽 상단에 저소득 주민건강생활 문화강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59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66쪽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63쪽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라는 것은 노인 중에 소득수준이나 부양자 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으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부확인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현재 4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생활지도사들이 교육 같은 것도 따로 받고 있나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관리하고 교육까지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서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서 그것만으로 보고가 되나요? 보고하는 내용들이 다 올라와요? 구청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것은 사업계획보고서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매일 그때그때 받는 것은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파악된 게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정확한 근거는 저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 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들어 본바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현실적으로 금년 여름에 시작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나 연말, 월말쯤에 사업 분석도 해 보고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43명이 관리를 하는 독거노인들은 몇 분이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이 1,560명이기 때문에 1인당 40명꼴 정도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활동하는 보고서도 작성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보고서 작성하죠.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책정이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작년에 9개월 정도였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25%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한 25%정도.
진선아위원   1인당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인당 60만원씩.
진선아위원   한 달에 활동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윤이순   주에 몇 시간 근무인가요? 일일 몇 시간 근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루 6시간씩 주5일, 60만원이요? 보고에 관한 내용을 데이터로 뽑으실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보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자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얼마큼 수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이요? 생활지도사가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은 소득수준이나 부양의무자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무조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관계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혼자 살고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자식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관계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을 기초 수급을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기준은 없는데 사실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은 거의 저소득층으로 봐야 합니다.
유춘길위원   재산이 있다든가 불문하고 무조건 혼자 살면 독거노인으로 인정합니까? 재산이 많아도?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독거노인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 선정했을 때 그때 8천명인가 몇 명인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생활수준이라든가 어차피 40명이 하기는 한정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1,560명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충설명드리면 이것의 취지는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방치상태에 있는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노인들의 이상유무가 있는지 그런 점검 기능이 주기능이예요. 그래서 꼭 생활이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홀로 변을 당하지 않나 해서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실제 현장에 간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죠.
유춘길위원   구체적으로 따로 시스템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복지관에서 출동을 해서 노인한테 필요한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연락을 하든가 무연고자고 저소득이면 연고자 공고를 내서 없으면 무연고로 장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유춘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거드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자원봉사라는 것이 100% 전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생활지도사라는 별도의 역할을 하는 사업을 노인관련 된 사업을 하는 거죠.
유춘길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에서 아침마다 전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검사를 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그런 사업이 참 잘 되어 있다, 뭐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나 모르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런 것을  어느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성북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노인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가 구립 소규모 요양실버센터를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5군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5군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장위하고 상월곡 실버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세 군데를 더 추가로 할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경로당 시설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현재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가지고 노인을 위한 정말로 복지관을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저희가 석관실버센터를 한 곳에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내후년까지는 정릉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음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계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15억의 시비가 들어 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안희옥 시의원님이 10억을 건립비로 가지고 왔어요. 동통폐합으로 해서 석관2동 청사가 빕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정릉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통폐합 기금이 10억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석관동이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안희옥의원님이 10억을 가지고 온 것은 정릉 쪽 건축비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릉 쪽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사업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사업비에서 15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릉 쪽 땅을 구입해서 열심히 노력은하고 있는데,
박계선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몇 평을 살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틀려서 소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모델 케이스가 장위하고 석관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한 100 평 정도해서 건물 2, 3층 정도해서 사회복지사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석관, 장위, 길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관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미아리고개 넘어서만 자꾸 치중하죠? 이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도 5군데 위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쪽으로만 미아리고개 넘어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삼선동 쪽하고 성북 이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쪽도 할 필요성이 있구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쪽으로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생각만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균형적으로 다 균등하게 우리 구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복지 쪽으로 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성북 여건상 또 서울시 기준상 5개 복지관을 하다보니까, 미아리고개 넘어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살다보니까 거기로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이다 촉진지구라고 해서 거기 땅값이 엄청 올라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다 빠져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른 지역도 보살펴 줘야 한다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지역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노인들한테, 왜 복지 쪽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야하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태워 달라고 해야 하고 이쪽으로 없다 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마는 조그만 소규모 노인복지관이지만 이런 복지관이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균등하게 이쪽 지역도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답변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어차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이미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박계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 과장으로 계속 있으라는 것도 없겠지만 있는 동안에라도 하나 단추를 끼워서 이쪽에 균등하게 하는 계획들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보건복지센터를 지어주신다고 해서 신년인사 때도 다 돌아가면서 동에서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소속된 길음1동 청사가 1,276평이 9구역으로 철거가 되거든요. 