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7월 5일에는 제4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폭우와 태풍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점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새로 이동하신 분도 계시니까 인사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 1일자로 보직이 바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최갑석 과장입니다. 신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단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돼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영전됐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을 통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2000년 11월 17일 조례 제487호 의회의 승인으로 한시기구로 신설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또 2004년 6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의 승인으로 연장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동기능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자치행정과를 지역특성에 맞는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유기구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자치행정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 말고 구청에 여유기구나 한시기구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균형발전추진단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신청사기획단 같은 것은 저희가 특수한 수요에 의해서 임시기구로 법외의 기구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한시기구나 여유기구하고는 다른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성격이 꼭 틀리다고 볼 수도 없고요.
○송대식위원 법을 피해서 어떤 인력 창출이나 아니면 직원의 이동쪽으로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제도인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가 있을 때 그것을 여유기구제를 두어서 수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청사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그때 여유기구로 못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얘기하는 여유기구는 어차피 50만 이하면 여유기구를 하나 두고 50만 이상이면 하나의 과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청사추진반, 이런 형식으로 여유기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별한 사항이기는 해도 계속 기구가 설치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제를 두는 거니까 이것도 수용은 가능한데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여유기구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동기능 전환업무하고 자치센터 운영의 기능이 그 동안 많이 진척이 됐고 아직 미진한 부분은 내년 6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해서 임무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연장을 해 줘야 될 상황이고 자치행정과는 지금같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 말씀은 그 전에 있는 균형발전이나 지금 청사 특별팀이나 이런 것들도 여유기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업무 성격상 여유기구로 볼 수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아직 법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유기구를 하나 정도 더 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죠.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자치행정과가 그 업무를 주민자치담당이라는 명칭으로 팀제로 바뀌어서 기능이 축소돼서 옛날 동정계라는 명칭을 주민자치담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신 업무는 자치센터라든가 동기능 전환업무를 했지만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사무관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이지 않고 여유기구로 주민자치담당 팀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여유기구로 하나의 T/O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한시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송대식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북균형발전방안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방안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은 계속 승진한 사람이 들렀다 가는 곳으로 전락돼 있단 말이에요. 외부인이 봐서 균형발전하려고 관을 만든 것이냐 아니면 승진할 때 그 자리를 하나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요. 제가 매번 인사할 때 보면 균형발전반 반장은 어쨌든 직급은 과장직급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계속 인사할 때마다 그분들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마인드가 없이 위에서 하는 대로 그 사람은 쫓아만 가다 인사케이스가 되면 그 쪽으로 가고 말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이번 인사 때 정택동 반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는데요, 이게 뉴타운 추진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그 업무에 전념할 거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게 1년간 또 연장하는 거죠? 시한연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형식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거죠.
○이태호위원 앞으로 이걸 계속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연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 6월 말로 끝난 건데 내년부터 여유기구로 전환하는데, 그 이후에는 팀제로 해서 기능을 축소해서 유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과로 그 업무가 흡수되면 연장이 안 되고 끝나는 거죠.
○이태호위원 한시기구하고 여유기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한시기구는 지금 2001년도부터 동기능 전환업무하고 자치센터운영 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T/O에 없는 과를 설치한 것,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하였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 T/O로 별도의 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보면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앞으로 여유기구를 둘 때 3년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T/O는 행정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를 주고요.
○이태호위원 여기 보면 미설치가 돼 있는 지방도 있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미설치 돼 있는 지방은 그 지방에 맞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설치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이 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이건 그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미설치가 된 구는 위법인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위법이 아니고 그 지역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업무가 없거나 우리는 여유기구가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반하고 청사기획단은 여유기구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한시기구, 여유기구에도 속하지 않죠.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임시기구라고 봐야죠.
○윤만환위원 급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급하다는 걸 시간개념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든가, 시급을 요한다든가, 상급부서하고 업무 연계가 특별히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시급하고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고 봤을 때 시한이 최소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성격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촉진반은 장기간 소요되고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기능이 끝날 때까지는 필요하겠죠.
