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
일 시 : 2025년6월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표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예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창영 인권조사팀장입니다.
홍수정 청렴행정팀장입니다.
김태원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유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권조사팀 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양선호 인권센터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잖아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년 치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있잖아요. 3년 치를 한번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많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종합감사 중에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2025년 3월에 한 거 저희한테 자료 주셨나요? 기획예산과 거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다음 시간이어서 그건 빨리 좀 서둘러서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순찰을 몇 분이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4명입니다, 직원이.
○위원장 정해숙 4명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팀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네 분이 하는데 종류는 11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11가지를 네 분이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인1조로 해서 오전 오후 1일 순찰이 있고 또 월별 2회 야간순찰 있고 또 시기별로 계절별로 특별순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줄을 미리 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미리 짭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스케줄표를 좀 볼 수 있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4명이서 2인1조로 움직이면 두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의 특성상 운전직원 1명이 있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한 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운전직이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한 분이 같이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어 교통, 가로정비, 청소,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서 어, 이건 교통에 문제 있네, 이건 이러네, 이렇게 계속 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취합이 되나요? 취합해서 각 과로 뿌려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합해서 하는 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건수로 나오는데, 정확한 건수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수는 19,000건이란 말이죠. 토털했을 때 19,000건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주민센터에서 보고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민센터에서 보고되는 것까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에서 순찰팀이 순찰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아, 이 네 분 말고 또 각 20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에요? 거기도 2인1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면도로 쪽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는 아무래도 지리에 밝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좀 자료를 한번 일단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는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 쪽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소 쪽도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감사계획을 항상 세우잖아요, 연초에.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 세운 감사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직제개편이 있어서 성과감사팀이 종합감사팀으로 흡수가 되고 청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 7월부로. 그래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청렴팀에서 성과를 내거나 했던 거 있으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일단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직원 간의 갑질이나 고충 그런 부분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건이나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한테 환경순찰에 대한 이거 실적,
(자료를 보여주며) 범칙금, 이거 자료 오기는 했어요. 이거에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시작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양성평등비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아마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적극행정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만 있었는데 2025년도에 오히려 6개로 늘어서 적극행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갈등심의위원회가 추가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양성평등 비율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을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원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행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성이 60%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가급적 맞추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다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2024년도에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책심의위원회는 0%, 갈등민원조정위원회는 33%, 옴부즈만위원회도 0% 그런데 올해 새로 된 적극행정위원회는 14.3%, 청원심의위원회 20%, 갈등심의위원회 33%, 갈등심의위원회만 3분의 1을 채웠네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인들도 있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때는 직제상 남성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가급적 위원회는 외부인들을 뽑으면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각 위원회 부서별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 점검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현장점검과 지문인식 방법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팀장님이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진위원 예.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감사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보통 초과점검을 할 때 각 부서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데를 현장으로 가서 기습으로 하는 경우이고요. 지문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세올, 내부 게시판에 올려서 지문등록을 하라고 하면 각 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문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침 출근점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서명과 지문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은 일치성이 없어서 외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 얼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강수진위원 만일에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문인식을 하는데 에러가 나면 대처하는 방안이 있나요?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보통 지문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증을 미리 인사팀에 등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직원들 얼굴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명이나 지문인식이나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끔씩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체크를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에러가 안 나는데 한 번씩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근점검 할 때 기록하는 용지를 놔둡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은 주로 근태점검이라고 봐야겠죠. 무단이석이나 그런 것은 불시에 할 수밖에 없겠죠.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8페이지에 종합감사 있죠? 전반기에는 4개 부서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오중균위원 동은 돈암2동, 길음1동, 월곡1동, 월곡2동.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오중균위원 특이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늘상 직원들이 바뀌어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들, 기록을 빠뜨린다든지 절차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불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는 합법성 감사입니다. 규정에 맞게 행정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성과감사는 예방적 감사로써 종합감사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효과성이나 경제성까지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죠. 종합감사는 단순 합법성 감사만 하지만 성과감사는 다른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해서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감사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없어야 좋은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고의적으로 크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어야 좋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의원들 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통해서,
○오중균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런 경우는,
○오중균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많은 것이 성비위 같은 것이 많죠. 성비위, 또 작년에 김경이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갑질 신고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주로 성비위, 음주 같은 경우는 통보가 들어오고. 범죄 신고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조사도 합니다.
