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2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목소영ㆍ정형진의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춘례ㆍ권영애ㆍ윤정자ㆍ소정환ㆍ나영창ㆍ김일영ㆍ김대종ㆍ박계선ㆍ신재균ㆍ목소영ㆍ정형진ㆍ김태수ㆍ민병웅ㆍ김원중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1시17분 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목소영ㆍ정형진의원)
                              (11시18분)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의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릉2, 3, 4동 지역구 의원인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는 원칙적으로 구의 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구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성북구의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성북구는 철한정화, 강남환경, 태환환경 3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25년에서 26년째 독점영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대행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11년11월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제출,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지의 가능 등을 명시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발주기관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민간기업인 청소용역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청소대행업체의 용역계약으로는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어도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태환환경 부당해고자가 성북구청의 청소행정을 규탄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지속했지만 성북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는 것과 예산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대응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당해고를 당한 청소노동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지만 관내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성북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도 잘 알고 있겠지만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월급 차가 100만원 가까이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근속한 직영 미화원의 임금이 월 368만원일 때 강남환경 미화원은 190만원 그래서 직영 미화원 임금의 51%에 불과합니다. 철한정화와 태환환경은 180만원으로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성북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월 32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성북구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원가조사는 왜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적정한 금액을 조사해 산출해 놓고도 지킬 수 없다면 용역비만 낭비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가조사를 했으면 정부지침에 따라 계약서에 원가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130 여 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3월14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월 평균 160여 만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월 평균 2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의 월급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10년 근속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북구는 25개 자치구 중 1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습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서울시 자치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 원가조사 결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2013년1월 기준 시중 노임단가를 260여 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만원의 차이가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계약방식처럼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대행업체의 입맛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재정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3년 4월분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평균 200여 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대표를 비롯한 관리직은 400여 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철한정화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은 206만원이고 대표의 임금은 550만원입니다. 강남환경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196만 7,000원이고 대표의 임금은 430만원입니다. 태환환경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228만원이고 관리직 최모 씨의 임금은 350만원입니다.
  수년 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업체가 결국 자기 몫은 잘 챙겨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는 공공서비스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야간근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월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로 이러한 수당 없이는 안정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척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자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심각한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한 뒤 이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구에서 만드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환경부령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해서 근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이러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서울시의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고 안전행정부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한 수의계약은 서비스 질의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2008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합동감사에 의하면 부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고, 독점운영으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해서 경제력도 저하되고 기관ㆍ업자간의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법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청소대행업체 선정이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였을까요? 왜 2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일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야만 했던 걸까요?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말입니다.
  2010년 성북구는 평가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매년 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역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2012년 12월 평가위원회 결과에 의해 두 청소대행업체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2013년 대행계약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대행업체 선정에 동의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연장재계약한 3곳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2010년부터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면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대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진행한 평가위원회가 2012년12월18일에 개최되었음에도 이전 것은 물론 2012년 하반기 평가위원회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서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것과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것, 계약내용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시 법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계약 체결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독립채산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청소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도 척박하기 그지없는데 성북구는 서울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의 선도적인 활동에 견주어 보면 성북구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성북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라 그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권고하고 안전행정부가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서울시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성북구 관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청소대행업체에만 맡겨 두어도 되겠습니까?
  2012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결과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은 월 32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가조사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원가조사는 왜 했습니까? 반영할 의지가 있으셨던 겁니까?
