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4회계연도 성북구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7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교육문화복지국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 브리핑을 하러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시죠,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영옥위원   문화재단 2014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소년과 공연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대실에서 뭐하고 있어 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안학교는 대한교육위원회와 고려대와 작년에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대실 안하고 끝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김춘례위원   교육문화복지국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을 각과별로 전체적으로 다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결손처분당사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요청으로 줄 수가 없으면 원본대조필로 원본을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줄 수 없으면 그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 기금이 제가 알기로 13개로 되어 있거든요. 13개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기금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하나주시고요.
기금현황이 서울시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15개더라고요. 기금현황표가 15개인데 우리 성북구가 13개면 엄청난 기금이 지금 난립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그런 자료 주시고요. 다른 건 제가 미리 자료요청 했으니까 오는 대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자료요청 하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그리고 흥천사 대방해체 보수공사가 지금 흥천사 쪽에서 공사를 지연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여기 사유가 적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천사 대방공사는 지금 흥천사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하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흥천사 쪽에서 사유는 뭐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업체하고 관계가
김춘례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도 늦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업체하고 진행하면서 상세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필요 없고요. 저는 그것만 주세요.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그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하나 더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어르신들한테 총 20만 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이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지금 몇 %가 지급되고 있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56%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56% 그것도 그분들 명단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동별로 해주세요. 그분들 56%를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각 동에 몇 명 정도 되는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급 동별 상황?  
김춘례위원   예. 지급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인원, 금액.
김춘례위원   예. 그거 56%라고 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소득순위 68%까지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만.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누구나 20만 원 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만 우리한테 못살게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수준 몇 % 그리고 각동에 몇 %씩 지급되는 거하고 그렇게  주세요.
김원중위원   저도 추가 하나만 할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아마 매월 지급액이 다를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돌아가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월 변화되는 그 추이도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나오고 있죠. 지금 총액을 말씀하신 거죠?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급 월별로 해서 자료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9개 단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9개 보훈단체 회장님들 명단하고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우리 지원금하고 또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들이 있죠. 그 내역도 한꺼번에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보고 받는 내용과 관련돼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메르스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성북구 메르스 대응 추진사항을 6월 8일 현재 08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7명 확진환자가 있고 사망자는 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는 현재 사망환자 없고 확진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밀접접촉자 24명을 가택격리를 하고 있고 능동감시자는 단순접촉자입니다. 단순접촉자는 지금 3명 그래서 저희가 1인 1감시대상자 또 자택격리자 1인 1 해서 27명을 저희 직원 1명씩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인력과 의료기관 현황을 보시면 우리 보건소는 지금 의사, 간호사 해서 의료 인력이 119명이 되고 민관의료기관은 2,531명해서 2,650명의 대응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급차는 보건소와 병원 3개를 포함해서 지금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표와 같고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압력이 실내에만 있고 바깥으로 공기가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는 음압병실은 고대병원에 한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관내 휴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6월 5일까지는 14개소가 휴원했지만 6월 8일 이후에는 3개소가 휴원 예정이고,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6월 8일 오늘부터 4개교가 휴교 예정이고 6월 5일까지는 4개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대응체계로는 우리 대책본부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상황총괄반, 주민홍보반, 현장대응반으로 해서 보건소는 현장대응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성북구 메르스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고대안암병원, 두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해서 오늘 2시에 각 기관장들이 다 오셔서 오늘 대응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 및 예방대책으로는 구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메르스 예방수칙과 콜센터 비상연락망을 홍보를 하고 있고, 감염예방수치 및 연락처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손세정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자는 1일 1담당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성북구 휴교 학교가 4개교라고 보고 하셨죠?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가 6월 5일까지 4개교가 휴교를 했고, 오늘부터 또 4개교 휴교예정이라고.
김춘례위원   오늘부터?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6월 5일 날 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6월 5일까지 4개교가 했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총 8개 학교가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그 학교가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춘례위원   겹친 게 아니고 그 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8개 학교가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5일은 매원, 우천, 돈암이 지금 2일 했고 6월 5일 하루 성신초등학교가 했고 6월 8일 날 정덕초등학교가 했고요. 6월 8일 오늘부터 6월 9일 이틀 동안 성북과 숭덕초등학교가 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석계초등학교가 한다고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김춘례위원   저한테 교육부에서 온 거는요. 지금 6월 5일 날 8개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 건 정부에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래도 여기 성북구의회는 기관이에요. 구청만 기관이 아니고 성북구의회도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 일인데 보건소장님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속돼 있는 의원들한테 만이라도 이런 보고를 서로 해줘야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를 우리가 가라앉힐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협력체계가 안 돼서 이거 우리가 옆구리 찌르고 절 받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특히 보건소장님께서 의회하고 협력체계를 제대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신ㆍ한진아파트 경우에 오진을 했는지 하여튼 동네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돈암2동 자치회관에서도 연락이 오고 관리소에서도 자체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확진환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또 우리 성북구의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런 거를 서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요새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보건소 직원과 구청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도 그 고생하는 마음을 알고 서로 이렇게 윈-윈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우리 의회하고는 협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보고를 받고 정상처리로 속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사항으로 봐서는 성북구는 일단 걱정이 없고 안심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고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는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진아파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한신아파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발열환자가 119에 신고가 돼서 119환자 이송체계에서 그 80대 환자분을 모시고 간 거지.
송영옥위원   119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아니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질병관리본부 아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해된 거는 보호복을 입고 왔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119에서 뭐였느냐 하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발열환자로 가면 다 레벨D에 해당하는 안전보호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오해하신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전혀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동하지 않고 만약에 의심환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가 나가게 돼있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밀접촉자가 24명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24명 자택격리를 하고 있고 능동감시자는 3명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잠복기가 14일?
○보건소장 황원숙   14일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14일입니다.
송영옥위원   14일인가? 그 14일이 지나야지만 그 분들도 안심이라든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해제가 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자택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보건소장 황원숙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고 혹시 이중에서 열이 37.5도 이상 그리고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검체를 채취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가족들은요? 같이 다
○보건소장 황원숙   가족들은 가택격리자가 아닙니다. 그건 능동감시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이 생활하더라도
송영옥위원   그래도 같이 생활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같이 생활하는데 수칙은 2m 이내로 해서
송영옥위원   그런데 한 공간에서 그냥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공간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가택격리자들을 1인 1실로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택격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집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집에서.
김춘례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무원은 전화 유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담,
○보건소장 황원숙   전담을 하고 유선이 연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그래서 지난번에 골프 여자분 이런 분들의 상황이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1대 1이라서 직원이 거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상주해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1대 1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전염의 위험도 있고 1대 1로 하루에 4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다녀보면 20대나 30대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요. 그런데 사실상 제일 위험한 위험군이라고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홍보는 하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홍보물은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손세정제는 경로당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안 했는데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에 배부를 했고 또 그런 홍보물을 지금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주민홍보반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반은 홍보과에서 이런 요령 같은 거 그리고 팝업 같은 거 띄워서 신고체계 같은 이런 거를 하는 반을 주민홍보반으로 해서 지금 홍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지금 보건소만의 상황이 아니고 대책본부 본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부장이니까.