○오중균위원 경찰서에서 늦게 통보가 왔다고 해서 기간이 지나서 뭘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징계 시효가 제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징계 시효가 지나서 한 것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형사벌 같은 경우는 거의 형사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징계를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오고 나서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음주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시효가 지나서 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재판을 했든 뭘 했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와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 했던 건수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정보가 더 많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 집계로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3, 4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치를 요구하면 나오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죄를 지었으면 응당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깨끗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가 음주운전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요. 성비위나 그런 부분도 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음주가 몇 건 있었습니다. 성비위도,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사전자료요청서 35페이지 보시면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이 있어요. 2024년도에 5건인데 2025년도 상반기에 벌써 10건이 됐어요.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납세자보호관은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민원처리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민원상담이 있을 때 납세자 보호에 관련되면 6층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홍보 강화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아니면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혹시 착오나 부적절한 부과 사유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단순 홍보 강화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부서와 제도개선을 잘 협의해서 고충민원은 앞으로 해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종합감사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했는데 그다음에 동을 한단 말이죠. 1년에 동을 4개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종합감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의무적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종합감사를 꼭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늦어도 5년에 한 번씩은, 5년은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개 부서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주민센터나 부서까지 하면 5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 감사과 쪽에서는 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인원 보강 얘기가 제가 행정에 오고 나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성과감사가 보는 폭이 더 넓은 거예요, 종합감사가 더 넓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종합감사가 더 넓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는 합법성 감사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감사는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보기 때문에 성과감사가 훨씬 넓다고 봐야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감사하는 기간이 더 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길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종합감사와 비슷합니다. 성과감사가 범위가 훨씬 넓고 기간도 장기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다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 조언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가 훨씬 긴데,
○위원장 정해숙 성과감사를 며칠 잡죠? 열흘 정도 잡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2주 정도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위원장 정해숙 한 달까지는 안 가는 것 같던데. 한 달 하는 데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군데 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감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과감사는 민간위탁 하는 센터들을 성과감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감사 하는 게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걸 저는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과감사 하는 부서들을, 그러니까 센터들을 더 늘리거나 해서 성과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감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꼭 해야 되는 거고. 성과감사가 1년에 몇 개 안 되잖아요. 올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하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개
○위원장 정해숙 2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전반기에 하나 했고,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데 이렇게 2개밖에 안 되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6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다르겠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계속 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성과감사를 통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재계약에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력구조상 우리 성과감사팀이 직제개편해서 폐지가 되고 종합감사로 흡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명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보고서도 써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업무량이 7명이 하는데 아주 촉박합니다. 분량은 방대한데, 종합감사만 하려고 해도.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른 종합감사를 하면서 사실 그 부서를 하면서 성과감사 관련 센터까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25년도에는 성과감사를 2개를 하는데 24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6개 중에서 전반기에 4개 하고 2개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4년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4개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왜 이번에는 2개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는 성과감사팀이 전반기에는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7월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성과감사가 폐지가 됐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직제개편이 돼서 그 팀이 청렴으로 갔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종합감사팀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종합감사팀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청렴팀이 신설이 되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인력부서를 한번, 업무분장을 한번 보자고요.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가 와있는데 보면 5급 1명, 6급 8명, 7급 9명인데 지금 8명이에요. 원래 정원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원은 24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정원에서 늘어나는 게 방금 우리 정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보호관도 포함되고 또 시간선택제가 있거든요, 인권센터에.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청렴팀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팀에 그 인원들이 따로 왔었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타이트한데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합감사나 성과감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 팀의 인원들을 빼다가 그 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성과감사팀의 인원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청렴팀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성과감사 업무 자체가 종합감사로 옮겨지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이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종합감사 업무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감사팀에 인원수가 늘어나고 경력이 있는 분들로 와야 되는데 현실 인사체계에 있어서 인사부서 나름대로 좀 난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인원수를 많이 못 늘려주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와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인력들이 와야 예를 들어 8급이든 9급이신 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경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6급이나 7급보다는 못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해 주지 못하면 그 인력들이 여기를 와서 이 업무들을 다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절하신 지적이신 거 같고요. 특히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부서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급 고참이라든지 무보직 6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훨씬 낫겠죠.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인사부서에서도 고려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하위직급들이 많아요.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을 종합감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하면서 종합감사팀에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과감사팀이 따로 있어서 민간위탁센터라든지 어떤 단체를 감사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종합감사도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3년에 1번씩 해야 되는 거를 5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좀 더 가서 몇 명이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팀이 성과감사까지 다 하냔 말이에요, 성과감사는 범위가 더 큰데. 이론으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저희 예산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이 얼마만큼 더 잘 하는지를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인증을 받는 거고, 또 그 센터들이나 이런 곳들도 자기들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더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위탁이 돼야 되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지적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곳들은 거기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비를 절약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거나 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감사, 이게 종합감사로 민간위탁도 같이한다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눠져야 되냐? 종합감사하는 시간과 성과감사를 하는 시간이 달라요.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고 범위도 다른데, 성과감사하는 이 중요한 것을 종합감사하는 팀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더 세세히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 놓친다는 소리예요. 형식적인 건 저희가 봐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려면 성과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소요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감사과에서는 이 감사를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과감사가 딱 2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에서 성과감사를 같이한다? 그러면 종합감사에 그 팀도 다 들어갔었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정릉실버복지센터는 했어요. 4월에 마쳤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치매안심센터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 2, 3개는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십몇 개를 언제 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수시로 저희 감사과에, 이게 감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 전체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일이 없어요, 감사과에서는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기 감사행정을 하는 이 부분에 많은 열정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소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지를, 위에 보고하세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탄탄하게 가셔야 되고.
감사담당관님이 뭐예요? 여기 직원분들 대표로 계신 건데, 과장님 믿고 과장님이 위에다 딱 충언하면 그대로 따라지는 거 아니에요, 팀원들이.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의는 드리고 하는데 그게 우리 행정을 하시는 위에 분들은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 요구만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시작이고 첫 시간인데 이거를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되나요, 할 때 한 번 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려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징계공무원 명단 사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번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해서 감봉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령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초과근무를 하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안은 아마 근무를 않고 다른 일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았던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사전자료 보니까 우리 강수진 위원님 질의할 때 ‘조치사항이 없음. 없음. 불인정.’ 했는데, 조치사항이 여기는 없어요. 다른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감봉 1호는 감봉 1호를 받은 겁니다, 징계가.
○정기혁위원 여기도 초과근무점검 결과 아닌가요, 이것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기혁위원 별개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수령 해서 회수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보에 의한 거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밝혀져서 징계회부해서 감봉 1개월에 처해졌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왔으니까 보충 같이 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면 내부종결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몇 건인지.
○오중균위원 내부종결은 당연히 자료가 안 나오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혐의가 조금 있는 거긴 하나,
○오중균위원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혐의가 없다든지 있어도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면 내부종결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되는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 스스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징계를 줘서 얻는 이득보다는 그냥 합의를 봐서 하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이해가 돼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우리 감사과나 상급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면 저 오고 나서는 위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에 보고를 드리고. 오히려 위에서 좀 더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내부종결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그건 안 나오니까 안 잡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종결 10건 미만입니다.
○오중균위원 그중에서 두세 가지는 심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해임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약자가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당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좀 중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 하극상 있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성비에 관한 것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음주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는 가급적 조직의 안정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합의로 가고, 저는 그게 방향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자꾸 감사과에서 하는 이유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약자 보호는 철저히 돼야 한다고 보고,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여기 징계공무원 명단에서 25년에 보면 개인정보도용이라고 해서 불문경고를 받았는데요. 개인정보도용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민원인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줘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도용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돼서, 물론 당사자는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를 하다가 잠시 실수한 건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종결 처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수진위원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대방한테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줬던 거 같아요.