○윤만환위원 그건 구청장 개인업무에 의해서 편성된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업무에 구청장 개인업무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장이라고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구청의 업무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여유기구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여유기구라는 게 말만 띄워놓은 거지 법제화된 게 아닙니다. 7월중으로 법제화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촉진반하고 청사기획단도 최소한 3, 4년 흘러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7월에 여유기구로 확정이 되면 여유기구로서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때 필요하다면 정해야겠죠.
○윤만환위원 지금은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생각하면 복잡한 거고요. 지금 행정이 전과 틀려서 계제가 없어진 이후에 전부 팀제로 됐기 때문에 과 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큰 팀이다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엇갈리는데요. 여유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균형발전촉진반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 둬서 팀을 구성해서 6급이나 5급의 형태를 하나 더 늘린 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기획단도 경영기획과에 넣어서 계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편의에 의해서 사무직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자꾸 여유기구하고 연관시키는데 여유기구로 하면 자치행정과가 타과에 포함된 이후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유기구로 해서 존치할 것인가는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는 그때 하더라도 총무과가 동정계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죠? 동정계에서 얼마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시기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청사기획단도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경영기획과나 총무과에 포함돼서 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사기획단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왜 그렇게 했느냐를 답변하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꼭 5급이 아니라도 됩니다. 6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도봉이라든가 성동은 다 4급 T/O로 했어요. 거기도 청사를 다 지었는데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단위 업무가 확대가 돼서 단시간에 일을 처리하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일을 과 단위로도 순식간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서기관을 단장으로 국을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집행부의 편의라기보다도 주민 편의도 되죠, 빨리 짓는 게.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청사기획단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나 경영기획과에 포함을 시켜서 1개의 계로 해서 구성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5급을 지정했을 때는 효율성을 기하고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유기한에 포함시켜서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한시기구의 업무는 다른 데로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T/O가 하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 T/O를 여유기구로 하나 살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한 분이라도 더 사무관급을 배정하고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시행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에서 얼마든지 6급이 할 수 있는 일을 5급을 T/O로 정해서 한다는 건 그만큼 인사의 숨통을 트는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편하게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업무라는 건 업무가 늘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할게요. 13, 14년 전에는 여기 업무가 전부 총무국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였습니다. 민원감사담당, 자치행정, 경영기획, 문화체육홍보, 이게 다 총무과 업무였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홍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총무계의 한 담당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확대가 되는 거고 필요할 때는 임시기구, 한시기구를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고 또 존치할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윤만환위원 현재 1국, 1담당관, 4과죠, 행정관리국이?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관리국은 1담당관은 아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기구까지 해서 실질적인 과는 4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건 행정수요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죠? 말씀대로 그 외에 균형발전 같은 것은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5급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인사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틀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인사적체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번에 청사기획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발시점이니까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공식적으로 531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최소한 6, 700억까지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관련된 업무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사 감독 체계상 최소한 3개 계가 있어야 됩니다. 계라면 팀으로 말하면 6급 조사관 3, 4명 정도가 팀장으로 활동을 해야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의 설명대로 거의 4급으로 운영하는 구청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장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도 일이지만 대외적으로 업무 협의라고 하는 건 레벨이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행정수요를 감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인사문제 해소를 위해서 두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맞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촉진반하고 청사기획단만 한시적으로 운영했을 때 청사기획단장이 청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획단장을 맡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이죠.
