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과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략하게 해도 되겠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업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각 과별로 신규사업 있잖아요. 내용은 여기 책자를 참고하면 되니까 이름이랑 예산만 그렇게 좀, 각 과 전부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장치 구매설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발급기 통신망 설치 있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500페이지 사무용집기 영상장비 교체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506페이지 직원동호회 추가 지원비 내역 주시고, 510페이지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 자료는 주셨는데 2018, 19년도 거예요. 20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확대동에 대한 지원 내역,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524페이지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이용수, 추가설치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 PC, 모니터 등에 대해 20년도 예산 내역 주시고요. 5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 주세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56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치행정과에 정릉2동 청사 관련 진행사항 주시고요.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53페이지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정에 주는 플라스틱 통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나라장터 물건 사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냥 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 통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조달청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봐서 가격이 싼 것을 그냥,
정기혁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업체와 수량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홍보전산과장님,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2020년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평가위원회 결과보고라고 하는 문건이 있어요. 그런 문건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2020년 평가위원, 어쨌든 그것 확인해서 문건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신문 구독료 2018년, 2019년 내역 받았었는데 10년 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10년 치요?
김오식위원   2018년, 2019년 것은 지난번에 주셨으니까 그렇고. 2010년부터 한 번,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2010년부터요?
김오식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에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3쪽 하단부터 134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행정지원과부터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성북정보화센터 옥상사용료는 어떤 용도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엘지유플러스 기지국이 저희 옥상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차료 성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세운   1년에 한 번만 받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액이 얼마나 됐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작년에는 253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인상 요인에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공시지가가 인상된 요율만큼 조금 오른 겁니다. 저희 기지국 땅을 사용하는 문제라서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요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74페이지에 성북동 자치회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성북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일본어프로그램이라는 강좌가 개설돼서 수강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임대수입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신규 개설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용료가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시설을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일본어프로그램이 하나 늘어서 이만큼 증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암동에 보면 종암동 적환장하고 일신아파트 초등학교 앞에 아주 열악한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평가도 나오고 점검 나와서 개선을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시비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아, 이것이 시비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거기 보면 냄새가 나고 아파트 옆에 공원 옆에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장애인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그냥 이동실 화장실처럼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장애인하고 이런 것을 이번에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시에서 평가 나와서 해주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관용차량을 구입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관용차량 7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구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총 187대가 있는데요.
양순임위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증감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요? 인건비 한 분에 대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간제근로자가 8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기타 제수수료 에서 방역횟수라든지 보일러 유지관리 추가, 외벽청소 확대 등 기타 경비가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 한 명이 추가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인건비는 당직 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당직을 하지만 전담으로 야간에 숙직할 때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4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청사교통유발부담금 1,500만원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건물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넘으면 청사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사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 유발을 한다는 얘기죠.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10페이지에 글로벌빌리지 문화축제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내년에는 시비가 안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지원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서울시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14개 정도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글로벌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사관저하고 대사관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해오던 행사이기도 하고 대사관저하고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해서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6,000만원이 지원됐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선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예산 800하고 6,000하고 6,800으로 하던 것을 9,000까지 올린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올렸다기보다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기존대로 인건비는 서울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문화축제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를 6,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축제 개최하는 것만 지금 9,000이에요. 인건비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3,000만원씩 해서 3회 정도 지금,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6,800으로 했던 거였잖아요? 시비 6,000하고 우리 구비 800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 저희 구비가 2,400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구비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제가 2019년도 합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아, 2400. 네. 그래도 올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고유한 행사비만 올린 것이 아니라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이런 거였거든요. 시비가 지원이 많이 돼서 행사를 크게 키우고 나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하고 나면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고스란히 구비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이 행사만큼은 일단 구비로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성북구에 대사관저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후년 그러니까 2021년에는 대표축제로 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홍보도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저희가 미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내후년에는 반드시 서울시 대표축제라든지 문광부 대표축제로 좀,
진선아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신청을 해보지 그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받을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서울시 예산, 끝까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런 예산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성북구에 있는 그런 대사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구비가 아닌 다른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청소년문화교류라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몰라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북구는 국내외 자매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 성북구와 맺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글렌데일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에나파크시는 우호 도시고요. 거기에 매년 청소년들이 한 12명 정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달에 12명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홈스테이도 하고 각종 영어수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면접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외국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열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중학생 이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중학교, 고등학교.
양순임위원   이번에 청장님 가실 때 같이 갔다 온,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글렌데일, 글렌데일 하길래 지금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래도 조금 올랐네. 아무튼 청소년들이 같이 청장님이랑 이렇게 가서 문화교류를 한다는 게 더 뜻깊은 거 같고요, 그냥 하는 것보다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참고로 내년 3월에는 미국에서 12명 정도가 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 학생도 있지만 사회적배려층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야지요. 아무튼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좋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자료 주신 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홍보전산과 신문구독료 2010년부터 자료를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찾는데 보관이 3년이라서 2016년까지는 있고요. 그전에 위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그래도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총계가 있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자료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자료가 보관이 지금 안 돼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한 10년치 자료도 보관이 안 되나.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서류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직원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19개 동호회에 한 92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리스트 자료에 보시면 19개 리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증액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동호회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동호회보다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카약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암벽등반이라든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서 조직문화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는 정확하게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에도 같이 이렇게 팀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직원들 순수한 직원 동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회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동호회도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우리 직원들 순수한 단체입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만 하는 동아리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동아리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이런 시설에 가서 하는 그런 사용료,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운 것이 카약이나 요트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늘렸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력소는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참고로 제가 작년에 문체과장할 때 체육대회에 카약을 좀 해봤거든요, 한강에 가서. 굉장히 힐링도 되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동 웃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직원들 사기가 충전되고 또 이런 업무하는 데 스트레스가 좀 없어진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예산을 수반한 것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06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39명이,
양순임위원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교사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총 9명입니다. 조리원 포함해서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만4세까지만 여기에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은 4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만4세까지만 있고 4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너무 어린 그러니까 영아반 가기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하고 기타 해서 45명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에 비해서 선생님들은 좀 많은 거 같아요. 거의 직장맘 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아무튼 구청에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직원 출산장려에 대한 포상금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격려비 해가지고 30만원씩 30명, 50만원씩 15명, 100만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수치를 놓고 평균을 재는데요. 매년 그 정도는 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작년에 이 수준이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00만원의 포상금은 어떤 분에 대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윤정자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이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율이 되게 낮네요. 직원분들 중에 한 명이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하나도 안 낳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영상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있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바꾼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각 층별로 영상장비가 있긴 있는데요.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지금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성북구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데 지금 굉장히 화질이 낮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램프 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저방식으로 비디오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 보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고요. 그래서 좋은 화질에 유지관리비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명이 5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내년에는 교체를 해서 좋은 화질로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송실에서 작업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아트홀이나 다목적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그 비디오 영상을 제작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녹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녹화해서 혹시 그 단체가 요구하면 주기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부로, 예를 들자면 밖으로 노출시킬 때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년 같은 행사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상자료로 좀 남아있다고 그러면 해마다 거듭되는 게 조금은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냥 보관용으로 두지 말고 그쪽에도 알려준다면 자기네들이 모니터해보고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행사를 하겠다 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크게 법적으로 지장만 되지 않는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50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책임보험료 있잖아요. 이것 좀 일단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년에 신규로 된 건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대비, 제설대책, 수해대책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하고의 안 좋은 그런 건도 있으면 고스란히 직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이 편안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임보험료를 가입해서 그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어떻게 돼요? 상위법령이라든지 노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재난법에 포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딱히 그런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한건희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금년 여름에 수해 났을 때도요.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구민평가단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구민평가단은 어떤 근거로 시작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구민평가단의 근거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평가단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만들게 되면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근거에서 하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딱히 그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을 위한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감시한다기보다는 평가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구청에 오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밖에 나가실 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 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친절평가도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그런 평가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요, 평가단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단을 선정하는 상황에도 그렇고,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조금 더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또 생기지 않고요. 누구를 평가한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거나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그 평가단에 어떤 분들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이 예산이 끝나면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평가단을 선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서비스활동 관련 경력이나 설문조사 및 모니터활용 참여경력, 기타 구정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자 위주로, 또 특히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표라든지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딱히 이분들을 선정하기 전에 조례라든지 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의 소지도 없애고요.
