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2.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 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사회는 임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인순 위원장, 임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현주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센터의 설치, 업무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센터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운영평가에 고나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인순의원 네, 센터는 동덕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탁과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으로 따지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인순의원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법령만으로도 가능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거였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는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돌봄센터라든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8개 정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었고 저희가 구에서 약간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도 감독과 관련된 조항까지 넣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별 무리 없이 잘해 왔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조금 더 내실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2번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번에 보면 ‘어린이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급식소 음식을 만드는 곳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보건소에서 가시는 게 있지 않나요? 불량식품 단속을 한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검사하시는 위생단속 분이 가시는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집단급식소의 감시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2인1조나 3인1조로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인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적발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수거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센터는 위생이나 안전ㆍ영양관리의 실태조사 및 교육 이렇게 하고, 보건소나 구청은 관리감독 그다음에 단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틀린가요?
○이인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2쪽에 보면 제2조 정의 내용부분에서 센터는 교육과 예방, 관리 이런 쪽으로 가고, 그 이외에 행정처분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행정처분까지는 아니고 그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정혜영위원 지도 말고 교육,
○이인순의원 예방차원에서 교육하고, 위생관리 이런 부분으로 함축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40인 이상 시설은 보건소에서 행정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정혜영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게 센터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사실 센터는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공무원만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예방차원의 관리, 교육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보통 감시원들이 현장 가서 조치를 하는데 예방도 있겠지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거의 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경계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감시원을 활용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데 점검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를 같이, 기간도 비슷하게 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목적에서 나와 있는 대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가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조에 운영위탁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을 동덕여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동덕여대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동덕여대 최초 위탁은 2011년도고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31일입니다.
○안향자위원 5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3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바뀌었어요, 아니면 계속 동덕여대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계속 동덕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규정은 없어요? 3년, 3년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 하는 부분이 공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해서 최초 위탁업체를 선정한 거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위탁 여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면 다시 재위탁으로 가고,
○안향자위원 평가를 해서 재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시 모집을 안 하나요? 공모를?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만약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 업체는 재위탁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재공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만약 올해 12월31일이면 위탁여부를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평가가 좋게 나와도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민간 위탁하는 데는 다 재공고를 하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도 하지만 이게 2019년 12월말까지 위탁이 정해져있고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모집을 합니다. 해서 동덕여대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기관에도 다 똑같은 기회를 줘서,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6조4항에 보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12월에 만료가 되면 다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꼭 대학의 전문학과 외에 요즘은 비영리단체도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도.
그러면 2011년부터 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9년 정도 했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을 할 때는 공개로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여기는 선정위원회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위탁업체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게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할 때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혹시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구성할 때 어떠어떠한 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학교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선정하는 심의위원들도 우리구의 심의위원들이 거의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연관성을 안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서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5분 계속개의)
2.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길음, 월곡, 정릉 3개소와 법인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장위위탁해서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수탁 약정위반에 따라 수탁해지 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과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 8월 서울특별시 특별지도감사를 통해 약정위반사항 종교회비 납부강요 및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 인사권남용 및 위반행위만연, 종사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가 적발됨에 따라 2019년 2월 20일자로 시설수탁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로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공고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4월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공고기간을 한 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심의하고 7월 1일자로 새 위탁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의원 한번 위탁하면 몇 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의원 그러면 진각 같은 경우도 2014년도부터 두 번, 지금 2019년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년까지인데 평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재위탁을 연임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5년하고 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공개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조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례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고 공개로 간다든가,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해서
비리라든지 기타 위반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 사회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에서는 기초 푸드뱅크 마켓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2개소 푸드마켓센터,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2개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북구 푸드마켓센터의 재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상의 기준 등 제3항의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민간위탁 중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로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2019년 1월 4일 기부식품제공 사업자 변경신고가 있는데 이 기부식품 신고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푸드뱅크는 서울시가 지정해서 길음복지관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마켓하고 뱅크를 합치라는 추세라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푸드마켓 1호점에 푸드뱅크를 합치는 것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양순임의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서요. 뱅크에서 마켓에서 기부식품을 변경신고 한다니까 헷갈리네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위탁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부물품 받는 것들이 당장 식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바로 소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물품을 이용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이용자 리스트나 이런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 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 푸드뱅크가 있어요. 