○윤만환위원 또 균형발전촉진반 반장이 뭔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사의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해서 잠시 들르는 그런 직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북이 2010비전까지 내놓은 이 마당에 제대로 움직이려면 균형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분이 책임을 지고 균형발전촉진반이 해체될 때까지, 성북이 발전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래서 이번에 승진 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잔류시켜서 그 업무를 계속 맡도록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택동 씨가 균형발전촉진반에 있는 겁니까? 그분이 진급한 지 얼마나 됐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진급은 이번에 있는데 그 일은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5급을 맡아서 자신이 소신 있게 하는데 이전에는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테고, 맡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발전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존속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의 수요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청사기획단이나 균형발전촉진반 등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 구민이 원하거나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경우에는 또다시 만들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동료위원들한테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려면 질문을 되도록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김민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설치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당초에 자치행정과가 설치된 배경이 동기능 전환업무라고 해서 각 동의 업무를 대부분 구로 환수했습니다. 거기에 자치센터라고 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조례입니다. 그걸 한 번 개정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로 끝난 것을 여유기구제로 전환하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제 고유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 미흡합니다. 자치센터의 기본조례 제정 목적은 그러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차 자치행정과를 설치한 목적과 같이 일선 행정 동업무를 축소시키고 본청에 이관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지역의 행정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마련하는 근본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정된 것이 자치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가 현재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구의 축소 내지는 동사무실의 기구를 없애고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였다고 본다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지원업무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동기능 전환업무나 자치센터 운영에 어시스트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과 단위가 아니라 4, 5명 수준으로 되는 팀제로 운영을 해서 그 업무를 다른 유사과에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취지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행정을 축소한 사항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나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할 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 업무에 대한 협조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사실 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이라든가 동사무실을 축소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그러한 지방자치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행정기구를 완전히 축소 폐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센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뒤떨어지는 일이 뭐냐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프로그램을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한 행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니까 동장들은 할 수 없이 이것저것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보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것 같으면 포상 주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우리 성북구에서 자치위원회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인데요. 저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련서류를 검토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항목별로 총괄적인 금액은 더해 봐야 되겠는데요.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시간당 2만 5,000원씩 나가고요.
○복정안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 말고 우리 구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 보상금조로 나가는 게 1억 정도고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위한 게 약 6,000만원 해서 전체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도 일선 동장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모든 지역의 대소 문제는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해서 스스로 운영하고 현안문제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견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모든 현안문제를 구에서 해결해 달라고 미루지 말고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권 역량을 제고하자, 이런 뜻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지만 몇 년 후에는 정착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만 토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몇 년 후에 주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자치역량이 강화되면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자치권 역량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일선에서 동장을 하고 과장님으로 오시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모처럼 만에 만족스럽습니다. 사실상 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봤고 이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돼서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했으면 지금까지는 시효공백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의결이 되려면 우리가 7월 16일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게 돼 있고 부칙에 보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며칠이냐 하면 7월하고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시효공백기로 남겨둬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 시기는 6월 정례회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과의 기능을 없앤다든가, 다른 과에 합친다든가, 그런 판단은 못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시에서 6월 29일자로 과장 전결로 발송해서 7월 초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이첩시달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찌됐든 상급에 대한 법개정 때문에 우리 구 전체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긴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실무직원이 6월 중순경에 자치행정과가 이달 말로 끝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답변이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기다리면 무슨 지시가 올 거다, 그걸 따라 해야지 우리 독단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 그렇게 해서 딜레이 시켜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따르다 우리 구 자체 내의 조례에 안 맞아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전국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공백시효가 생기니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했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함에 있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쪽별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33쪽 상단 정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부터 같은 쪽 중단 기타 사항들 중 아리랑시네센터 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쪽별심사보다도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쪽별보다는 세입, 세출로 나눠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경륜장 수익배분금이 1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륜 수익금은 길음동에 있는 경륜장의 수익금 배분 총 이익금의 10%를 지방차치단체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수익금 예산액으로 하고 그 수익금을 50%는 체육기금으로 조성하고 50%는 세입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중의 절반인 5억을 당초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에 길음경륜사업소의 수익금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금액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수익금이 7억 2,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중 50%인 3억 6,200만원을 수익금으로 잡다 보니까 나머지 차익인 1억 3,700만원을 감소된 세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경륜장 수익금으로 5억원이 편성돼서 각각 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기금 적립금이 별도로 있어서 그 적립금에서 지출이 된 거고, 이건 기금 적립금이 아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조치할 예산을 5억으로 잡았는데 감소됐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3억 6,200만원만 세입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학교발전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기금 적립금에서 주는 거고 이건 세입조치하는 데 감액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0%는 기금으로, 50%는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시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리랑시네센터가 지난 5월에 개관됐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 매점하고 식당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는 저희 직원을 투입하지 않고 인건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려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식당은 1억 1,76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고 매점은 6,34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총액 1억 6,500만원에 민간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면 그만한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추정 임대수익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몇 평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식당이 62.5평입니다.