이광남위원   여기도 가택경리를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분들은 지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광남위원   환자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혹시 접촉자 그러니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 중에서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만약 이분들이 또 그냥 병원에 가시면 삼성서울병원이나 평택성모병원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격리상태에 있으면 환자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환자라고 의심 안 하면 24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접촉한 분들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를 시키고 할 수 있게끔 격리를 시켜선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격리병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병원을 못가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만약에 14일 지나서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단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격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나 이제 양성으로 됐을 때는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서울시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양성일 때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에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14일 안에 치료를 안 해도 낫든지 아니면 양성이 됐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네요? 치료를 안 한 14일 동안은
○보건소장 황원숙   이분들은 어쨌든 환자가 아니고 저희 검사 상 다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아까 노인정 얘기가 나왔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보편적 위험군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들 자체를 자제를 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도 우리 보건소장님도 또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의지할게 아니고 보건소장 명으로 해서 모이시는 거 자체를 자제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런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환자 관리만으로도 지금 사실은 벅찬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청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구청장 지시를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구청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건소장 명으로 어차피 보건소가 노인정도 일부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택격리가 24명인데 보니까 조합 총회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조합 총회 1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 사람들과
김원중위원   반면에 지금 중구청 직원들이 5명이고
○보건소장 황원숙   중구청 직원 5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우리 구에 살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 지금 24명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 의회 직원 5명이 전부다 여기 산다고 했죠?
송영옥위원   지금 중구의회가 안 열린다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중구청 의회 직원 1명이 양성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분들과 밀접접촉 했던 구의회 의원 분들과 직원들 약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 다 가택격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은 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대책.
○보건소장 황원숙   만정질환자분들에게도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또 보건소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분이 또 사실 상담하러 오십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격리를 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진료실을 따로 뒀고, 1층에 저희가 보건소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마스크를 쓰고 그런 분들이 오면 만약에 내가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1층에서 바로 격리병상으로 루트를 다르게 해서 지금 진료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격리병동 따로 했어요?
김원중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있나요?
김춘례위원   조심해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방호복을 입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스크로?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저희는 확진환자가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의뢰를 해왔을 경우에
○보건소장 황원숙   의뢰를 검체 할 때는 저희가 마스크하고 이렇게 고글안경 쓰고 옷을 입고 검체를 받으러 갑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수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인력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노인정 당분간 못 모이게 하는 거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같이 구청에 건의를 하자고요.
○위원장 진선아   예. 각 동장님들하고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열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민안전처라고 문자가 뜨던데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노인정의 회원들까지도 문자로 다 연락이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회장님한테야 거기 문을 폐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다른 문자 별로 안 보시더라도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문자들을 착실히 보시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알리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시면 각 동별로 문자를 한 번씩 보내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현재는 병원 내에서만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를 했지만 지금 평택성모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추적조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일반인들은 자기 생활수칙, 손을 잘 씻는 거 그리고 집단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76번 환자가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추적하지 못했던 분이 환자가 생겼습니다. 76세분 환자분인데 이분이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에 어제 그 병원이 빠졌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과 강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국대병원 그 두 병원 응급실에 6월 5일과 6월 6일에 가신 분들을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아마 우리에게 가택격리를 하라는 그런 게 내려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밀접하게 그런 병원을 방문했던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반 경로당이나 이러신 분들은 자기 생활수칙을 지키면서 너무 지나친 공포감으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주의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자 하는 거는 예방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갑자기 상황이 급박해진 거는 그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드렸고 아까 김춘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드렸는데 그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황이 갑자기 급박해졌던 게 6월 5일부터 갑자기 급박해져서 6월 5일 의회 개원할 때 그리고 제가 그때 바로 서울시 보건소장회의를 참석하고 그러고 바로 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들어와서 저희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 저희가 의회에 결산이 잡혀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 직원을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성북구 주민에게 메르스가 정말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자 위원님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조심을 요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너무너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성북구에서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춘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격려 차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갈게요.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폐이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 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문화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쪽에 결손이 7,900만원 정도로 나왔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5,900만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액입니다. 결손으로 7,900 잡혀있는 것은 세무2과에서 일괄해서 결손 처분한 것인데 30건에 대한 결손처분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이월액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101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로 이관된 것은 2013년도 하반기에 이관이 됐는데 어차피 체납에 관계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세무2과에서 다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 자체도 결국 나중에 가서 결손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연차적으로 결손을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김원중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하던 간에 결손처분을 내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세입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이 자료를 받아야 그 사연도 알고 몇 년 넘으면 결손 처분되고, 사실 귀찮으니까 시간가는 대로 놔뒀다가 결손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손처분이 많을수록 구민들과 구에는 손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과별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은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결손처분에는 징수를 매년 5년간 저희가 계속 체납통보를 합니다.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본처분 대상은 압류대상이 없는, 보통 영업행위를 하다고 걸린 분들이거든요. 음식점을 하다가 청소년에서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업을 폐쇄하고, 그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압류나 대상이 없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체납고지를 계속하지만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의를 거쳐서 체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상호간 믿어야겠죠.  상호간 신뢰인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정보공개보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저한테 못 주면 원본을 봐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상호간 신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것을 자꾸 공문만 날릴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 어떤 구가 38기동 세무팀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썼더라고요. 민간인을 써서 운영한지 며칠 안됐는데 3억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TV에 나온 뉴스를 봤어요. 저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세금도 막말로 잘 안 걷히는 우리 구 재정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재정상태가 25개 구 중에서 뒤에서 4위인가 5위인가 되죠? 정확하게 몇 위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끝에서 5위에서 6위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정도인데 이런 결손처분하고 또 체납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고 더불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몰라도 사고이월금 같은 것도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난 금액들이 있는데 금고를 사용할 때도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 것인데 금고를 사용할 때도 우리은행 그 금고도 이자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두 달 3, 4개월 가는 그런 공사 같은 것은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금고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받아왔지만 받아봐야 빤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서너군 데로 집어넣어놓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린지 몰라도 그것도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지 안한지 모르겠어요, 속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공무원들과 전체 성북구청이 이런 것은 다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부금 오는 거 이자라도 금고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성북구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구도 38기동대만큼 체납팀이 따로 있어서 체납 징수하는데 굉장히 크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8기동대에서 2014도, 2015년 세금 추징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세무2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징수를 하는 행위는 세무2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체납부분만요.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결산을 다루는 데는 세무2과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이 없잖아요. 결산을 다룰 때는 그 내용을 세무2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관이 된 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체납부분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약간에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성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현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체납을 전담하는 세무2과에서 체납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구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잘한 것인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무2과에서는 전혀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일만할 뿐이에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인들 이월액이든 이렇게 많은 것을 과장님이 지금 질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저희도 업무공유는 같이 하고 있고 현황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세무2과와 각 부서별로 체납 관련된 현황이나 징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전문팀이 세무2과가 되다보니까
○위원장 진선아   제 말씀은 이렇게 되면 책임의 전가가 사실 세무2과로 별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업무를 못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계속 지적을 하고 내용을 알려줘야 그쪽에서도 조금 더 징수할 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세입을 많이 받아올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저희는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세무2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많이 하면 그쪽으로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꼭 전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무2과에 꼭 전해줘서 징수하는데 조금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미수금이 많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지난 연도 결손처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것만 알 수 있고 구 전체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북구 전체 6,800건이 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9페이지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잔액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입다. 복지에 관련된 자체적인 것입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보조금에 내용이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과장님한테 할게요. 미수납액은 발생이 보조금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보조금이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발생되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장애인이라든가 일반사업 복지사업비인데요, 인원감소, 대상자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망자나 이사를 가거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자격요건이 부적합해서 도중에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분들이 1년에 꽤 많아요? 이 금액이 정확한가요? 이사 간 사람하고 사망한 사람하고 전출한 사람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탈락한 사람하고, 저희 자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이 금액하고 맞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금액하고는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죠. 사실 보조금도 성북구예산은 아니라고 해도 국가, 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그쪽 나름대로 보조금 받아오기도 하늘에 별 따기로 힘들잖아요.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나름대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북구로 예산을 받아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유용하게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전출이나 사망이나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잔액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 공유재산이 무엇이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작년에는 업무가 작년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누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업무를 생활보장과하고 업무를 같이 했는데 올해 1월1일자로  생활보장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업무가 나누어져서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생활보장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로당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김춘례위원   경로당 사고파는 건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김춘례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안돼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것이 저희가 1월 1일자로 되다보니까 이미 결산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예산 목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되나 되어야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이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어르신복지과의 업무는 알겠는데 생활보장과의 업무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제가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르신복지과도 법 내의 지원사항도 있지만 저희는 법 내 수급자지원에 대한 사항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김춘례위원   노령연금도?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노령연금은 어르신복지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조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몇 년 한 사람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내년쯤은 예산체계가 돼서
김춘례위원   내년이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다고요. 진짜 성북구청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요. 주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편안하게 하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1월 1일자로 생활보장과가 분과가 되다보니까 이미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에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결산도 작년 말에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따로 생활보장과로 이렇게 계좌로 이체하고 세목을 놔두고 이런 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 거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 하고 이렇게 기존 원 소속에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들 일 못하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쪽에서도 제대로 답변은 하죠.
