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과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첫날은 경로당리모델링사업장 6곳과 장위동 여성교실 시설현황을 둘러보았고 오늘은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오늘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금년도 추진할 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측에서는 올 해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생활복지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성북구가 25개 구 중 어떤 구보다도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각 동에 마을마당 내지 어린이놀이터 등등, 요즘 경로당에도 인원을 배정해서 청소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마당, 동네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종전에는 직접 해보니까 공원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 경로당이 관내에 전체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일정액 인건비를 줘서 청소도 하고 청소년 계도도 할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질문한 사항인데 한 시간에 5천원씩 주든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5천원씩 주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했더니 25개 구청이 똑같이 5천원이기 때문에 인상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인원을 각동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원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했는데 그 배정은 어던 규정에 의해서 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며칠전에 회의를 다 해 가지고 각 노인회장님들 오셔 가지고 다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의 면적 마을마다 공원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 면적 단위나 개소 몇 군데가 있는가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오늘 못가져왔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공원녹지과자에서 자료를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공원녹지과 설명을 듣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배정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가정복지에서한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공원녹지과가 동네에 있는 공원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동은 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노인들 몇 분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목욕탕 시설 검수를 그 간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죠? 지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이경환 우리가 금년도 계획은 24시간 풀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수질검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질검사 연1회 하면 되겠어요? 수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이경환 제가 일반적인 현상은 실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적출이 된 예가 근래 몇 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 기준은 통과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수질이라는 것은 거의 지하수,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부 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물을 데워서 하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때구정물이 둥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목욕탕 탕내에 있는 물을 했을 때 기준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가운데 있는 물, 가장자리에 있는 물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지 유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육안을 봤을 때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것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생과장 이경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에 과연 포함이 되겠느냐
○이용섭위원 수질 말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보고 수질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것도 일종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용섭위원 그것은 검사를 안합니까? 수질검사만 할 예정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일반적인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같은 때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분들이 돈을 아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더운물로 해서 넘치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하얗게 때구정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평일 때 적당히 나가는 것 보다는 일요일날 내지 토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가보면 물도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한겨울에는 주민이 물을 엄청 많이 사용하니까 더운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때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적어서 하지 못했는데 규모가 큰 목욕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학교급식을 학교에서 관리하지만 급식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경환 검사라기 보다도 집단급식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작년 3월부터는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7명을 6, 7월 하절기에는 주2회 하는데 아침하고 새벽에 나가 가지고 일단 음식물이 반입되는 과정하고 낮에 조리하는 과정, 배식하는 과정을 하루에 두차례씩 해서 6, 7월은 주2회, 나머지 월은 주1회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학교급식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되는 것이 빈번히 있거든요. 성북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구청 마당에 중소기업 우리구에서 만드는 매점이라고 하나요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요청할 때 그동안 한8년간 적자를 완전히 제로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1년 연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요새 상당히 극심한 경기라서 현재까지 한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올 겨울동안에.
○이용섭위원 그것을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구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성북에서 만드는 것을 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좋은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1년에 몇 천만원씩 플러스가 되는데 뭐하러 썩히고 있어요. 거기 폐쇄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년 해봤지만 우리 성북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어느정도 홍보가 됐는지 그것이 꼭 필요하고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좋은 제품으로 내놓는다 하면 거기 홍보 안해도 주민들이 줄 서 있었어야 하거든요. 줄 서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좋은 땅에다 그것 해 놓고서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1년에 몇 십만원 플러스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직까지 폐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섭위원 철저히 검토 해가지고 그것 아무 필요없어요. 좋은 마당에다 주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1시간 20분씩 거기에 서 가지고 줄서있느니 주차를 해서라도 해야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작년에 저희들이 21억원 넘게 융자를 해서 현재 한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17억 정도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에 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중소기업기금이 융자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우리은행협력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이자가 6내지 7%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청에서 2.5%를 대신 내주고 나머지 차액을 중소기업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청 중소기업기금이 이자가 연 4% 인데 아마 4.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돈을 한 15억을 유치를 해서 이번 17억원 구청 보유기금하고 우리은행협력자금 15억 합해서 32억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의 다 돼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제품이 거기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우리 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만 100원 200원만 싸도 주부들이 거기 물밀 듯이 가요. 예를 들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것 하나 더 준다고 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면 은행에서도 4.3%받아요. 대출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4%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감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든 1%든 무이자로 하든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으뜸가는 중소기업을 만들자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만들어 가지고 몇 년 해 봐야 마이너스 플러스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자율은 우리구에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가시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내려서 중소기업을 살린다 하면 무이자든 아니면 1%, 2% 해 가지고 많이 융자를 해줘가지고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대한상공회의다 해서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회비 내가지고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월 1일자로 5%를 4%로 1%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권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린이공부방을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 공단에다 넘기실 용의 없으십니까? 다시한번 질문할게요. 