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회색빛 도시가 점차 푸르름으로 변해가는 봄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 봄의 희망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의견청취안으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등 우리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맹훈 국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총4건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청취안건이 1건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재개발정비기본계획 중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국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에 용적률 190%를 하고 12층 이하로 해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사실 서울시에 녹지가 지금 가장 시급한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한다면 건폐율이 상당히 차지하고 녹지 공간이 없어지는데 이런 걸 서울시에 건의해서 수정할 수 없어요, 층고를?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은 12층이 아니고 대부분 한 80% 지역이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7층 이하로 사업이 될지는 저희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저희 생각에도 만약 대부분 80%가 7층 이하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15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될까 하는, 정비기본계획이 그렇게 확정되어 버리면 나중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필요하다면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층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옆에 동부센트레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견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다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190% 용적률에 12층이라면 건폐율이 20% 내지 30% 나오죠. 그러면 녹지면적이 전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거환경이 연립보다 더 못하게 돼요. 그런데 강북쪽은 거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녹지공간을 못 만들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층고를 15층 이상, 17층도 주면 건폐율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지 공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심의회 때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수지타산도 사업이지만 푸른 서울을 만들겠다, 쌈지공원을 만들겠다 하면서 새로 짓는데 가급적이면 큰 장애가 없는 데다 줘서 녹지 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 위원입니다. 아까 모든 자료로 되어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인 임무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12층 이하로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대로 해서 12층 이하로 지어서 녹지공간 없이 동수만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건의해서 15층 이상이라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다른 데 재개발하는 데는 고층을 많이 짓는데 유난히 성북구 하면 왜 층수 가지고 인색한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자면 삼성래미안이 있는 안암동도 보세요. 저층저층 하니까 7층 미만 하다가 고대하고 협상해서 12층 지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없어요. 나무 심어놓고 푸른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12층하고 7층, 8층 이렇게 해서 동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녹지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보면 답답해서 숨막힐 정도예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층고를 높이 줘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지 국장께서 서두에 소개를 했지만 15층까지는 할 수 있다는데 굳이 12층으로 또 내릴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주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성북구 자립도를 생각해서라도 고층을 줄 수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15층 이상이라도 줘야지, 12층만 준다면 성북구에 발전도 없고 자립도도 우리가 43%인가 자립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국장께서 또 우리 의회에서라도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성북구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면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북구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서 재개발을 했을 때 우리 성북구가 발전하고 자립도도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12층 이하로 한다면 모든 것이 구민들한테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히 건의해서 최소한도로 15층 이상이라도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건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절차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이 지역은 7층입니다. 이 지역만 12층으로 가능하게 그렇게 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견청취 결과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조합 추진이나 이쪽에서 상황 인식이 약간 늦어서 그러는데 만약 사업이 이 상태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구의회에서 정말 불합리한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추진하는 사람들과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되도록이면 정말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지금 의견을 주고 건축 심의할 때 이걸 바로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상 단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다시 내면 주민의 의견이 없단 말입니다. 이 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은 없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임무원위원 주민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이 사실 이 정도는 의견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정말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이 의견 그대로 가겠지 하는데 이 의견을 절대적으로 녹지 공간, 용적률을 많이 줘라 이건 아닙니다. 190% 하고 12층을 지으면 연립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건 심의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짚어줬어야 된다는 거지, 설사 안 되면 심의위원이 교수들일 망정 주민들이 동참해서 억지를 부리더라도 다소 마련해 줘야 녹지공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해 봐야 그렇고 의견 달 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연경위원 하단에 보면 서울시 주요의견, 주민의견조정 등 제출한 게 지금 있습니까? 거기 3단계로 갈 수 없는 방안이 뭔지.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검토대상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검토대상구역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으로 조정한 그런 구역이 조정이 됐어요, 경계가. 쉽게 얘기하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척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주민들 의견청취 결과는 아무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인구밀도랄지 세대수로 보면 주민들이 충족할 수가 없고 3종으로 되어야만이 그 주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3종으로 되어야지, 2종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3종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 3종은 용적률 250%가 되고 층수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제안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이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거든요. 미아삼거리역도 역세권지역이고 성북구 동북지방의 거점 중심지입니다, 지역 성격이.