송영옥위원   김춘례위원님 거기에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법테두리 안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법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렇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중재하고 그다음에
송영옥위원   의료보호법도?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직원하고 이런 건 법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법은 이 공공부조법 하고는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렇죠. 저희는 국민기초생활
송영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법테두리 안에서만 우리 생활보장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법하고 의료급여법하고 긴급복지급여법이잖아요. 이 속에서만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이게 법 범위 내에서.
송영옥위원   이 두 개만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법 범위 내에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공공부조법이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 법례 중에서도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를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하면 공공부조법이 다 들어가든가 왜 두 개만 들어가느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법례에 해당에 되는 게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 테두리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신다 하니까 그럼 공공부조법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두 개만 되고 긴급복지급여법은 안 들어가느냐고요. 거기도 들어가요? 아니면 선별적복지로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선별적복지라는 건, 저희가 긴급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급여가 뭐냐 하면
송영옥위원   왜냐하면 선별적복지라는 게 왜 그게 나왔느냐 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선별적복지가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게 저희가 새로 생긴 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건 아니고요. 우리 민지선과장이 오랫동안 사회복지과장이니까 제도제안 얘기를 설명하려면  
송영옥위원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과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아까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법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보충을 한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좋은데요.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사회복지직을 오랫동안 했고 제도를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죠.
송영옥위원   아니 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아까 법테두리 안에서 한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련 제도나 서비스가 한 27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에서 그 업무들이 한쪽 과에서 수행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어려움 점들이 많아서 한번 책정이 돼서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자산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관리되는 이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잠깐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랑 어르신복지과랑 생활보장과랑 노인법복지법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인복지법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고요.
송영옥위원   그건 65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민연금은
송영옥위원   60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송영옥위원   그건 60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고령자고용촉진은 몇 세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고령자고용초진
송영옥위원   그건 또 55세죠. 그러니까 어느 과에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아까 법으로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현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로 지원 못하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거를 일목요연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과별로 업무분장표라고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거를 좀 주셔야지.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틈새계층이라든가 그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이 해서 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에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요. 수입액하고 차액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지 이거 설명 해주시죠.
○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방금 송영옥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같이 주세요.
송영옥위원   저는 그냥 이거를 받았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를 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수입결산에서 차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8,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연장이 돼서 계속하는 것이 9,900만 원쯤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고요.
송영옥위원   의존수입이라는 건 평균적인 연도별로 들어오는 의존수입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의존수입은 구청 출연금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국ㆍ시비 보조금을 공모사업 형태로 따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영옥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차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5,3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보조금 9,900만 원 부분은 성북 개관연장 보조금이 5,8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리랑도서관 개관연장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9,900만 원 정도를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했고요. 보조금 교부시는 대체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나누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서 한 번 더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수입이 차액이 많이 나는데 2014년 사업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저희가 사업이 편성을 받으면 출연금에 자체 수입에 실질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사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들과 대략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국ㆍ시비를 얼마만큼 받아왔고 어떤 목적사업 받아온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매칭해서 사업을 수행한 셈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문화재단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적어도 매칭 사업해서 사업을 다 할 수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계속 드려도 될까요?
송영옥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예컨대 기본적으로 정몽구재단 같은 기업이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몇 천억 원의 출자금을 미리 냅니다. 그래서 그 출자금을 비영리민간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으로 갖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시설매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익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로 구하고 거래은행에서 출자금을 냅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매해 서울시나 경기도가 필요한 공공비영리사업에 지출할 용도를 출연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비하면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50여개 기초문화재단 중에 강남문화재단 정도를 빼고는 출자금이라는 거를 낼 수 없는 예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에 자체수입에 국ㆍ시비인데 저희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타 기초문화재단에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요. 의존수입 중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에서 68% 됩니다. 반면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해온 게 19% 정도가 돼서 자체수입 12%와 19%를 합치면 31% 정도를 어떻게 보면 국ㆍ시비가 국민세금이니까 저희가 자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대부분 공모형태로 분배하기 때문에 30% 약간 남짓을 어쨌든 구청하고 협력하고, 또 구의원, 시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도달하는 비용인데 이 30%는 다른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에 운영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때 되면 아무래도 4/4분기가 남아있습니다만 간주 처리된 국ㆍ시비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에 더 가까운 자료가 나올 때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문화재단은 2015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 이런 걸 봐야 되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중에 그 외 수입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자율학습센터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은 세입부분 그러니까 수강료죠. 수강료를 받은 거를 세입 처리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전부다 수강료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은 7,4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반납해야 될 거
김원중위원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있잖아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빼고 그 외 수입이 4,2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수강료입니다.
김원중위원   전부다 수강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전액 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예산액 4,200을 잡은 거는 수강료를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 뭐죠? 그 외 수입이 뭘 뜻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장애인주차 과태료수입입니다.
김원중위원   과태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장애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차구역에.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지금 우리 결산서고 예산서고 제가 조금 전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이런 거를 기입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업무정리가 안 돼서 내년서부터는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기억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업무는 몇 년 전서부터 해오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기입을 안 해줘요? 알아볼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수입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여기에 표시를요?
김춘례위원   예, 아니 약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해주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건 예산정리기법에서
김춘례위원   아니, 기법에 보고를 못하게 돼있어요? 기법상?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일일이
김춘례위원   제가 여기서 책자 봤는데 그런 말이 없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이건 이만큼 두껍잖아요. 이거까지 최대한
김춘례위원   아니, 옆에, 이제는 정말 약간 변화가 좀 돼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자꾸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 변화가 좀 돼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과에 대해서는 업무정리가 안 돼서 못해서 내년부터는 잘될 거라고 답변했고요.
  지금 최병재과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업무를 해오고 수입을 계속 창출해오던 건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과장님 두 분의 답변이 지금 틀려.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최병재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기법에 그런 게 법으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책자를 지금 봤는데 여기에는 법으로 못한다는 소리 없어,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법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다 나열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결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나열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때는 궁금하고 정말 잘 감이 안 왔을 때 질의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기법상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기법상 어디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법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법으로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이 방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또 못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산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방대한 물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위원들이 볼 목이에요. 볼 목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말거나 이 자료가 방대하거나 말거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해주세요. 해주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목 보면 장ㆍ관ㆍ항ㆍ목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있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예산편성에 목까지 표현돼 있는 게 법적으로 예산표기를 이렇게 한 건데 예산 목에 이렇게 그 외 수입이라는 목을 그냥 표현하건데 이 내용을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변화를 좀 주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가로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수강료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수익금들 있잖아요. 이것도 포괄로 다 잡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자치프로그램입니다.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자율학습센터조례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4.280만 원에 대한 세외 수입내역을 오후에 싹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 목은 4,200으로 잡았지만 프로그램이 많아서 수강생이 많아져서 좀 더 거둬서 7,200정도 세외수입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작년도 거 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편성했을 때는 4,280만 원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상액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김원중위원   지금 얼마까지 나왔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7,200정도의 세입이.