(뒤에 있는 직원과 대화)
그와 다르답니다. 우리 조사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진위원 네, 개인정보도용은 좀 민감한 거라서.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인권조사팀장이 강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이용은 A라는 공무원이 정보공개 총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총괄 담당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분의 동의 없이 이 사람에게 좀 안 좋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암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도용당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부여받았고 저희가 심의한 결과 벌금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평판과,
○강수진위원 민원인의 평판이요, 아니면 상대방의 평판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아니요, 우리 직원이
○강수진위원 직원의 평판.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탄원서도 많이 써줬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여타 참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인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 관련해서 신뢰를 하고서 민원을 낸 건데 직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는 자기를 보호해줄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사처벌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잠시 실수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건데 형사벌은 그걸 감안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에 관련해서 민원인의 보호차원도 있고 상대방의 보호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교육도 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환경순찰팀이 4명이고 각 동에 20명이 있잖아요. 그죠? 1명씩 20명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소담당 1명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같이 순찰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 동에는 그렇게 치면 2인1조니까 40명이 되는 거예요, 각 동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공근로 1명은
○위원장 정해숙 공공근로까지 1명, 동직원 1명 그래서 2명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2명이 20개 동이니까 40명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우리 과에는 지금 네 분이 계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요즘 대개 보면 빗물받이 많이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빗물받이 청소를 6, 7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순찰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환경순찰팀장 김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순찰은 매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각 동에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통학로, 해빙기, 4월에는 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내는 건가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6, 7월에는 빗물받이를 하는 거예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6, 7월에는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봐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가령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만 보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 작은 도로 빗물받이 덮개 제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주민센터의 환경순찰팀이 방재단과 같이 움직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각 동마다 주민분들, 직능단체원분들을 활용해서,
○위원장 정해숙 네, 방재단이 있죠.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동 사정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공공근로 한 분이 빗물받이를 청소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마을방재단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일일사업처럼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소소한 부분이고 치수방재과에서 주요 도로 준설작업을 연간 4, 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은 치수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빗물받이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그 데이터는 아마 치수방재과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8월에는 통학로예요. 통학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통학로 같은 경우는 8월에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의 통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가령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각 교통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시를 하는 것이고 각 동에서 통학로를 위주로 해서 “여기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건가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을 왜 환경순찰팀에 민원을 넣느냐면 지금 여기 성북구의회로 올라오다 보면 학교를 많이 거치게 돼요. 성신여중고, 개운초, 여기에 학교가 주르륵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청 직원들은 고대 쪽으로 가서 그것을 못 보는지 특히 성신여고 앞쪽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매일 수북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환경순찰팀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2인 1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될까, 의문인 거예요. 이 많은 인력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골목 자율청소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청소 하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에서 하죠. 그런데 왜 학교 앞은 늘 저렇게 지저분해야 되며 그것에 대한 단속을 정확하게 못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성신여자고등학교 앞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풍림아파트 맞은편 쪽 올라오다가 성신여중 쭉 올라오잖아요. 개운중학교 올라오고 쭉 올라오잖아요. 지금 내려가다가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제가 청소과에 몇 번을 얘기해서 거기를 치웠어요. 치우면 치움과 동시에 그다음에 똑같은 현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과에 환경순찰팀이 있잖아요? 의회로 오다가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보는 건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의 통학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여름에 장마가 되기 전에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치수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순찰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순찰팀은 주로 막혀 있는 곳을 적발해서 치수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통보만 하는 거잖아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그런 것들은 직능단체를 충분히 이용해도, 지금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각 동마다 마을안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그분들이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각 단체마다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이 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지목을 해 주면 굳이 환경순찰팀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환경순찰팀은 전체적인 것을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학교, 성북구에 학교가 가장 많잖아요? 통학을 하는 모든 학교 입구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개운중학교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순찰팀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렴행정 자료를 주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청렴행정팀에서 하는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행정팀에서 청렴행정팀이 하나가 더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면 자료가 언제 오나요?
○담당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자료 보고 얘기하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환경순찰은 늘 똑같은 틀에서 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순찰팀이 다시 재조정돼서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고민하셔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순찰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어요. 우리는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청소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순찰팀에서 순찰해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범칙금을 얼마를 물렸다거나 계도를 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부서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는 별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무단투기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환경순찰팀에서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환경순찰팀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만 특출나게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부서의 특성상 환경순찰도 감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을 바꿔야죠. 여기는 민원부서가 아닌데. 말 그대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직원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임을 하든 감봉을 하든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순찰팀도 뭔가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빗물받이 청소해야 돼요.” 과에 알려 주고 “여기 통학로 지저분한데 청소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감사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과에 맞는 환경순찰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과에서 부서에 통보하면 그 처리 결과를 감사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시정 후에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징계 공무원을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견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사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조사팀장이 정해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문이 아니라 이 직원이 장애인등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달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인수받아서 폐기를 안 하고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는 있지만 장애인표지판을 달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차에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하고 그것을 민원인이 알게 돼서 이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말 그대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표지판을 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저희가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벌금 받은 거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벌금 받고 과태료까지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벌금 얼마 물렸어요? 300인가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300까지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50만 원입니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50이 아닌데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 있고 벌금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알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차량을 자기 형한테 인수한 겁니다. 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어서 그 표지판을 달고 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그때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모르고 하다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 민원인한테 적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분은 비장애인인 거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위원장 정해숙 이분도 장애인이에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장애인인데,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경미한,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은 안 나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지만 민간인이 이것을 했다면 견책으로 끝났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차피 형벌은 받았거든요.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위원장 정해숙 벌금은 받죠. 벌금 내고 범칙금 내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한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양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견책을 했다는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용납이 되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가 올리는 것은 경징계, 중징계만 감사과에서는 올리거든요. 중징계 사항이 되면 서울시로 올리고 경징계 사항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고의가 있지 않았고 평상시에 상당히 성실한 공무원이고 일도 잘하고 잠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위원회에서 징계 논의할 때, 이분이 노모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 사항이 많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청렴행정팀 자료 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이 갈수록 강조가 되고 여러 입법사항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청렴이 저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청렴팀을 따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또 외부 민원인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정량평가는 거의 퍼펙트하게 하는데 평가에 있어서 효과성을 따질 때 정성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인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타 구도 청렴행정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몇 개 구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청렴행정팀이 따로 있는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어쨌든 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센터나 이런 곳도 민간위탁도 많고 사업들은 계속 커지기도 하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열심히 잘하고 지금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잘한다고 하면 아낌없는 칭찬도 해 줘야 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고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는 이래서 조금 안쓰러워서 양형기준을 낮게 해 주고 너는 조금 그랬구나 하고 그때그때 양형기준의 기준점이 모호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덮어 버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장은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팀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북구의 청렴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청렴팀이 새로 구성되는 것은 맞죠? 