진선아위원   선정자들 명단을 보면 거의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 평가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또 활동을 하고 항상 하시던 분들만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주민자치활동비 증감된 것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편성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것을 이해를 돕게 하면,
한건희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우리 구에는 20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같이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는 변환기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범동이 2개 동, 확대동이 8개 동, 주민자치회로 안 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동이 10개 동입니다.
  예산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비에 관한 것은 10개 동에 관한 겁니다. 521페이지에는 주민자치회로 간 예산이고요. 530페이지에 가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갔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의 기틀을 다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활동비는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있을 때는 위원이 25명에서 28명 사이였는데 조례 개정사항으로 50명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2만원씩의 활동비와 이분들한테 순수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건희위원   활동비는 명단은 똑같네요? 인원 수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 10개 동, 김오식위원님이 계시는 종암동, 동선동 2개 동은 시범동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성북동, 삼선동은 확대동이라고 부르면서 10개 동이 50명입니다. 이 부분 50명에 대한 활동비가 여기에 편성돼있고 28명 것은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지금 워크숍 비용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치회장협의회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협의회가 그냥 만나서 밥 먹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협의회로 운영이 되거나 회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조금 다른데 그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그런 갭을 없애기 위해서 11월 달에도 1박2일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했고요.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맞춤형 전략으로 이분들에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잘 지내기, 갈등해결하기 등 강사를 수시로 매월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대동이 50%라는 것은 아직 시비가 내시가 안 돼 있나요? 가내시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진선아위원   왜 예산서에 안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0%가 잡혀있고요.
진선아위원   시비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회는 이미 시범동으로 종암동, 동선동 2개 동이 시범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
진선아위원   확대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확대동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발대식이 됐거든요. 확대되면서 구비 50%, 시비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비 가내시가 됐으면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미 올해 예산에도 이 부분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잡혀있었고,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50% 구비, 50% 시비잖아요? 시비가 가내시가 되면 예산서상에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내년도는 확정 안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불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가내시가 됐으면 분명히 예산서상에 기재가 돼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자치회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은 다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치회와 관련돼서 3군데가 수면 위에 떠올랐었는데 두 군데는 대화로 완전히 풀었고요. 한 군데가 조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동도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0개 동은 언제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21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확대동으로 중간에 하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중간에 하게 되면 20년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지금 8개 동도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할 것이 많아서 나머지 10개 동은 21년도부터 한다고 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스타트를 21년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같이 20개 동이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진통을 겪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준비는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다 정리가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시와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출발한 동이 있고 지금 확대하는 동이 있고 아직 출발선에 서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시와 계속 시비도 확보해나가고 있고 주민들 역량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례는 올해 4월에 개정을 해서 그 표준안 조례에 맞게끔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조례에 문제가 생겼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면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진선아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일부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그것은 조례가 아니죠. 누구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가 정립이 돼야만 이해가 되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 했던 것들이 2020년도에 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몇 건이 돼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것이 일회성으로 해야 된다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었고요. 한 번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거나 꼭 그 동에서가 아니더라도 타 동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벤치마킹 하는 것은 그런데 행사성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양을 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2건이나 올라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면밀히 한 번 살펴보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담당이 바뀌거나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면 전 상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건복지 쪽에서 행사성 동네축제는 가능한 지양을 하자고 해서 그때 4개의 큰 축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삭감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올리자고 하면 20개 동 다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동에서 똑같은 축제를 해마다 그렇게 주민참여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릉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이런 대표축제를 권역별로 했던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벗어나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리면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올린 거라고 아예 간과하고 넘기고요. 또 저희 상임위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주민의 표를 받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아예 정리를 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했다고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20개 동 축제를 다 올리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선아위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31페이지와 532페이지 상단부에 현장중심 행정운영 1,400만원 증예산 된 것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장구청장실이 지난해까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현장행정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들어와서 이 예산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예산들을 내년도 현장구청장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눠서 현장구청장실을 시범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에는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개동 전 동을 실시해봤더니 저희가 준비하는 동에서 준비하는 준비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에서 준비하는 준비금을 동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구청장실 1,400만원 중에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는데 800만원, 그 밑에 동 신년인사회가, 지금은 송년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1월 4일부터는 동별로 신년인사회가 또 개최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 6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사운영비는 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한건희위원   행사진행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건희위원   그럼 그 밑에 운영 지원비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사실비지원금이요?
한건희위원   네, 행사실비 지원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800만원이 다시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구청장실이 20개동으로 확대되면서 처음 시작은 현장구청장실이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참석해주시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현장구청장실에 함께 해 주시거든요. 이분들과 같이 청소를 마치고 그 후 식사도 대접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식사비용으로 식사비용, 간담회비용 이런 명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은 뭔가요?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시에서 처음 할 때도 제가 그 업무를 해봤고요. 구에 와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더 가까이입니다. 소통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하면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순차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순간에 27억 가량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한 번에 진행이 되는데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건희위원   짧은 기간 내에 사업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보다는 일을 않고 해태함으로써, 방기함으로써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는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비했던 답변자료보다도 현장에서 56%, 우리가 준비했던 게 44%, 한 6대4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예산이 집행되거나 단순민원이 예산으로 직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각 부서와 그리고 주민분들이 제안해주시는 민원은 하루아침에 파생된 건 아니더라고요.
한건희위원   그런 건 저희 의원들도 각자 자기 지역구에 가서 참여하고 해서 100%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집행부 관할 부서에서 각자 과가 다르겠지만 이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현장구청장실이 진행되고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2, 3달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아침 일찍 청소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2020년도 예산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2019년도에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비용으로 식사를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9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현장구청장실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 담당팀에서도 예산과라든가 읍소해서 조금씩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못 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진선아위원   식사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작년에는 주민분들과 청장님 몇 분이 식사를 하셨고, 올해 현장구청장실 하면서는 직원들하고만 조금 하셨고 우리 주민분들하고는 같이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분들 하셨어요. 동장님이 사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 네.
진선아위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2020년도 예산처럼 계획하에 했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더 알뜰하게, 아니면 더 내실 있게 했겠지만, 2019년도에는 사실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집행하면서는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됐던 거지요, 사실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오는 민원, 고질적으로 오래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민원을 했을 때 구청에서 해야 되는 민원일까요, 안 해야 되는 민원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부분에서 현장구청장실을 하고 나니 해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과 후를 그대로 비교한다면 응당 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지요. 어떤 사업인가는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주민 목소리가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오는 민원들, 아마 구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민원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니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게?