본위원이 수차 예를 들면 공부방이 지금 한시간에 200원씩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구립청소년공부방을 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익성 그런 것보다도 공익성을 우선해서 현행대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본위원도 그것을 수익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간 수억을 들여서 6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청 과장님 이하 직원, 계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거기 손댈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방을 관리하고 어떻게 공부방이 잘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공단에 본위원이 넘기자고 한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돈은 한 반절이면 하고 관리는 더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기자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관리소장 1년 연봉으로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 지금 학교장들 그만 두신분들 우리 공단에서 한달에 90몇 만원 주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면 사명의식이 있거든요. 훈장하다 학교 그만 두신 분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정년퇴직하면 수 억씩 퇴직금을 타기 때문에 돈은 여하간에 소일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한다는 그런 기분만 줘가지고 공부방을 관리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인건비 같은 것을 반절을 줄이더라도 교장선생님이나 훈장을 평생하신 분들에게 맡기면 그 분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정신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을 시키면 더 잘하고 훌륭하게 관리를 할텐데 돈은 3배, 4배 들여가면서 굳이 우리 구청에서 매주가든 3주에 가든 가서 돌아봐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쥐고 우물우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한테 맡기면 반절만 가져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쥐고 앉아서 돈을 들여가면서 일부 어떤 답변은 그간에 해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몰수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다 줬는데 이것을 뺏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는데 뺏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정말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10억이면 5억이면 할텐데 5억이 이익이 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을 하면서 교육은 교육대로 안되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꼭 검토를 해서 공단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돈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사항이 아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저도 심의위원인데 늦게 갔더니 민간단체로 전부 이관이 됐어요. 쓰레기 수거가. 지금 우리 얼마나 되죠? 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미화원이나 미화원 아닌 지금 개인한테 맡긴 분 그 다음에 그 전에 정화조 치우는 분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정화조는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정화조 치우시는 분들 아니면 민간에 위탁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평균 120만원내지 130만원 가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대행업체 봉급수준이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140에서 150만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미화원님들의 급여는 100만원 더 추가해도 되겠죠? 평균 250만원 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게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 미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다 어느날 갑자기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미화원님들은 쓰레기분리수거 하는데 투입을 한 것이죠. 본위원 동은 반장님하고 6명이 있습니다. 본위원 동은 굉장히 힘들죠. 동도 크지만 이렇게 구릉지대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미화원님들이 5명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느날 이렇게 보니까 8일만에 치워가더라고요. 본위원이 내놓은지 8일만에.
그래서 우리 동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연구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3시에 나와서 오후 12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매일 나온다하면 5명이 수거차를 가지고 다니면 5시간이면 전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 5시간이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대책도 없이 어느날 250만원 이상 주는 미화원님들을 그냥 민간업체가 하는데 쓰레기분리수거하라고 내놓고 감독도 안하고 하니까 8일, 9일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에 무엇을 했느냐, 월급 그렇게 많이 타면서 뭘 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노조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줄때는 줄만큼 아까 얘기한대로 정화조관리하는 사람들 평균 임금이 150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150만원 밖에 못타는데 250만원 이상 타면서 하루 4시간도 근무 안하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분리수거하니까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에 5명이 나가면 저같은 사람 5명한테 맡기면 1시간이면 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번밖에 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에 뭐했는가, 그래서 민간단체에 다 맡긴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일부 그 분들이 1개동이든, 예를 들어 장위1, 2, 3동은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더 반을 줄여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투입을 해도 충분한데 조금은 행정상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우리 동은 1시간이면 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들을 250만원씩 줘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훌륭하신 과장님들이나 이런 청소행정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숙의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셔 가지고 돈은 줄만큼 우리가 그 분들을 우리성북구의 미화환경을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해야 안되고, 연구검토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적 소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돈 줄 것은 주고 할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는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질문한 것을 경청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우리가 266명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답변 안 듣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거의 한 시간이다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경로당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월곡4동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능전환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손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문제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월곡4동이 작년도 6월달에 두산아파트가 2,600세대가 건설이 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두산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는 기존에 월곡 4동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그 인근 노인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 루에 20명 내지 30명정도 이용을 하셨는데 두산아파트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두산아파트 안에는 한 40평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위층에 있는데 그것이 할아버지경로당도 있고 할머니경로당이 있는데 아주 시설이 최신식 시설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입주가 된 이후부터는 그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10명에서 12, 3명 정도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3층에 달하는 노인정 건물이 효융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동장하고 구의원이신 임무원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장, 과장이 다 나와서 동장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노인회 회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그 노인회장님이 성씨가 조씨인데 노인회 회장님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몇십년정도 있었으니까 시설을 바꿔서 존치하기를 극구 주장을 하시고 동장이나 심지어 구의원 임무원의원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의 효용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현재 의원님들이 개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지만 거기다가 1억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상태는 노인정을 기능전환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이 노인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현재 기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정확한 숫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등록은 한40명, 50명되는데 실제 나오셔 가지고 활용하는 분이 한 1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3층건물에.
○손동근위원 그러면 그 동네주변사람들로 인해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이 월곡 4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중에서도 50%도 안되고 월곡 3동 산2번지 지역이 있 습니다. 성북구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해 가지고, 거기 일부하고 월곡1동은 옛날 10년, 20년 전부터 오시던 분들, 그 분들이 일부가 오기 때문에 사실 월곡4동 노인분들은 거의 5, 6명 정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또하나 묻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이상은 된다는 말씀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10명 이하입니다.