김원중위원   7,200?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수강료로.
김원중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어르신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2,58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납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징수율은 72.4% 1,900만 원 정도.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징수가 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100만 원 부과해서 2,6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64% 징수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7,200만 원 올해 결산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산서죠? 그런데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억 5,300으로 돼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 4,280만 원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원래 당초에 4,280에 그 외 수입으로 예산편성을 처리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저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비 보조금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급식경비보조금 그다음에 석관동에 영어체험센터에 1차 보증금 이렇게 해서 약 7,800 정도가 같이 반납금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이 항목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외 수입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 외 수입에. 원래 4,280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순수한 수입으로 4,280을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7,4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고 지금 나머지 7,800 정도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의해서 반납금을 그 외 수입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걸 왜 넣어야 되지? 이것도 기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이 목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반납금액이 평생학습프로그램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시도보조금 받아서 사용 잔액은 또 따로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요. 세출에 다시 구분편성을 합니다. 세출에 구분 편성하지만 세입 목에는 그 외 수입으로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그게 세출에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한번 좀 따져볼게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저희들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세출편성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세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소관으로 결산서 11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현재 주민센터하고 각 복지시설에 9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익요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년에 근무하는 날을 쉬는 날 빼고는 전체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와서 3주간에 신규 교육기간이 있고 개인의 연가, 병가 사용일 수가 많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때 3주간 신규교육기간을 제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과잉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 운영지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4년에 저희가  기초푸드마켓 1호점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 3억에 구비 1억해서 4억으로 저희가 전세로 들고 있었는데 4억짜리 주변의 건물을 아무리 전세를 구해 봐도 없었고요. 그래서 보문동에 3억 5,000짜리가 하나 나와서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냉동창고라든가 탑차 그리고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비용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임대기간 완료되는 시점을 그 이전에 체크를 못했나요? 예산 편성했을 때 그 당시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저희는 매매계획이 없어서 재계약을 할 줄 알고 예산팀하고는 5,000정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자는 얘기만 진행하고 있었지,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5인의 공동 소유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 가족들이 매매결정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은 3,0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인상건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통 집행은 안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음부터는 미리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았어요. 120쪽 맨 위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1,599만 6,000원에서 사용이 786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해서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자원봉아사자 보험가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한5만명 정도 되고 요. 실제 1년의 가용자원은 한11,000-12,000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고요, 실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김원중위원   이것이 매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국에 있는 다른 팀들의 급양비라든가 예산들이 전부 저희 과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휴가 가는 분들하고 그리고 여비가 조금, 출장을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몇 프로는 안 되지만 이것도 과다 예산편성된 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다음부터 조금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더라고요. 물론 집행잔액은 없지만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합쳐서 2억 1,000정도 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로 긴급지원에서 2억 이상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 초에 복지부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예산부족을 사유로 긴급 지원예산을 1억 5,000정도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집행상황을 보니까 이미 긴급지원예산 75%가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저소득 가정들에 긴급지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서 8월에 서울시에 1억 8,000정도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저희가 요구한 1억 8,000을 훨씬 초과하는 3억원이상 예산이 저희 구에 내려와서 집행률로 따지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6번째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과잉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 보면 14년도보다 플러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 편성은 2014년도보다 더 플러스해서 편성시켜 놨어요. 2014년도 과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을 이만큼 플러스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글쎄요, 저희가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면서 계급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에는 편성할 때는 주의해서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이것을 원인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일부가 되어 있고, 일부는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내역에서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신발이나 옷을 구입해서 배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답변이 또 조금 전하고 달라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3,379만 2,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또 3,952만 8,700원이 되는데 조금 전에는 계급이 올라가서 금액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밑에 내용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말고 저희가 지역복지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예산은 잔액이고 어떤 예산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복무요원의 금액이 낙찰차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밑에 지역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에 의해 잔액이 남아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잖아요. 여기에 차액이 7,300입니다. 밑에는 따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차액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596쪽을 보세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설명서 59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상금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장비하고 중식비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가 봉급이 있고 출장비하고 중식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출장비하고 중식비부분의 금액을 잔액이 발생된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는 이 예산은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저희가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장비하고 중식비는 구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인건비도 포함되고 여기에 제복비라든지 기타에 따르는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중식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봉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의 차액이
김원중위원   봉급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잔액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피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또 3,9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쳐서 7,300만원 남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아까 푸드마켓도 잠시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도 예산이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예비비 합쳐서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겨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에는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할 때 견적을 받아서 시설하는데 최종 공사하고 난 다음 에 예산이 남지, 공사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3,000만원을
김원중위원   이것은 조금 여유가 아니고 이것은 반 이상 잘못됐어요.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쓰고, 그런데 일단 예비비로 빠져나오면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느냐 하면 안 하잖아요. 일반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만 계속 축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 계획도 안 세우고 어떻게 행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렇게 된 사유가 냉동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 해 볼 때  조금 규모가 줄어줄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건물규모라든지 어느 정도의 금액의 냉장고가 들어간다든지 계획서나 설계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당하게 예비비를 빼 쓰더라도 빼 써야지, 예비비에서 3,000만원 빼놓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1,600시키면 결국 일반회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국민유공자 대상자 지원에서 잔액을 남은 것은 수혜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발생하시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남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성북구 수혜자들 비율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유공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이 열악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평균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본적인 지원은 다른 구하고 거의 똑같이 비슷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보훈자도 그렇고 독립유공자도 명절위로비를 1년에 2회 이상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3회 이상 들리는 구도 4개구가 있지만 1년에 한번만 지원하는 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보다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014년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과장님, 어차피 다시 지적사항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로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긴급복지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초푸드마켓 같은 예비비로 지원을 안 하고 혹시 여기에 긴급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예산 목이 다르기 불가능합니다.
송영옥위원   명목이 달라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은 100%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송영옥위원   국ㆍ시비 보조금해서 거의 100%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물은 사회복무요원 이런데 집행잔액 또 자원봉사센터, 긴급복지지원 이런데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아마 집행을 못한 거 같아요, 큰 타이틀에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차피 2015년도 예산 다 잡힌 거고 과장님 가시면 내년 2016년 예산은 또 다른 분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복적인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신중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예산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우리 성북구가 틀이 잡혔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예산과 집행이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자원봉사에서 두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한 경우는 작년에 워크숍을 할 때 세월호가 있어서 상반기에 워크숍을 못하고 하반기에 1회만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실수로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들 보험을 1년 단위로 들게 돼있는데 이게 국비가 50%에 구비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쓰이는 부분을 보면 1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1,000에서 12,000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00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체결했고요. 올해는 12,000분을 체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송영옥위원   보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격요건은 전년도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에 해당이 되는데
송영옥위원   그분들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자원봉사가 4시간은 안 했지만 때로 성격에 따라서 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가용인력을 더 감안해서 저희가 가입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번이라도 등록된 분들은 90,000여분 되시고요. 좀 간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50,000분 그런데 1년 단위로 활동하는 분들은 11,000~12,00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장님 50,000에 도달하신다더니 하셨네. 집행잔액은 세월호 때문에 한번 안 한 그 잔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122쪽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왜 남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주된 원인은 각 초등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13년에는 교통비보조금으로 지원해주게끔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이 미집행 돼서 절감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6,200만 원을 불용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다면서 이 잔액을 남긴 필요가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통보 자체가 늦게 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통보 자체가 늦게 들어와서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김원중위원   보통 보조금 집행은 언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구에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돈은 보통 3월 학기 이전에 저희가 이전에 심사를 정리를 해서 3월 학기에 맞춰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냈는데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줬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반환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집행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구가 와야 집행이 되는데 5,000으로 원래 편성이 돼있던 게 4,400이 남아있거든요. 초장기에 집행을 하다가 요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요청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탁해 온 거 같은데 금액이 한정 돼있기 때문에 다 못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재 이 돈이면 몇 개 학교는 지급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돈이 남아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고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었으나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이렇게 3월 달에 받아서 그분들의 각 학급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를 끝내고 돈을 집행할 때는 거의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집행 안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을 남겨놨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통보가 교육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통보오고 우리는 계속 나갈 걸 예상을 하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추후에 참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23쪽에 쭉 올라가다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201-03 행사운영비가 또 과다편성이 돼서 아마 돈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과다편성 했던 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의 생산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201-03입니다. 거기는 저한테 설명하는 거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03 1억 1,750만 원 편성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농촌체험활동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실은 약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고 구비로 편성돼 있는 거를 우선으로 집행 안 하고 서울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900만 원 정도가 구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올해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는 1,75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이 편성 돼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돼있고 올해는 서울시 우선지구사업이 안 돼 있기 그 부분에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서울시에도 예산을 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당해 연도에.