  현장구청장실은 그거 말고 주민들이 정말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구청장실 이용을 실시할 때 나오는 민원들은 주민센터에 다 있던 민원들,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원고 줘서 나온 것들이에요, 거의 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한 40% 정도가 그랬었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7, 80%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청장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발로 뛰어서 그런 것들이 부서를 거쳐서 거쳐서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라 청장님이 직접 가서 듣고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취지예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현장구청장실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현장구청장실 2020년도에도 이렇게 매일 2개동씩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그렇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장구청장실 하는 내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들 다 나와 계셔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저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현장구청장실에서 미리 다 받으시지요, 각 동에 민원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꼭 필요한 민원은 한 5개, 6개 카테고리를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청장님이 물어보실 때 바로바로 답변이 돼야 하니까 직원분들이 다 나오시긴 하겠지만, 다 나오셔서 20개동을 다 도는 동안은 민원처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팀장님들 나오시는데 왜 부서에서는 전화를 안 받을까요? 그건 참, 아이러니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 저희가 더 세밀히 살피겠고요. 위원님 지적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하는 동안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그거와 관련돼 있는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2동 청사신축 현황 사항을 받아봤어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올 12월달에 국유지 매입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정릉2동의 현재 위치가 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지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먼저 향후 계획부터 보고드리고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올해 방침을 세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순임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본회의장에서 해주셨던 그대로 받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할 겁니다. 공유재산심의도 거치고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보면 정릉2동하고 석관동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석관동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제가 갈 때마다 주민센터 정말 비좁아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발대식 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먼저 좀 빨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현장구청장실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현장구청장실이 약간의 증액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현장을 워낙 중시하셔서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신년인사회도 청장님께서 동을 다 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개동을 돕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도 600인데,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은 그렇다 치고, 올 현장구청장실에 저희도 다 가니까 가서 현장에서 당혹스러웠던 광경들이 좀 있어서, 어차피 행사진행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작년하고 달리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할 때 청장님 앉아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 쭉 앉아계시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실ㆍ국장님들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실ㆍ국장님 앉아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하고 같이 청장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보니까 저희 자리가 앞에 청장님과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민을 바라보고, 청장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주민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실국장님이 앉아계시는 게 맞고, 만약에 현장구청장실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그리고 저희는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민원사항이 오면 청장님은 배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구의원님이 담당하시지요.”, “이것은 무슨 구의원님이 담당하시죠.”라고 해서 저는 말도 못 하고. (웃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진짜 이것은 관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좌석 배치까지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앞에 계셔서 주민들이 김오식의원이 종암동에 계시면 ‘자유한국당 김오식의원님이 저분이구나’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좌석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는 고쳐야 되는데,
김오식위원   아니, 뭐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좋게 이해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그게 방점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감사한 얘기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불편하시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요.
김오식위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은 오히려 그걸 원했었습니다, 몇 분은.
김오식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러니까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알려진 의원님들은 어느 의원님이라는 걸 동네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리자,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저희는 하나의 우리 청장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주제넘게 잘못할 수도 있지만,
김오식위원   이런 얘기를 청장님한테 직접 드리기도 간지럽고 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향후에 행사 진행하실 때 참조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53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전년도도 100만원, 예산액도 100만원입니다. 그 운영지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이 1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00만원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국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존경하는 최근용위원님께서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들 애로사항 아시고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역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이분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워크숍을 한 번 다녀온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용위원   145명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성북구에 145분이 계십니다.
최근용위원   이것 좀 예산 좀 높여줘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부분은 조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조례를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저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 홍보전산과는 기본적으로 구정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다양하게 홍보, 보도, 미디어, SNS, 기타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구의 정책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저번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처럼 내년 예산에 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잡아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37페이지에 IPTV 시스템 교체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IPTV는 지금 현재 구에 4개 있고요. 동사무소에 20개 있고 동별로 1개씩 다 있고요. 보건소에 9개, 의회에 1개 해서 지금 34개가 있는데요. 기간이 2009년에 산 TV라서 현재 오래되고 화질이 너무 안 좋고 고장이 심해서 부품도 단종돼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새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전체 교체하는 데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34개인데 보건소에는 9대를 자체적으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34대가 아니라 다시 조정을 해서 24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올해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700만원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IPTV는 2,100만원인데. 2,195만 6,000원인데요. 700만원은?
한건희위원   예. 올해 예산액으로 700만 원 잡혀있고 내년도 추계로 1,400만원이 증예산 돼서 2,1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데 올해,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노후장비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고치면 유지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돈까지 해서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535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무관리비, 전산용품, 디지털카메라 수리비, 렌즈 및 기타용품 수리비, 사진편집 있잖아요? 영수증까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38페이지에 PC모니터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연도가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기존에 컴퓨터 시스템이 윈도우7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윈도우7 시스템이 2020년 1월 14일 날은 지원을 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으로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7년도부터는 윈도우10으로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가 1,978대 있는데 현재 바꾼 것이 1,028대이고 남아있는 윈도우7이 950대입니다. 그 950대를 내년 1월 14일 날은 무조건,
진선아위원   전량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메인보드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컴퓨터 자체 시스템을 통째로 다 바꿔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 상관없이 그냥 다 바꿔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지금 950대가 2015년도에 719대가 있고요. 2016년도에 있는 것이 230대, 그렇게 950대입니다. 최근의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차근차근 바꿔 와서 연도별로 한 300대씩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노선이 내년 2020년 1월 14일이라서 나머지 950대는 이번에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모니터나 프린터는 연차적으로 바꾸던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본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명예기자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기자단이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종암동만 두 사람이 있어서 총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 50명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어린이기자단도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총 해서 50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그럼 어린이한테도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사를 내거나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한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리고 학생들은 돈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은 봉사실적만 인정해주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50명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인원수는 50명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보다도 회의비도 있고 기사 작성한 수고료도 있고 또 간담회도 있고 기자들 다니면서 탐방도 시켜드리고 있고 그런 제반비용이 다 포함돼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활동지원비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편집회의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잡혀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편집회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를 매달 하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진선아위원   그 명단을 받을 수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주민센터에서 이런 사항들은 그냥 자료를 다 주시고 끝내는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안 그렇습니다. 저희 매달 회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만 하겠죠. 어쨌든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북소리가 최대한의 홍보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로써는 아마 많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성북정보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컴퓨터교육 하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총 대수 말입니까?
정해숙위원   네, 교육장에 있는 대수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숙위원   아, 그렇다고 치면 어쨌든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는 데에 거기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90몇 대에 거기도 포함돼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이 쓰는 컴퓨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체하는지 자료 좀 있으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도 똑같이 5년 내구연한 지나면 순차적으로 다 바꿉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똑같이 바꿉니다.
정해숙위원   5년에 한번씩?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정해숙위원   그럼 성북구에 컴퓨터교육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보화도서관하고 월곡동에 있는 것하고 2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월곡동에 뭐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월곡동에도 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서관 거기에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년에 한 번?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구민정보화교육에서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양순임위원   여기 강사비, 이것이 그분들이 하는 강사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교육장은 2개소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교육을 하고 수료증이 나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정기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에 6,000이 잡혀있었던 것 같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6,000이요? 아닌데.
김오식위원   구정홍보영상물 이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거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뭐였죠?
정해숙위원   그때 5,000 잡혔던 것.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니라 시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구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그때 전체적으로 각 구 서울시 전체에 다 나눠줘서 만든 겁니다.
김오식위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다만 저희 구는 지역별 소개를 해주고 그 정도지 기획이나 프로그램은 시에서 다 해서 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추경 때인지 언제인지,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면서 직접제작에 반영도 하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소개를 해주고, 어차피 성북을 소개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줘서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회성으로 한 것이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특교로 내려주고 일회성으로 하고. 배경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위원님,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대수롭지도 않게 말씀하셔서. 그때는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엄청 강조하셔서 지금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정해숙위원   성북동 쪽을 촬영했었나요?
김오식위원   그것까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때 돈도 조금 특교로 내려주면서 그래도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0만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제작비용으로 들어갔고요. 2,000만원은 지금 구청 1층에 보면 전자액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물을 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억이 다 안 나다보니까. 추경 자료가 없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거의 그래도 지원 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 들여서 성북동 그쪽 지역을 소개해준 것은 많은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효과 있었던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효과 많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2020년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자료 주셨어요. 이것은 공 양식이고 여기에 각 평가위원분들이 채점을 해서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28일 날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했다는 것은 제한경쟁 형식을 취해서 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2개 업체를 올린 것은 어떻게 올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올린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2개 업체만 신청을 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입찰이 들어와서.