서울시를 총괄하는 푸드뱅크 같은 데는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데 이틀 남은 기부물품들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안 받아오는 구로 까다롭게 받고 있는데 기부금 납입확인서 상관없이 이것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그동안 이용하시다가 중지된 분들에게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정식으로 기부된 물품이 회원이 아닌 경우한테 가는 경우는 저희가 몇 번 가서 확인한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제보가 들어온 이상은 그것이 구에서 감독을 하러 나갔을 당시에 당연히 그것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하루 이틀 남기고 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까다롭게 제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켓이나 뱅크나 물품을 후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운영상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팔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요새 기부 받으면 그것들을 입력하는데 어떤 것들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기부자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얼마에 사서, 영수증 단가표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전산 관리돼서 전산에서 예를 들어 잡곡 1㎏짜리를 10개 받았는데 10개가 누구에게 갔는지까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푸드뱅크나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는 그 시스템인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주류처럼 ‘기부금 납입확인서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기부할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이 됐는데 물품창고라든지 공간이 필요할 텐데 공간을 더 확보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창고가 없어서 1호점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암동에 창고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같이 쓰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켓하고 뱅크하고 역할이 다르죠? 마켓은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가져오고, 뱅크는 순환해서 배달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뱅크는 개인한테 주지 않고 주로 시설들한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처럼 갖고 있는 것을 시설의 인원이라든가에 따라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설이라는 것은 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 시설들은 노숙자쉼터라든가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67개소 정도를 성북구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뱅크를 하는 것이 길음복지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마켓하고 뱅크하고 통합이 되면 식자재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돈암동에 창고가 있어서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합치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제안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할 때 시간이 짧게 남은,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들을 기부하거든요. 그러나 뱅크는 그날그날 식재료를 소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고 또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의 효율성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데 자료로 뱅크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뱅크 그 시설만 계속 주는 거잖아요, 67개소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새로 또 신규자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새로운 신규시설이 들어오면 챙겨주라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물론.
○위원장 이인순 뱅크나 마켓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5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1호점은 그렇게 하고 있고, 2호점은 우리구가 동이 넓다보니까 필요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호점은 100% 지원하고 1호점은 50대 50으로 들어가는데 뱅크직원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요, 시비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같이 통합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마켓 같은 경우는 종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용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난번 마켓을 방문한 적 있었거든요, 없어진 마켓이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류자체가 많아 보이는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면 종류도 저희가 일상에서 안 먹는 라면이 아니라든지 그런 종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눈으로 보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셔서 아무래도 마켓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다리품 팔고 직접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위주로 개선하셔서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외부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매장도 환하게 해 주시고요. 왠지 들어가면 우중충한 느낌, 기분들은 그런데 들어갔을 때 느낌자체도 그렇고 봤을 때 환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체도 그런 데 매장에 진열된 식품들마저도 그런 식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잉여식품을 받아오는 느낌이 안 드시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결식아동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결식아동은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석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중식까지 제공하는데 카드로 지원을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생들한테는 도시락 배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교육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여기에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결식아동으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재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뱅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시락 급식도 하고 거기에서 먹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결식아동이지만 그 식대가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나눠져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그 친구가 지역아동센터를 안 다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개인카드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안이유에 결식아동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 포함이 될 텐데 이중으로 들어가나 궁금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몇 차례라고 단정지어져있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떤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위탁을 함에 있어서 재위탁의 횟수가 안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아까 말한 문제가 될 시에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조례개정을 작년에 서울시가 한번 재계약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 공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진선아위원 네. 바꿔야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횟수를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하되 거기에서 또 선정하는 입장에서 “여기가 너무 잘한다.” 했을 때는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 제정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나 마켓을 운영하는 우리 조례가 있나요?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조례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조례는 없고요.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에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7년에 제정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런 센터라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조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와 마켓센터의 운영 매뉴얼도 아예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은 기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도 2017,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아닌데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지침을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 매뉴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같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5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 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대상, 시설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무장애도시 조성의 상징물 제정 활용규정을, 안 제7조~9조에는 무장애시설 인증과 무장애도시 조성 지원,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제16조에는 무장애도시조성을 위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의 시상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여기 제10조제3장에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다고 되고 있어요.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두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조에 보시면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11조에 보면 구성에 30인 내외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라든지 인증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위원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풀로 30명인데요, 분야별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어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상시 계속 위원회 두고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회는 상설화를 하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든지 해서, 안건이 있어야 상정이 되니까 그런 사항에 따라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나중에 규칙에 필요해서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4페이지 2장에 무장애 도시 조성해서 3항에 보면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관급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5천만원이상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5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각종 발주하는 도로나 공원,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실무 TF가 있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해서 TF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무장애도시 슬로건이라든지 상징물을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캐릭터 심벌 마크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윤정자의원 어떤 것도 예산은 다 들어가죠.
