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17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기해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원표가 뭐가 바뀌었던 거죠? 저번에 정원관리 조례 바뀌면서.
○사무국장 박태일 별정직이 원래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고, 행정 8급이 1명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의회사무국 총 정원 30명은 변동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8급 정원이 1명 주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8급 정원이 줄고 별정직 정원이 한 명 늘어난 겁니다.
○김오식위원 8급 정원이 원래 7명이었는데 6명으로 된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9명인데 8명으로 줄고 별정직이 4명인데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조례에 따라서, 규칙과 조례에 따라서 별표에 의해 작성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변동이 없는데 어쨌든 형식상 바뀐 부분이 뭔지 확인하려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별정직이 정원 5명인데 현원 4명, 원래 정원이 4명이었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의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둘, 그래서 현원 4명이고 1명은 별정직 입장에서 보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바뀐 것
○사무국장 박태일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비서직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바뀐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8급이 원래 7명이었는데 6명으로 바뀌고? 이것은 맞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정원은 그렇게 바뀐 것이고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실제 운영상은?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아직. 정원조례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0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증감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1억 7,700만원 이상 증감됐는데 그 밑에 청사 시설 유지관리 보면 1억 3천 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1억 3천만 원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시설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아스콘 공사하는 것하고 방송시설 추가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는 것하고 해서 그 부분만 해도 벌써 1억 4, 5천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비가 2,3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현장 그것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자산취득비가 빠지면서 그것에 대한 순수 분이 바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지원 분에 대해서는 공통운영경비와 저희가 의정활동 부분에서 한도액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비가 1,080만원 정도 증감됐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통역비,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한테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외 출장을 갈 때 그쪽에 통역비를 별도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의정방향과 목표 속에서 역점시책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자체교육, 외부교육,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와 별도로 성북구 관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학비를 감액해 준다거나 하는 제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의회에서도 그런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 관련되어서는 없고요.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서 국민대학교나 한성대학교나 동덕여자대학교나 관내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원들은 협약을 못 맺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요. 의원님들한테 지원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11개 항목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원할 수 있는 11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11개는 예산편성할 때 나오는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운영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이것은 공공부분과 자체교육과 민간위탁으로 나눠져있고요.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11가지 항목만 의원님들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11가지 항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또 저희가 행안부에 질문 답변됐던 사항들을 보면 의원님들께는 이 11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본인의 역량강화든 어떤 학습을 원하는 분들이 대학이든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가지 항목 속에서 처리할 수 있거나 혹은 방법들을 고민해서 만학도들이 되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실은 의원님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학원이라든지 어디 가서. 그럴 때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의원들의 복지후생 문제가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름휴가라든가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다른 사항들까지 많이들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지금 현재 규정과 지침과 법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저희들도 관련 사항들을 종합해서 행안부나 상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공무원들 콘도 이용하잖아요?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도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복지포인트에서 일부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인비용이 복지포인트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자체예산으로 보완돼서 콘도업체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스스로 본인의 경비만 지급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구청에서 별도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플러스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정활동 이외에 다른 몫으로 편성된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내야 될 부분까지 개인이 별도로 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콘도를 몇 개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 과장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급 복지포인트는 얼마정도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포인트는 2,190포인트 정도고 환산하면 219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많은 의원님들 생각이 저희도 콘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자료요청하셔도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국장으로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집행부 쪽의 콘도를 사용하는 것이,
○안향자위원 아니, 공무원 콘도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콘도를 소유하는 방법, 또 하나는 비수기 빼고 성수기에는 휴양소 개념의 펜션을 하나 계약체결해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걸림돌이 뮈냐면, 행안부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11개 항목 이외에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펜션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의정활동비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구나 군에 콘도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간담회 시간이 주어진다면 콘도나 휴양소 운영방법과 동호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해석하기가 참 묘한 게,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의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현재로는 다른 데서 역량강화 교육을 1박2일 세미나 같은 건 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라는 해석이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의원활동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닌 대학원을 간다든지 대학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해석이 딱 명시되어 있나요? 학비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명확하게 학비는 안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액한도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여비,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역량강화 그게 해석하기가,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면 만약에 본인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들 거 아닙니까? 그 더 드는 부분만큼 공통경비에서 다른 쪽에 가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현재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특정 한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전체의원님들과 상임위별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국민대, 한성대, 우리 관내의 학교하고 MOU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50% 장학금을 지원한다, 30%를 지원한다, 성북구 직원이면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30%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우리 구에서 의원들의 학비를 지원해줄 형편은 여러모로 안 되니까 학교하고 MOU를 맺을 때 의원들도 같이 30%, 의원들이 가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30%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 의원들이 공부를 하거나 역량강화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 차원에서 관내의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원님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고,