○위원장 진선아   당해 연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작년에도 3월에 공모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선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계획이 잡히는 건 알 수 있지만 선정을 전 구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9개 구만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9개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3억 3,700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구비 대신에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일부를 교육경비우선지구사업 그 비용으로 충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보다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말하자면 복지플래너사업을 미리 알고 재작년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잡았던 거는 그만큼 소스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찾아보시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일들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미리 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적게 잡으시고 만약에 정말 그런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김원중위원   먼저 할게요. 12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거기도 보면 사용 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어요. 뭘 구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안학교운영비 3억 5,000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저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안교육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고대에 인프라가 너무 잘 돼있어서 저희가 학교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면 각종 기자재와 컴퓨터라든가 책상, 걸상까지 집기를 다
김원중위원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편성하지 못하는 걸 편성했다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편성 자체는 신청했을 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편성하라고 또 내려온 거를 저희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편성을 해놓고 고려대와 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못한다고 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안학교 자체는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는데 예산을 왜 잡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렇지.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김원중위원   그래도 그렇지 안 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에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
김원중위원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의 도서와 도서구입비가 전액 다 나왔던 이유도 대학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을 별도로 살 이유가 없어서 그냥 불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집기를 구매해야 될 사항들을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시설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금액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일단 이건 그런데 일부는 왜 또 사용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는 최소의 비품들을 저희가
김원중위원   학교 잘돼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돼 있어도 거기를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의
김원중위원   차라리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든지 하면 다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찔끔 사용하고.
송영옥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그러면 대안학교가 청소년공유센터를 대실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는 작년에 개관이 안 됐었습니다. 공유센터는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공유센터와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공유센터를 대실해서 썼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사용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 진선아   시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보면 성북구에서 심의하지 않아 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검토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검토하는데 분명히 교육청소년과에 검토를 맡아서 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올라갔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대안학교 운영을 꼭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해도 대안학교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 저희들이
○위원장 진선아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올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때 고대에서 그렇게 시설이 잘돼있다면 다른 쪽으로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단은 시설 1개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 3개 더 늘릴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1개만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 올린 그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은 몇 세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디를 말씀하시죠?
송영옥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우리 지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없어서 전액 미집행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몇 세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미성년자를 두고 얘기하면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적발됐을 때
송영옥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보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2014년도에는 과징금부과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물론 직접 정기개도 차원에서 단속 나가거나 다니긴 합니다만 실제로 적발돼서 넘어오는 거는 경찰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검거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보통 경찰합동단속에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송영옥위원   음주 이런 것도 보호법이면 청소년진흥법 보면 숙박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청소년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개별법으로 적용되는 게 저희가 숙박은 위생과에서 숙박업계를 하고요.
송영옥위원   위생과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한 것도 위생과에서 모든 걸 관여를 하지만 자유업도 있고, 일반 소매점 같은 거는 다 자유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술을 팔 때 그거를 판 게 적발돼서 경찰에서 벌과금이 물려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송영옥위원   판매했을 때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예.
송영옥위원   참 애매하다. 2014년 미집행은 다행히 없어서...
김원중위원   다하셨어요?
송영옥위원   예.
김원중위원   과장님 126쪽 중간에 가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201-03인데 지금 이게 원래 취지로 하면 자기주도학습 주말캠프하고 방학캠프 2개를 운영을 하기로 돼있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이거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교과체험프로그램 운영이었는데요. 작년에 상반기에 공교롭게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월호건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래서 아마 중간에 좀 미집행 되고 하반기에 집중집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주말과 방학기간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말캠프는 다 사용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여름방학을 못한 거죠.
김원중위원   방학만 못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일단 이렇게 못한 거고. 그다음 128쪽에는 청소년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서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아동위원회는 지금 드림스타트 내에 아동위원회가 설치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위원들이 20명으로 위촉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2회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1회뿐이 개최를 못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주로 드림스타트의 업무를 드림스타트 선정된 아동에 대한 보호나 케어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문도 받고 회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위촉위원으로 20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번 참석하면 7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9만 원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1회 참석된 것으로 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 설립에서 지금 130쪽이거든요. 130쪽 거기에 보면 401-01이 있고 401-03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변경까지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지금 동선동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설립 당시에는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시행이 됐다가 개관하면서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거고요. 여기에 말씀하셨던 시설부설비로 440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에 개관을 하면서 개관 행사비가 사실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행사비를 하고자 저희가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서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공사에 대한 나머지 차액은 지금 공사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1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월됐던 거니까 낙찰차액이 10% 남았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 2013년도 예산이 1억 5,000원이 잡혀있었고, 전년도에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모르겠지만 2억 1,000이 잡혀있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3억 6,000.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작년도에 진행이 되고 이것도 2억 1,000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음향기기라든가 내부의 집기들을 구매하는 자산취득비로
김원중위원   최초의 금액보다 지금 현재 1억 5,000원이 더 늘어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억 5,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1억 5,000 늘어난 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저희가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을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이 이것도 다 같은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어차피 잔액이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다해서 거기에 따르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34쪽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예산은 67만 5,000원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리가 된 다음에 2013년도 말에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만 5,000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사실 압류나 체납에 대한 독촉 이런 데 들어가는 사무경비로 편성했던 것이고 50만원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 신고자도 없었고 위반자도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없어서 전액 남아있는 것이고 17만 5,000원도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38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38쪽 어르신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중간에 주거급여하고 일반보상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 2014년까지는 생계비가 100%를 주면  78%는 생계비로 주고 22%는 주거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총액 중에서 22%를 기초수급자한테 주거급여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수입대체 경비변경이 그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2015년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비에서 관련급여를 전부 지원했는데 7월부터는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우리 전 국민을 소득으로 나누어서 제일 중간에 가는 소득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중위소득의 28%는 생계비를 주고, 40%는 의료급여비를 주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주거급여비가 금년 7월 이후부터 변경이 될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비로 7월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현행 22% 주는 것보다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월 가구당6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거급여비에서 조금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거급여비 시범사업으로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생계급여비가 259억이 되다보니까 잔액율로 따지면 0.5%인데 금액이 높다보니까 1억 4,000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송영옥위원   금액은 많은데 프로는 얼마 안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렇죠, 0.5%가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진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생계급여비 그 다음에 주거급여비, 의료급여비 다
