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8월3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오는 9월5일 날짜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일단 9월5일날 양당 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책 없이 임시회를 요청하는 것은 저는 주민들 앞에서 또다시 남아있는 그나마 11일 날짜마저 까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날짜를 조금 더 연기하는 측면에서 양당이 합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기는 한데 올라온 것은 여기서 가결을 하는데 날짜를 11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두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윤희위원님은 부결을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회의 날짜를 결정하자는 의견이고, 나영창위원님은 정형진위원님 안을 존중해서 11일 날짜로 해서 가결해서 내려보내자 이 두 안인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저는 의회의 회의규칙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개최할 때도 분명히 저희가 양당 간에 합의 없이 무조건 개폐가 될 때는 15일을 까먹을 것이다, 저희가 분명히 날짜를 올려서 기한 안에 변경 내지는 서로 합의해서 조정해서 넣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그때 속기록을 뽑아보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부밖에 결정할 수 없고 저희가 단서조항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여기 날짜까지 명기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처리, 9월5일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처리 이외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내면 나머지는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때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결국 5일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의견을 내셨던 11명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이 안에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한 안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서 조항, 상생적 화합을 이끄는 단서조항들을 달아서 다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날짜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4분 위원님들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22명의 의원들보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운영복지위원회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부결하고 직권상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오늘만이라도 여기서 부결을 안 하고 가결로, 이해를 하면 가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1일 날짜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합의라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   본위원은 회의규칙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의규칙 부분을.
○위원장 김춘례   두 분 다 의견이 맞아요. 왜? 지금 가결로 해놔도 의장이 안 받아주면 9월5일날 해야 되고, 부결로 해놔도 새누리당에서 안 받아주면 9월5일날 해야 돼요.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 아니에요? 그렇죠?
이윤희위원   회기결정의 건, 2012년 9월5일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나영창위원님 의견은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9월5일날 할 수 있으니 그냥하고, 또 이윤희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결을 시켜도 의장이 안 받아들이고 그냥 직권상정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거기에 저희가 합의안을 넣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냥 내려보내면 그것은 의장님이 할 일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럼요. 어차피 그쪽에 9월5일날로 올린 11명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 9월5일이냐, 그러면 왜 11일이죠?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정형진위원입니다.
  우리가 11일날 정도라는 것은 그것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무리수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수정가결해서 보내면 의장님이 물론 11명은 또 차후로 하겠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본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의견이 지금 세 가지 안이잖아요. 이윤희위원 안, 정형진위원 안, 나영창위원 안.
나영창위원   제가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정가결이 가능해요? 그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지난번 회의에 대해서 소급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 전부 무효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매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임시회에 대한 회의규칙이 틀려져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권영애위원   이윤희위원이 착각한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이윤희위원   그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부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5일날 올라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난번 상황하고 이번 상황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의회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원안이지만 지난번에는 그러한 것이 어떤 융통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형진위원님은 20 며칟날 하자고 했고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쪽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수정이냐, 가결이냐 부결만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회의하기 전에 만약 날짜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5일로 올라왔는데 이쪽에서 11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11일로 수정만 해준다면 서로 협의만 된다면 11일로 이쪽에서 원하는, 발의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15일 이내 그것은 법적인 범위 내이니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할 수 있는 범위에요.
  그것을 가지고 회의규칙을 이때하고, 누가 들으면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속기에 넣는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럴 때는 회의규칙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는 8일날로 정해서 올라왔고 협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붙이려고 했을 때 그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도 안 됐었잖아요?
권영애위원   그때는 날짜가 서로가 안 맞았잖아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운영복지위원회 의결 자체가 21일이 15일내가 아니었다면 한 주라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다들
○전문위원 이애자   이쪽에서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윤희위원   회의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상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안을 올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그때는 1주일 정도 미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결을 시키려는 입장과 부결을 시키자는 입장이 날짜 조정에 대한 내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결로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날짜에 대해서 조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저번 임시회 때 이윤희위원 말씀이 맞아요. 오늘 내용은 또 이 내용대로 수정해서 가결해서 보내는 내용도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회 방식은 그때도 4명의 위원이 날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의 결정은 다수위원이 원했던 방식대로 가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건에 대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나왔던 거예요.
권영애위원   잠깐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일방적인 약속을 계속 날짜를 여기서 정하고 우리가 정해오면 여기서는 다른 날짜를 늦춰서 거기에 쫓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한다고 해도 4대 3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이것 직권상정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날짜를 맞춰줬으면, 오늘 9월5일이나 9월11일이나 이것도 서로 상의해서 맞춰달라는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권영애위원님, 어떤 내용을
권영애위원   조정하는 것 아는데 지금 이윤희위원이 계속 날짜를 가지고 저번에도 그러고 또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제가 네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가부간 결정을 내려도 결정은 의장과 새누리당 11명인가 8명인가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럼요.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그대로 내려가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발의하신 분들이 5일로 하겠다고 하면 5일로 가는데 만약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조정하지 않고 11일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냥 날짜 조정이 없이 내려가면 5일로 내려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날짜 조정해서 내려가는데 11일로 조정해서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그말이에요. 다 의견이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정리를 하는데 부결로 하고 여기다 단서조항을 오늘 5명 참석한 위원님들은 11일로 날짜 연기요청을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만약에 거기서 받아들이면
이윤희위원   원안대로 해야죠. 원안이라는 것이 있다면 원안대로 해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야죠.
정형진위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날짜 정하는 것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날짜를 잡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가결 수정 날짜를 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11일날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형진위원   더 이상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고유권한을 왜 버립니까? 우리 고유권한대로 가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잘 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같이 하더라도 하고
권영애위원   우리가 9월5일날도
이윤희위원   아니, 수정가결이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일주일 미루자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수정가결이 가능하냐고요? 단서조항이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가결하자는 분이 3분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9월5일로 8명이 발의했죠? 8월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안 돼서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9월5일날 8명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또한 9월11일날로 연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대로 의회를 파행시킬 수 없고 9월11일날로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형진위원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9월11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9월5일로 서명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있으니까 저는 부결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가 의원총회를 진작 제안해 놓은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도 의원총회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계속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양당 간에 합의 없이, 반복된 얘기지만 합의 없이 열릴 때는 반드시 회기일수를 까먹는 사태가 초래될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9월5일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9월11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의견은 다 들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단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11일날로 날짜 조정을 요청합니다.
  세 분이 이 안에 동의했고, 두 분은 부결을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 11일날로 날짜조정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3대 2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영애    김춘례    나영창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