  성북구 관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 그래도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성북구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원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이행계획을 세워 매년 일정 % 이상 인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환경부의 예규에 따라 2013년 계약이 만료되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0년 넘게 장기 독점해 온 청소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외에 회계자료 등 대행업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철저하게 평가되는 방식으로 보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은 목소영의원님의 질문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그러면 구청장님 목소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오늘 구정질문의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신 의견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선5기와 함께 시작한 임기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4년째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나 온 것을 한번 돌아보고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목소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처리를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방식 즉 봉투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장비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봉투값을 정해 주고 그 봉투값에 따라서 주민들은 부담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크게 보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는 대체로 100억이 조금 넘는 10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총계로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절반 정도는 봉투를 팔아서 충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처럼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단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적인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독립채산제를 취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가장 시장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동안 한20여년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직영인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급여가 너무 다르다는 점 이것은 공공기관이 노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매일 매시간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점 그 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의 고민이고 또 더불어서 주민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이 전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여기에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취임해서 이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워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에서 먼저거나 아니면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제가 5,000만원을 확보해 뒀는데 서울시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시장이 책임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첫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서울원에서, 지금은 서울원이고 그 당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불러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이것을 성북구에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조금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하고 나서 이것을 내가 서울시장과 별도 얘기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용역을 별도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서울시장께 보고는 됐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의 논의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시장과 그러면 이것을 TF라도 구성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방식을 찾자, 이렇게 대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도 발주를 했고 지금 TF도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태환환경의 사례를 볼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우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인시위하는 분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 가격이 논란이 될 당시에 성북구가 타깃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절대로 5만원 올려줄 수 없다, 업체요구대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가격을 덜 주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이익을 지켜내고 또 동시에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책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점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본 방식이 사실 협동조합방식도 생각해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법이 금융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현재 법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 업체 영세성 때문에 협동조합이 그것을 제대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사실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그것도 결국은, 제가 먼저 협동조합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더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를 팔아서 조달하고 있는 50억 중에 인건비 포션과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돈 50억 중에도 또 인건비 포션이 있을 것인데 이 인건비를 그러면 더 올려줄 경우에 예를 들면 100억중에 10% 인상한다고 하면 10억입니다. 이 10억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적 방식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을 더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즉 봉투값을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은 바로 결단을 못 내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의회 때까지는 제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정 안 되면 우리 구부터라도 올 연말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서울시부터, 서울시부터가 아니죠, 서울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회 때까지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라도 노동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동이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노동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업체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시감독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로자들하고도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그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혹시 미진한 답변이 있는 경우는 보충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첫 번째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 한 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세요
목소영의원   네, 목소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답변을 통해서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용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올해 정기회 전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나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 외에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 정부 부처에서 방식에 대한 서울시,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권고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결국 구청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냐는 부분이고 그것을 정말 실행할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저는 명확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원가계산방식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계산이 제대로 임금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향후 장기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매년 일정 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을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지금 구청장으로서 답변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질문지를 여기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네,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님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아까 인건비가 100억 넘는 돈 중에 25억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100명 정도 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연간 24, 25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현재 210만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단위로 250만원, 서울시 권장기준이 지난 용역결과 25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70만원으로 올리고, 300만원으로 올리고 만약에 이런 로드맵을 짠다면 300만원까지 가려면 평균 지금 210만원인데 2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100만원이 올라가야 되니까 50%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면 연간12, 13억 정도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 때까지는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생활임금제 용역을 사실은 노원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생활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노원구에서 발주부서가 되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전체로 생활임금제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속도로 확산 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용역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도 가능하다면 정기회 때 다룰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3월에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으로 관련된 내용이 권고가 된 상황이어 서 거기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변화와 예산상의 그런 계획뿐만 아니고 당장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봉투제작비를 3억 7,000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구청에서 충당해 줄 경우에 1인당 월 30만원 정도는 임금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협약서에 이렇게 지원되는 돈은 전적으로 인건비를 하는데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의 권고사항하고 서울시에서의 현재 그 권고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장으로 약속,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TF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기발한 모임이라고 해서 의원님도 몇 분 참여하셔서 독립채산제 등 청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하는 기초의원님들께서 모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중에 제출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 우리 용역을 최종 보고하기 전에 함께 공동으로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역사도 있고 사실 우리 행정의 현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함께 해 나가야 될 여건들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속도가 늦었다는 점에서 보면 아까 질타를 주신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임기 내에 가능하다면 해결책의 대강을 만들어서 시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선거구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함성을 전달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암동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종암동사거리 일대 교통섬 및 녹지공간 디자인개선, 도로선형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기본실시설계용역에 4,900만원, 토목공사비에 8억 4,100만원, 공정별 사업비를 보면 분수대외관디자인에 1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 장애인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계해서 정릉천 하류 산책로연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하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종암동 좌안쪽 인도가 좁아 교행에 지장이 있으며 산책로가 청계천 합류부에서 월곡동 KT월곡지사까지 조성되어 있으나 종암동사거리 내부순환도로 및 분수대까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종암동 3-691에서 월곡동 KT월곡지사 좌안까지이며 정릉천 복개박스는  종암사거리 월암교에서 정릉3동 427-22번지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구간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복개박스 안에는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류구조물은 폭 4m, 높이 3m 박스 8개로써 총길이가 2,430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류하수관은 우기시 하천으로 범람하는 우수와 함께 흐르도록 뚜껑이 없는 구조인 U자형 수로로 되어 있고 규모는 폭2m에서 길이는 2,43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m에서 3m이고 여기서 정릉천까지가 2,430m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위를 자전거도로와 함께 환경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돌곶이22길 석관초등학교에서 S-oil 주유소 폭 1m 50에서 길이 393m, 한천로76길 석관지구대에서 석관고 후문 폭 1.5m 길이 440m이며 자전거도로 2개가 833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3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책로 연장은 KT월곡지사에서 상류로  즉, 종암사거리 내부순환도로 및 분수대까지 연계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로 주위 환경개선사업비가 자전거도로 에서 약 4억 8,000만원, 종암동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중 토목공사비가 8억 4,100만원, 기본설계비가 4,900만원, 2개를 합치면 13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에 환경정비하는 사업 속에서 이게 분수대입니다. 분수대 주위에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 분수대 자체가 설치되면 청장님, 이게 공공시설물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조감도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교각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의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가요, 아닌가요?