○손동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속담에도 있듯이 고기도 놀던 방죽이 좋다라고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에서 있다가 다른데로 가는 것을 거부하면 노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능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안은 없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제 소견으로는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한 10명내지 12명 노인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아파트 안의 환경도 시설도 좋은 그 시설을 이용하십사 하는 것을 동장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아파트에 기존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같은 노인분들, 한 지역의 노인분들인데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아직까지는 그것이 현재 경로당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각 주관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겠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쪽 몇군데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보다도 지어야 할 건물들이 있는데 준공일이 한 2004년 8월로 되어 있죠? 착공해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갔다오셨고 예산 잡혀있으면 그것이 의견이 공감이 되면 건축과에다가 새로 보수할 때 위원님께서 내 주신 고견을 참고해 가지고 경로당 어느 동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적어도 한 2, 3개월 걸리고 6월이나 7월 되면 보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지금 현재 우기장마철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할 수 있는 경로당들은 현재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위원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점금연구역설치확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금연구역설치, 구역에 따른 칸막이 환풍기등 설치목표가 한 50개소 정도된다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대개.
○위생과장 이경환 지역은 전지역입니다.
○손동근위원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우리 관내 전지역에서 한 50개소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상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법상 150㎡ 그러니까 45평이상의 업소는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구현을 위해서 100㎡ 30평 이상에서 45평 미만에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연구역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예상지역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관내전지역입니다. 30평 이상 45평 미만에,
○손동근위원 금연구역 같은 하나로거리같은 청소년유해업소 해 가지고 영업하게 되면,
○위생과장 이경환 특별히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계획이 잘되어 있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잘된 계획을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정말말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중소기업자금이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중소기업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저희들이 28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수익이 16억이 되어서 현재 성북구청은 44억의 중소기업기금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부족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저희들이 아까 44억 중에서 34억 4,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현재 9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1월 1일자로 이율을 5%에서 4% 로 내리고 나서 2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저희 성북구 규모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9억 7,000만원 해서 거의10억인데요, 11월말일자로. 이것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두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듯이 우리은행협력자금을 써서 한15억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자, 그래서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7%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사장들이 쓰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율 2.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섭 중에 있고 2단계로는 우리 경제과에 가스기금이 약 20억 있습니다. 20억 있는데 이것이 3년 전부터 보통 1,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 700만원 대출해 주고 말하자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연말 본회의 때 김영식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입니다. 너희들 그것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금으로 쓰면 어떠냐 하는 좋으신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벌였느냐하면 법적 절차를 완전히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 단계로 각 동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한 30개동에서 5, 6군데 아직 안들어 왔는데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줘야되겠다 해서 두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약 20억 사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때 중소기업대출자금으로 유용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제 저는 검토해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최현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대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실적현황이 잘 나옵니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대를 작년 12월 중순경에 설치완료했습니다. 2월달까지 1월말 한달반 정도 보면 평균적으로 근절 비율로 보면 74%정도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원래 우리 의도는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 목적 보다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근에다 홍보물을 크게 작성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단투기 카메라 해 가지고는 한 5명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서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다음에 서민생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동네에 나가보면 굶어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굶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골고루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인데 이번에 5군데를 가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수리할 때 완전한 수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다음에 제경비가 추가가 안되지 돈에 맞춰서 수리하다보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한번 하면 10년 간다, 20년 간다 할 정도로 그러한 수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계획서에 보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아시장 텍사스 앞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시장은 그동안 조합원들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작년에 거의 일단락돼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아시장의 현대화사업의 진척도는 신탁등기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머지 않아서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안으로
○최현택위원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최현택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2대 설치되어 있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더 높은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인카메라에 전면으로 찍히면 인권침해가 되니까 옆으로 살짝 찍은 그 사진을 광고물있죠? 잘보이는 데다 그 사진을 한 두장 붙여 놨더니 거기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제안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금년에도 몇 대 더 설치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는 일단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각동에 3대내지 5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요.
○안훈식위원 해 봤더니 전면으로 하면 인신공격이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아주 성의만 있으면 동담당 직원하고 감시단하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계몽도 좋고. 저희 동네 경우에도 일단 계몽을 하라고 해요. 엄청 미안해 해요. 그렇고요.
또 사회복지과장님, 3페이지 지난번 행정감사때인가 제가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비 4,500만원입니다만, 1종의료보호수급자 우리 성북구 고유넘버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작년인가 장위2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봤더니 주민등록 쪽도 5년 전 것,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
의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매년 찍어 줄때 자격요건을 최근 2년 이내 것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사회복지담당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중형차 이상 소나타 내지는 그랜저 타고 내리면서 수십만원 어치 공짜 진료, 공짜 약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위화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따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리모델링 5군데 5억 예산 나왔죠. 저도 어저께 우리 동네 두 군데를 돌아봤어요. 5군데 돌아다닌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황당해요. 천장에서 비 새고 그래서 본위원이 무능해서 그런지 올리지 못해서 그런지 동네 일을 안해서 그런지 올린 데는 되고 안올린다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5년전 10년 전에 짓고 도배 하나, 보일러 하나 안된 데를 조사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는 사람 보채면 해주고 이런 사실이 없도록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면 추경 때나 내년이나 우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청년실업센터인가 한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는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혁 청년실업센터는 아니고요, 예산을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로 말하자면 젊은이들 공공근로입니다.