김오식위원   제한경쟁이면 일정요건을 갖추는 분들은 입찰에 응할 수 있을 텐데 2개 업체만 들어왔다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2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금액이 꽤 되잖아요? 꽤 되는데 2개 업체만 신청하고 별로 인기가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큰 규모의 홈페이지 전체 웹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내에 총 해서 크게 몇 개 업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크게 하고 있는 업체는 대여섯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구에 들어오거나 다른 구에 가는, 분배를 해서 입찰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납득은 잘 안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무튼 신청자는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업지시서는 지난번에 주셔서 봤으니까. 그런데 단가가 높지 않아서 그랬나? 제가 알기로는 웹서비스 유지보수 업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서울에 서너 군데라고 하면 대기업에 소속된 시스템통합업체만 해도 그것보다는 넘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글쎄 아무튼 인기가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구성하게끔 돼있는 것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풀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풀 구성된 인원 중에 본 업체에서 추첨을 해서,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하는 절차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구나.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김오식위원   그럼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구의원도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번에 저희가 정보전략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위원분에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 교대로 해서 한 분 들어와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나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성북구정보화운영조례에 들어있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확인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문적인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자, 540페이지에 보시면 가상화 서버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서버들이 벌써 기간이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돼서 서버가 노후화되어 에러가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가상화 서버라는 것은 별도로 큰 서버를 다시 하나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장이 잦은 그런 서버는 그쪽으로 옮기고, 또 남는 새로 신규 작업을 하거나 신규 시스템이 들어오면 거기서 별도로 사용공간이 있는 가상화 공간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용량을 좀 큰 거로 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용량을 아주 큰 걸로, 그러니까 8개를 나중에는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한 번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해야 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 가상화 서버도 한 10년 정도 오래되면 또 바꾸기는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것을 이번에 한 번 해놓으면 당분간 한 10년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한꺼번에 다 바꾸나요,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새롭게 또 바꿔가는 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DB시스템이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보안시스템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서 현재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라도 바꿔야지만 가능하고, 지난번에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저희 지적사항 받은 것도 있어서 그 지적사항 받은 것도 지금 바꿔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상화 서버도 별도로 이중화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확대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옮기고 또 새로운 것은 거기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행정과 관련돼있는 시스템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행정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행정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 영역에 있는 한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다른 부서 다 계시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례 확인했고요. 이 조례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이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전략위원회에 구의원이 3명이 들어가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2명.
김오식위원   2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2명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두 분이 들어가네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신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호선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소속하게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풀 구성해서 의원님도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추첨해서 뽑힌 게 의원님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저는 아니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니, 한 분 들어간 의원님,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전략평가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계신데, 첫째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 조례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재무와 입찰 관련된 그쪽에 있는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네,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보화전략 여기 이 조례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시행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그밖에 정보화의 추진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무시스템 그쪽에 있는 지방재정시스템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 그 근거는 여기 조례가 아니라 선정에 관한 입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딘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에. 거기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절차를 밟으라고 돼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율사항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없지요. 각 해당 과마다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그냥 둔다 라는 것까지만 규율이 돼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재무시스템에 맞게끔, 입찰시스템에 맞게끔 거기에.
김오식위원   알아서 하는 건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발주에 관해 정보화전략평가 전략,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정보화전략위원회.
김오식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소속된 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밖에 다른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오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 심의할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평가위원회 풀을 구성해서 그 풀을 구성해놓은 것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쨌든 있는 절차대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재무적인 측면에서 입찰 과정이나 제한경쟁 했을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나온 근거조항, 그것을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김○○으로 나와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김일영 의원님이십니다. 저희가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안향자 의원님하고 김일영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 전에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이 먼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는데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돼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저희는 몰라요. 제가 의원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것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돼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는 하여튼 의회에서,
김오식위원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 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그 내용 이해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해야 그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의회에서 추천한 게 있어요.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이 안 이루어졌으면 다 위법한 거잖아요, 그 내용상.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구청장님하고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일에 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되어있으면 의회에서 추천하게끔 원해야 되잖아요, 의회에. 의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결이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요구를,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된 자료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신문구독료 현황이 2011년부터 2016년 이전 자료는 결국은 보관이 안 돼있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전체 구독료가 정해지면 그것을 일간지 중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이게 결국은 통반장님들한테 배부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따져도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변동이 없는 것도 있고 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과장님이야 그 전 사항을 모르긴 하실 테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입장이라고 해도 괜찮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액은 정하지만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중앙일간지 구독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일단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배부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 신문, 자치구 자치신문이 있는 그것에 거의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도권 서울인(Seoul In)’이라는 면이 하루에 1면씩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전국 면’이라 해서 지방자치 면에 1일 1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전국 면’으로 1면에 하루씩 나가고요. 다음에 내일신문도 ‘자치의정’이라고 해서 거기는 2면이 지방자치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가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지방자치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는 숫자를 많이 배정하지 않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치구 면이 있는 그 신문 그리고 저희들한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주고 우호적인 그런 데 좀 더 신문을 배정하는 걸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금액이 올라가는 편은 그렇게 없습니다.
  올해도 9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수 단가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부수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저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증액 거의 동결수준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광역 일간, 주간, 지역은 어차피 지역신문 같은 것은 저희 성북구만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 주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역뉴스를 많이 실으니까, 그다음에 광역 일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용이 많이 실리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거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중앙일간지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식을 알리는 란이 있는 신문을 많이 구독을 한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뉴스를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종이신문을 안 봐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성북구만 생각을 해도 성북구를 다루는 게 한겨레나 내일신문이 더 많이 다루고, 다른 신문이 덜 다루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예 면 자체가 중앙일간지는 지방자치 면이,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이 독립되어 있다고 치고 그럼 그 면이 독립되어 있는 그 속에서라도 어쨌든 성북구를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명분이 서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닥 그렇게 차이가, 부수를 예컨대 230부 대 10부 이런 식으로 할 정도까지 그렇게 체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하면 그래도 내일신문, 한겨례, 문화, 서울신문은 잘 내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서울신문은 뭐 100% 이해해요,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어제도 그렇고 문화일보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겨레신문, 내일신문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70부였다가 점차 늘려서 230부까지 늘렸네요. 그다음에 한겨레 같은 경우가 150부에서 210부까지 왔고, 그다음에 문화일보가 120부에서 160부, 그다음에 나머지 한국일보나 국민일보나 뭐 이런 것은 다 똑같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똑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일견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신문을 다 비교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230부 대 10부는 너무 현격한 차이인데, 그 정도로 차이를 둬서 뉴스제공이 되거나 이런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여쭤봤던 건데, 그 기준이 그런 측면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앞으로도 이 기조로 갈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현재 상태는 특별한 변함이 없으면, 요새는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원래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너무 강하다 보니 많이 올리지는 못할,
김오식위원   사실 내일신문 같은 경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주 유력한 일간지는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니까, 일간지 중에서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얘기가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 없고,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의정이라고 해서 전체 2면이 나옵니다. 전체 큰 면에 2면이 자치의정 그 부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은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든가 혹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북구를 잘 다뤄주는 신문, 부정적인 거 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다뤄주는 그런 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일간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북구에서 제공되는 구독료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성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독료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한 4, 5억 되니까 일간지만 따져서도.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부수가 유동적으로 조정할 뭐 이런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보통 저희들이 항상 기자들하고 많이 만나고, 신문사들하고 많이 만나서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은 그거 하나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크게, 막 이렇게 변동을 시킬 그런 계획은,
김오식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나는 빈도가 내일신문이나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쪽에 편중돼서 만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저희들이 가서 있으면 한 개 신문사만 보도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다 드리고 부탁도 다 똑같이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 신문사에서 얼마나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거지, 저희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신문사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부수가 많은 데에서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를 둬서 부수를 줄이게 되면 예민하게 생각하고 3부, 5부, 10부,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3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것 신경 안 쓰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혹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정말 깔끔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4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해서 좀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감소되고 뒤쪽 넘어가서 550쪽에 민간위탁금 쪽에 5억 정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포괄적으로 많은 항목으로 단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분담금에서는 감소도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좀.