지금 철거가 되는 마당에서 주민들은 분명히 구청장님이 보건복지센터를 지어준다는 신년인사 때 다니면서 다 하셨는데 지금 구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2008년 예산에 조금만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릉 쪽에 소규모 복지센터를 하신다. 그런데 길음동은 뉴타운만 됐지 솔직히 아무 복지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요. 정릉 쪽에는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없다. 그리고 길음동 쪽은 길음 3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보건센터가 내후년 정도 돼야 된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보건복지센터는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길음2동도 그렇고 정릉1동도 그렇고 구립 노인정을 구에서 자꾸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정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관을,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실적으로 없앤다는 추세는 추세지만 추세가 아니고 방향은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정릉 1동에 사시지만 정릉1동 구립노인정 전세 얻기가 저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추경에서 1억 해서 전세 얻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답변이라기보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센터를 길음동 쪽에다가 하겠다고 1,200평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약 2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600억이 넘을 텐데요. 그런 예산이 없으시면서 청장님이 신년인사하시면서 하지를 말았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땅 위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약 400억 정도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송영옥위원   그런 사정은 아는데요, 그럼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넣어주면 예산에 5천을 넣든 1억을 넣든 일단 넣고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임시 건물이라도,
송영옥위원   공공용지라서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거죠. 공약사항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주민센터 자치기능이 조금 약화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그 자리에다가 가건물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조합쪽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지역은 박계선위원님과 송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것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제가 수립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물론 지금은 그 업무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거기에 보면 길음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고 정릉동에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이 조금 빠르고 정릉동이 2011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석관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2006년도에 나온 겁니다. 2006년도에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바로 석관동에 인접되어 있는 장위동은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동대문 경계지역에 있는 이문동도 뉴타운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석관동만 뚝 떨어졌다는 거죠.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석관동까지 얘기하지 마요.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그러면 구에서 노인정을 없애는 추세면 이런 계획을 소규모 노인 복지관을 계획을 해 놓고 노인정을 없애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석관동지역은 석관2동청사가 다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릉동은 지금 없기 때문에 석관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10억을 정릉지역에 옮겨서 거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 살 돈이 없으니까 구비 15억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릉 지역도 해결이 되고,
송영옥위원   아직 언제까지라는 건 없고요. 2011년까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정릉지역은 15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땅 구입비 15억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시비 10억은 건축비용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박계선위원   그러면 정릉에다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릉지역으로 땅을 사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 100평 정도 땅을 사 가지고 한 3, 4층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은 건축비로 나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그런데 소규모 노인 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물론 방향은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궁극적으로 통합이 되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설이 건립된다고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당장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병행을 해 가면서 서서히 폐쇄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복지관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인구비례 해서 5개의 복지관에,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짓고 나서 운영자체를 전체적으로 구비입니까? 시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부 구비요.
박계선위원   구비로 지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서울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땅 매입비로 받아 오는데 그것도 인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건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에요. 이것은 건축비는 지원되는데 땅은 구에서 확보해야 돼서 2008년도 우리 토지매입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15억이에요.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박계선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땅을 산다고? 예산서에 올라요? 15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265쪽,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박계선위원   땅 매입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토지매입비로
박계선위원   무튼 복지관은 어디가 됐든 많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많이 짓는 것은 대환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 했듯이 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구청 마인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춘길위원   석관2동에 실버센터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유춘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석관동 주민은 내가 조사한 결과 두산아파트하고 석관2동하고 중간 지점에다 노인정을 팔고 그것하고 팔아서 중간에 짓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유춘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누차 지역에 가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석관2동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지실버센터를 한다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팔고 노인정 팔아서 중간에 석관1동하고 두산아파트하고 석관2동이면 상당한 길이가, 한 20분은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다 지을 의향은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것도 물론 좋으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놓고,
유춘길위원   작년부터 말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지금 처음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를 처음부터 제가 듣고 있었으면 같이 검토해 봤을 텐데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이미 5개 복지센터가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었고 금년에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도 예산이 갑자기 확보가 되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유춘길위원   그게 아니라 그전부터 시의원님이 올리라고 해서 3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10억밖에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10억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저러하다가 통폐합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은 석관2동 동사무소 팔고 노인정 팔고해서 중간에 아름답게 짓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아주 결정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자치민원과에서 폐 동청사에 대한 용도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유춘길위원   됐으면 할 수 없지만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힘이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힘이 드니까 중간지점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까지도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참작이 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자료를 못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식당운영하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광고 냈던 내용 계획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한 시와 구와의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법적근거 기준에 의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얼마 정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차상위계층에 1인당 월 10㎏입니다.