○김영식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아직 시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시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릉에 쓰레기하치장 있는 데 성당 밑에 마을마당 한 그 개천물, 지난번에 본위원이 물사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마당 만들어놨는데 물이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서 하나마나예요.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릉천의 관리는 분류하수관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약품이라든가 공장에서 폐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검했던 결과로는 수질이나 약품 이런 것은 아닌 같고 분류하수관이 훼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중랑하수처리장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 확실한 것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정화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일반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안푸면 그냥 고이는 상태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 거기서는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굳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푸면 되는 것이지 안 펐다고 해서
○김영식위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 밑에 바로 하수도로 연결해 버렸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재래식 화장실 2,500개 내지 2,700개 정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화장실들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연결이 되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 물이 그렇게 더러울 일이 없습니다. 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분류하수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오수가 나가다 보니까 침전이 되고 썩어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봄이잖아요. 마을마당 잘 지어놨어요. 너도 나도 오는데 옆에서 냄새가 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했을 때도 동시에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랑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면 금년 1년가요. 그러면 1년 동안 욕을 얼마나 먹을는지 오히려 마을마당을 짓지 말고 했으면 나을텐데 마을마당 잘 지어놓고 여름되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빨리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중랑하수처리 해당 과하고 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서 서면답변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빨리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주시고, 오늘 본위원이 동아일보를 봤더니 노인네들이 한 끼 밥을 얻어먹으려고 수원에서 청량리까지 오고 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오고 그런데 성북구에 그렇습니다. 복지관마다 급식소가 있는데 노인네들이 그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노인네, 우리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정릉복지관 같은 데도 60 몇 된대요. 전에 120명씩 주던 것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노인네들이 그 한 끼 얻어먹으려고, 나는 오늘 그 신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 실태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인원을 좀 늘리고 해서 노인네 한 끼라도 잘 잡숫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60세 이상 무료급식하는 노인들이 우리 관내 한 350명정도 있습니다. 6개소에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실정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복지관에 한번 식사할 때 가 보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요. 왜그러냐면 옛날에 많이 주다가 못줘가지고 그 한 끼 얻어먹으러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 보면 작년에 성북에서 상 많이 탔다고 부구청장이 요전에 업무보고 하는 것 들었는데 복지국에 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복지국에서 상을 많이 타야 되는데 그나마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 모범구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표창만 탔어요? 돈도 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1억 탔습니다.
○김영식위원 1억은 어떻게 Tm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돈은 성과금으로 탔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시장에 이왕 투자했기 때문에 그 앞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환경과에서 화장실개선사업 우수구로 탔네요. 그것은 얼마 받았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억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 공중화장실이 18개소 있는데 안암동하고 월곡동에 있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화장실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개선하는데
○김영식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상 탔으니까 칭찬드리고요. 그다음 2003년도 청소년유해업소정비평가 우수구라고 탔네요?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위생과입니까? 그거 얼마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돈은 안 받고 표창 하나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예. 사업비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요전에 부구청장이 업무보고할 때 19개라고 했는데 뽑아보니까 16개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도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도 예산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은데 좋은 표창을 탈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김위원님 제가 답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시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니까 얘기인데 송파나 저쪽에 보니까 많이들 타요. 안그래도 부자인데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으면 왜 그런 데 많이 줍니까? 성북이나 강북이나 못사는 동네 많이 줘야지. 서울시정신문을 보니까 송파는 자주 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는 얼마 받았나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부구청장이 19개라고 했는데 16개밖에 안나왔어요. 앞으로는 복지국에도 각과에 몇 개씩 이상 상을 타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꼭 한마디 하고싶은 얘기는 우리구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진한 것 압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도 다녀보시고 진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25개 구청중 성북이 진짜 살맛난다, 복지가 제일 잘되어 있더라, 노인네들도 자꾸 오고 장애인들도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진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음재래시장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매출액이라든가 활성화 부분 정도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억 7,500만원을 투입하고 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그후에 KBS라든지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해 왔고 현장 인터뷰도 했습니다. 상인들. 그분들이 옛날보다 경기가 워낙 나빠서 그렇지 옛날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참고로 길음시장 지금 땅값이 환경개선사업하기 전에 3분1이 비어있었는데 그때 한평에 600만원 있습니다. 지금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저희들은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삼성홈플러스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없죠? 백화점 빼놓고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몇 개있습니다. 장위동에 코코마트라든지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서울 관내에는 몇 백 개 이상 거의 300개 이상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거의 99% 망해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할인업체가 들어오면서 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웃기는 얘기지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는 식당업도 들어오더니 드디어 삼성에서 삼성홈플러스 해 가지고 할인매장을 시작했거든요. 롯데마트도 본격 시작하고 이마트하고 까루프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할인매점같은 경우는 번화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바깥으로 빼냅니다.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가서 시장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우리 소매업이 살아야 되는데 소매업의 시장중심지에 이런 대형할인매점들이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라든가 재래시장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식당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외형상 상당히 수출도 많이 되고 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소매업에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음시장 있는 근처에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왔다 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암역사 근처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마트든 삼성홈플러스든 분명히 들어 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아무리 투자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 허가 요건에 구청에서 제재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 허가자체는 하지 않고 시정사항이니까, 하지만 예를들면 가격표시라든지, 원산지표시라든지, 시설에 관해서 구청에서 전혀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대형마트가 와도 허가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실제적으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2, 3년 내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혁 들어온다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저희 구청에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국가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하지 말라, 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적법하게 신청하면.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면 그런 것인데 실제 압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압력이 그것이 잘 안되죠. 요즘은 적법하게 허가신청했는데 안받아주면 즉각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집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못드리고 아까 일단 허가나면 거기 운영하는 관리측면에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진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롯데가 뜨고 삼성이 떴습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각 구멍가게는 엘지25시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유통업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성북구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중에 제안하고 싶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정선같은 경우 5일장 기차여행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성남에 모란시장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확대시킨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고양시 일산에 일산 5일장이 있습니다. 원래 없던 시장이에요. 없던 것인데 만들었습니다. 10년전에. 그렇다면 우리 재래시장도 서울의 정서와 맞지않지만 오래 시골에 살던 분들, 5일장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재래시장중에 터가 좀 넓고 주거형재래시장이 있다면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식의 이벤트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살리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길음시장 분명히 죽습니다. 대형매장 들어오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상인들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중소기업활성화부분인데 지금 저희 관보, 구보죠. 반상회보를 거의 8만부 정도를 찍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정진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광고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시는데 대다수가 안봐요. 안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한 형태의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광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지 왜 보느냐? 90%가 광고인데, 광고보려고 보거든요, 만약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광고가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완전히 학술지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효과도 할 겸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대한 열독열이라고 할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는데 우리 반상회보에 관내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홍보하는 광고판도 만들어 놓고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좋고 자기 광고효과도 있고 또 독자들 입장에 있어서도 열심히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문화프로그램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지 열심히 봐요. 그것 보시는 분들은 거의 5%내지 10% 내에 주민들은 열심히 보는데 대다수는 생긴 것이 이상하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묘안을 살린다면 반상회보를 더 열심히 볼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광고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성북의 소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요, 광고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인지,