○이연경위원 그렇다면 3종으로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건데 용도지역변경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별도로 입안을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연경위원 별도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건은 이 건과 별개의 건일 수가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올려서 해달라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하고는 지금 약간 별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3종으로 해 주면 층수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3종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지만 2종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흥선위원 우리가 조정할 때 의견 달아주면 되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의견만 달아서는, 이게 그냥 저희 입안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구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참고의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입안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정도로만 끝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입안 내용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시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입안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단지 의견만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안한 내용은 7층 이하가 80% 이상이 되는 그런 걸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만약 이걸 그냥 이대로 올려서 이대로 픽스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바꾸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확인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체를 다시 처음 시작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흥선위원 다시 해서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따라줄 수 있는 층고를 만들어 줘야지. 아까 임 위원 말씀대로 12층을 하면 동수만 많이 짓지 공간이 없어져버려요. 층고를 올려주면 공간이 동수가 적어지니까 주민들의 활력소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성북구 구민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구민을 위한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럼 결론은 1번은 입안 자체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주 역세권 50m 이내이기 때문에 3종으로 상향하는 데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 자체를 결정해 놔야 나중에 추진하고 안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수립 자체에서 종하고는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참고로 그쪽에 초등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학교부지로 3,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본래 기본계획을 할 때에 3종이 아닌 경우도 재개발하게 되면 3종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놔두고 계획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기본계획은 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옆에 동부센트레빌 23층도 있고 하니까 층수 제한을 거기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제한을 할거고, 정비기본계획에서 보통 용적률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여건상 바로 옆에 23층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할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해 줄 때 2종 가지고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현재 저희가 결정된 게 지난번에 입안된 사항이 이 전체는 용적률 190% 이하, 이 지역은 7층 이하, 이 지역은 12층 이하 이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나중에 전체를 이것과 비교해서 층수를 종과 관계없이 일단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3종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입안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달아주면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볼 때는 도리어 종을 올려달라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올리면 기본계획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될 겁니다.
○임무원위원 2종을 3종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새로운 모든 것이 재개발정비계획하고 별도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걸 190% 용적률은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층만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달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방법이 뭐냐면 이게 2종이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에서 2종을 3종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정비계획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권한은 용적률, 그 다음에 층수를 정하는 권한인데 지금 현재 용적률은 종에서 정하는 200% 이하니까 190%니까 그것은 정하기도 쉽고 층수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과 관계없이 정비계획에다가 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15층 제한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비계획이 만약 확정되어 버리면 그게 규제가 되니까 층수를 몇 층 이하로 더 높여달라든지 그런 입안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본 위원 얘기는 3종으로 바꾸면 이것저것 규제를 안 받고 정비계획하고 별개니까 12층 이하 이것은 완화할 수가 있잖아요.
○박순기위원 서울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지역은 종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간에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 3종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정할 수 있다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층수제한을 없애더라도 지금 현재 2종 상태 같으면 조합원 숫자에도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세대수가 안 나온다고. 세대수가 지금 몇 백 개 정도 차이가 나서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분한테 논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대수는 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대수가 모자라면 30평 가는 사람들이 25평으로 가면 세대수가 20% 늘어날 수 있고 자기들 40평으로 결정한 것을 평수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리려면 평수를 자기들이 조정하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늦어질 뿐입니다. 기본정비계획 확정되는 게 시간만 늦어지니까.
○박순기위원 그럼 국장님 2종에서 3종으로 바꾸지 않고 층수제한만 없으면 세대수는 나오고 개발했을 때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만약 저분들이 190%를 해도 현재 있는 것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체 현재 있는 용적률이 얼마인지 저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보통 재개발구역에서의 전체 용적률은 100에서 150%입니다. 그럼 자기가 보통 20평 사는 사람이 만약 150%라고 하면 200% 가까이 되니까 세대수 그대로 숫자를 하려면 20평 사는 사람들은 25평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평 사는 사람들이 다 30평으로 가려고 하면 세대수가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세대수가 안 맞다는 것은 도리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더 사업만 지연될 뿐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쟁점은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2종 그대로 가고 층수제한만 없애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00세대라고 했는데 평형을 쉽게 예를 들어서 42평 지을 것을 적게 짓고 30평 짓고 또 30평을 25평으로 짓고 평형을 조정해서 하면 된다는데 그걸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가능성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분양도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보통은 어떻게 비율을 잡고 있느냐면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 평수를 전용 31평을 20% 잡고, 전용 25평을 40% 잡고, 전용18평을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25평을 40%, 33평을 40%, 43평을 한 20%를 잡고 있는데 꼭 세대원들이 다 들어가게 한다면 40평, 43평을 없애버리고 33평으로 만들면 세대수가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33평 들어갈 사람들도 25.7평으로 좀더 늘리면 또 늘어난다고요, 세대수가.