정형진위원   무료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50%입니다. 2만원.
정형진위원   2만원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본인이 구입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일 때 4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0㎏는 4만원이죠.
정형진위원   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급기준이 한 달에 월 10㎏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0㎏ 기준인데 2만원을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포 당이요.
정형진위원   10㎏ 포 당?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0㎏씩 기준인데 한 포는 20㎏이니까 1인당 10㎏까지만.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20㎏를 사는데 10㎏은 지원을 하고 10㎏은 본인부담이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20㎏짜리를 4만원에 살 수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만원에 삽니다.
정형진위원   10㎏ 지원인데 10㎏ 2만원 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0㎏가 2만원이 아니라 20㎏에 2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지원액이 2만원일 거 아니에요? 20㎏을 구입하는데 1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논리를 정확하게 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0㎏가 4만원인데 본인이 2만원하고 시비에서 2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20㎏짜리를 4만원에 사는데 2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2만원인데 20㎏짜리를 4만원에 살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 윤이순   현시가가 그러느냐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일반 시중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농협하고 시중하고 가격은 틀립니다. 쌀 등급에 따라 틀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것은 4만 5천원 정도해요. 그러다보니까 2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최하등급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로당식당 운영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경로식당을 운영을 6개 복지관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55명에 대해서 1억 8,000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복지관 6개에 350여명이 무료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정형진위원   이 분들의 선정기준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소득 노인입니다.
정형진위원   355명이 매일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6개 식당에서 각 노인종합복지관별로 저소득노인을 전부 상담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하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먹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한 달 몇 명 먹는가 전부 인원이 나옵니다.
정형진위원   평균 355명이 드신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죠. 6개 합쳐가지고.
정형진위원   6개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생명의전화, 장위, 장애인, 정릉, 시각, 길음노인복지관.
정형진위원   지금 이것 현황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올해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올해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무연고사망자가 있으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나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년에는 3명분. 내년에 1회 공고비용해서 88만원해서 3회분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매체기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중앙지에다가 공고합니다.
정형진위원   중앙지요? 몇 단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88만원 기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일반적으로 공고비용이 있겠죠. 신문사에 알아보면 무연고사망자 내는,
정형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어떤 방법으로써 해서 산출근거가 이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88만원이 기준단가인데 이 단이 88만원 이라는 것이 몇 단에 나는 기사인가는 제가 현재는,
정형진위원   몇 단이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면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면수에 따라서 신문기사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88만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정형진위원   최소한 과장님이 이 정도로 예산을 요청하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4면이건 6면이건 8면이건 각각 가격은 다르고 몇 단에 의해서 센티에 의해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가지고 88만원을 산출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무연고 내용을, 원고를 쓸 때 원고를 썼으면 8-12를 썼다. 예를 들어서 8-12를 썼는데 88만원이다. 그러면 어떤어떤 내용으로써 몇 줄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몇 포인트를 잡아서 썼을 때 얼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분명히 신청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립노인요양시설건립하고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건립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구립 소규모 요양시설하고요.
정형진위원   요양시설건립하고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건립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구립 소규모 요양시설은 기준이 한 108평정도 됩니다. 기준이 108평에 사업비 지원이 4억 8,000 정도 되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 숙지 못하셨으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노인요양시설 건립비를 2,000만원을 계획 잡은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구립 요양시설은  시에서 1구 1전문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요양시설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비로 잡은 겁니다. 2,000만원만.
정형진위원   용역비요? 용역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산출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타당성조사는 내용의 부수적인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 기준을 냈느냐고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몇 평 곱하기 어떻게 해서 용역 타당성 내용을 해서 산출근거를 냈다고 대답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은.
  그러면 노인복지관 건립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소규모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석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관은 저희가 이미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건축비 1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행정통폐합에 의해서, 행정통폐합비용에서 1개 동에 10억 잡은 그 예산이고, 여기서 10억이라는 게 설계비가 5,800에 공사비는 9억 4,200으로 잡았고요.