○윤만환위원 식당이 1억 1,760만원 그리고 매점이 6,340만원, 그러면 식당은 나갔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정평가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감정평가해서 임대를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5차까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유찰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5차까지 입찰을 했으면 1억 1,700만원에서 다운이 됐을 텐데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7,100만원까지 다운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임대료 자체를 7,100만원으로 잡아야지 왜 1억 1,700만원으로 잡았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고 이것은 5차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민간위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차까지 했을 때 7,100만원이었다면 그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1억 1,700만원을 잡았냐는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정평가는 애초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추경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 잡아야 되죠. 1억 1,700만원이 5차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운된 금액이 7,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잡아야지 왜 1억 1,700만원을 잡았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경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찰되기 전에 미리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할 수 있잖아요. 괄호로 해 놓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구해야지 1억 1,700만원으로 잡으면 안 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산안이 오래 전에 구에 상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오늘 예산안이 상정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상정이 됐고 다음 예산안 때 정확한 액수는 경정해서 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정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가능한 것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1,700만원이 5차례 유찰이 돼서 7,100만원이 됐으면 가능한 금액으로 잡았어야죠. 이걸 냈을 때 몇 차례는 유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유찰되기 전에 예산안이 상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번도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최초 입찰날짜와 최종 입찰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6월 2일이 최종 5차입니다.
○윤만환위원 최초는 언제였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채갑석 4월 말입니다.
○윤만환위원 며칠마다 한 번씩 유찰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열흘마다 한 번씩 유찰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 그러면 이 추경은 언제 편성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난 6월달에 작업을 해서...
○윤만환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4월달에 해서 6월 2일날 최종적으로 했다는데 6월달에 작업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건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얘기는 현실 가능하고 제대로 된 걸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점이 처음에 입찰해서 나온 낙찰가가 8,800만원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가고 나서 다시 입찰한 게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감금액이 있죠? 전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로 나가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200만원이 나가야 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건 왜 세출로 안 잡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시스템이 영 엉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입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세출부분은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추경을 짜는 건데, 추경을 짜는 데서부터 거짓말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경정을 올리신다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구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그걸 안 해 준다고 했거든요. 못 한다, 그렇게 하는 계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 사람을 내보내고 6,600만원을 하신 분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나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1억 8,800만원에 유찰이 됐지만 1억 200만원이 감정가였죠? 모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감정가액이요? 감정가액은 말씀드렸는데요. 매점은 6,344만원이고 식당은 1억 1,000만원에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맨 처음 감정가가 1억 200이었어요. 그래서 낙찰된 것은 8,800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8,8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억 200만원짜리가 8,800만원에 낙찰된 것이 아니고 감정가 6,300만원짜리가 8,800만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6,300만원이었는데 8,800만원에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8,800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8,500을 쓴 사람도 있고 7,500을 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개월도 안 돼서 다시 해약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6,600에 입찰을 했죠? 그런데 6,600인데 현재 6,344만원의 수익금을 봤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도 다시 경정절차를 밟기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정 밟는다니까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8,800에서 6,600인데, 2,200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도시관리공단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세입을 불려서 우리 구가 재정이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의 93%가 조정교부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 마당에 수익을 더 잡는 건 좋겠죠. 그러나 현실 가능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열흘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최소한도 추경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의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저희 전화도우미 말입니다.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도우미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9, 10, 11, 12월 4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도우미방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 자리 반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반 도우미들, 그분들 도우미방도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분들은 계속 서서 근무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올라와서 쉬고 가고 합니다. 방이라기보다 칸막이로 해 놨는데 거기 앉아있다 갑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그분들 하루종일 서서 고생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을 시킬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게 논리에 맞거든요. 일반 전화도우미방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는 각 회사마다 전화가 자동으로 안 돌아가니까 잭을 꽂아서 밀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전화도우미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같이 잭도 꽂고 그런 방이었거든요. 