송영옥위원   통합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개별 급여로 된 것입니다. 중위소득으로 가서 중위소득 안에 28%는 생계급여로 가고, 40%는 의료급여로 가고, 그다음에 43%는 주거급여로 가는 이렇게 비율별로 가가호호 특성에 따라서 개별급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했을 때 13억 6,200이라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당초 29억 4,00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10억 8,000만원을 받고 예비비에서 13억 5,000만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시기적으로 인원수급자 대상자가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못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5억 2,7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정도도 못 맞춰요? 눈이 그것 밖에 안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수급자가 변동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월별 수급자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 나오잖아요. 그런데 5억씩이나 틀리게 나오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기 수령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 지급이 돼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월별로 뽑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그때 이사 가고 또 내지는 전입해 오고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5억 2,000씩이나 펑크가 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 잔액이 남은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잔액이 같이 남은 것이라 5억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놨잖아요. 국비 내려준다면 우리 예산 같이 편성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많이 남겼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을 일반회계처리 할 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빼다가 사용 안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돈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할 용의는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올해도 지금 실제로 58억이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매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각 구청에, 만약에 이것이 안 내려왔을 때라든가 일부 내려오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올해도 예비비라든가 추경에 반영이 될 상황입니다 .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모자란다고 해서 또 주차장 특별회계 깨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쓰고 나면 다 없어진다고요. 예비비를 적립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검토하면 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반영하시려면 확실히 반영하세요. 이것이 2014년도 것이니까 2015년도 예산은 따로 편성했잖아요. 어차피 불용처리  했던 것이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다시 집어넣으래야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비비라는 것을 조금씩 빼 쓰면 결국 예비비 다 없어지고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탓할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비비로 다시 귀속을 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았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꽤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4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운영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 행정도우미 집행잔액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각 동에 1명씩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 7부터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못한 인건비 잔액하고 나머지 300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51만원도 각 복지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5억 4,000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 신청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신청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수혜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바우처를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바우처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장애인분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장애인들이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바우처를 쓰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다리지 마시고 쓸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좋은 사업들을 두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홍보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홍보에요. 그런 것을 왜 불용처리를 하면서 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애인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도 못 알아들어서 다른 정말 쓸 수 있는 혜택도 못 쓰는 분들이 다반사예요. 예산을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면서까지 그것을 안했다는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위원회에 장애인연합회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일부와 관련된 것들이고 정말 장애인들한테 실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런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으로 결산서 156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전년도 이월액도 많은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심의통과에서 설치비용을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 성암교회와 성광교회 어린이집 두 군데서 취소를 해서 그것이 6억 8,400만원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는 14개소 어린이집 공사하고 물품대금 금액 등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포기한 데는 어느 시설에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고, 미승인이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은 서울시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바로 밑에 1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가 있는데 사고이월 3억 6,2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고이월은 우리 확충한 시설들이 한17개소되는데요.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기자재비 이것을 전부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에요? 아니면 2014년도 예산이에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 고도 또 1억 4,100이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런 것은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미리 기자재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품을 구매한 부분이 있고 구매하지 못해서 이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가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어린이집  확충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이 돈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공사 공단경상비 전출금인데 차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1,500 예산편성해서 약3,000만원 쓰고 8,5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1억 1,500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사실은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구매비라든가, 이런 걸해야 되는데 12월 말 안에 원인행위가 충분히 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면 연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행복한 가족커뮤니티센터 설치를 다음연도로 다 이월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12억
김원중위원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작년에 석관동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게 심의한 결과 의결통보를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빨리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협조까지 다 해주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계약파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금년 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설치장소를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계약파기로 석관동은 추진을 못했고요. 금년에 장위동 쪽으로 복합타운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상부지는 대충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대상부지는 지금 13구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행정에서 많이 토론을 했던 건데 과연 행복한 가족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가, 안 한가 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서울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따른 운영비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많았던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운영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장위동쪽에 구립도서관이라든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복합타원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부지 매입지역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위원장 진선아   부지 매입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요약이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저희들이 13구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3구역이 제가 사는 지역인데요. 13구역이 제가 사는 지역인데 제가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면 미리 서둘렀어야 돼요. 석관동이 안 되면서 이제 장위동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미리 소문이 다 나서 땅값 오를 만큼 다 올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렸어요. 지금 부지 매입하는 거 일반인들 같으면 1,000만 원도 안 줘도 될 거를 지금 관공서에서 하면 1,500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관공서에서 한다고 하면 많이 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아직 부지선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다음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저희가 심의를 드려야 해서요. 부지런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초반에 움직임이 보여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또 3개과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올해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부지런히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반환금이 좀 많아요. 맨 밑 마지막에 재무활동에서 예산액이 많았던 이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이 반환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또 보육료라든가 등등 국ㆍ구비 매칭사업에 의한 보조금들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여유 있게 보조금이 내려왔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거는 세부사업별로 건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합해 놓은 금액이고요.
김원중위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22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가정보육료가 100% 시비잖아요. 그게 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8억 6,000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는 만5세아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세부사업별로 해서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좀 후하게 받았던 모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서울형 어린이집도 사실 매칭비율이 70대 30입니다. 시비 70% 구비 30%인데요. 그런 부분도 현재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시비를 편성을 하면 저희도 같이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이 부분은 전부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비도 같이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버리는 게 조금 아까워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이거는 교사들 직무교육이나 승급이 필요할 때 교육을 받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5일간, 승급교육은 10일 간이 필요한데 이게 2013년도까지는 직무교육은 1인당 6만 원, 승급교육은 12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된 이후에 작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승급교육도 6만 원으로 감액지원 하도록 해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감액지원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12만 원을 6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6만 원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전액을 해주다가 5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런 거야말로 전액지원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꼭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보육교사 교육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야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이런 것으로 줄이고 다른 것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69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69쪽 문화체육과과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잖아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선거랑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사를 많이 못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전반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에서 행사 안 한 게 주로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잠제 같은 경우에 전혀 행사를 못했고요.  
송영옥위원   구민체육대회, 해맞이행사, 다문화음식축제 크게 잡혀있는 행사 또 있어요? 전년도 행사 예산 잡혔다가 취소한 자료 하나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김원중위원   작년에 선잠제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업무 추진비는 왜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진전이 있어서요, 그 전에.
김원중위원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발생했는데요. 그 전부터 선잠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준비하다 보니까 그 후에 세월호가 터져서 안 썼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인데 9억 1,000이며 사고이월은 몇 건인데 17억 9,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문화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는 국비나 시비를 매칭으로 거의 국비나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주로 11월 달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형성변경을 문화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로 사업자 위주로 사찰이나 아니면 고대나 이런데 줘서 거기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관계는 저희가 성북동박물관 특화거리조성을 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것도 작년도 서울시 행정과에서 2014년 11월 3일 날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지금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명시이월로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뭘 할까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저희가 박물관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예산은 요청해서 교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기본설계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예술창작소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켜놓은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서울도서관에서 시비보조금이 2014년 11월 18일 날 교부가 결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1월 18일 날 교부가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교부가 결정이 돼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2,0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5,0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뜰리에라고 예술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1월 달에 나와서 일단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000은 은 올해 지출할 예정이다, 이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5,000은 올해.