  정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비가 1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설계비는 한 6,100정도로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10억으로 해서 안희옥 시의원님이 금년에 건축비 10억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설계비 기준하고 공사비 기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공사비는 저희가 평당 600만원 꼴로 잡았고요. 설계비는 총 5.62%로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설계비가 5.62% 잡으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봐서 잡은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더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5.62% 기준이 안 맞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사비 산출기준은 600만원 선으로 잡는데 석관동하고 정릉하고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잠재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감정을 해서 낸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면 평당 가격이 틀려지겠죠.
정형진위원   잠재적인 금액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주먹구구식이고 탁상공론이 되는 것입니다. 600만원 기준에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요.
  일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의회도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하면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복지관을 지었던 것이 아마 일반 공사하는 것보다는 40% 정도가 더 업(UP)이 돼서 이 공사비용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맞추려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고, 설계변경 자체를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자체를 하게 되면 10%미만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설계변경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다시 설계변경이 되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산출 근거는 기준이 없는 내용으로 산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공고를 해서 이런 내용을 하겠지만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떤 내용도 공공기관의 공사비가 다른 건물보다는 20%가 업이 되어서 갑니다. 지금 공사비가 우리나라 최고 비싼 데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글쎄요.
정형진위원   3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은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어떤 기준도, 어느 잣대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감지를 해서 예상가격을, 예산서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600만원을 했다는 내용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어떤 부분이 통과 됐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약 1억 2,000정도로 잡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경로당시설관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266쪽 상단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가 경로당 시설관리를 매년 시설개보수비 한 1억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억 2,000으로 올렸습니다. 1억 2,000으로 올린 것은 1억은 저희가 시설개보수비로 잡고 내년에 신설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경로당에 물품구입비로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신설경로당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네요? 두 개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예정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무엇할 건데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냉방기나 TV, 냉장고 여러 가지 경로당에 필요한 제반시설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경로당 셋팅을 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005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11월 26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냉온방기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경로당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냉온방기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3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않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냉온방기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치해 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몇 개 경로당 중에서 냉온방기 설치한 데가 몇 군 데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포함해서 총 53개소에 대해서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예산을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이 잡혔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규시설비를 2,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비를 1억을 잡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신규까지 포함해서,
정형진위원   2,000만원하고 시설관리비를 1억을 잡았을 때 그 부분이 이 생각을 하고 같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짜맞추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년에 저희가 금년에 10군데인가 시설했는데 금년에 시설하지 않고 남은 데가 조금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립 빼놓고 아파트 내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구립하고 사립 단독부터 1차적으로 다 해 놓고 그것만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파트 내에는 안 됐다, 그러면 올해 구입을 해 버리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안 해 주셔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미 구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안 해 주죠.
정형진위원   그것은 복지마인드가 굉장히 뒤떨어진 생각이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일괄구입을 요청해 가지고 일괄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아마 2005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택된 구립은 좋을 수 있으나 민간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에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괄 같이 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고 10대 구입할 거 12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지금 1억을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겠다고 잡았으면 몇 개 지역, 얼마, 그 정도는 산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셔틀버스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디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진각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원을 50 대 50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50 대 50입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50 대 40 대 10입니다.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최소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지는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금방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 60 대 40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지금까지 50 대 60이 됐건 60 대 40이 됐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50 대 50으로 하게 됐다라는 내용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돈 부분이 지금 시, 구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50 대 40 대 10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년 계획은 50 대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부담 10%, 구 40%, 시 50%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2007년도까지는 ?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2008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직 결정된 것은 사실상 없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래대로 50 대 50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 기준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법 기준보다는 당초에 예산지원이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자부담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인 자부담을 10% 한 거 같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셔틀버스가 실질적으로 출고 된지가 6년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수리비용도 많이 나가고 부담이 크다보니까 법인자부담을 조금 고려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공기관, 우리 구청 차 몇 년 쓰고 나면 바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기준 잡거든요. 5년 정도 잡으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수리한다고 해서 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돈 더 증책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것도 검토를, 버스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고 또한 여태껏 위탁내용이 최초 위탁하기 위해서 10대 40대 50을 요청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북구에 맞는 복지마인드가 있다면 이 부분이 2008년도 같이 50대 50이 돼야하고 또 올해는 버스를 사야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다면 266쪽 중단 장애인부터 272쪽 중단 편의시설 홍보책자 발간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2쪽 중단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생활안정부터 2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72쪽에 잠재적 실업자의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는 것이 저소득층의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형진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여태껏 계속 실시해 왔던 공공근로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시간당 산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일당입니다. 1일에 3만 1,000원이요.