맞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마음은 일도 없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도 못 하는 팀이 여기 청렴팀으로 가고 여기에 합해져서 내놔야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쪼개서 여기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청렴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년 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1년의 성과를 얘기해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번 평가를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9월까지,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 했던 것이 9월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6월까지니까 이제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작년 평가는 청렴팀이 생기고 나서 실적 하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우리 청렴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거 한 번 보시렵니까? 부패신고할 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마련했더라고요. 그 큐알코드를 찍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찍으시면, 그래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전부 다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큐알코드 찍으시면 신고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휴대전화로 실험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자랑하려고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한쪽이 비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부서는 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이 환경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9월까지이고, 그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평가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9월 이후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9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9월까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평가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그 결과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과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위원장 정해숙 눈물 나서 될 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상세히, 그러니까 자긍심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자긍심 가져도 되고, 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부서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는 충분히 그런 거를 느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느끼려면 어쨌든 12월에 결과 보고요. 내년에 이번 감사한 것도 결과들 다 잘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 인권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노인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노인인권은 필수사항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구청까지 찾아오시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노인들 모셔놓고 인권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인권교육을 하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교육내용을 듣지는 못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반응은 현장에 있었던 우리 인권센터장께서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보고해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던 중에 어르신들한테 인권교육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해드리니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교육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좀 억압받던 세대시니까,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런 거 알려줘서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이번 전반기에 1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이미 했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예산범위가 있다면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복지관들도 계속 찾아가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종암동에 있는 게 성북노인복지관인가요? 거기는 빠졌던데.
○인권센터장 양선호 종암동에 거기서 올해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했어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찾아가는 어르신복지 인권교육으로요. 종암동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했어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위원장 정해숙 여기 자료에는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인권센터장 양선호 작년까지만 돼 있어서요.
○위원장 정해숙 아,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신규아파트들이 계속 생겨서 노인정의 회원이 한 70명 되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팀이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필요하냐? 노인정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상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상주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인권교육이라는 것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늘 했던 거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른 퀄리티를 높여서 어르신들이 빨리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맞게 특색이 있게 고민하셔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더 세우고 신선하게 강사님들도 여러 분들로 섭외에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활발한 인권교육을 기대합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년 치를 쭉 훑어봤어요. 매번 반복적인 지적사항.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대부분 주의조치, 너무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감사가 아닌가 싶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단순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정기혁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항상 똑같아요. 제가 쭉 안 읽어봐도 알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통반장 어쩌고저쩌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소홀인데,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뉴얼화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공유시스템 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좀 개선하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매번 가서 똑같은 거 지적하고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아마 순환근무제도의 병폐인 거 같습니다. 적응할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온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기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 그건 문제가 아니죠. 순환한다고 부서 옮겨가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건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시든 제도적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북에 온 지 벌써 6년 5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성북구 여러 구민이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성북구에 근무했던 6년 5개월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성북구에서 지냈던 이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 수)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오랜 공직기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큰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 하고 작은 꽃 준비했습니다.
나오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다발 전달 및 사진촬영)
○위원장 정해숙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성북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17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재무과장 장기성
세무2과장 손영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종훈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총괄팀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획예산과장 정창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장기성 재무과장 장기성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손영희 세무2과장 손영희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성과중심 업무체계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 등으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무1과장님이 못 오셨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이종훈 팀장님이 대신 앉으셨는데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부동산정보과에 과태료 부과 11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재무과에 건물 시설물 영조물 보험금 수령내역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는 공약이 79건으로 알고 있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이행률과 자세한 자료 줄 수 있으면 같이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행률과 공약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행 현황을 주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일반 기업은 2,000만 원 이하이고 여성ㆍ장애인 기업이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공사가 4억 이하, 전문공사가 2억 이하, 용역물품은 몇 억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수의계약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숙지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구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세무2과장 손영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공인중개사 즉각 퇴출법이 23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우리 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중개사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님, 잠시만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개입될 경우 2023년도에 공인중개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돼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즉각 퇴출되게, 자격상실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가 성북구에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세사기 총괄부서가 주택정책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받을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에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연구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다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착수보고 진행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 본예산 때 편성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착수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착수보고 끝났고요. 지금 중간보고 앞두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착수보고 한 내용,
○오중균위원 중간보고는 아직 안 됐다니까 착수보고까지라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마을기록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00% 다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을기록화사업이 100%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연중,
○오중균위원 계속 추가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홈페이지 등록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용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세무2과는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라고 있잖아요? 지금 번호판 영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총체적으로 주세요. 이렇게 줘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좀 해서 주세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기획예산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024년도 실적하고, 혹시 만족도조사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결과치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세무1과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있는데 실제로 징수한 결정액 있잖아요. 그게 꽤 되더라고요. 그거 상세하게 주세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지만 발생한 것은 각 부서라서,
○정기혁위원 각 부서별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지금 공문을 뿌려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미리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요청하는 건데.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지금 1개 부서 정도 빼놓고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완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늘 지금 바로 줘야죠.
○정기혁위원 오늘은 돼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바로 주셔야 돼요.
○정기혁위원 미리 요청한 자료인데 안 왔어요, 이게.