김원중위원   그다음 173쪽에 맨 밑에 보면 민속문화체험관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민속문화체험관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북동 삼선교로터리 들어가는 입구에 폐가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가업장을 민족문화체험관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도저히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883만 원은 구조안전과 설계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3,10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설계도 해서 구조안전진단도 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 아르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술, 연극단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세한 거는 우리,
김원중위원   지금 공모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을 체험관을 조성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해보고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미흡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때는 불용시키고 이제는 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오겠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는 올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현재는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 헛돈 썼네요? 그렇죠? 1,800만 원 헛돈 쓰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는 어차피 어느 시설이 들어가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폐가업장 그곳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속문화체험관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방치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문화체험관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일단 안전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김원중위원   이상이 없으면 체험관 조성을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남은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최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좀 더 많이 하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와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다음에 18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잔액이 1,600만 원 남았네요? 거의 40% 반 가까이 남았는데 더 지원해줄 수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 관계는 저희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은 현재 우리가 돈암초등학교 하고 경동고등학교 두 군데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비하고 시비를 5대 5로 하는데 저희 구비 추경편성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월곡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을 다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준공은 올해 2월 달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 추경 편성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편성액이 얼마였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지금 남은 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잔액을 남기려면 추경을 왜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5억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30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기 전에 저희가 불확실했습니다. 불확실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니까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추경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구비에서 어디 재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원중위원   어느 항목에서 돈을 빼왔냐고요. 제 기억에 그것도 예비비에 손을 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그럼 저는 좀 찾아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과장님 이거는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재 유지관리는 우리 구비 말고 사찰 자체가 또 국비를 받은 게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재청하고요. 전통사찰 같은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그다음에 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또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로 국비 하고 시비가 주로 내려옵니다.
송영옥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해도 그 문화재 따로 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겨건 보통 사찰에서 다이렉트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사찰에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북구는 사찰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보니까 분명히 예산집행을 했는데 문화재청인가 이쪽에서 예산이 또 내려오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저희 문화재가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147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그런데 문화재가 자꾸 퇴색이 되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받는 거는 보니까 사찰의 주지스님이나 큰 스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중복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175페이지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로 공사한 연차공사입니다.
송영옥위원   국비, 시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이거는 2012년부터 계속 하는 연차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집행을 고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돈은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2014년에 끝났습니다.
송영옥위원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용구장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갔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시 봤지만 추경까지 예산편성 해달라고 해서 어렵사리 만들어놨더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도 이게 과연 얼마나 호화롭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서 말이 많았던 얘기잖아요. 다행히도 국비가 내려온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 그대로 반납시켜야지 또 몇 십만 원 빼 쓴 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비로 부득이하게 쓰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한 건은 1억이고, 한 건은 1억 5,000인데 이 내용이 뭐였죠? 186쪽에 맨 위에 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하고 1억 5,000짜리가 있는데요. 1억짜리는 숭곡초교 인조잔디 보수사업에 지원해서 지원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억 5,000짜리는 종암중학교 체육시설 및 야간조명등 설치, 그러니까 종암중학교에서 구민 야간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명등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는 문화재단에 여쭐게요.
  문예체 멘토링사업과 관련돼서 이월액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상임이사 김대일   문예체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 시작이 2014년도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사업기간이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상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인데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잔액을 일단 2014년도에서는 잔액으로 처리해서 2015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긴 액수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달간의 금액이라는 말인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공단의 결산서도 기법상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구청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를 해서 구의회 보고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결산을 하고 나서 구청과 협의하고 지정된 회계 법인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결과를 재단이사회에서 보고승인 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결산 내용 중에 구의회 보고승인사항 부분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당연히 재단도 구의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 가지 팩트이고요. 그다음 예산결산서 같은 것을 제출해 드릴 때 예산지출 자체가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출연금 더하기(+) 전년도 대비 자체수입을 본예산에 포함시킨 총액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 출연기관 중에 출자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대부분 매해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출자, 출연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이유가 문법상 비 영리법인 민간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금, 출연금을 다 놓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계 법인이 들어올 때는 그것으로 결산을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구청 출연금이 저희 돈에 들어왔으니까 구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정작 그 보고를 드리려고 보면 구청 결산방식과 다르게 저희 자체 수입, 출연금, 여기에 나중에 국ㆍ시비 보조까지 들어가면 국ㆍ시비 보조까지가 다 믹스된 상태로 잡힙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 수입하고 구청 출연금 두 가지의 총예산으로 잡히면서 이것이 인건비로도 녹아들어있고 사업시도 들어가 있고 경비로도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대략 예를 들면 재단 총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다 추적해 보니까 인건비에 출연금이 자체 수입의 몇%가 들어간 같다는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총 예산으로 한꺼번에 믹스해서 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결산방식이나 서류양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임이사 김대일   하여튼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는 지역 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식이 일괄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의 한60개 있는 지역문화재단은 대부분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 결산들이 그렇게 하면 딱딱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통일된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결산을 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지정된 회계 법인에 결산검사를 받고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은 때문에 최종 결과를 다시 구청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을 받는데 만약에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다는
○위원장 진선아   각 사업별로 얼마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출연금만 놓고 얘기하면 그것은 셈이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총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겠지만 각 사업별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어느 정도는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약간 수입에서 힘들었던 것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금 부분이 분기마다 재단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분기만큼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약간의 이자수입도 운영하면서, 분기로 들어오니까 최소한 분기로 계산을 해 나갔는데 지금 구청예산도 빠듯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월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들어오면 지출 예산계획은 잡혀있기 때문에 월별로 교부된 돈, 그 월에 저희가 잡은 자체 수입 국ㆍ시비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섞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3개월에 걸쳐서 어떤 사업에 지출이 되다보면 이것이 어떨 때는 자체수입으로 먼저 지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줄 때는 각 사업별로 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예산을 해 주는데 결산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재단은 결산을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출연금해서 지출한 금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가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출연금을 예산전도를 해 주는데 나중에 정산을 자체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재단에서 모든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는 기관인데 얼마인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적게 편성해 줄 수 있고, 더 많이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보다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다음 결산을 할 때는 문화재단의 결산서까지 같이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월곡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서 1,287만 7,300원은 사용 했네요.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왜 낙찰차액으로 나오죠? 우리가 4억 3,000만원 추경에서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왜 낙찰차액으로 잡히죠? 623쪽 내용이 나오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이 원인별로 설명이 나오는데, 전액 반납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일부 사용한 것을 낙찰차액으로 잡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처음 30억에서 설계할 때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4억 3,000 추경 받아서 믹스시켰다는 거예요? 사용 안 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설명이 사용 안 하고 일부 물품을 구입했다면서요? 1,2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는 낙찰차액으로 나오잖아요? 추경이 4억 3,000 했었어요. 그것도 마저 설명하시고 그 위에 보면 북악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12억을 썼는데 여기는 낙찰차액이 한 푼도 없어, 알뜰하게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북악골프장 구조물 보수하고 보강공사하고 그리고 주변 인조 잔디 설치하고 화장실 개축하는 문제로 북악골프장에 7억 6,000을 썼고요.
김원중위원   거기는 좋은데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10% 정도 낙찰차액을 남기잖아요. 이런 것은 안 남기고 나머지는 남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낙찰차액을 다시 발주해서 다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보수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하고 어차피 결산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항목이 낙찰차액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2쪽 교육문제복지국소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이용ㆍ전용이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보육시범사업이 시간제 보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일시보육시범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에서 확대운영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월곡 종합지원 센터에 유아반 하나, 그리고 보문동 하반기에 3개월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리모델링비를 2,000만원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문센터에도 영아반 하나해서 2개의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정요구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용 매칭비용이 비율이 50대 25대 25이어서 저희 구비 매칭비용이 없어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복지부에서 지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되어서 승인결정이 나서 저희가 시간제 보육실 운영하기 위한 매칭금액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면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연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예컨대 지자체장이 여기 한번 해 봐라 하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는 이 부분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평소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청장님의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는 거의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이 성북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해서 복지관에서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비가 1,76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인 88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50대 50에 매칭비율에 의해 88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장애인 연금에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가 누수가 됐다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성북장애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요.