정형진위원   1개월에 며칠 일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개월에 주5일이면 한 20일 정도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20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주5일이면 5주가 안 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일로 계산해서 주니까,
정형진위원   주5일로 한 달 채워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주5일 근무이니까 20일 내외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15일 근무한 사람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좀 있겠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근거로 해서 잡는 것은 주5일에 한 달 기준해서 한다. 그러면 날짜가 적어진 사람은 그냥 빠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정형진위원   한 달 채운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월차 수당이라는 게 있죠.
정형진위원   그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월차 수당은 3만 4,000원입니다. 주차하고 월차가 있어 가지고 다 채운 사람은 3만 4,000원씩입니다.
정형진위원   1일 3만 4,000원 주고, 덜 채운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3만 1,000원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을 못 채웠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데 최대 3번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으니까 9개월입니다.
정형진위원   3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개월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못합니다. 한번 쉬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은 쉬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최대 9개월이니까  
정형진위원   9개월을 하고 나서, 1년을 12달로 잡았을 때 3개월은 쉬고 그 다음 년도에는 다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평가 항목이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요. 10개 항인가 나름대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외우시지 못할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일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3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5,000원이다. 그러면 20일을 했다. 그러면 3만 4,000원으로 곱해서 20일을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이 예산안 어떻게 근거로 잡았습니까? 출산, 사망?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해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이 해산하고 출산하면 주는 게 있는데 1년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송영옥위원   2007년도 지금까지 출산하고 사망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008년 예산은 저희가 3년 정도로 추계로 잡은 것을 평균으로 해서 올린 건데요. 실적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272쪽 얘기하다 말았던 것 우리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 내용에 대해서 125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4 했는데 그 산출 근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사람당 125만원 꼴로 계산을 해서 200명 곱하기 4분기로 해서
정형진위원   125만원 산출근거만 얘기해 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일 3만 4,000원으로 해서 최대 25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5만원으로 단가가 나온 겁니다.
정형진위원   가격이 안 맞는데요. 85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그 자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125만원 자료는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125만원이라면 시간을 따진 것인지 1일을 따진 것인지 1일 얼마해서 며칠을 해서 125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125만원 곱하기 몇 명해서 몇 회를 주죠.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일 3만 4,000원해서 한 달 사용 인원하고 한 달료 계산해서 정확히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산출내역이 정확히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125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담당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역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윤이순   125만원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125만원이 나온 건가?
정형진위원   시간 많이 끌으시면 안 되니까요. 125만원 산출근거는 어떤 것으로도 맞출 수가 없고요. 공공근로기준을 2만 8,000원 예를 들어서 중식료 3,000원 해서 3만 1,000원인데 내년부터는 3만 4,000원으로 하겠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계산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2만 8,000원에서 중식대해서 3만 1,000원인데  내년에 3만 4,000원하는데, 3만 1,000원 중식대 3,000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정형진위원   3만 1,000원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려온 기준입니다.
정형진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규칙이에요? 규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시 지침입니다.
정형진위원   시의 지침. 3만 4,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25일을 잡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맥시멈으로 잡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중간에 빠지겠지만 주차니 월차 수당까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정형진위원   주차, 월차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주차는 1주일 5일 계속 근무하면 하루를 더 주는 것이고, 월차는 한 달을 계속 근무하면 하루 노임만 더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월차는 5일분을 더 주게 되겠죠.
정형진위원   19일을 근무했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9일 근무했다면 월차는 못 나가는 것이고 주차만 계속 나가겠죠.
정형진위원   주차도 못 나가죠. 한 주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주차는 한 번에 못나가겠죠. 3주 근무했으면 3일만 주차가 더 나가는 거겠죠. 일단.
