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21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우섭의원 발의)
3.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김우섭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2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안귀성입니다.
  의회 의정계장으로 근무하다 4년 만에 다시 의회에 왔습니다. 우리 윤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우섭 부위원장님과 나머지 일곱 분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귀성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제25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우섭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우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인씩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거를 실시한 관계로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열지 못한바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시면 정례회 기간 중 한글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구정질문 일정을 위한 하루를 따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여 10월8일부터 11월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0월8일부터 11월1일까지 아니에요?
○위원장 윤정자   네.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김우섭위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하루 더 연장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25일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김우섭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우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구 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 사업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윤정자   김우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는 며칠을 하는 건가요? 총 9일간인데.
○전문위원 안귀성   상임위원회별로 9일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자 9일씩 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한 번도 쉬지 않고 9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귀성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짧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7일밖에 안 되죠. 강평해야 되죠. 그러면 6일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기간이 짧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말 끼고 총 9일이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우섭    안향자    오중균    윤정자
  정해숙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