○위원장 정해숙 1개 부서가 어딘지, 만약에 아직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1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주세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재무과, 오중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중에는 매각현황만 있어요. 우리 매입현황도 있죠? 이번에 캠코에서 파출소 매입이 현재 됐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에 맞게끔 행정재산을 매입한 것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대학의 상생발전 연구용역 들어갔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대학 다 들어갔나요? 저번에 “한예종 빼면 안 된다. 같이 넣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한예종은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시대학은 아닌데요. 한예종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저희가 한예종도 빼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해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부동산정보과에 공인중개사분들 연수교육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6월로 했는데 아직,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번에 6월 19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6월 19일 잡혀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작년에는 저희 구청 지하1층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번에는 서경대학교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의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의무교육.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년에 1번씩 의무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몇 시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8시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8시간 교육. 이거 안 받은 공인중개사 혹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안 받은 공인중개사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과태료 처분한 자료 좀 주세요. 3년 치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웃천사부동산이라는 무슨?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스티커.
○위원장 정해숙 스티커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스티커를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문에.
○위원장 정해숙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른 혜택은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다른 혜택은 없고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자료가 많은데, 30분간 정회해서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번에 결산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획국이 예산을 총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22년도에는 1,500억 정도 되다가 2023년은 1,200억, 지금은 679억 정도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금액이 계속 줄고는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을,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적정하게,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차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물론 그 전에 기사가 잘못 나가서 우리 성북구가 4,0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다고 기사가 한 번 잘못 나가는 바람에 더 오해가 큰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기금이 한 20개 정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기금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기금 같은 경우도 누차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기금들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저희가 기금을 한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서울권에서는 기금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기금평가를 할 때 기금 수도 많고 그동안 공용청사라든지 재정통합계정에 예치된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평가할 때 하위권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700억을 예치했다가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400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썼고요.
공용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청사를 짓고 있고 그 외에 짓고 있는 건물에 400억 정도를 또 썼습니다. 어쨌든 그 기금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공용청사 얘기하셔서 그런데, 공용청사기금도 많이 예치가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는 동들이 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잠시만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는 돈암1동, 정릉2ㆍ3동, 길음2동, 장위2동.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이요?
○오중균위원 거긴 끝났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은 끝났다고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4년도, 25년도 예산 반영한 거까지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김육영위원 지금 총 5개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그리고 또 계획된 데가 있나요? 지금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삼선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기부채납,
○김육영위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협의 보고 있는데요. 그게 면적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쨌든 협의를 최대한 보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서 그 복안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금, 그러면 그 기금 중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금이 몇 개 정도나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예상이 없고 내년에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거는 아직 통폐합할 기금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기금운용평가를 해서 만약에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가 20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금이 너무 많고, 그런 지적사항도 받고 있고,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쨌든 개선방향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책이 아직도 없으면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평가를 해서 만약에 평가결과에 저성과 기금이 지정이 돼서 온다면 저성과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평가가 아마 가을쯤에 올 겁니다.
○김육영위원 평가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행안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행안부에서 평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통폐합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만약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기금 성과자료를 올려서 기금을 통폐합하라고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권고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심의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각 부서에 지적사항이 나온 게 기본경비거든요. 기본경비가 너무 과하게 거의 사오십 퍼센트 가까이 대부분 부서들이 다 남았었거든요. 물론 매년 10%씩 줄여서 지금 현재 80%로 적용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80% 적용을 했는데도 한 40% 이상이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이 앞전에 결산했을 때도 결산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구 전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급량비랑 국내여비랑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집행률이 한 90% 정도 집행이 됐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상 출장을 가면 출장에 따른 시간별로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별로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많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60% 정도 집행이 되고요. 저희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을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한 1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직원공통경비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가 예기치 못한 일에 근무하거나 할 경우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데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한 24% 정도가 나왔고요. 여비라고 관외출장 가는 것은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70% 80% 지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률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 된다면 비율을 한 70% 정도 잡으라 그러고, 기획국 같은 경우는 너무 현저히 낮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 60% 정도 해서 일정범위를 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다 일률적으로 80% 이렇게 적용하는 거보다 그 부서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과장님이 그렇게 간파하고 계셔서 그렇게 적용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경비라는 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족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최근 몇 년간 통계를 잡아보면 어느 정도에서 쓸 수 있겠다는 게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남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립도 자체도 보면 지금 현재 한 17%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자립도가 17%밖에 안 되고 그러면 25개 구 중에 거의 20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국별로 많은 데가 4~5억 정도 이렇게, 적은 데도 2~3억 정도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합쳐놓으면 금액이 하여튼 몇십억 대가 되잖아요. 몇십억이 적다면 적지만, 우리 구 예산 전체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사업으로 몇십억의 사업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짜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중균위원 자료가 안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10페이지에 마을기록화 사업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을기록화 사업은 연차를 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저희 역사를 기록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도 실시하고, 다음에 마을아카이브를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일단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기록단 활동 및 활동 기록집을 발간하고, 저희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는 걸 누가 어디서 봐요?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월평균 방문자 수가 1만 칠천오백,
○오중균위원 홈페이지 말고요. 홈페이지에서만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7,000명이면 뭐, 연 17,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월입니다, 월.
○오중균위원 월 17,000명이 본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지금 수장고가 거기에 있죠? 우리 생활센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함께어울림센터 4층에 저희 마을기록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거기 직원은 문화원에서 1명이 나가있고요. 다음에 서울 매력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명 나가서 지금 2명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명뿐이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아닌 거 같은데, 직원 2명이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기록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마을기록물 저장소에서는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만나서 구술 체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기록물 저장소를 관리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두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관리하는 업무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수집은 어디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두 분이 계신다면서요? 수장고 관리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문화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나가고요. 서울 매력일자리사업은 매력일자리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수장고에는 두 사람 앉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수장고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오중균위원 그것이 한시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수장고를 옮길 계획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저도 수장고에 나가 봤는데 마을기록물을 저장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적합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말로만 수장고라고 하지 실제로 가 보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 다른 충분한 자리를 찾아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하세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 자리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갈 자리는 지금 당장은 없는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나 아니면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선 당장 갖다 넣어놓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쨌든 아예 없는 것보다 처음 시작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의 역사가 거기에 다 달려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땜빵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진위원 행감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구민 시상내역 및 구정정책 반영여부 관련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공모 제안은 다 미반영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특별공모는 ‘소행성’이라고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이라고 매년 특별주제를 줘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주제는 재활용 리사이클 분야와 일반공모 분야였습니다. 이 대상을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료를 보니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논문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여건이 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현재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검토 중은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적용하기 어렵게 들어온 공모입니다.