정형진위원   23일로 계산을 해야죠. 25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숫자만큼 200명, 4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800명 곱하기 8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단가 적용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역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식부기를 해도 역으로 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확한 답변은 못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담당계장 확인한 것은 기준연도 2007년도, 2008년도 3,000원 증액분에 전년도 예산을 상승분을 해서 10억을 산출했고 그 10억을 기본적으로 200명 4회를 역산한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경위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것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실장님 7억 5천에서 10억을 맞춘다고 했을 때 몇 년에 거기에 대한 3,000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안 맞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다시 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대로 해서 했을 때 잠재적인 예산을 잡았던 것 하고 거기에 나왔던 데이터하고는 달랐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총액범위에서 인원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맞추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3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 20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생업자금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55쪽 상단 복지정책과 소관 길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길음복지관 명시이월 시켰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도 시비 배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설계 기간을 거치느라고, 지금 설계가 끝이 나서 사업 발주를 할 텐데 사업발주를 하고 나더라도 금년 안에 완공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명시를 시켜서 내년 초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계발주금은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 총체적인 금액 같은데 설계비를 지급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설계비는 지급 안 했죠. 설계 용역은 맡겼는데 설계서는 들어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설계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는 설계를 마쳤습니까라는 질문인줄 알았어요.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책자 있으시죠? 기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까지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기본자산이 9,500만원 이하인 자를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것을 지원하겠다고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자산은 9,500만원 이하가 되고 또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자산도 9,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은행자산도 12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법적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초과되어서 긴급지원을 못하게 되면 그에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웃돕기하고 또 뭐가 있나요? 다른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웃돕기죠.
정형진위원   제안을 하나 내볼만도 하겠더라고요. 9,500만원의 기준은 자기 주택내용으로써 기본자산으로써 굉장히 높이 평가 돼 있어요. 1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적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생활 못하는데 120만원 이상이 있다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이번에 상승을 시키면서 금융재산은 120만원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을 넣는다고 봤었을 때도 2년만 보험을 넣는다고 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부간에 하나씩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런데 120만원 이상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 텐데 두 개 다 법적 기준에 맞아야되는 모순점이 금융재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됐을 때는 긴급복지지원에서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을 지원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아주 좋으신 마음이신데요. 현재 저희들 권한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재산 120만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예치금뿐만 아니라 보험까지도 포함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여기서 탈락이 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위원님 뜻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험은 소멸성과 보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멸성하고 보장성하고는 인정내용은 어떻게 하는 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험료로는 그렇게 같이 계산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소멸성도? 보장성도? 적립식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렇거든요. 소멸성은 기간이 되면 그때까지 어떤 사고나 내용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장성은 계속 그것을 기간까지도 찾기 전까지도 이미 위탁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것도 세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시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다가 한번 상급 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전문입니까? 일반입니까? 일반입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문이요.
이미성위원   전문으로요? 무료입니까? 실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무료죠.
이미성위원   무료로 검토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이미성위원   건립비는 시에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이미성위원   전액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이미성위원   몇 명 규모로 하시려는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계획, 타당성 조사를 잡으실 때 요양원이 우리 성북구 내에 건립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운영하는 것도 있고 건립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차이날까 그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번 타당성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성위원   파악을 잘 하시면 성북구에서 내년에 120명씩, 어쨌든 전문요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성북구 관내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구에서 처리를 잘해 주셨고요. 건립이 되는데 그게 실비면 한달에 한 45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내에 무료전문시설들은 자리가 많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비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2,000만원씩 들이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들어난 사실이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검토가 된 부분이어서 굳이 2,000만원까지, 이것이 구비아닙니까? 전액 구비죠?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꼭 2,000만원 꼭 해야 될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실비 쪽은 저도 보니까 인원 차는데 문제가 일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일 실비가 되면 수요와 공급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본인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선에서 수요, 공급은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타당성 용역 올릴 때는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유형별로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해야 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올린 건데, 글쎄,
이미성위원   무료시설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 전체 현상을 봐도 무료전문시설은 말씀하셨던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집에서도 받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무료시설이 계속 갈수록 더 입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무료가 계속 늘어나니까 무료시설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인데,
이미성위원   아니요, 반대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무료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미성위원   아닙니다. 무료대상 입소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무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무료로 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료 쪽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시설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성위원   서울시내 전체 무료시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무료와 실비만 비교해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이 만약에 우리 성북구내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조사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무료전문만을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가격도 무리가 있고, 충분히 구에서도 고민해 왔던 문제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민을 기초조사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이 용역조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