○정해숙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장학금을 받든 등록금의 50% 정도 할인받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50%든 30%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도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되죠. 정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전무한 상태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정해숙위원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내 대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25개 구,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지역도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지, 아예 덮어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이번에 복지포인트 카드로 등록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쓸 수가 없대요. 사실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뭘 배우거나 할 때 복지포인트 카드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성대는 안 되더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별도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복지포인트 카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하나를 복지포인트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되는 거라서 특별히 복지포인트 카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2페이지에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타 지방의회 및 기관 벤치마킹 추진,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 직원들이 타 시ㆍ도 의회를 방문해서 그쪽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고 와서 성북구의회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바뀐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키오스크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송파구의회를 갔다 와서 그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키오스크 서울시의회하고 송파구의회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금 세워놓으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것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들 말고는 더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 직원들 상반기에 직원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과정, 정보화교육, 법제교육 등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방의회의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되게 좋은 내용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내용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정혜영위원님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첫째로 요청드리는 게, 운영위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각 상임위에 전파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파를 한두 번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끊어졌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 안건처리 결과나 논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체 22분 의원들께 다 전파하는 게, 한번 했었는데 끊어졌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요청드리는데, 우리한테 왜 안 알려주냐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그것 좀 먼저 부탁드리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역할이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들이, 보고하거나 아니면 집행부 관련해서 의회와 연관돼서 보고 내지는 참여 이런 것들이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뭘 보고하라, 의장이 뭘 관여한다거나 구의회가 뭘 관여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무국에 정리된 게 있나요?
비근한 예로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근거가 법령일 수도 있고, 예산서일 수도 있고, 공단이나 이런 규정일 수도 있고 등등, 그것이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제가 봐도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 관련해서, 예산 간주처리 부분도 원래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간주처리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까지 빠짐없이 의원님들께 다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한번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거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도 보고를 하는 건지 또 보고가 와도 22분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예산운영이 바뀌었잖아요. 성립전예산내역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세 번에 걸친 걸 한 번에 보내주셨거든요. 집행부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즉시 전파되는 것이 맞죠. 그게 아주 비근한 사례인데, 지금 성립전예산 1차, 2차, 3차 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보내주지 마시고 1차 보내오면 그 즉시 전파가 돼야죠.
관련해서 전파루트도 공무원분들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다 처리하시잖아요. 정보를 얻으시고 보고하시고 결재 받고 하시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파 받는 것도 어떤 경우는 메일로 받기도 하고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문자로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새올 같은 시스템이 의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 전에도 한번 프로세스에 관해서 고민해 달라고 예전 국장님 계시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시스템 개발할 수는 없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서, 사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메일로 전파해서 아니면 데스크탑에 가서 카톡 프로그램 돌려서 다운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것이 문서로 보내는 것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한데 그런 것까지 해서 전파 프로세스에 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보고사항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들어가는 저만 해도 무슨무슨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다는데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의원과 관련된 각 위원회 같은 내용도 다 정리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다음에 파악하기도 편하고 의원분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정리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성립된 세 차례 이후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성립된 예산, 2019년 예산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아니라 2018년 예산 따라서 간주처리 내역이 서른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새올 들어가서 직원 컴퓨터 화면에서 본 것 외에는 거의 다 전파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그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신경 못 써주신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 나온 예산 관련된 내용들, 집행부에서 오면 바로바로 전파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무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든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도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관된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 임원이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원추천모집 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고, 구의회가 3명 추천해요. 그런데 구의회가 3명 추천한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이 아니라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구의회가 추천한다는 말대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추천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되는데 구의회가 추천을 하는 3인이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국장님 생각에 구의회가 추천한다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그것에 대한 법조항을 명확히 모르겠지만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구의회에 대한 운영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추천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인가 본부장인가 그분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분들인데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을 의장님이 추천하신 것을 사무국에서 알고 계신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의장단 협의를 거쳤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물론 보안이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한데 의회가 추천하려면 의원들은 알아야죠.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사실 각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모르게 되면 구의회가 추천한다면 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차상. 일단 구의회의 3인이 추천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칫하면 모르겠어요, 구의회 추천 3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만약에 나중에 해석되게 되면 임원선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것이 의장이냐 의회냐 갈려서 의회라고 주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 사업 말고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22분하고 다 관련된 것인데 결국 추천하는 3인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형식은 지켜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노원정위원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3명 추천한다는 것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장단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 추천한 3인을 모든 의원들이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의장단에서는 현재도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 보다는 의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인 것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가 저는 보는데요.