○정진만위원 안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답을 못하죠. 만약에 돈을 안받는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에는 우리 중소기업광고도 내고 기사도 내 줍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중소기업활성화대책으로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고비를 안받는다면 최선으로 확대하도록 문화관광과에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예를 들면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벌써 7, 8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반상회보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조만간 구청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각 부서별로 의견이 접수될텐데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구청건물도 관공서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면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구에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매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천시가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1층에는 아예 지역상품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부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유명한 인물 전시장같은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요즘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이것에 대한 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감하게 혁신을 하자, 그리고 1층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상설할인매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올해부터 공모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니까 저희들이 간부협의회 때라든지, 또는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월곡1동 적환장에 몇 개동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모르고 계시죠?
7개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월곡 1동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환장을 월곡1동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재활용품수거처리장을 짓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정형진위원 직영처리장이 직접 수거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 월곡 1동에 삼양사건물 앞으로 가면 재활용품수거분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 동네 이용도 하지도 않는데 2개가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처리장을 적환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중앙통로 한 센터에 그나마 입구하고 중앙에 더 나가서는 저희 큰 동네 삼양사라는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면 천 명 이상입니다. 그것을 매일 보며 더나가서는 거기에 보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숭곡, 숭인초등학교가 그 보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거기에서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히 이동조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답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없는성북만들기 참 좋은 케치프레이즈와 슬로건 아래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법정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민원인들 157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소음측정기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민원데시벨을, 그리고 변론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 두산아파트를 지으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8건이 있더라구요. 저희 동네에서도 수 십 건이 들어갔습니다만 측정된 내용 민원으로서 8건이 있는데 그 속에 한건이 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지만 감사하는데 업무일지를 보니까 157건이 위배되어 있더라, 그런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삼아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에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음을 측정해 달라 하면 예전에는 한2일 3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빠르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소음측정을 할 때 연속적으로 3분간을 연속소리와 함께 분진이 나와야 소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도착할 때는 본위원이 민원인으로서 민원 3번을 넣어 봤습니다. 2번은 점심시간에 딱 걸립니다. 한번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왠지 딱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하니까 여기는 공사를 연속적으로 소리와 함께 3분동안 진동소리가 나야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때 시급히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이 그 소음측정에 걸리게 되고 소음측정 위배가 되면 데시벨 책정이 오버가 되면 어떤 경고사항으로 끝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제도화적인 과태료가 되든 어떤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요, 지금 소음측정기가 성북구에 2대밖에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각 동에 하나정도는 돼야만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장이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 필요한 사항이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 일부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장이 한 대형공사장을 포함해서 한140개정도가 항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소음없는 성북을 추진하면서 소음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차량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민원이 들어 오는 건수가 보통 15건 내지 20건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사항을 보고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환경지도팀에서 1명, 계장까지 포함해서 팀장까지 3명이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대별로 접수순서대로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1만헤베 이상 신고하는 공사장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음기를 2대이상 설치하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하고 또 한가지 각 동에 1대씩 설치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상 그것이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후대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측정을 하려하면 또 환경적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음없는 성북은 우리 환경봉사단이라고 안훈식의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그 인원들을 각 동에 보통 10명내지 15명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천살리기라든가, 물 절약운동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모레 간담회를 실시합니다만 그 인원들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봉사를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동소음이라든가 사업장소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봉사원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같이 대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를 삼기위해서 그 많은 부분을 2대가지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 와서 측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사현장 소장과 민원인들과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예를 들어서 월곡 1동 90번지 와서 데시벨측정 요구를 했더니 84데시벨이 나왔어요. 그러면 70데시벨 이상이면 위배가 되는데도 경고 하나로 시정조치하나로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없어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고 성북 슬로건답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데시벨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 예를 들어 8시간정도 하는 것이라면 4시간정도 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나 주택과와 협조해 가지고 현장소장이라든가 그 관계관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재 공사장인식은 굉장히 많이 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시간정도 시간제한을 공사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의 요지는 9시부터 근무, 일할 수 있게끔 하되 5시까지인가, 6시까지 제한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이미 7시면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식사할 때 쿵쿵거리면 밥상이 흔들립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런 위치에서 당해봤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 그런 내용이 되었을 때에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월곡1동에 88번지 균형발전지구라 해가지고 개발이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자율정화위원이나 새마을부녀회나 그분들이 무슨 소방협의회나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월곡1동에는 1년에 500만원 이상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수막같은 경우 홍보성있는 청소년유해업소 여기에 갈수 없는 금지내역을 잘 하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무런 현수막 하나도 배려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일반적인 현수막은 많이 걸어주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동행정이랄지 어려운 주민을 위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대상이지, 위생과에서 별도로 거기를 지원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융화적인 부분에 의해서 현수막 하나 걸어줄 수 있는, 구청이름으로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걸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본 내국인을 받지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문구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4만원, 5만원이면 현수막을 하나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퇴폐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으면 더 아름답겠다, 일예를 들어서 수해로 