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6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로의원 외 8인 발의)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고윤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로의원 외 8인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승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승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윤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로위원외 8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신 다른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략적인 여론 수렴을 했는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분에게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의원정수가 전국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기초의회에서 서울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숫자로 되어 가지고 아마 그쪽은 의원 전체가 모여서 다 전체 구청업무를 심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초 의회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느긋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위원회가 이렇게 3개로 실질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한 상임위원회에 고정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차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회의규칙 15조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된 의장단의 역할 그런 부분은 회의규칙 같은 경우는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렇죠? 우리 운영위원회 사항은 아니죠? 조례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최석근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죠.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후속작업으로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인데, 지난번에 위원회 명칭보다는 오히려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중하다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한 명칭이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소관업무 부처별로 하면 기획실이 우선인데 그렇게 하면 기획행정위원회로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제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제가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윤근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근 전문위원님이 한말씀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석근   방금 최동환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셨는데, 어제 의장실에서 각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지난번 6월1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분하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회의규칙 15조에 의해서 의사운영 등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15조에 삽입한다는 그 사항은 다시 회의규칙 개정할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거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회의규칙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맥 같은 자구수정이나 이런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윤근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위원회 명칭은 사실 행정하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이라고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기획위원회라고 하면 모르지만 행정기획위원회니까 무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보다는 오히려 행정기획위원회가 더 포괄적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윤근   최동환위원님께서 1안 사항에 대해서 어떤 다른 위원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말이 없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세가지 안을 어제도 상의를 했고, 또 동료의원들 몇 분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모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명실공히 운영위원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복지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넣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건소를 넣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안도 개진해 왔고, 어제 문제는 또 우리 구청의 문제로 인해서 운영복지위원회보다도 운영기획위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로 해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물어보겠다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토론도 해보고 아주 신중을 기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김갑제위원   먼저 운영위원회할 때 충분한 간담회도 했고 토론도 다 거쳐서 했던 사항이니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후반기에 가서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도 그 많은 간담회 거쳐서 다 토론해서 결과적으로 의결해 놓고 다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고, 전반기에 한 번 운영해 보고 전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 다시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문제를 고쳐서 제대로 잡아나가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서 한 번 해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명칭 문제도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명칭은 우리 개정된대로 하면 기획, 총무, 재무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행정위원회해서 대충대충 무난하게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도시건설위원회보다 지역개발위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명칭은 그 소관상임위원회 부처의 명칭을 따라하는 것은 국회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어필이 되는 것이고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아는 것이지, 무난하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포괄적인 명칭을 쓰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면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관부처의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획행정위원회로 하자고 했던 것이지 제가 무난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수렴 여부를 물어본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의 대화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차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지만 그 결과가 다른 위원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유독 우리가 다시한번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는데 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 의결사항을 했고, 자꾸 재론을,
최동환위원   지난 번이 의결이 아니죠. 간담회의 기본 자료를 만든 거예요.
김갑제위원   행정기획위원회나, 지역행정위원회나 큰 기본 차이가 없을뿐더러 사실은 기획보다는 행정이 더 포괄성이 있으니 그대로 큰 차이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고 하니 먼저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를 하고 토론해서 의결한 사항이니 거기에 존속하자는 얘기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고윤근   최동환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이야기인 과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또 토론회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여러번 토의를 하고 서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전반기 동안에 시행 여부를 한 번 진단해 볼 겸 한 번 원안대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제 사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소신껏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전반기는 그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이승로위원   아까 최동환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우리 위원장님 아까 어떤 특정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은 들리던가요?
○위원장 고윤근   전체적인 의견은 안 들었어요. 한 사람 딱 그런 소리를 하고 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의장단 협의에서는 조금 우리가 복지를 이 국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기획위원회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더라구요. 그런데 그 배경 설명을 하니까 다 납득을 하시더라구요.
이승로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그런 것이,
○위원장 고윤근   한 분만 분산을 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하고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복지를 행정으로 하고 보건소를 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한 분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경석위원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예시를 두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고윤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경석    김영식    김남효    김갑제
  이승로    최동환    서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