○김오식위원 정해숙위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22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무엇인가 규정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김오식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의결을 해 주면 어떤 방식을 취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를 밟았으니까.
○위원장 윤정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오식위원님이 좋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 자체로 전달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총평을 하자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해 왔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오식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원래 목적대로의 의원의 추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지켜내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다시는 이런 의견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사무국장님, 의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장권한을 침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규정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돼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 하나하고 의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추천된 3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향후 운영은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각자 고민들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것이 수렴이 되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페이지 의회수첩, 달력해서 올해 나온 달력을 봤는데 많이 축소되어 있고 그림도 2018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달력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첩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앞 페이지에 명함을 꽂을 수 있도록 다른 의회는 명함도 꽂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디자인도 실속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의사일정이 늦게 반영돼서 올해도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제작시기가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다음 해에 주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 달력하고 의회 수첩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사일정이 정리가 되어야, 그것만 정리되면 다른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일정만 정리가 되면 그것 해서 바로, 올해 같은 경우 12월중에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의회보가 연간 3번 나오잖아요. 3, 7, 11월. 보면 5분발언, 구정질문,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만 들어가는데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어떤 의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임원진이나 상임위원장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22명 각 개인에게 3회 정도 하니까 그분들의 의정활동을 내보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보면 치우쳐있어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데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실어주고 주민들한테 의회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입구에 키오스크를 해 놨잖아요. 키오스크를 하면서 그만큼 주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 키오스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키오스크는 일단 작년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동영상 부분도 그렇고, 동영상도 올해 부분은 다시 하반기 정도 되면 올해 의원님들 활동했던 사항들을 다시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키오스크에 같이 연동되어서 나타날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의정활동 부분은 꼭 키오스크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경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저것을 나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의회가 우리 지역 사는 데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공무원들은 회기 때 와서 볼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보려면 일부러 의회까지 오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도 홍보동영상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전자액자와 저희가 SNS를 저희가 이번에 성북구의회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성북구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이 항상 주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고 국장님으로부터도 확답을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전기차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각 주민센터만 하더라도 전기차 주차장이 다 있어요. 충전소가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는 전기차 주차장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이나 현재 실질적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 유무를 떠나서 이런 공간이 마련됐을 때 주민들도 전기차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상용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도 가질 수 있고 또 의원들도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기차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 주차장을 꼭 만들어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일단 아스콘 공사 하는 것하고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고요. 일단 저희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하게 되면 별도의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성북구의회가 공공기관인만큼 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충전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전기자동차 주차 구획은 아스콘 공사를 할 때 바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네. 주차장.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주차장 아니면 임산부 주차장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전기주차장 그 부분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구획할 적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더라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입안자들이 모여 있는 구의회고 동네만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다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주차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차를 어디다 댈까, 저 같은 경우도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 출근시간이 밑에 프로그램하고 많이 겹치는 시간인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우섭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행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이고 말씀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니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인데요, 그러면 저희 주차장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면수조정 같은 것?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차단기도 고장나 있고 해서 빨리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에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촉구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아스콘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스포츠센터 지하에 스피닝룸이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서 항상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 부분도 같이 공사하실 때 짚어서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노후방송시스템 디지털 고도화추진 해서 1억 1,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실인지?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작업이 거의 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한 화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에 방송과 영상작업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상임위별로 녹화해서 송출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민들한테 송출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주민들한테 송출되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 방송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회의장의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끝나고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되면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구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처리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가 생방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상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은 힘들고, 앞으로 상임위까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교체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다 교체하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전부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상임위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타구의 사항은 파악 안됐지만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도 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요새 영상하고 방송장비가 생각보다 단가가 셉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저희가 상임위를 하고 있잖아요. TV 화면으로 보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첫째, 음질과 영상 상태가 다르겠죠. 