○강수진위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것이 계속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서면이 많아요. 왜 그런 건지 알 수 있나요? 기금을 변경한다거나 무엇을 심의할 때도, 저희도 그에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하는데 계속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 수가 2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숫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다 되어 있는, 일례를 들면 지방재정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결산서와 예산서를 기준으로 결산과 예산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열몇 개의 항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이 모여서 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만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크게 없이 단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강수진위원 어쨌든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수당은 서면으로 해서,
○강수진위원 그런데 아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보시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일단 자료를 보내 드리고 검토해서 검토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나 날짜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회의를 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라고 하면 자료만 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인 것 같고 그에 따른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올해까지도 계속 서면으로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요. 올해 위원회 제출한 것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검토하고, 대면으로 했을 때 자료 같은 것을 충실히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자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에 관해서 그분들도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셔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서면으로 진행했던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으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작년에 엄청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 있고 나서 부쩍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숫자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행감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대면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서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쭉 볼 때 다른 과보다 기획재정국은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자꾸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이 전부 다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나 변호사라서 날짜를 정해서 위원회를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해서 서면으로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숫자만 확인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 숫자만 확인하는 거였다? 그러면 그 의미가 그분들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적절하게 돈이 들어갔구나. 여기는 아니었구나.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숫자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과 종합감사 받았던 결과보고를 지금 다 드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방금 강수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에서 성별 분포도가 어떤 데는 100% 남성으로만 구성된 데가 있고, 그런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절하게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 미만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서 구성을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보면 매년 지적사항에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위원들 위ㆍ해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성비 비율에 대해서는 성비 비율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늘었더라고요.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공용청사기금이 있잖아요? 금액을 총괄하는 기획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사가 지어지는 곳이 아까 몇 곳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까 5곳인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해숙 빼고 4개를 하고 있죠. 동청사 하나를 짓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딱히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10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대략 100억에서 130억, 100억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청사를 지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월곡1동, 길음1동 이런 데는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청사는 괜찮은데 오래돼서 노후 된 거죠. 그러면 청사를 지을 때는 130억 이상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큰 금액보다 1년에 한두 곳이라도, 한 두 곳 정도라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통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한 번에 리모델링을 싹 하면 요즘은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국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신축한 지 30년 경과된 동주민센터가 의정활동 자료에 있듯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신축 중에 있고요. 삼선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4동, 월곡2동, 석관동은 30년이 넘은 동청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외의 동도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것은 안전검사를 다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학술연구용역 공개 관리가 소홀하다고 했는데요. 소홀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까지는 위원회도 개최하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진행한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평가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유사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올 1월에 학술연구 관리용역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잘 관리하도록 공문도 시행했고, 1월에도 했고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줘서 그에 따른 수정변경 사항도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나온 ‘프리즘’이나 그런 데 공개하는 것도 주관부서로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학술연구용역 업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는 용역 결과인데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뭐라고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학술연구용역이 개인이나 어느 지역에 이익이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자료인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야 되고, 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 비공개 사유를 달아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에도 비공개를 하는 부분을 그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례로 의회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때도 최초 의견은 비공개 자료도 공개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 비공개를 했는데 위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신 공개를 해 드리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나오게끔 의정활동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즉시 공개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례안에 있는 대로 1개월 안에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1개월이라고 했지만 용역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때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의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비밀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웬만하면 지금 다 공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비공개 사유가 아닌 학술연구용역은 제외하고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 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공무관 임금 관련 소송 현황 있죠? 민사였던 건데 그 상황을 지금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저희가 통상임금에 안 넣었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편성된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금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을 때 만약에 1개의 사건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다른 건들도 똑같은 건들이기 때문에 패소될 것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화해 권고를 요청해서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은 저희 구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공무관들 중에서,
○위원장 정해숙 서울시 전체예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서울시 전체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동 대응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통상임금 화해 권고 관련해서 나간 예산이 아마 29억 정도가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30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런데 그 외에도 나머지 것으로 치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위원장 정해숙 100억 정도 예상하던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금액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나 자치구에서 “청소행정 업무가 꼭 자치구만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시도도 관리하고 다른 데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 지나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에서는 공무관들에 대한 통상임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소해서 30억이 나갔지만 그 나머지는 청소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든 공원녹지과든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행정과만큼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위원장 정해숙 저는 더 큰 금액으로 알고 있어서.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걱정이 됐던 것이 저희가 임금을 잘못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30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 지불됐어요. 하루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하느냐 했을 때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을 우리 자치구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시에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제가 어디에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안 해 준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청소가 과연 자치구만의 사항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분담을 하자고 요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국이 전체적인 걸 총괄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거는 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맞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예상치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예상치로 한 100억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래서 인근 구에서는 29억, 우리는 예비비로 주고 있는데 그 29억을 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서울시에다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공동 대응하자라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어서 이걸 같이 덜어야지 저희만 하는 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 자료를 봤어요. 이게 하루에 몇 건씩 상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매주 월요일 날 개최가 있고요.
○정기혁위원 네, 4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하루에 30분씩 해서 4명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월 한 16건이 나와야 하는데 192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수가 많이 모자라네요, 자료에 165건.