지금은 전화 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행정도우미가 쉴 수 있는 방을 그 안에 같이 만들어서, 어차피 여자분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돈을 8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취지로 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전화안내도우미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친절봉사, 전화체크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 방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약간의 구획선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탈의실도 한쪽에 조그맣게 겸하게 하고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을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과되면 4개월 동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전화도우미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팀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친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화안내나 민원안내를 하려면 업무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것인데, 인터넷방송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4시간 합니까? 같은 방송이 얼마 주기로 돌아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행사가 발생할 때다 그것을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 있고 녹화했다가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위탁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연간 4,800만원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억 1,000만원만 인터넷장비를 구입하면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죠. 이 예산에 계약직 인원 한 사람 추가하고 장비 1억 1,000만원을 추가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원 한 사람이면 그게 그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양질의 서비스는 위탁이 훨씬 좋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런데 위탁용역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 실시하니까 4,800만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인터넷방송하는 데가 몇 개 구나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6개 구청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구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색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수시로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못 봤다는 것 자체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사실 인터넷방송 접속률을 보면 월1,200, 1,300건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월 1,200건이면 많은 건수가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1,200건이 들어와도 안 될 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성북구가 이런 부분에 앞서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중간 정도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하시다가 직원 한 사람을 늘리고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 돈은 거의 같거나 한 3, 4년은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장비도 갈수록 더 싸지고요. 갈수록 위탁비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위탁비도 더 싸져요. 왜 더 싸지냐 하면 인터넷은 날로 발전하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장비가 싸지고 그런 것을 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싸진다고요. 저희가 너무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앞서나가는 행정 자체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동네주민들에게 마을버스도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청이 허구한 날 이런 것만 밀어붙이냐고 하면서 구의원 그만 하라는 소리 들으면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산 들여다보고 결산하려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6개의 타구와 비교 검토해 보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꼭 비용측면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민첩성 있는 대응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 요구를 제때제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그때그때 민첩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고 1억 1,000만원이라면 1, 2년 내에 위탁비용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결코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 문제는 그만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뉴스 YTN을 보면 그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하루종일 아침에 뉴스를 켜서 저녁 때까지 보면 어제 뉴스가 오늘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 세계 돌아가는 일, 문화계, 연예계 전부 다 해도 똑같은 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얼마나 큰 일이 많으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을 계속 해야 할 일이 생기냐고요. 민원 하나 생기면 그것 가지고 쩔쩔매는 부서들이 간혹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무엇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해 줘야 될 일이 있냐는 거죠.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 넘치다 보면 모자란 만도 못 하다고 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직원능력개발위탁교육비가 2,400만원인데요. 본 예산에서 능력개발교육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김민구 6,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6,000만원이요? 더 될걸요?
○총무과장 김민구 6,000만원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2,400만원은 그때 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관리자과정 및 여성지도자리더십과정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들은 위탁교육을 못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여성지도자리더십과정은 성신여대에서 총10회 실시를 했고 관리자과정은 여직원도 포함돼서 총10회 국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지금 전반기 교육은 끝났고 하반기 교육이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80명에 대해서 따로 여성지도자를 위탁교육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따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윤만환위원 이미 본 예산에 돼서 위탁교육을 시켰었는데 2,4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면 따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추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위탁교육은 프로공무원을 지향한다고 해서 강화하고 있고 관리자교육과 여성지도자리더십과정 교육이 끝나고 보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고 교육 효과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직협 임원들을 위탁교육 시켜보시죠.
○총무과장 김민구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좋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 위탁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직협 임원들이 너무 대처하는 방법이 보기 안 좋았는데 그분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직협이라는 것이 뭔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지도자리더십 관리과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직협도 우리 직원이니까 여기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관리자교육 과정도 받을 수 있고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 과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협이라는 게 뭔가, 직협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직협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직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겠죠.