지금 현재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각 의장님 방이나 아니면 부의장님 방이나 각각 의회사무국에 있는 방에서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의원님들의 형태만 나와 있지 윤곽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서에 따라서 저분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시고 어느어느 위원님이시구나 하고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표정들이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CCTV 성능개선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CCTV가 아니라 방송장비를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저것도 200화소해서 깨끗한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면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마이크시설도 이럴 때, 말씀할 때도 가까이 대야 들리지 약간 떨어져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이크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이거 업체가 선정됐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상임위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기간이 아닌 그러니까 7월, 8월 달 그때 2달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공사 시기는 7, 8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 하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 전에 저희가 계획 세우고 계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업무보고 외에도 업무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참 많이 거론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의원님들의 되게 궁금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메일이나 우리 전체 톡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의원님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공지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업무에 대한 것도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께 전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11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의정활동 중 관심이 가는 분야와 주민이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 입법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조에 경비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잖아요. 기존에는 몇 %였어요? 지금은 10%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경비의 10% 이내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정공통경비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논의됐던 것처럼 1,600만원 정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3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던 것을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단체 신청이 3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면 5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질적으로 심도 있게 의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오는 단체 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좀 바꿔서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3월달부터 연구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고 연구단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개정 이전이어서 저희가 300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500만원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의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기존에 300만원 연구단체에 썼던 비용을 한 1,600만원 정도로 인상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가 4개면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으로 묶어놓으면 300만원 이내밖에 사용을 못 해서 전체가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남는 게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로 정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만 정하면 되지 굳이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300을 아예 없애고,
○사무국장 박태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의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500이라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액수를 매번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요?
○윤정자의원 조례가 바뀌어서 연구단체 활동이 4개 단체가 한다든가 5개 단체가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제 생각에는 금액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년에 또 조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금액 기준이 굳이 필요하냐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그렇죠. 금액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귀성 연구단체마다 쓰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는 700만원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일정액 맞춰줘야만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조례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윤정자의원 어느 단체는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700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어느 단체는 조금 미비해서 300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단체가 구성되면 단체별로 평등하게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부위원장 김오식 정해숙위원님 말씀은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의원연구단체가 딱 1개다 그러면 1,600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윤정자의원 그런데 역대 이래 1개 연구단체가 운영된 적은 없던 것 같은데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는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향자위원 5분만 하시죠.
○부위원장 김오식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및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접수순서에 따라 안향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 대표인 안향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모임을 구성한 목적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북구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활동기간 동안 기초자료조사, 환경문제 해결관련 조례분석, 환경단체 관계자 및 관련부서 장의 간담회, 환경 의견청취 등 한 10회 이상의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주체가 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단체 모임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모임 대표인 진선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구 센터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대해진 센터의 규모에 비해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센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분야별로 센터관련 정보를 알리고 센터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자 뜻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8개월 간의 연구활동 기간 동안 성북구 관내 센터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내주요 센터 및 타 자치구 운영센터 현장방문, 담당부서 및 센터 종사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성북구 센터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가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조례연구 의원연구단체 간사이신 양순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성북구 조례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8대 성북구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의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조례제정 및 개정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 검토 및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과 편의제고를 위한 조례제정에 노력하며,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례와 입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북구 조례들을 분야별로 분류, 검토하고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비할 조례들을 선정하여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성북구 조례연구회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은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부록]
2019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양순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