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5월6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이일준의원 발의)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윤이순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이일준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 입니다.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4월30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앞으로 당겨 정례회를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15일에서 6월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의한 제1차 정례회 집회기간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기한과 겹치게 되어 의회 직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은 연말연시 등 각종 공적행사가 늘어나 정례회 본연의 직무 수행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7분)

○의장 이감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유춘길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사업을 지적 개선하여 구정의 발전을 꾀하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6월19일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부서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길음1동 및 장위2동 주민자치센터이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에서 실시하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 및 월곡2동 주민자치센터이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및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해당 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로는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동선동 및 정릉1동 주민자치센터이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이 2007년11월에 제출되어 2007년12월4일 제163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 결정되어 지난 5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하여 우리 조례안을 총 5장 25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목적과 이념,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이, 제2장에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규정 등이, 제3장에서는 환경영향검토,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이 있으며, 제4장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등의 사항이, 제5장에서는 환경교육, 환경조사, 환경백서 발간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4월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5월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정릉산16-1호 일대의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대학시설 내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 제5캠퍼스 부지로 신설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구역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행정행위로써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에서 부족한 교육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릉동 227-12호 일대 기숙사를 신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으로 정릉동217-184 1호 부지에 연접한 남측도로폭 4미터를 6미터로 확폭하기 위하여 72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는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추후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부족한 교육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성한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