양순임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소과장님 항상 보면 만날 입이 부르트셔서 또 구청장님께서 청소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으셔서 동네가 깨끗해졌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세요.
  5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경캠페인 함께 하는 동선나눔장 주민참여예산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뭐냐면 각 동에서 주민알뜰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알뜰장터 해서 또 단체들도 알뜰장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민참여로 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알뜰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양순임위원   환경 뭐 이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활용 헌옷도 팔고 환경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동선동 주민센터에 저희 예산을 주면 동사무소에서 알뜰장터도 개설하고 할 겁니다. 예년에도 보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잘하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는 다른 데.
양순임위원   올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올해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것은 내년이고 작년에 동선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또 서울시 공모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5, 6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작은 예산인데, 환경미화원 격려금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로 그것이 삭제됐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미화원,
한건희위원   업무추진비에 정년퇴직자 격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격려금이나 자녀격려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없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금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내년에도 4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9명이 퇴직했는데 올해도 4명이 퇴직하면 이분들 정년퇴임식을 해줄 때 약간의 다과도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나마 가족이 오니까 다과도 차려주고 그런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5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이륜차, 수하차 구매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다니실 때 차가 20대라고 써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오토바이입니다. 그전에는 오토바이를 개인이 샀거든요. 개인이 처음에 환경미화원 취직을 하면 600만원 주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매년 20대씩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를 하는데 그게 또 맞다 싶고.
양순임위원   그래야죠. 내년에 20대를. 그럼 올해도 20대 샀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올해도 샀습니다. 총 73대를 샀습니다. 내년이면 93대, 내후년이면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550페이지에 주민만족도평가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법 규정에 나와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554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치 설치를 작년에는 150대에서 올해 72대인데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하나요? 한 번에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전에는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타 구 대부분 6,000대씩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종량장치를 설치해서 주민 부담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버린 만큼 세대별로 부과되게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타 구처럼 5,000대나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정자위원   거부하는 지역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데만 설치해주고 있고 신청할 때는 동에서 동대표회의를 거쳐서 합의된 아파트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지금 구매하는 것은 감량기 설치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는 안 하고 종량기만.
윤정자위원   종량기만 설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감량기는 3년 전에 종료했고요.
윤정자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매년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설치가 많이 돼서 올해는 좀 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 저희가 받아보니까 170대인데 수요를 다 못 채워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73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아파트 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좋은 거거든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저희 잘못도 좀 있겠지만 그런 사유로 아직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감량기 설치 때문에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지금은 유지가 잘되고 선호한다니까 좋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6,000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313세대인데 제가 보기에 주민한테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재작년은 안 하고 작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작년부터. 그전에는 종량기와 감량기를 세트로 묶어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은 종량기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폐기물처리비 있잖아요? 보니까 매트리스 처리비가 매년 상승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해진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폐기물처리비는 하나 예를 든다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값인 것처럼,
한건희위원   표준가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 오염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그나마 저희는 좀 싸게 들어가는 것인데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서울에는 없고 수도권, 경기 이쪽도 거의 없고 외곽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표준가격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표준가격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한마디로 업체와 협의사항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 폐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처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업체에서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 여기 저기 전화해서 업체 수소문하고, 폐기물처리 현황이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위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속에 이런 데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몰래 버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청도 만약에 정 못 버린다면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정도까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실제 가동을 110%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100% 이내로 가동하라고 환경부나 감사원이 감사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100% 못 돌려서 폐기물이 남아돌아가는 실태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을 감면하는 다른 정책 같은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재활용분리수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재활용 쪽에 힘을 계속 쏟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경 써서 방법이 없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 4월, 5월이면 폐기물파동 난다고 해서 언론에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청소과장들이 매일 시에 불려가서 계획 세우고 대책을 수립하랴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한건희위원   우리 자치구에 나오는 수량은 어떤가요?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의 매트리스는 이런 것은 고정적입니다.
한건희위원   거의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거의 숫자 변동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수량은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월 한 1,200개 정도 해서.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무인발급기를 고대역에 있는 것이 오래돼서 한 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 대는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들병원에 꼭 해야 되는, 장소를 거기에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꼭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거든요. 우리가 이 민원을 받고 나서 몇 개 병원을 확인해본 바 14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을 할 때 보호자라든가 가족관계등본이라든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무시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급한 환자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랬습니다.
윤정자위원   성북구에 병원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특정 병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아요. 성신여대역하고 우리들병원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성신여대역하고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죠. 상당히 멀다고 봐야죠.
윤정자위원   병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정지어서 어디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병원보다는 공공장소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꼭 아니어도 다른 위치를 한 번 찾아서 성신여대역 같은 데는 유동인구, 왕래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해놓으면 큰 부담 없이 환자가족들도,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위치 선정 때문에 약간 클레임이 걸리지 않나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설치돼있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총 5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대당 발급건수 알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지금 현재 5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건에서 65건 정도, 고려대학교병원이 20건에서 25건, 고려대학교역과 세무서에 있는 것이 15건에서 20건 정도, 사회적기업, 옛날에 종암동 주민센터 있는 자리, 거기는 발급건수가 좀 적습니다. 3건에서 4건 정도.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 있는 데는 왜 설치가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때 아마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기존에 기계가 설치돼 있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하루에 3건, 평균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평균이죠. 3건에서 4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에는 사회적기업에서 굳이 사용할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주택가도 그쪽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거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병원 측에서 어쨌든 아이들과 관련돼서 급하게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 급박하게 생명이 오고가는 상황에 필요한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어느 특정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평균 몇 건 정도가 발급이 될 것 같은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예상하기 힘들고요.
진선아위원   요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요청을 하지 않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데 저희가 우리들병원에 가령 설치한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에 병실이 69개가 있습니다. 69개가 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로 비교해봤을 때는 아마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할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연도가 2009년도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을 바꿨어야 되는데 발급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이것을 교체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진선아위원   그래도 발급은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했더니 과거에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였었거든요. 주민들이 오셔서 발급을 하시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교체를 안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요,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우리가 수리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직원들이 수리를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1대 설치하면 사실은 이전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힘듭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도 문제들이 좀 되고 있었어요.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발급 건수가 적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전도 하고 설치를 취소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올리진 않았을 거란 생각은 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근에 동서병원도 있고 척병원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대로 특정 병원에 설치하는 게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 주변에, 길음역에 설치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길음역에 설치는 안 되어있는데요. 과거 자료를 봤더니 옛날에 길음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랬다가 발권 수가 적고 이용률이 낮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시킨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쪽에 병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사실은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그쪽 장소에 꼭 그 병원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처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서 해놓는다면 그쪽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은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어서 그쪽은 별도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번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우체국도 옆에 있고요. 또 LG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LG전자요?
진선아위원   네, 거기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사실은 등본이 제출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라든가 법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설치기준이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기준 외에는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줘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여기에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근데 여기는 종합병원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여기다 만약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우리아이들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지요, 종합병원이지요.
정해숙위원   여기가 종합병원이라고요? 종합병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데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거기가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정신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정해숙위원   아이들병원 거기 소아과병원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요, 소아과도 있고요. 정신병동도 있어요.
정해숙위원   거기가 병원이지 어떻게 대학병원, 종합병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대학병원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이게 종합병원이 아니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정해숙위원   그냥 병원이에요.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2급 병원인 거지. 3급 병원은 아니고 2급 병원이지 1급 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1급 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과장님. 여기는 2급 병원인 거예요, 그냥 병원.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데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법원이라든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어중간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병원은 가능하다, 여기가 종합병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종합병원이 엄격히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병원이에요, 2급 병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종합병원이나 이런 관공서에 놓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길음역에 설치했다가 발급건수가 적어서 철수하게 된 건가요? 그거 철거를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철거를 했지요.