조례 보니까 2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 이유서를 보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담을 하라는 취지로 개정이 됐는데 현재 상담 방법이 내방해서 직접면담 실시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서 개정해서 다양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무래도 무료 법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일정 기간 저희 구에 와서 대면으로 면담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유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지정한다든지 그런데 조금,
○정기혁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에 잘 돼 있어요. 날짜, 시간별로 해서 상담 시간이 차면 그걸 신청 못 하게 잘 돼 있거든요.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구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정기혁위원 왜 그러냐면 개정 이유가 좀 다양하게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방해서만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상담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상담 방법.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상담 방법은 내방으로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에 만약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홍보도 강화하시고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10일 동안 받으셨는데 최근에 받은 사항이어서,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지적사항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재무과도 있어서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에 단일용역사업을 분할계약 했다, 부적정한 그거 지적을 받았어요.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500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2,200 정도는 매년 유지보수하는 용역 계약 금액이고요. 나머지 2,200 정도 금액은 홈페이지 고도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아카이브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마을아카이브를 접속해서 숙제라든지 그런 거를 풀라고 프로그램을 짠 거였습니다. 엄연히 똑같은 계약 건은 아니고 2건이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1건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했을 때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건으로 분할계약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련 전산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항목을 나눴어야 했는데 항목을 나누지 않고 1건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산편성을 할 때 2개로 쪼개서 해야 하는데 하나로 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의 지적사항으로는 그거예요, 수의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분할, 자른 거다 이렇게 감사과에서는 지적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과에다 이런 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이고 하나는 콘텐츠 개발용역인데 조금 부당하다고 저희 의견도 냈었는데, 감사과에서는 어쨌든 현상만 놓고 보면 1건인데 똑같은 업체에 분할을 한 거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아마 1건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고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사항들 잘 보충하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향후에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서 업무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졍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구유재산 매각할 때 처분 방법이 수의, 일반경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준이 있나요? 처분 방법,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재산을 매각했을 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런 경우는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재무과장 장기성 우리가 보통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일반인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역시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요. 또 소액인 경우 재산 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많네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2건이 있는데 한 번 빼고 다 수의계약.
○재무과장 장기성 거기가 아마 대부분 재개발 지역일 겁니다. 재개발 지역이고 별도의 일반매각은 점용하고 있을 때 점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관련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매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1번, 2번 같은 매수자인데 이 땅이 붙어 있나 보죠?
○재무과장 장기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같은 날, 처분 일자가 같고 그런데 1번은 수의계약했고 2번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셨어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혁위원 오중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감사자료 89페이지요. 10번, 11번.
○재무과장 장기성 네,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있는 거기 구유재산 매각한 건데요. 1건은 그 사람하고 우리 구하고 공유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인 경우는 거기 공유자가 매수 신청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건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한 그 건이고요. 그리고 1건은 공유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이때는 노블레스 전에 백마,
○재무과장 장기성 네, 백마C&L.
○정기혁위원 이거 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오중균위원 그 이후 거예요.
○정기혁위원 그 이후에 매각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려면 액수가 어디까지죠? 얼마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죠?
○재무과장 장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건당 1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거 다 했어요? 10억 원 이상 되는 거,
○재무과장 장기성 네, 거의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 81-182도 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재무과장 장기성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가 정비구역이랍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정비구역은 제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관리계획이 아니라 10억이 넘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보고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데요. 아마 여기가 도시정비구역이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81-182면? 어느 조합이에요? 종암동에 조합이 없는데.
○재무과장 장기성 종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랍니다.
○오중균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면 개운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오중균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장위동도 그렇고 조합이 아니고, 장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건 조합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료 준 거 10번이요.
○재무과장 장기성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일단은 10억이 넘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1, 2번 같은 경우는 그전에 쪼개기를 해서 다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이후에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한 80% 90% 다 쪼개기 해서 이미 매각을 해버려놓고 그게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 아무리 조합이라고 해도 의회에 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장기성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여러 개가 그렇잖아요, 6번도 그렇고 다 이게 아무리 조합이라고 해도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전 건 모르고요. 하여튼 한다 해도 우리가 이번 2024년, 25년 보고가 안 된 거라고 이게요. 보고하는 것까지도 안 한다면 쪼개기 하나 그냥 하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6번 경우는 1필지가 아니고요. 81필지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전에 쪼개기를 다 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조합이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10번이나 12번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조합이라는 이유로 그걸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장기성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전에 1번 2번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쪼개기 해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가 방법을 취해야지. 조례는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않는다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정해숙 저 자료 좀 하나 이거에 대한 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그곳은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됐는데 그게 맞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정비구역 외에는 안 해도 된다는 공유재산 이거에 대한 건,
○재무과장 장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정비구역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근거를 주셔야 이게 이래서 제외됐구나라고 아는 거지, 어쨌든 법적근거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구유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사유가 되면.
○재무과장 장기성 첫째는 주로 매각하는 경우가 기존의 점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매각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 개발지역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조합을 통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각하는 게 있고 거의 그렇게.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약이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대부로 해서 대부계약 체결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할 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점유하고 계신 분이 그걸 매수하는 경우 매각이,
○재무과장 장기성 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김육영위원 대부분이 그거고.
○재무과장 장기성 네, 두 번째가 재개발지역.
○김육영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그 외에?
○재무과장 장기성 예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점유자가 매수신청한 경우하고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로 그런 경우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그렇고, 매입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김육영위원 올해 매입했던 게 보문치안센터, 종암, 정릉, 성북치안센터 4개 매입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김육영위원 지금 이게 점유이전 다 한 거죠, 저희 쪽에?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재무과장 장기성 용도가 결정이 됐고요. 해당 부서에서 행정 목적에 맞게끔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보문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부서별로 아직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경로당.
○김육영위원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종암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빨래방하고 수선방.
○김육영위원 빨래방. 그다음에 정릉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임시청사.
○김육영위원 임시청사요?
○오중균위원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정릉은 거기가 위치라든지 작아서 아직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직 미정이에요?
○오중균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임시로 쓴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석관동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성북치안센터는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매입을 안 하는 걸로.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4개를 이번에 그러면 캠코에서 받으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치안센터를 캠코에서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쯤 됐나 해서. 5월에 됐나요? 5월에 매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취득일자가 25년 5월 1일자입니다.
○김육영위원 5월 1일자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7개 아니야?
○위원장 정해숙 저희 7개인데 2개인가는 무상임대이고 하나는 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재무과에 잡혀있나요? 그러니까 4개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4개는 매입했고, 석관치안센터는 그게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어려워서 임대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임대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무상도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임대로 해가지고 길음환승주차장에 보시면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팀들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관치안센터.
