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8%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공동체 문화가 약해지고 입주민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는 등 개인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 부담률을 완화하여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의 분담률을 기존 구 분담률 50%, 공동주택 분담률 50%에서 구 분담률 60%, 공동주택 분담률 40%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고 내용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10에서 40% 자부담률 적용”을 추가하고,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의 큰글자서식의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고 민원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최재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별표1을 변경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저희 별표1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있어요.
  최근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의견이 있어서 좀 내용을 전달드리면,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금 경비원 및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보니까 경비원분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3개월 뭐 이렇게 최소단위로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평가나 실태조사를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 혹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개월은 저희 표현으로 하면 수습기간, 이런 기간일까요?
경수현위원   그게 아니라 계약을 이렇게 좀 최소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대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비원들의 그런 계약을 조금 최소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좀 실태조사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 더 계약기간을 보장하거나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조사를 좀 해 보시고 조금 변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바뀐 내용이 지금 뭐예요? 바뀐 내용이 좀, 지금 4번에 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50 대 50에서 60 대 40으로 바뀐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이일준위원   굳이 바뀔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비고란을 보게 되면 비고란에 단서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늘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선정사업은 10~40% 자부담이에요. 10~
4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40%까지 자부담.
이일준위원   또 지원사업별 구 부담률은 그때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굳이 50%를 하더라도 60% 줄 수가 있는 거고 한 건데 굳이 이걸 60 대 40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비고사항으로도 충분한 건데 달랑 이것만 60 대 40으로 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50 대 50이 돼도 공동체 활성화는 10~40 할 수가 있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있죠.
이일준위원   또 다른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와 시급성에 따라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원칙을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가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60% 주고 40% 줄까, 개인적인 의견차나 성향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또 있냐는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이걸 당초에는 처음에 이동하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옥상에 대한 사업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 사업이 그러면 바뀔 때마다 조목조목 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성화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추가지원하기 위함이면 이 부분 자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제 시스템도 바뀌어서 어렵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참여인수와 사업자에 따라서 10~ 40%까지 적용시켜 준댔어요. 그럼 여기 설령 50%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다 굳이 60 대 40을 해 놓는 이유가 뭐야?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세부규칙이 또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니요, 없어요.
이일준위원   없죠? 그러니까 40% 해주는데 30%, 20%는 어떤 때 해주겠다라고 뭐가 규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그 60 대 40 할 필요 없이 50 대 50으로 하되 비고란에 10~40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굳이 60 대 40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10~40%라면 어떨 때 10, 20, 30 갈 거냐 그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 기분 좋을 때 막 해 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앞을 보고 만들어줘야지 당장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두리뭉실하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세부규칙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부규칙이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언제 10%, 20% 해 줄 건데? 또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고사항에 두리뭉실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가 싶어서,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신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지금 아시겠지만 큰 아파트들이 이제 입대의가 형성돼 가지고 장충금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는 아파트에 어떠한 목적을, 진짜 어려운 아파트들이 있어요, 소규모 아파트들.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기존의 7년 이상된 아파트는 해 주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아파트고 활성화사업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내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넣은 거는 소규모 아파트를 조금 영입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잘하시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얘기야. 어디는 20%를 해 줄 건지 모르잖아요. 내 기분 좋으면 “여기 20% 해줘”, 싸움하면 미워서 안 해줘. 이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건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연차별로 기준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연차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연차별로 20% 30% 40%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명확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아니 연차별도 그래. 연차별로 10, 40, 30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그 기준을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니, 이제 기준이라 하면 연차별 기준은 10%, 20%, 30%, 40%까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규칙보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부담을 줄여,
이일준위원   방침이 문제인 거예요. 방침이 개인적인 성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방침이야. 방침이 어떤 방침인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거든,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싫으면 안 해줄 수가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있거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기준이야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사업에 뭐랄까, 활성화가 그러니까 단순히 전에는 이렇게 축제성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몇몇이서 단체로 유지했던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지금 정리해 가면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매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하던 곳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곳도 영입을 하면서 좀 활성화 사업이 단순 몇몇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럽고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방금 이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차등으로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왜 꼭 차등으로 해야 돼요? 연차가 참여 연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단지들은 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아파트를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게 지금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등을 둔 이유는 한 분만 계속 하셔요. 그리고 전혀 못 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으셨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입대의나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못한 분도 계시는데 차등을 준 이유는 그분들이 하시던 분 위주로 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몇몇 분이 신청을 안 하시다가 지금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처음이니까 쉬운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독려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시고.