윤정자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2008년도 1월 10일날 폐지시켰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뉴타운이 완전히 유치되기 전일이라고 보거든요, 2008년도면. 그런데 지금 길음뉴타운이 돼서 젊은 세대들이 거의 60% 거주합니다, 길음동에. 그렇다면 아까 주소가 동소문로여서 저는 성신여대 쪽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병원하고 그러면 길음역에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미아사거리 현대백화점 앞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길음역하고 가까운데 전철역 소재지에 이런 걸 유치를 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길음 전철역이면 병원하고도 가깝고, 근데 2008년도, 10년 전하고 지금은 길음뉴타운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파트들이 길음2동에도 짓고 있고 이래서 장소를 잘 확인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67페이지에 기록물 전산화작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것이 단기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전산화가 끝나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1억 5,900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1억 2,000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1억 5,900짜리요?
한건희위원   1억 5,900은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맨 위에요.
한건희위원   567페이지 근로자 보수.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기록물 전산화작업이요?
한건희위원   이게 전산화가 끝나면 이제 끝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죠.
한건희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전산화작업을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건희위원   21년도까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내후년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전산화작업을 87% 정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관리 인원이나,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지요, 전산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거의 87% 됐는데 노후서버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노후서버 교체는 뭐냐하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생산하잖아요. 생산을 하면 그 관공서에 서고가 있어요. 서고에 이 서류를 보관하는데 공공기록물관리법이 2007년도 4월달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결론은 뭐냐하면 법이 개정됨으로써 문서는 서고에 보관하면서 그다음에 이 문서를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지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이걸 2008년도에 즉시 했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25개 구청에 동의를 받아서 기록물 전산화작업을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전산화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공히 마찬가지로 이 서버도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아마 전산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교체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정확하게 39억 9,000만원 정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5개 구청에서 1/N 딱 해가지고 1억 9,500 똑같이 내서 서버를 교체 이렇게,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의 서버를 교체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서버가 서울시 전산본부에 있지만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1/N로 해서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정해숙위원님한테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설치할 때 아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의라고 그랬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요,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지요.
진선아위원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 비용을 물 수는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진선아위원   발급기는 저희가 하지만, 힘들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진선아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왜냐하면 여기에는 각종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어느 병원에서 이것을 자비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병원에서 저희한테 쌀이며 뭐 이런 거 후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해주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불우이웃돕기요?
진선아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진선아위원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진선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 민원발급기를 구매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후원을 잘해주시는 이런 병원이라면 이 발급기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근데 이 무인발급기가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요. 법원 업무도 있고 가령, 개인신상과
진선아위원   그 금액을 병원에서 한다고 해서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말은.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 병원 소유가 아니라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처에서 이것을 아마 승인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보건대.
진선아위원   그쪽에서 이 구매비용을 넣는 것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가 안 된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설치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럼 왜 예산에 올리셨냐고요.
   (「말이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하고 협의할 때 조금 용이한 점은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박근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시지요. 지금 된다, 안 된다 위원님은 자꾸 그걸 여쭤보시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답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것은 해당 부처하고 협의하는 건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협의를 해서
진선아위원   저는 뭐를 여쭙고 싶냐 하면요. 이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검토를 다 끝내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에 왜 올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병원에 기계가 들어가더라도 병원에서 이 기계를 구매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전부터 계속 될지 안 될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병원에서 만약에 구입을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한다면 가능하냐, 제가 제2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냐는 얘기지요. 왜 올리셨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안 될 것 뻔한데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하여튼 저희가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한테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대 설치하려면 3,300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요, 1대 기계값은 2,000만원이에요.
윤정자위원   기계값이 2,000만원이고 설치비가 1,300만원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지요, 랜공사하는 게.
윤정자위원   그래서 3,300만원이 드는 건데, 그것을 병원 측은 병원 측대로 하면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병원 측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이것만으로 모든 질의가 다 끝나는데, 어쨌든 민원여권과에 이번 예산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 올릴 때 과장님,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동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게 공공성이 있을까를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아까 윤정자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길음역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쨌든 그 주위에 우체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도 ‘아, 여기에는 누가 편파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물색을 해서 어느 곳이 아니라 다 같이, 되도록이면 더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사실 병원에서 아이가 위급한 상황인데 등본 없다고, 가족관계증명서 없다고 입원시켜주지 않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위급한 생명의 초를 다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평균 한 20개에서 25개라는데, 과연 우리들병원에 갖다 놨을 때 그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 장비값 들어가죠, 시설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걸 계속 관리하려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이 민원발급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지도 못 하고 다시 구입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회적기업처럼. 3, 4개면 정말 어떤 상황을 봐서라도 그것은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라도 또 예산이 올라오면, 적정한 장소를 택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주민들이 편리성을 위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특정, 누가 봐도 편파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들병원 있어요. 바로 척병원도 있는데, 병원에서 “그럼 우리도 하나 설치해달라”라고 하면 무슨 수로 그걸 다 안 된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인발급기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올라올 때도 그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내년 2020년이면 길음역에서 철거한 지가 13년째 되네요. 1월 31일 날 철거를 하셨으니까 1년을 그냥 치면.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옛날 기계하고 지금 기계하고 다르니까 특정한 곳이 아니라 공개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87쪽부터 207쪽까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네 부서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인지예산안 190페이지에 고객만족행정추진회 실적을 목표치로 해놨어요. 2020년도에 90점이라고 하면 구정평가단이 하는 평가서에 점수가 매겨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자료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평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자료를 한 번,
진선아위원   89점이면 사실은 높은 평가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2018년도에 88점으로 나와 있고요. 1점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 90점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018년에는 88점.
진선아위원   아니, 2020년도에 90점을 목표로 잡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때는 1점씩 상향해서 90점이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직원들의 친절도가 점검을 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공단은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단은 자체평가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지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 50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몫을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애당초에는 경상보조가 있고요. 경상보조로 1억 1,200을 편성을 했는데 이 1억 1,200이 자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 구매하고 상황실 보수, 무기탄약고 보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잡아서 일상경비로 지출하기보다는 자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조금 변경이 돼서요.
진선아위원   이번에 변경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수당이 올해부터 올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하고 행안부에서 저희 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것이라서요.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자체에서 다 떠안으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생색은 자기네가 다 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의 통장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담은 상당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국비나 다른 방안은 강구를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갑자기 소문은 먼저 나고 국회에서 법은 또, 국가에서 부담을 않고 자치단체로 고스란히 떠안게 해서 그 부분은 청장님도 강력히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구청의 보조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구비로 다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릴 때는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 싸우실 수 있으면 싸워서 예산을 확보해보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도 백업자료를 충실히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할 수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노력은 하지만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라서 이미 내년도 예산까지 벌써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예산심사가 마지막 자리이신 정유섭 청소행정과장님 소회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먼저 제 신상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3년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22분의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아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청소행정과에서 2년 6개월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민원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드리지 못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근무하면서 내년부터 밖에 나가면 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양순임위원   그것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인재육성산업 이거 프로그램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윤정자위원   청소년성장 미래교육 멘토링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신규사업들 있지요? 올해 하는 거, 나머지 내용은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랑 예산만 적어서 주십시오, 내용 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신규사업,
한건희위원   네, 이름이랑 항목이랑 예산액만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9페이지에 공공급식 차액지원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에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하는 일,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획서나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환경과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됐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했는데 총액에서는 큰 증감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총액에서는 증감이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만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자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인권증진기본계획이 2기 준비 중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1기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분량이?