○구청장 김영배   공공시설물이겠죠.
정형진의원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1m 30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약 9억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편의시설증진법을 보면 장애인도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높이가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m 30이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내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김영배   지난번에 설치되어 있던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종암로 주변을 개선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가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있던 것을 다시 크게 손보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해서 그것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주변 주민들께서 접근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 문제는 사실 분수대가 제가 보기에도 미관만 좋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전체를 좀 걷어낼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드는데 들어갔던 돈만큼이나 치울 때 들어가는 돈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주변을 접근하기 좋게 전체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용역설계비가 4,900만원 동시에 기본틀을 놔두고 리모델링을 한다, 디자인만 하고 환경정비하는데 1억 7,100만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시에 월곡동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건너서 가야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종암사거리입니다. 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횡단보도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일자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아침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님 말씀이 “횡단보도가 구부러진 것은 펴야 합니다, 앞으로 펴겠습니다.” 하고 방송에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 자체를 과연 주위환경을 9억 정도 들여서 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1m 30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없는 내용, 그리고 조형물을 800만원 들여서 또 하나를 만들겠다는 내용, 이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또한 월곡동 의원들한테, 의원님 누가 이 내용을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들어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일까지 완공해야 됩니다. 완공계약서에 내일까지 해야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김영배   기한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길어서 저도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내부순환로에 양쪽 진출입과 다 관련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해서 경찰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었던 분수대라는 구조물을 뜯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종암로 주변 전체에 안전과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돈을 쓰는 게 훨씬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번 주민들 설명회나 참여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안됐다면 그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 예산은 국비로 확보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국비를 줄 때 애초의 취지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종암동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좀더 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여러 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불편이 불가피하다 라는 점으로  결론이 났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점검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내일까지 여기 공사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분수대 하나 완공도 안 해 놨습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점자블록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 8월30일까지 연기를 한 모양이네요.
정형진의원   8월30일까지라면 공사안내판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8월30일까지 연장을 해줬다면 그 안내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용이 홍보게시도 안 돼있고 주민한테 안내도 해야 함에도 안하고 있고, 또한 본의원이 월곡동 출신입니다. 길음2동, 월곡1⋅2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나 여기 가서 설명을 들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주민설명회를 10회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형진의원   10회 했는데 월곡동에서 한번이라도 했다면 월곡동에 들은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고, 접근성이 있는 민원인들조차도 모르고 있고 본의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연장으로 간다 해도 직선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유도블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 속에서 이 도로가 폭을 넓히면서 종암사거리의 끝지점에 가서 가각정리를 했는데 가각정리 회전반경이 맞지 않습니다. 가각정리를 3m 정도 안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를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돌면 이만큼 나와있어도 돌기가 어렵습니다. 3m 정도 뒤로 셋백을 해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가각하면서 교통체증과 교통흐름과 가각정리를 하는데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잦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외관적인 조형물과 외관적인 내용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8월30일까지니까 여기에 모든 교통체증 흐름과 블록과 이 가운데 있는 디자인내용과 함께 재검토해서 이 부분이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가각부분이월곡동에서 와서 다시 월곡동으로 돌아가는 유턴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의원   그렇죠. 여기가 종암사거리.