정윤주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가능한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럴 수도 있죠.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20% 30% 늘어나게 되면 더 하고 싶어도 이젠 부담이 돼서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곳이 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되는 이 방침은 조금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구가 60% 그다음에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는데 자부담 40%도 사실 소규모 단지들은 부담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50% 이상 부담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더 적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지라고 해도 300세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300세대 이하.
정윤주위원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30%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거의 빌라 정도 보여지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라고 했을 때 200가구, 제가 아는 아파트들. 근데 이런 곳들은 거의 저는 참여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되는 곳들도 보면 관심 있어서 참여는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자부담 30%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등으로 이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원래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더 자부담 비율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럼 굳이 10% 하려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방침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조례 개정의 의미를 사실 이렇게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 있게 준 거는 오래 한 단체는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10%밖에 부담이 안 되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능력들이 있으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었고.
  소규모단지 같이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서류 정리 중에 있는데 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던 데가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미지원, 해마다 이 사업을 몰랐던 데도 있고 전혀 해 볼 생각도 아예 안 하셨던 데인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자부담이 이거지만 그거는 이제 별도의 한번 저희가 방침을 준해서 이분들은 자부담 말씀하신 30%가 더 어렵다면 최소 이 정도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다는 단지가 또 있었어요. 이런 사업 자체를 몰랐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 들어왔고, 관지원 같은 경우는
정윤주위원   그거는 홍보를 잘하셨고, 홍보에 관련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하지만 막상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실제로 신규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연차가 늘어났을 때는 자부담 비율이 많아지면서 부담이 되니까 정말 꾸준히 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다음에는 지원을 좀 꺼리게 되거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전년도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이 된 단지는 지원금의 10%를 증액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수공동주택은 몇 개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작년에 5곳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범단지도 작년에 15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15군데 더하기 5군데 해서 20군데는 10%?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자부담이 10% 정도.
  그런데 서울시 것도 이번에 살짝 좀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서울시로 다이렉트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서 공유가 저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시로 올리는데 이제 중복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돈 받고 시도 받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서울시는 4월 4일까지라서 저희가 받고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의 사업은 우리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부터는 같이 되는 거죠. 작년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공유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약간 의아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활성화 사업 보조를 받고, 그러면 우리한테 받은 돈을 자부담을 시에서 받은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건이 발생이 돼서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접수를 받더라고요. 저희가 받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 지금 시는 4월 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의 지원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인센티브도 당연히 시에서 이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구 같은 경우는 5개를 선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백 개가 되는데 그중에 5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시에서는 우수 단지가 선정이 된 거는 아까 위원님이 오래 한 사람인데 왜 부담이 세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으셔요. 그래서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하시고 계속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전혀 몰라서 못 한 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단체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랑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개 아파트만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노하우들도 있고 잘하시기도 하지만 증액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하시고 좀 완화를 해달라, “오히려 오래 하고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막상 개정했는데 미비한 비율로 된 데다가 또 차등으로 되고 또 5개만 선정되는 우수 단지 안에 또 들어가기는 또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 조례 개정이 실효성이 있는가가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관리지원사업 플러스 공동체사업까지 해서 이런 비율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하면 주민들도 체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막상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해 하고 이롭다는 체감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직접 홍보하러 다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할 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된 내용들을 쭉 봐왔을 때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일까? 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리고 그냥 일회성인 정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해마다 그 공동체에 계신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은 한 30군데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잘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뭐냐면 ‘어느 아파트는 이거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게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회성인 그 축제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보다 새로운 것들을 선정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야 부담률이 많든 적든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리고 늘 했던 데만 했어요. 이제 그거는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공동주택을 찾아가면서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시는데 주민들은 했던 것만 하는 게 익숙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좀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서 줘야 되고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스스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년에 할 거는 최소 연말쯤에는 정리가 돼서 그들한테 미리 교육을 한번 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리더 아카데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제 둘러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이 조례의 제목에 맞는 그런 공동주택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검토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우리 오수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답게 한번 깊이 연구, 통찰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분담률을 더 낮출 수 있으면 내년에 한 번 더 해 주시고, 조례를 한 번 더 바꿔서라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지금 현재 많이 낮췄고 특히 저는 작은 단지는 주민들도 모여있지 않은 단지가 대다수가 있어서 통장님을 통해서 한 곳도 있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자부담을 충당하겠다고 직접 해서 이번에 하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사실은 작은 단지가 필요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큰 단지는 충당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논의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장최재준
  주택정책과장오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