○담당   (책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한 부만 있나요?
○담당   지금 한 부,
김오식위원   저희가 감이라도 잡게 한 번 돌려보는 식으로 하면.
○담당   그럴까요?
김오식위원   한 부 가지고 돌려보지요, 뭐.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좋지요, 없으시면 그냥 돌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왕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인권증진기본 조례 출력 좀 해서 주세요.
○담당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43페이지 수강료 수입이 내년도에는 좀 줄 예정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수강료 수입은,
진선아위원   왜 적게 잡으셨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수강료 수입이 줄은 달은 없고 다른 내용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부분은 전에 거기서 상담비를 받던 게 있는데 지금은 그건 위탁체에서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내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 내용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시설에서 위탁금은 센터운영에 쓰도록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관리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어서, 그 부분 세입으로 안 잡히면 어디에 편성돼서 잡혀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쪽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위탁기관에 세입으로 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건희위원   그래도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서 수입을 받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접 수입하고 그걸 관리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받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센터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센터는.
진선아위원   정산은 받지만 만약에 나머지 잔액이 생기면 세무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들어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의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거의 제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국민대가 위탁을 받았는데 자부담도 2,000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남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남는 걸 못 봤어요.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니, 자료 오기 전에 잠시 정회 안 하고 바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운   그냥 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정기혁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끝날 때까지 자료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운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자료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몇 가지 되지는 않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정회를 하고 하면 조금 빨라질 건데 지금 같이 있으면서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10분만 정회하지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11쪽에 진로탐험캠프와 점점캠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정해숙위원   211, 자기주도학습이에요. 거기에 진로탐험캠프가 있고요, 점점캠프라고 또 있거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둘 다 진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인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분야는 진로 쪽 하나하고,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지금 나눠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개 다 자기주도학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로탐험캠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재단에서 하던 걸 금년부터 저희가 진로 쪽은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자기주도 관련만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진로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근데 예산도 다르고 참여도 다르고 횟수도 어쨌든 달라요. 이게 지금 점점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훨씬 크단 말이죠. 이게 한 사람당 20만원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산출근거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산출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소리인데,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걸 제가 세부사항을 달라고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도저히, 제게 준 자료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여서, 그것은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209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공공급식이 왜 차액지원비가 발생했어요? 이게 왜 발생이 된 거지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차액지원은 우수식재료를 쓰는 기준단가 대비 우수식재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구에서 부담해주는 차액입니다.
정해숙위원   도농상생에서 그거 몇 %였어요? 60%였어요, 50%였어요? 얼마 썼을 때 그랬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60%.
정해숙위원   60% 썼을 때 지원해주는 게 이번에 3,000명이었어요? 3,000명분을 인당 1만원씩 이렇게 계산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단은 총수요 인원 3,000명으로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나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준단가는 올해도 같습니다.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내년 것은 3,0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넣었는데, 올해는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올해 현재 숫자는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숫자는 아닐 거 같은데,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네, 늘 거라고 예산하고 지금 3,000명을 넣은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연초 대비 지금 거의 배 정도의, 시설수는 배 정도 늘어있거든요, 현재.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도농상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양보다 질이 좀, 60% 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에 가면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거든요. 60%로, 그것도 초기보다는 지금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초기에는 70%, 60%, 50% 이렇게 나눠져서 어느 정도 단가 적용을 해서 그거 일괄 60%로 조정이 돼있는데,
정해숙위원   사실 60%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60%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하고 그 부분은 계속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조금 볼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차액지원비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19년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뭐로 이렇게 차액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의 차액지원은 원칙적으로 시가 70%, 구가 30% 그런 기준안이 있습니다. 시ㆍ구비 같이 하는데, 차액지원비는 전액 시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센터운영비는 구하고 시가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차액지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어떤 거냐고요. 도농상생과 관련돼서 우수 식재료 하는 데만 준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강서에 있는데 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1만원이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식 당 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되죠. 3,000명에 1만원으로 12월이 되어있어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1인당 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12달. 그러니까 산출기초도 잘못됐을 뿐더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2019년도에도 이렇게 차액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2019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제가 2019년도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안 보여요. 그러면 시비든 어쨌든 간에 이 차액지원비가 올해 것으로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진선아위원   안 보여요. 어디 있나? 누가 2019년도 예산서를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예산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차액지원비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아, 여기 있어요. 1,800명이네요. 왜 성립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인원이 다 달라요. 왜 그런 거죠? 1,800명, 4,000명, 2,900명. 왜 인원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에서 일괄해서 1년 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당이라든지 끊어서 주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딱 봐도 지금 여기에서 6개월간 지급하는 맥시멈이 4,000명이에요. 후반기부터 성립전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맥시멈 4,000명인데 2020년도에는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서에 있는 1,800명, 4,000명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산정해서 산출된 것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되는 것이 6개월이라고 보면 지금 맥시멈 4,000명이에요. 그런데 반 년 만에 1,000명이 줄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 구비 쪽은 보면 제가 아까 우리 부서 예산안 보충설명 드릴 때 구비를 일부 축소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구비 부분을 숫자적으로 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구비를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시비를 3,000명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1,000명씩이나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단 서울시에서 가내시 해주기를 3,000명분만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보니까 3,000명을 한 달에 맥시멈이 1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00원 곱하기 20일,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만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1만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급식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산출은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집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으나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하고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많이들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식재료가 너무 제철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있어요. 식단표를 동덕여대 것을 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것을 쓰는데 너무 엉뚱한 식재료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도농상생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담양에서 옵니다.
정해숙위원   담양과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담양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정해숙위원   나왔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같이 의견도 나눴습니다.