○위원장 진선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71쪽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이거 아까 다 했잖아요.  
김원중위원   예비비 잘 사용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진선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85쪽부터 390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내용이 무엇이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이것은 의료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호 수급권자가 장기수급권 증명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서 부당하게 쓰게 한 진료비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고를 당 했을 때 본인 과실이 아니고 타인의 과실로 인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금액이 7,700이나 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건수가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까와 비슷하네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그 건수가 269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888쪽부터 89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894쪽부터 917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차량을 3,000만 원 구입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청에 남자 펜싱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2,400만 원 투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자 펜싱팀에 연습할 수 있는 홍대사대부고 펜싱장 증축에 2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홍익부고. 그래서 그거는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순수 우리 돈으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증축하는데 2억 원을 보태준거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기금을 거기까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원내역들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홍익대학교 어차피 지원했다니까 지원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서 지원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희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나 연수를 가나 강의를 들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금, 예비비에 대해서 쭉 교육을 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결산서에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국장님이 봤을 때 기금과 예비비 쓰임 예산을 한번 설명해 해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출연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경륜에서 우리한테 출연을 하면 그걸 기금에 넣는다든지 이러한 거를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예비비는 우리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에 1%를 책정하게 돼있는데 거기에는 재난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수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득이하게 써야 될 그런 필수적인,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도 기금에서도 빼고 좀 그런 느낌이 오늘 결산하다보면 드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관청 측에서는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쓰지 않으면 그 사업이 중단돼야 된다든지 목적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예비비든 기금이든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성평등기금은 어디에 쓰는 목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성평등 촉진이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 기금을 쓰고 있었는데요. 2007년까지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실 강사비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여성주관행사라든가 또 여성백일장행사 여성과 관련된 행사비로 주로 여기 기금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도 있었고 또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에 의해서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은 10억 달성 시까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적립을 하는데 기금을 어디에 쓰는 목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여성관련 행사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성평등이 아니죠. 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성평등으로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관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성평등촉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런 기금이 안 생길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예, 포괄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내려가셨는데요. 보훈단체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요. 14년, 15년에 운영비가 그대로 동결돼 있어요. 아마 김춘례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이유는 주위에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너무 지원이 적지 않나, 주위에서 아마 그런 민원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현충원 참배 차량 뭐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직원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상자한테 직접 지원해 드린 것으로는 저희가 현충원 참배 차량지원금이 있고 보훈대상자한테는 명절 설하고 추석 때 위문금으로 1인당 2만 원씩 드리는 게 있고, 독립유공자한테는 3·1절하고 광복절에 각 2만 원씩 드리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망조의금 각 2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현충원 참배는 단체가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 회원들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십니다.
송영옥위원   차량이 몇 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송영옥위원   이 예산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이 더 늘면 예산 더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엊그제 6월 6일 날 저희가 5대가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못 채워서 가시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보훈회관하고 저희하고 이정도 기준이면 가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훈회관에서 더 요청하면 더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이번에는 질병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매년 가실 때 한 3분의 2정도만 차량에 탑승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신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보훈회관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 매년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좀 신경 쓰셔서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인 구에서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보면 아니면 보훈단체가 조금 더 소외되지 않나, 그렇다고 보니까요. 예산하실 때 좀 잘 해서 서운하지 않게끔 해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코아루센타시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하고 그 밖의 문화예술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아루센타시아 내의 문화시설을 조례에 의한 문화예술시설목록에 추가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 및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구성 인원의 하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운영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5년 6월 의안번호 제7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의 시설목록에 코아루센타시아 내 기부체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하고 그 밖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목록에 코아루센타시아에 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성북전시관을 성북예술창작토로 아리랑아트홀을 미아리고개와 연관 있는 명칭으로 공모하여 변경하고 문화예술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고 문화예술시설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아리랑아트홀이 그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미아리예술극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릉1동, 길음1동 지역이다 보니까 정릉1동 주민 자치회의를 갔는데 미아리예술극장보다 미아리고개가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야 그 미아리고개의 상징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그냥 미아리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돈암에서 미아사거리까지 광범위하잖아요. 또 미아동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희가 미아리예술극장 명칭은 사실은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사실은 명칭을 정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미아리라고 하면 사실은 강북구 쪽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통과해 주시고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이번 시설목록 추가보면 코아루센타시아라고 해서 보면 그 빌딩이 코아루?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코아루라고 건설회사가 코아루입니다. 명칭이 우리 삼성에 레미안처럼 코아루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코아루라고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집’ 이렇게 스페인을 보면 ‘뜻과 마음을 함께 하는 화목한 자그마한 마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방문 했지만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하게 되면 코아루하고 뜻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지금 명칭은 저희가 지금 시설을 일단 조례에 등록을 해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명칭이 정해지면 그때 하시고 등록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하기 위한 저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결산을 할 때 폐가압장 시설과 관련돼서 거기도 아까 연극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 쪽으로 성북동 역사문화거리가 지금 대학로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는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서 성북동이나 동선동, 삼선동 쪽으로 연극단체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를 어떤 쪽으로 특화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극도시추진을 해 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저희는 한예종도 있고 국민대라든가 대학교가 7개나 있는데 예술 쪽으로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연극 쪽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지금 성북동 폐가압장 부분에 지금 못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아루코를 통해서 시설을 짓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그쪽에 연극과 관련돼서 어떤 말하자면 예술극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를 미아리예술극장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될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폐가압장은 우리가 공연장이 아니고요. 연극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리예술극장이
송영옥위원   거기는 공연장과 연습장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폐강압장이 오히려 공연장이 되고 여기가 연습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폐가압장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크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오히려 그러면 지금 예술극장이 더 큰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보다 작습니다. 옛날에 폐가압장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오늘 수정안을 바로 얘기를 해야 수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절차는 의회에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오늘 여기서 일부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선언을 해 주면 그걸로써 그냥 결정이 되는.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예술극장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가 들어가는 것과.
김원중위원   똑같은 것 2개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명칭.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미아리예술극장을 저희가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미아리고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으로 명칭을 하면 어떻겠는가.
○위원장 진선아   아까 폐가압장은.  
김원중위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아리 하면 통상적으로 고개를 넘어서 상암동 일대를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아리고개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미아리고개 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아령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송영옥위원   그것은 안 맞지.
이광남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미아리하고 또 고개 원래 미아리가 그 자리가 미아리인데 저 수유리 어디까지 가셔서 미아리로 되어 버리니까.
송영옥위원   옛날까지는,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이거기에 대한 워낙 저기가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저는 항상 그 내용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름 이런 공모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참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실은 많이는 참여 안 하십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시지 않아요.
○위원장 진선아   이것 할 때는 몇 분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24분.
○위원장 진선아   24분이 하신 것 중에 심사는 누가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4분이, 문화재단에서 공모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은 굉장히 강해요. 지금 경전철 하는데 정릉역하고 아리랑역하고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심리상태가 굉장히 정릉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미아리고개라는 것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 같아요.
송영옥위원   그래야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우리 성북구민뿐 아니고 전 국민이 사실은 ‘한 많은 미아리고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노래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아리고개로 하는 것이 저도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됩니까,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위원장 진선아   그날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조금 더 시설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없는 예산이라고 조금 잡아서 그 일부만 시설을 보수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시설을 해 놓고 그만큼의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예비비와 기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만 맞추다보니까 굉장히 항상 끼워 맞추기식, 짜깁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랑 기금해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던데 꼭 보니까 원칙하에서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위원장님 말씀이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 2에 ‘미아리예술극장’을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복장과장심진숙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