○박순기위원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 재개발을 하지 그냥 내가 어떤 아파트 들어가서 환경만 좀 좋아지게 산다라는 개념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개발이 민원 때문에 더 더뎌지고 힘들어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평수도 더 크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재산적인 차이가. 그걸 계산할 때 이익이 없다면 주민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만약에 종을 3종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가게끔 해 줘야지, 지금 현재 그냥 복잡하고 시간 걸리겠다는 개념 차원에서 2종으로 밀고 나갔다가 안 되면 오히려 개발을 못 한다고. 분명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게 재개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또 다른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만약 서울시나 전체적인 정책이 바뀌어서 1종이든 2종이든 다 용적률을 3종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그런 종 문제가 관계없는데 자꾸 이야기가 되면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임무원위원 이 건은 이따가 의견 달 때 하고 넘어가죠. 종 변경을 해달라니까 자꾸.
○유흥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원해야지.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나머지 안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의견을 다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종암5구역 위치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일신초등학교 가는 길 있죠. 일신초등학교 앞 맞은편 쪽으로 도로가 몇 미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20m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20m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일신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도로로 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건 일신초등학교 쪽으로 확폭을 안 하고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할애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주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거기에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신초등학교 쪽의 부지 확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후문의 약 7m 정도가 6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종교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하고 한 3, 4개월 조정을 했어요. 조정기간이 약 3, 4개월 걸렸는데 존치 지역으로 남기고 여기를 6m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6m로 올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8m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지하에 무슨 구조물도 있고 그러니까 8m까지는 양보를 하겠다, 8m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m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후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정문입니다. 여기가 종암로 대로변이고. 그래서 지금 교회하고 서로 의견절충이 그 전에 됐었어요. 그래서 존치 지구로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로. 작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8m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종교부지가 이게 건물선입니다. 건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자체를 이 길을 6m로 하고 여기까지 진입로를 12m로 해서 이쪽을 주출입으로 해서 이쪽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고가가 내부순환도로인데 이렇게 유턴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진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쪽 진입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재건축에서 나오는 길로 왼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번잡한 데를 입, 출구를 하면서 여기서 유턴하는 도로는 횡단하는 차의 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좀 빼자 해서 이렇게 출입을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 당시 여기 12m를 8m로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안 걸리니까 이건 6m를 해 주고 이 뒤쪽에 있는 땅을 교회측에 조금 더 줘서 교회도 건물 모양이 길쭉하게 되어 있었는데 반듯하게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10m로 도로의 주출구가 되고 나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이쪽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지금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의견청취로 가면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입안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도리어 시간만 걸리고 보장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사실은 교회 땅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힘들기는 힘들더라도 결국은 교회 입장에서도 주차출입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m가 확보되는 게 자기들 종교 활동에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현장도 답사하고 교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해요. 교회에서 도저히 10m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상 여기가 후문입니다. 후문이니까 8m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할 때 현장답사를 했었어요.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좋겠다 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구하고 지난번에 조정을 한 3, 4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결정하고 또 교회도 다시 신축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10m를 늘리면 교회까지 다 접근을 하게 돼요, 지하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땅 보상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10m니까 한 12m도로가 되죠, 정문이. 그러니까 이쪽은 8m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없어지고.
○이연경위원 국장님 설명은 다른데, 국장님 설명은 이쪽 출입구를 저쪽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 주출입구를 교회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줄이려고 이쪽을 넓혔습니다. 이쪽을 넓혀서 주출입구로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유턴해서 급히 횡단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건데 형태로 보면 여기가 10m고 여기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출입구로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 육안 확인한 결과로는 지하층까지도 여기 안 걸리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걸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층까지가. 그런데 그 건이 그 당시에 확인하기에 안 걸리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구조물이 걸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기초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층 공백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연경위원 10m로 하면 걸린다고 그래요, 8m로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의견서 달아서 하여튼 서울시로 올리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측량결과까지 포함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제시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하셨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홍성배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도시개발과장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