○윤만환위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돌려서, 직원능력개발 옆에 괄호 열고 직협이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6억 8,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리랑학술대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리랑학술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지요?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아리랑축제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들 주관으로 축제가 치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개최 후에 보다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팔도민요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보다 정립되고 체계적인 이론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리랑을 주제로 한 민요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좀더 아리랑을 홍보하고 아리랑 시너지효과를...
○윤만환위원 학술대회 개최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그때 자연스러운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위원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시네센터 개관했을 때 영화인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신규발굴조사 위탁금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공사 같은 걸 하다 보면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화재를 파악을 하고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어디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도시계획이라든가 대형공사할 때도 그것의 보존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사하는 것조차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전부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윤만환위원 발굴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급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각 30개 동에 각 행정동장이 있고 그 동에 구의원들이 계시고 그 동에 오래 사신 산증인들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행정적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조사 위탁까지 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하에 있는 것은 어떤 공사가 실시됐을 때 파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를 텐데요. 육안에 들어오고 동네마다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현재 각 동의 행정수요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문화재로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건 이미 발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한 번만 말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사실 문화재라는 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문화유산을 신규 발굴하도록 합니다.
○윤만환위원 신규 발굴이라고 하지 말고 현재 문화유산을 채취를 하고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지방문화재로서 가능한가, 이것을 심의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굴위탁금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낙원 보수정비 사용잔액이 9,200만원인데, 성낙원 보수도 다 끝났죠?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진행중인데 어떻게 9,2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전년도에 시비, 국비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입찰하고 공사입찰 잔액을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차액이 9,200만원이라는 거예요, 시비보조금만?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국비, 시비보조금입니다.
○윤만환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신규문화유산 발굴은 발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동네마다 채취해서 시 문화면 시 문화, 구 문화면 구 문화로 지정될 수 있게끔 단계를 밟는 것은 좋은데 이미 각 행정자치에서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파악 안 된 것도 많고요. 문화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화재 위원급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식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2,000만원 들여서 위탁을 줘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행정 자체에서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재조사해 보세요, 더 잘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문화유산 발굴조사에 2,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윤만환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선1동에 속해 있는 낙산, 종로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구청장님이 삼선1동에 방문하시면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삼선1동 꼭대기 낙산부터 혜화동 경계선까지 성곽이 한 700여 미터 될 겁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약속한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신규발굴 조사하면 뭐할 겁니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발굴 조사한 것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구청장이 십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한 것도 이행을 못 하면서 이게 또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아직 구청장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정된 예산은 신규발굴하는 데 드는 전문가들에 대한 위탁용역비로써 나중에 발굴돼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삼선1동 낙산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 700여 미터 되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종로쪽은 다 공원이 돼서 그쪽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성북구 삼선1동쪽은 700미터 정도 산책로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로공원쪽에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안 되고 있지만요.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일정이 여러 개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런 건 소관부서로 얘기해서 처리하시도록 하고요.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할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재개발이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가 삼선1동 재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는 삼선3구역하고 4구역에 들어갑니다. 재개발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답변도 계속해서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책로라도 만들어줘서 문화적인 귀중한 유산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호적재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이게 지금 5억 9,700만원 가운데 금년에 추경으로 1억 5,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2년씩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양이 많고 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구축망을 해서 2006년까지 완료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적분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재적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5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진행하다 보니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경영기획과장에게 묻겠는데요. 개운산스포츠센터와 북악골프연습장 6억 8,5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대행사업비 6억 8,5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리즘빌딩의 지하 1층 자주식 주차장 실내벽하고 보호등에 균열이 발생해서 건축구조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하고요. 개운산스포츠센터는 헬스장 확장공사에 약 1억 900만원, 수영장 펌프교체 및 시설보강에 3,700만원 그리고 러닝이라든가 자전거 등 장비구입이 약 4,800만원 해서 1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합레포츠타운은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약 1억 300만원 구민체육관은 주경기장 램프 등 교체공사, 또 월곡근린공원 화장실 건립에 따른 관리비 해서 약 5,000만원, 북악골프연습장은 도시가스 설치공사라든가 우수관거 설치공사, 블록설치, 잔디 식재 해서 2억 1,000만원 해서 6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월곡근린공원에 화장실을 건립했는데 그곳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소소한 비용이죠.