달려갔었을 때 거기는 2,000만원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일반인이 2,000만원 갖다 주었다하면 동네표창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퇴폐업을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협조보다는 이왕이면 융화적인 방법이 좋겠다, 지금 350개가 180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매일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이대로 가면 1년내에 다 문 닫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분들하고 같이 아름답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앞으로 2005년도까지 59% 이상 해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좋은 면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월곡4동 두산아파트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상에는 편의시설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고 지금도 박스가 짜져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225만원씩 계약해서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조차도 하지 않는 내용속에서 또 등기가 날 수 있다는 면과 청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이 모순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편의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저희 구 자체내에서 관리되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구청에서 안해도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상금제도가 있으면 저희 구부터 시부터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월곡4동건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설치가 안됐다면 시정조치를할 것이고요, 하여튼 현장 확인후에 의무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은 5층이상 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도적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아닌 비법인단체에 포상제도를 해 가지고 비법인단체가 천만원 정도 기준해서 타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구 자체부터 편의시설을 해 가면서 어떤 보완과 설치요구를 하고 의무시설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완공이 되기 전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제도적으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여자화장실 1층에 남자화장실 2층에 장애인시설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장에 가서 스쿠터를 타보세요. 거기 스쿠터는 들어갑니다. 휠체어를 타보세요. 휠체어는 안 들어갑니다. 회전반경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저희 구부터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보훈회관과 복지관이 인구 비례로 봐도, 회원비례로 봐도 대지 면적과 건평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면서 이왕이면 한층을 더 지어서, 지금 보훈회관은 3층에 짓겠다, 복지관은 5층 짓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선진국화 될 수 있고 앞서가는 복지현장을 하겠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복지마인드가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으로써 같이 검토해서 같이 설계를 해서 짓되 거기에는 첨가될 수 있는 재활치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수영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마인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영안실 정도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적인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견학 정도는 여러 사람들이 또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프로그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검토는 기히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양천구라든지 송파구, 이런 타구에서 사례 같은 것을 비교 견학한 후에 결정한 내용인데요. 향후에도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또 추가 보완할 시설이 있다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양천구나 송파는 자기네 숫자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비례적으로 복지 예산을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거기하고 비례해서 같이 간다면 과연 복지정책의 마인드하고 안 맞을뿐더러 지금 선진국화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발표를 했듯이 강원도나 충청도에 가면 어떤 부분이 최고 복지관이더라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보훈회관이 3층이라고 해서 보훈회관이 너무 층수가 낮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형진위원 공통적으로 같이 건립해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더 개설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시에다 재정투융자 심사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면적을 2,200㎡를 짓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2천㎡ 미만으로 축소해서 건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더 건물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요,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타구사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그런 부분에 보강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산과 같이 나름대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천㎡를 제한해 준 것은 1, 2, 3구역 관할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제한한 겁니다. 지원내역도 다르고 또한 개설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선진국화 되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체험되고 또 선진국에 견학을 갔다와서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립하면서도 충분히 이용대상인 장애인들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등록된 재래시장에 한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대 미추진내역 그런 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은 앞으로 구제하거나 아니면 현대화적으로 환경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건은 밤나무골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경제과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회적 욕구가 정책에 형성되어서 법으로 나올 때는 분명히 하위개념에 적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적법성, 여기서는 무허가냐 유허가냐 그 얘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유허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밤나무골 시장은 안타깝게도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밤나무골은 영원히 무허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번 누차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허가 건물시장을 조합을 구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합을 구성하려면 4천만원의 기본요금이 필요합니다. 4천만원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와 시비,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3자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밤나무골 시장을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면 10억까지는 안들겠죠, 그 전에 상인들이 돈을 다 모아야 됩니다. 상당한 액수죠. 그래서 통장에 넣어서 저희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 하기 전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또 4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상인들이 4천만원을 우선 기본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해 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찾지도 못하는 돈인데 과연 우리 밤나무골 상인들이 그 돈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가 타 시장에 비례해서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한 5만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월곡1, 3, 4동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애초에 시장을 만들지 못했으면 모르지만 생겨있는 가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이쪽으로 만세대 가량 세워집니다. 그런데 거기 중앙에 박혀있어요. 그렇게 박혀있는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좋고 또한 상인들 자체내에서도 지금 구청에서 건물을 다시 건설하게 되면 그 위로 뚜껑을 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본래 인도였었거든요. 인도는 뒤로 별도로 만들어지고 1.5m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것은 해 줘서도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폭을 20m로 만들라는 내용인데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감사 때 합시다. 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봐야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 물이 새요. 그래서 구청에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보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거기를 물이 안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금이 가요. 여러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것은 충분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런 조건이 된다면 그런조건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타당한지 안 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일단은 두가지 측면에 상인들이 돈 4천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해서 20%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현황적으로 그분들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추경때 업무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도임해공판장 임해농협 월곡1동에 96-67번지에 올 5월24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후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방과후교실하고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치과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안된다는 것인지, 앞으로 구청, 동사무소 자체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함과 동시에 그 부분은 만료가 되는 내용속에서 그냥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월곡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들이 같이 공동으로 얻은 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2층이 좁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는 장기적인 검토을 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5월24일 만료가 되는데, 1년에 300만원을 받고, 그 부분은 혹시 경제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비워라도 줘라, 왜, 지금 시장 장사가 안되는데 거기가 저희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구도 아닌데 와가지고 임의적으로 임해농협하고 했다고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만료로 인해서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리모델링은 못시켜줄 말정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구태여 쓰겠다고 고집을 안 부리겠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동에서 그런 의사가 공문으로 정식 접수됐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쓰고자하는 데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경제과에다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고집은 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안쓰겠다고는 못하죠.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서 이것을 안 쓴다면 결국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하고 단지 저는 경제과에서 쓰겠다는 고집은 안부리겠다, 만약 타부서에서 어떤 계획서를 해서 경제과로 협조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월곡1동에서 경제과로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월곡1동에서 할 때는 자치행정과로 해야죠.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와야죠.