○구청장 김영배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저는 불편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매일 그쪽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요.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여기가 삼각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일자로 같이 건널 수 있어야 되고 여기하고 연계성이 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있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면 유도적인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류하수관이 뚜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부를 쭉 가게 되면 2,430m가 뚜껑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거기가 분류하수관이 오수, 우수가 합쳐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게 되거나 물이 양이 많아지면 물이 빠져야 되는 곳이라서 불가피하게 다 뚜껑을 설치해놓고 있기가 여러가지 기술검토상 어렵다고 결론이 나서 그동안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악취방지를 위한, 예를 들면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위에가 약9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종암사거리입니다. 이 박스가 악취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야 된다는 내용이 살살 나오고 있고 성큼성큼 다가와서 주민들이 큰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430m와 함께 이런 내용의 박스가 8개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를 방치하면서 4년 전부터 대책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정질의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취로 인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연계할 수 없다, 청계천에서 월곡KT까지입니다. 그래서 KT에서  종암사거리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면서 또 떨어졌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 악취 때문에 참여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종암동과 월곡동 사람들이나 거기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악취를 평생 맡아야 되고 또 앞으로 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책을 깊이 있게 해결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산책로 자체가 얼마나 들여서 KT 앞까지 연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김영배   전체 액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몇 백억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이 연결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와 함께 이 악취와 시설을 요청하면서 정릉천에서 청계천까지 연결 중에 폭 2미터에서 3미터까지 길이 250미터 연속 설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민원의 해결차원과 함께 산책로를 연결하여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저것이 25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종암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어요. 왜 연결이 안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악취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저 기둥과 담 사이가 너무 좁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때 할 때는 저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기에는 장애인 접근권이 떨어지고 그래서 애초에 제가 할 때는 아까 악취난다는 박스가 있는 위쪽, 그러니까 아까 교통섬이 있는 그 쪽에서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고라도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라도 정릉천 전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했었고 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사실 그때 못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천이 장애인들을 비롯한 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단으로만 걸어가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로 제가 내려가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못했기 때문에 저것 할 때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저것이 폭 2미터라고 했습니다. 도로상 보도와 보도경계선 사이가 우리 구는 1.2미터짜리도 있습니다. 길게는 4미터까지라도 해야죠. 그리고 2미터에서 3미터 정도의 폭이 나오는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저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입구를 이 폭도 2미터 안 넘습니다. 이 녹지대와 여기 경계석, 핸드링 설치한 내용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KT까지 연장길이 250미터, 폭은 2미터에서 3미터 예산은 약 5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저도 한 5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구에다도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고 서울시 참여예산제에도 부탁을 했으나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취 때문에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이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2미터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들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연속된 청계천과 정릉천까지 연결되어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교통표지판입니다. 밖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표지판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전지작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정형진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춘례ㆍ권영애ㆍ윤정자ㆍ소정환ㆍ나영창ㆍ김일영ㆍ김대종ㆍ박계선ㆍ신재균ㆍ목소영ㆍ정형진ㆍ김태수ㆍ민병웅ㆍ김원중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17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가 지난 6대를 지내오며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의회운영과 제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 성북구민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실행하고자 함에 있으며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의 각오로 실천하는 성북구의회상을 확립하여 성북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의원으로 총 9인 이내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심사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심사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안건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기타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의미를 두기 때문에 기타 부분은 배제하고 나머지 8개 안건에 대해서만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윤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여기서 수정하시는 것으로)
  김태수의원님, 이 건은 내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일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심사안건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을 채택 상정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여기에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의원윤리강령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이미 윤리특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해외연수 규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단은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성립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을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채택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이윤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전체 우리가 서명날인하신 분들한테 안만 드렸지 그 분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안건만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안건을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내일 이 안을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일 안건을 올리면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거든요. 조금 이따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안을 다뤄서 내일 본회의에 올리셔야죠.
   (「그렇게 하시죠.일괄처리하는 것으로」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건은 사실 오늘 논의할 건이 아니거든요. 그 안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내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것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김태수위원 의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윤희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3시52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각 위원회에서는 되도록 소속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의원은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소정환의원님
   (소정환의원 의석에서-각 상임위별로 할 때 보면 의결정족수에서 부족한 상임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회의를 주관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가 부족하다고요? 안 부족한데요.
   (「주관할 사람이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소정환의원님, 지금 인원이 다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5분간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님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나영창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 민병웅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부록]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출석의원 (19인)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