○김민석위원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없었던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없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금년도 7월부터 개장했습니다.
○김민석위원 북악골프연습장의 도시가스는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골프장에서 도시가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운영사무실에 난방도 들어가고요.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북악골프연습장이 생긴 지가 7,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관내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현실적으로는 많은데, 여건상 어려워서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여태까지 북악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7, 8년 동안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까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태까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7, 8년을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동안은 LP가스를 썼는데, 성북2동까지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돼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을 직접 연결하려면 소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은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개운산스포츠센터는 헬스장을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약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수영장 펌프 교체 등 시설보수가 3,700만원 정도. 그리고 러닝이라든가 자전거, 헬스기구 장비 구입하는 데 4,800만원 해서 1억 8,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펌프는 망가지면 갈아야 되겠지만 헬스클럽의 자전거 같은 것을 그렇게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그만큼 수요가 되고 설치를 했을 경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권영애 과장님이 예전에 복지회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가정복지와 생활복지가 있을 때 먹고 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떠한 복지를 줘야 되는데, 청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추경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거나 재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추경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면 추경예산이 몇 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정원이 한 600명인데, 현원이 66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도 있고 해서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주민들 이용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건 당장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못 하지만 예산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으로 처음 오다 보니까 의문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도시건설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하면 성북구지역에는 침수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침수지역의 배수로만 조금 넓혀줘도 침수가 되지 않을 곳이 많은데, 본인이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그런 쪽에 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면 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피해가 가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치수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고 물론 해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기가 있을 뿐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꼭 장위2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장위2동에 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파 봤더니 20년 넘은 배수관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수차 구청에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됐거든요. 1년 2개월 만에 처음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 공사를 해서 교체만 했더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느낀 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 피해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답변 필요없습니까?
○김민석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전에 편제가 바뀌고 전환돼서 인사소개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성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 이어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진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세무1과로 부임한 한상진 세무1과장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세무2과장로 부임한 구자길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 직무대리 문제영 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 제안한 윤만환위원님의 심사방법을 그대로 적용할까 하는데 이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방법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눠서 하되 전체적인 측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 재무과 국유재산관리위임 집행잔액 등을 총체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용잔액 반환이 68만 9,000원인데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건 왜 다 안 쓰시고 남기셨는지요?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이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치구의 세수감소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 68만 9,000원이 세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인센티브 사용잔액이라니까요, 세무2과 체납시세 인센티브 잔액 반환.
○세무2과장 구자길 체납민원실에 CCTV를 구입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태호위원 인센티브 하면 일종의 포상금 형태인 금액 아닙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포상금은 사업적인 게 있고 경상적인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업적인 것으로 세무분야 또는 거기에 관련 사업이니까 물품이라든가 그 외의 예산으로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위원님이 정확히 모르시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이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무슨 목적의 인센티브를 받은 건가요?
○세무2과장 구자길 이건 2003년도 기준의 체납시세를 각 구청별로 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이것은 1과하고 2과가 통합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윤만환위원 1과는 얼마 받고 2과는 얼마를 받았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구자길 2억 3,000만원인데 그건 구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세무 1, 2과 합해서 2억 3,000만원을 받은 거죠?
○세무2과장 구자길 네.
○윤만환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1과, 2과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구자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된 것이지 시에서 줄 때는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를 줬으면 충분히 물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어차피 경쟁원리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되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8만 9,000원이 남은 겁니다.
○박래승위원 무엇을 써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을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질문이 안 나올 텐데요.
○세무2과장 구자길 전체적으로 예산액 1,835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1,769만원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1만 7,000원 정도, 체납징수여비에서 40만원 정도, 시설비, 사무실 환경정비에서 29만 6,000원, 물품에 자산 투입해서 남는 게 7만원 정도해서 전부 68만원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김성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청사기획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