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6월19일(금) 오후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13분 개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이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의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70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제2대 성북구의회 의원 임기 중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많고 미숙한 회의진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와 지원, 협조로 별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보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늘 우리 성북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IMF라는 뜻하지 않은 한파에도 구민들의 마음은 다소 위안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2대 임기중 의정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의안 174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청원 및 진정 26건을 처리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주민편에 서서 처리하였음은 우리 성북구민들의 가슴 한구석에 간직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21분)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의 종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둘째 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요액이 조정된 항목을 우리 구도 이와 같게 조정을 해서 균형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한 항목수는 총 102개입니다. 이중에 도소매 진흥법이 폐지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설시장 개설허가 신청과 또 기타 65개 종목이 상위법령 및 시조례에 근거해서 폐지토록 하고 또 지난 해 8월12일 법원에서 업무가 이관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와 같이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 74개를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한 후에는 우리 구에 존치케 되는 수정항목은 총 110개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11개 종목은 시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상임위가 사실상 저희 재무국을 관장하는 행정위원회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즈음해서 소관국장의 한사람으로서 일단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현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서 부합되는 모든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데 대하여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수료 종목 관계도 우리 구 행정의 발전하는 계기로 해서 종목 신설을 하는 등, 또 불합리한 관계는 폐지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잘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 분석, 검토해가면서 자료를 충분히 한 것으로 믿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관계는 102개의 항목을 전제로 해서 이어졌던 부분, 또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런 과정에도 74개 종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계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안걸용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