정해숙위원   담양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그때 많이 나오는 것들을 급식표를 짤 때 같이 교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의견교환이 됐던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공급식위원회가 2019년도에 미개최됐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조례 하기 전에. 조례 하기 전에도 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듣고 그런 것은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의 위원회는 안 하고 또 어떤 위원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들 선임을 해서 이제 시작하시겠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는 하시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급식위원회를 1년에 10번 연다고 내년도 예산이 나왔어요. 올해는 몇 번 정도 열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돼서 공포된 지 지금 며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번 정도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친환경과일 학교 등 급식지원 있잖아요? 대상 학교가 어떻게 돼요? 전체 관내 학교들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급식지원은,
한건희위원   과일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과일급식은 전에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무상급식이 확대 되면서 우리 재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만 안 했던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금년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무상급식이 금년에 사립초하고 고3이 추가되면서 무상급식 부분의 재원이 급격히 늘어난 사유로 인해서 과일급식을 금년에 중단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작년에 재단에서 직영으로 넘어온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영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탁하고 직영하고 서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재단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재단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금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직영을 늘리는 거 보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 부서 의견을 냈을 때는 저희도 직영 업무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문화재단이 아니어도 전문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계속 직업체험도 그렇고 이렇게 직영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문화공유센터 같은 경우 지난 달 현장구청장실 동선동 할 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금년까지 한 번 해보고 전에 위탁운영 했을 때하고 1년 동안 직영했던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년 초 정도면 다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문화공유센터가 타 구에 어디 어디 있어요? 다 있나요? 타 구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구에만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문화공유센터도 1년 된 시점에서 다른 시설까지 같이 직영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것인지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심의를 하는 날 의원님들한테 예산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에 여쭤보고 설명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인권증진과 관련돼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제2차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용역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제안이유는 우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조례 제6조에 “4년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 후 1년 이내에 세워야 한다.”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에 의무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닌 실태조사가 같이 조사되어야 지역의 인권실태를 반영한 기본계획으로써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와 실태조사는 인권센터 현 인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사업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1차에 인권기본계획을 실태조사 없이 자체 계획으로 세운 지자체 노원구는 1차 기본계획은 노원구의 인권실태를 알 수 없는 형식적인 계획이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계획이었다는 노원구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신청하여 인권기본계획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영등포구, 수원시, 광명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6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북구의 인권실태를 측정해 정량화시킬 수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하여 성북구의 행정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의 계획 추진에 참고데이터로 사용한다면 성북구 주민들의 인권증진 또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이에 위원님들께 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다른 지자체 2차 인권기본계획 평균 용역비용이며 경쟁입찰 가격으로 양질의 연구용역 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인권에 관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성북구인권센터 위상에 최선은 아니지만 이름에 걸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날 용역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에 들어가는 예산들과 비교해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실태조사가 바탕이 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도록 노력하고 결과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추상적이고 보편적 계획이 아닌 성북구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세울 것이며 연구기간 내내 성북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참여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만에 하는 조례상의 의무사항이고 중간 중간 따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한꺼번에 시행할 예정이니 쓸 데 없는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제대로 시행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 할 거 알고 적어 오신 거예요? 어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이 해 오셨데요? 솔직히 딱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2항에 “구청장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도 올 2월 달에 왔고요. 인권센터장도 취임하시고 나서 7개월 정도 늦게 취임을 했습니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잡아주시면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장이 취임이 안 돼서 이것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고 센터장이 없어서 이것을 안 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청장님 취임하고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센터장이 없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무래도 인권 관련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센터장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센터장이 안 계시고 담당이 없어도 다 하는 건데 이것을 이때까지 그냥 뒀다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센터장이 없어서 못했던 것 같으면 두 분이 이것을 하셔야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고, 사실 용역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진작 했어야죠. 이것을 그대로 뒀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1년이 훨씬 지나고 지금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용역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늦었지만,
진선아위원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센터장님도 전문가시라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적인 분이 오셨으니까 이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용역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비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 중에 인권에 관한 전문가하고 실태조사의 전문가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체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인권센터에 2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으로는 실태조사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담당관님한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조례가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구청장이 취임하고 1년 이내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담당관님이 안 계셨고 센터장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용역과 관련된 이런 숱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글쎄, 인권과 관련된 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용역의 결과가 정말 금액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뭘 보고 했는지,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아니면 타구에 했던 거 이런 자료들 종합해서 짜깁기한 느낌,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을 텐데 그런 느낌밖에 받지를 못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번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고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나 비장하게 계획서를 읽어주셔가지고 그 내용대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만의 하나 이거와 관련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별 볼일이 없어지면 그때는 담당관님이 이 금액 다시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책임지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런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비단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뭐 너무 종합적으로 다 하셔서.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저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 잠깐 봤는데, 이게 절차로 놓고 보면 성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4가지 건에 대해 가결이 돼서 그다음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된 건지를. 그러니까 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는 우리 김세운 위원장님, 정혜영 의원님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두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셔서 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서 잘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심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걸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주재하는 건가,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최종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제가 잠깐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6조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도 요전에 다른 부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 차례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다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를 수가 없겠죠. 여기에 들어가 계신 두 분의 의원님은 아시지만 그 외에 다른 의원분들은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했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함은 의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의회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김오식위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의회 자율권이 아니고요, 의회가 어떤 결정한 바가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 왔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처리됐는지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추천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별 의식을 안 한 거죠, 사실. 이것은 명백한 하자예요. 이건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 심의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심의는 잘됐으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상 하자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 감사담당관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청의 각 부서에 모두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지금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이 의회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와 구청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례를 제가 봤더니, 저도 사실 조례를 제대로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어서 보니까 지금 조례가 되게 세네요, 규정된 게 많아가지고. 이걸 다 실현을 하려면, 조례에 있는 규정을 다 실효성 있게 실행을 하려면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4년마다 하고 취임 1년 내에 해야 되고. 7조에 보니까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지금 1기 책자 나온 거 있지만 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왔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걸 못 했으니 당연히 공청회는 안 했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또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권집회를 연구개발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 했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인권교육은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매년 2회 이상?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출연과 재정 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교재개발, 교육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관계자 협의회 구성, 이거 다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0조는 하고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권교육 1항이 있고, 1항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항은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뭐 추상적이니까 그렇고, 3항에 교재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관계자협의회 구성, 이거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이라는 게 인권교육에 관련된 거 같은데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교재는 그때그때, 교재를 어쨌든 10조는 한다 치지요, 뭐. 뉘앙스상으로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11조 인권센터는 설치가 돼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권센터 구성이 어떻게 돼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센터가 외부에서 센터장 1명 있고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2명 있었는데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분이 인권센터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 내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권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예산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로 해서.
김오식위원   그게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도시성북’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8,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센터지원에 관한 내용이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 지원에 관한 것은 인권에 관해서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보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위원회 관련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분담금 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100만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고 이건 200밖에 안 되고, 연구개발비가 그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용역비.
김오식위원   이거 올라오신 거고, 인권교육 실시에 교재, 홍보물 다 있고, 근데 여기 들어갈만한 데가 없는데, 인권센터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센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센터장이 외부에서 와서,
김오식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업무 관련된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고, 인건비는 별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따라서 뭐 의미 있게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1조3항은 없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뭐 이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하고 계시고,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백서는 발간한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까지 세 번 있었고 내년에 또 발간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2년마다 하니까. 이것도 꼬박꼬박 한 건 아니네요, 백서발간을. 인권위원회도 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권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김오식위원   센터장님이 간사를 하시는구나. 인권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조례라든지 규칙 개정할 때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평가서가 그때그때마다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예산과 관계가 있기는 하나 조금 함축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거의 다했어요.
  인권증진기본 조례가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쉽지 않은 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중에서 인권증진기본계획 이걸 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권증진기본계획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들여야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1기에 보니까 저것만 해도 얼핏 봐서는 1억짜리인데, 제가 1기를 잠깐 봤어요. 봤더니 사실 내용이 다 짜깁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니까 고대 산하 연구단인가 거기서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서베이(survey)만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저 책자발간 자체까지 완결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줬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태조사 없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책자발간까지 모두 다 했다고,
김오식위원   그때도 서베이 했었잖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00을 들이는데 그 5,000을 들여서 하면 의미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연구용역 발간하는 그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것만 봐도 인권, 그래서 각 영역이 있잖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아동, 청소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등 있는데 성북구만의 사정이 제대로 담긴 그런 책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김오식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북구의 대표적인 인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북구에서?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담당   청소년,
김오식위원   아니에요, 저는 미아리 텍사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보면 내용이 다 비껴가요. 형식적으로 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거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센터장님,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미아리 텍사스 실태조사한 용역 있는 거 아세요? 하실 때 참고하세요.
○담당   네, 저희 인권위원님 중에 이하○위원님이 미아리 텍사스 전문가로 인권위원회에 포함해 계십니다. 이번에 평가하실 때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왕 하시는 거, 만약에 조례 내용을 정 시행하기가 너무 힘들면 개정하자고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운 건 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인권이라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언적 의미뿐이 없다는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권은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을 조례에는 둘 수가 없겠지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과태료 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실효성 있게 해야 돼요. 이왕 할 거면, 말씀처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진짜로, 성북구에 특화된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형식적으로 할 거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조례에 작성하게끔 되어있고 어차피 하게끔 되어있다면 이래저래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합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쨌든 성북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아니고 감독할 수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아마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투서라든가 그런 것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끔씩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걸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사팀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고발 건도 있으니까 고발하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직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 26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센터에 두 분 그렇게 계시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포함해서입니다.
진선아위원   포함해서 26명?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조금 더 청렴한 성북을 만들어주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급양비를 저희가 엊그저께 기획국에서 하다보니까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놓고 별도로 잡아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급양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각 부서별로 10%를 다 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고사하고 급양비를 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별도로 또 잡으셔서 혹시나 일하시는 데 그런 것들이 지장이 있지 않나 라고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41쪽까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서형석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