○정형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서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해서 회신내용이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계획과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의 돈을 투입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용의가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좋지 않는 속에서 시장상인들은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설득하셔서 그쪽에서 하면 저는 언제든지 넘겨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위1동 노인정을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매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보관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이 2개가 있으며, 거기 세를 800만원 전세를 줬다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사항을 관계과에 알아봤더니 장위1동 노인정도 공원용지에 들어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의 가게도 공원용지고 노인정 옆에 주차장도 공원용지 같은 겁니다. 거기는 10 몇 년 전부터 계속 무허가 건물이 기존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 전세를 주면서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거기 매상이 하루에 2만원 정도 된다고 할머니 말씀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장사가 안됩니다. 800만원 전세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안에 방이 하나 들어 있어요. 매점 안에. 그런데 그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 공원부지에도 가능하시다면 그것이 주차장도 충분하게 쓸 수 있고 또한 그 두개를 철거하게 되면 크게 지어도 무방하다면 그렇게 지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용지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원용지를 무허가로 그대로 방치시킨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공원용지인데 기존에 계속 있어왔으니까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노인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대신 노인정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 주던지 조금 더,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빔을 박아서라도 공원용지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 데 거든요. 부족한 데입니다. 장위동이. 그나마 거기가 산 바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는 우선 노인정 그 건물 자체를 보수를 잘해서 노인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공원용지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현재상태는 손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깨끗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것가지고 공원용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되죠. 노인정을 깨끗이 리모델링해줄테니까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등 아니면 거기에 빔 처리해서라도 2층, 3층을 하고 밑에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자체를 다 드러내고 공원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그런 종합계획이 서지 않는 한 현재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보다 우리 생활복지국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익이나 주민들이 조금더 편한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궁금사항을 물어보는 관점이니까 우리 구청측에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는 두 분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우리 소음측정에 70데시벨이 있는데 솔직히 성북구가 구릉지에다가 암반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최대한으로 휀스도 치고 공법을 최하로 낮춰서 해도 70데시벨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청측에서나 환경단체에서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공법을 활용하라 해서 공법을 활용했는데도 70데시벨이 넘었을 때 그 기준치가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성북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는 암반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하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조례를 1년전에 개정했습니다만 1년여동안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본위원장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청이나 시나 우리 성북구나 이 삼위일체가 무조건 70데시벨로 정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다 하고나서도 넘었을 때 이때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장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인지 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음관계는 우리 소음관련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기준 데시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시벨이 초과되었을 때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공사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런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대로 하고 또 한가지는 소음관련 관계법규라는 것이 환경부산하에서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음없는 성북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완책으로 1만헤베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하면서도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러분들을 자문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고 또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는 공사현장도 많지만 암이 타 지역에 비해 경암이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합니다만 현재 있는 체제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않도록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분위기 자체는 현재 큰 공사장에 있어서는 현장소장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음이 적게 나오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구청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한다라는 방법밖에 없지만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공사측은 우리 주민들이야 소음이 계속 난다고 민원은 이야기하지만 공사측에서는 최대한으로 방법을 다 썼는데도 나왔을 경우 그러면 맨날 100만원, 2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고발까지 되고 솔직히 벌은 강해요, 우리 정형진위원하고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로 정형진위원쪽은 민원 낸 것이 왜 법이 허용이 안되어 있느냐 하지만 본위원장이 민원내는 것은 그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양쪽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공무원들하고 환경청하고 머리를 많이 짜내십시오, 서로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쪽에서 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손동근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손동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단속반 2개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오염에 자동차배기가스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에서 공회전이라든가 또는 중간 검사제도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미아리고개하고 국민대 앞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라든가 경유 쓰는 차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현장에서 공익요원이 나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사람이 오면 적발사진이 찍힙니다. 찍히면 그 사진에 찍힌 것을 판독해서 그 번호 차주한테 통보해서 어느 정도 오버됐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점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제일 공해에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 환경오염으로써 자동차매연가스 나오는 단속반 2개반이 움직이는 것이 몇 개월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기간을 두고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 1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담당직원 2명에 공익요원이 거기에 4명정도 같이 수반해 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을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아리고개 넘어가다보면 공익요원하고 서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5,000만원정도해서 공해측정기계를 샀습니다. 그것가지고 측정하면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버스회사나 현장에 나가서 분기별로 배기량이라든가 배기가스현황을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성북관내에 약수터라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약수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것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수질관계는 세차장이라든가 사진관, 여러가지 그런 특수한 업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수질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약수터 같은 데 다녀보면 수질검사가 나온 것이 수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손동근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과가 아니니까요, 다른 질문사항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04년도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평소에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영리독립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구정참여에 사업에 있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시민단체등에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해 와서 매년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점등이 발생해서 이를 대폭 개선하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임의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서 구정참여사업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각 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구정참여활성화 및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조문은 총20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보조금지원대상 사회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 구가 권장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사회단체사업비지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은 