○위원장 정해숙 주차팀이 거기로 들어갈 계획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환승주차장에 있는 그 팀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합니다, 석관치안센터로. 거기는 임대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저는 7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최종적으로 2개는 아마 저희 무상으로,
○위원장 정해숙 무상임대.
○오중균위원 무상이었든 뭐든 7개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돈암동하고 장위1동은 무상대여, 양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하나는 임대, 2개는 무상?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데 다 건물이 리모델링 값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너무 낡고 협소하고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보면 귀신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미수납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40억 원 정도 미수납이 더 늘었어요. 22년도에는 260억, 23년도에는 230억, 24년도에는 270억. 그래서 이렇게 된 계기가 사유로는 보니까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자치구들 활동들을 살펴보면 아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책임징수제나 서울의 타 자치구는 체납징수기동반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가택수사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좀 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가 책임징수제로 해서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독촉고지서 송달이나 전화독려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분할납부로 유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이런 방침도 쓰고 있고, 우리도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사유가 분명하게 있는 분들한테는 분할납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팀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려우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저희가 체납징수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 시세를 징수하면 시세징수 포상금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당해 물건, 그러니까 만약 재산세가 그 물건에 나갔을 때 그 물건을 압류하거나 공매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만약에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타 노력이 들어가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물건을 압류해서 받으면 그거는 포상금 징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하고요.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성과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납세자 중에 재산이 없거나 납세태만이 보니까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징수전략을 짜고 있는 게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납세태만은 저희가 미납자를 구분할 때 구분되지 않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납세태만에 넣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외수입 부서를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세하고 좀 다르게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조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잖습니까? 납세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진짜 어렵지 않으시면 납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세외수입은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세보다는 납부의식이 조금 떨어지고,
○이호건위원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약간 제재가 있습니다. 조세 같은 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해세, 그 물건에 부과된 세금은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근저당 있어도 먼저 받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국가적인 쪽이 있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세외수입 부서는 만일 어떤 분이 체납이 돼서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맨 후순위로 밀려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법원 보증금에 대해서, 공탁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내면 또 못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협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전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도 체납내역을 알려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행정이어서,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좋은 사례에 넣기도 했어요.
세무과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질의하게 된 계기는 작년대비 40억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하면 30억을 더 받았죠?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40억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3월 말 현재 저희가 59억을 징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세입 확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 성북구는 아까 제가 예를 든 책임징수제나 타구에 보면 체납징수기동반 해가지고 가택수색도 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38기동대 그거 말고도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하는 구가 있어서, 인접 구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런 노력을 하는지 궁금해서.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38세금 서울시가 대표적인데요. 가택수색을 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택수색을 한다는 것은 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동산이라는 것은 고액현금이라든가 귀금속, 예술품 이런 건데 저희 구에 있는 구민들 중에서 그런 것을 동산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시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고, 저희 구는 소액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38기동팀도 직원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나 금융권 채권 추심하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 구에서는 실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서울에서 보면 가까운 인접 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택수색을 몇 회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대문구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구인데, 아무튼 바로 옆 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기동반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세금이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공공자산으로 납부하는 세금인데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불합리성을 느낄 수도 있고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는, 체납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미수납됐던 부분들을 더 만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2과도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아까 자료요청에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발생사유를 달라고 했어요. 쭉 보니까 2024년에 17억 결정액이 됐고 14억이 수납됐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네, 17억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 편성 시에 추계 대상이 되잖아요? 세입을 잡을 때 추정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누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산현액을 안 잡은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종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왜 추경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기타수입 같은 경우로 원래 예산을 안 잡고, 금액이 큰 경우 왜 안 잡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국장님과 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요. 예산현액에서 빠지면 의회에서 사실 관리 감독, 통제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17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혹시 문제없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수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당연히 100을 못 맞추죠. 그런데 부서별로 쭉 보면 예측 가능하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쭉 보니까 이자나 잔액,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나 매각금액,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매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잡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혁위원 17억 중에서 0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이라는 얘기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좀 세밀하게 전년도 추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정기혁위원 결정액이 되면 추경에서도 중간에 한번,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추경에서도 또 세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 것만 주셨네요? 2024년도는 없고, 25년도도 현재 11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면 부당한 표시방법이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금액도 과태료가 거의 100만 원씩 다 동일하고. 중개 대상을 하면서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여태껏 취소나 더 과한 것은 없었나요? 올해는 그렇고 그전에라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계약 취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육영위원 부동산 자격 취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는 자격을 취소한 건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최근 3년 내에도 없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최근 3년 내에 자격 취소한 건은 없고요. 자격 취소를 하려면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육영위원 부동산 중개로 인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기타 다른 법률로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자격취소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법 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최근 3년간 통보 건이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한 건으로 300만 원이에요, 아니면 합산해서 300만 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한 건당입니다.
○김육영위원 한 건당 30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한 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최고 받으신 분이 120만 원인데,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벌금과 과태료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 것이고.
○김육영위원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약식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벌금 기준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사기를 쳤다든가 공인중개사법으로 의뢰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줬거나 이랬을 때 기소가 돼서 검찰에서 벌금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 벌금 3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사기 치신 분은 없다는 거네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없다는 얘기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다행이기는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 구에 해당 중개사는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목표치가 1,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1억 6,000으로 초과 달성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000 잡았는데 1,500, 비슷하게 하셨는데. 2022년도에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왔다가 다시 줄어들고 작년 24년에는 다시 또 5배로 증가를 했어요. 수요예측 목표를 3년 같이 잡았는데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좋고요.
○정기혁위원 일시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재개발사업을 해서 준공이 났을 경우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시점부터 거래신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반사항도 덤으로 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준공된 부분이 없는 해에는 거래신고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 위반사항도 줄어들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위반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마다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요즘은 실명법 위반은 실적이 거의 없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올해 거의 없습니다. 세무서나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정기혁위원 향후 계획에 2026년 목표치를 상향해서 달성하신다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계속 지적해 주셔서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감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이경호 세무1과장님께서 2025년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꼭 전달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장기성 세무2과장손영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