있거나 사회단체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며 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를 구창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정산 등 구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부한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지출을 명백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비영리공익활동을 하는 민간사회단체가 구정발전에도 기여하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윤이순 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똑같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40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2003년도 7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서 세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가 시행되었으나 규제단속의 소홀한 점을 이용해서 일회용품사용 억제대상 사업장에 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준법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단속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본 조례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 1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상위법규 근거에 의한 본조례의 제정 목적과 성북구 관내로 하는 적용효율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 신고 등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와 감액처리 등을 서식에 의거 일련의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의 포상금지급에 있어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 위반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신고 포상금의 조달등 조례의 일반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위반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 일회용 컵등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과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지금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잠시 감단회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23일 월요일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결과 이에 따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 의견을 규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구청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5개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전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5개 곳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아니면 재신축을 할 것인가 또한 그 경로당에 대해서 더 좋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선1동에 대해서 짚어가겠습니다. 삼선1동은 보신 바와 같이 1966년도 건축입니다. 벽돌내지 슬라브 건물로써 출입시설이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고 누수도 있고 내부 공간이 너무 불량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장수노인정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로 인해서 지붕내지 외벽누수 또 단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악노인정은 시멘트 벽돌과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벽
구조불량이 있고 화장실 시설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청수노인정은 연하조 슬라브 건물입니다. 외벽 누수도 심하고 전기, 수도, 편의시설이 아주 불량한 것 같습니다. 또한 월곡4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정말 12, 13분 정도 쓰고 있는 과정이 계속 쓰셔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요, 장위1동은 아까 동료 위원 정형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멘트블록도 있고 기와의 부실도 있고 단열, 전기 또한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참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저번에 경로당 전체를 둘러봤는데 리모델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허술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5개 할 것을 4개할망정 완벽한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노인정에 취사장은 못두게 되어 있는데 공히 전부 다 있습니다. 이왕 해줄 바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월곡4동 문제는 이용하는 분들이 진짜 월곡4동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니까 진짜 10명 미만 이용한다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지 말고 다음에 용도가 결정났을 때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번 보수에서 제외시키고...
○김영식위원 제외하고, 본위원이 가봤는데 정확한 것은 못 뽑았거든요. 회원수를. 거기에 기존에 있던 할아버지들은 보수를 하려고 하겠죠. 본위원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성북구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10명 미만일 때는 거기 둘 수 없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촌이 좋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동장이나 구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건물도 좋잖아요.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아까 북악경로당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제일 적 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선1동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형평성에 맞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아까 최현택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착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월곡4동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존립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10 사람 이상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두 군데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장위1동도 역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장위1동 매점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 하고 국장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공원이라서 주차장도 안 됩니다. 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매점에 대해서는 안하기로 했는데 그 매점하시는 분이 남편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돈은 800밖에 없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기거를 합니다. 그것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돈 800만원 이자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 임대보증금 800만원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가면 먹고 살 데도 그렇지만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이지만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예.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담당 국장 생각도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북악경로당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우리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신 것은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통과해 주셨는데 신축을 하려면 보수비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북악경로당에 위원님 전부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것은 추경에 신축비로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수비가지고 신축이 불가능하거든요. 예산 집행상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현재 5개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잘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악경로당은 지금현재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다가 다음에 금년도 적어도 7, 8월 추경 때 위원님께서 신축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소견이고,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거기에 만약 일정금액의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보수해줘야 할 경로당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조금씩 나중에 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참 좋은 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안훈식위원도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조사를 해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서 북악노인정을 신축해야 된다, 이것은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구청에서 적당히 보수나 해가지고 5억 만들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특정위원이 우리도 이것 해 주시오, 해서 올리는 것 같은 것이 보여요.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보수 못하고 새로 신축할 것을 보수한다고 해놓고 또 그것보다 더 못한 데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다음에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누구나 우리 동으로 다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북악경로당은 그 자리에 새로운 신축경로당이 들어 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덜 합니다. 오히려 밑쪽으로 대체매각을 하셔서 그 장소를 말 그대로 평지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신축을 하던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던 그 과정은 국장님이 얼마만큼 발로 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언덕인데다가 외진 곳이거든요, 외진 곳에다가 새로운 신축건물 만들어봐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몰라도 대체매각을 하셔서,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사하셔서 대체매각하셔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계시는 바닥쪽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는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안을 보았듯이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구청측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잘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이하 전직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정진만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진영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