○안향자위원 상징물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모든 사항을 무장애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전국 통일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인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이 연도별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년씩 한다고 했거든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작성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정자의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전년도에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익년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1월까지 작성해서 서로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의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실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평가가 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진실적이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1월은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년도에 미흡한 점을 반영해서 다음연도 계획수립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조에 보면 “계획수립에 있어서 성북구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이 잘되면 1년마다 매년 평가서를 제출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1년마다 매년 사업들이 많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통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선출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도 시행계획은 부위원장은 민간대표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을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시는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들하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꼭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계획 수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장애 도시에 대한 예산이 있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지금 427만 4,000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애 도시에 관한 사항은 여태껏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없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왔는데 대부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나 교육 이런 쪽에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장애 도시에 대한 TF팀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년 11월1일인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천변 쪽에 공중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무장애 도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무장애 도시가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TF가 총괄팀이 있고 도로교통분야가 있고 분야별로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해당부서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중화장실이 천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치수나 그런 부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돼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안됐나? 과장님, 국장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는 것들이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 부분을 정혜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문화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분 발언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물 아니면 진행과정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5분발언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의원님들 5분 발언 한 게 안됐나,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근거해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것을 떠나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잘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시간에 항상 피드백 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셨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이 말씀했던 화장실은 6대 때 이 무장애 도시가 선포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이 구정질문인지 5분 발언인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장애 도시가 선포될 때 그런 것들부터 좀 챙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5년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무장애 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5년 동안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다보면 5년이 지나면 또 여러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또 5년 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윤정자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나요? 못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무장애 도시에 대해서 크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조례가 없이도 너무 너무 성실히 잘 해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의원이나 한 부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징물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슬로건을 만들고, 심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상표법으로 등록까지 하고, 이 무장애는 사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슬로건이나 상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구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게 무장애와 관련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그런 부분인데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까지 다 한다고 하고, 일반 위원회마저도 30명이내로 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다달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심의비만 해도 상당부분 차지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위원회나 인증위원회, 동위원회가 하나가 돼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져요. 별도의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 내에 파트를 정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지고요, 그것조차도 매달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선 위원회에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무작정실무위원회나 인증위원회, 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면서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이 반드시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위원들 선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구청장님이 아무나 넣으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시설의 무장애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센티브라고 하면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구청사가나 월곡동 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쪽 주변에 또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위치가 된다면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지.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한테 필요한 시설이지, 이 민간시설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약자이다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핸드레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설치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시설에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시설을 보충해 주겠다고 해야지, 인센티브란 단어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센티브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축소시켜서 한다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뭔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혜를 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특혜를 줘도 이 내용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비근한 예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진선아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무장애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구민들이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용어의 차이인데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들 제대군인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용어를 했는데 너무 어렵게 썼나요?
○진선아위원 많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진선아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조에 원활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동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은 동까지 하면 사람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11조에도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동위원회를 뺏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항에도 동위원회는 빼고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나중에 정말 이 무장애 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잘 굴러갔을 때는 개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1조에 30명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요?
○윤정자의원 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리를 여러 번 다치다보니까 내가 오늘은 멀쩡한데 내일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게 됐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활성화가 됐을 때 구에서 업무가 치중했을 때 동별로 분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명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개최를 해버리면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폭넓게 조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들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정해서 단계별로 가야 되겠죠.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30명 안에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안향자위원 이것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치고 바꿀 것은 많아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30명 이내,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를 다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면 제 의견은, 11조에 ‘3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20명 내외’라고 하면 좀 규모는 축소되지만 30명이내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구를 ‘3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고치면 좋겠는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이라는 게 실무위원회가 30명, 인증위원회가 30명, 동위원회가 30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30명 내에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0명은 위원회 정수고요,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게 하나의 법이잖습니까? 현재로써는 출발이 된 사항이 아니지만 활성화가 된다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위원회 30명은 위원회 정수가 30명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를 둬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복지협의체 거기에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과 안에서 나눠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도의 구성을 하지 말고 이 30명이 와서 위원회가 열려서 무엇인가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실무나 인증이나 이것이 다 포함돼서 업무를 다 할 거라고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데 굳이 거기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고요.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를 상임위원회로 볼 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라든지 인증위원회라든지 동위원회는 그 당시에 활성화가 돼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진선아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5항에 대한 것들이 11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안향자위원 저는 진선아위원님 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엇이 문제냐면 동위원회를 구성하면 서로 우리 무장애도시를 해 달라고 할 부분이 있어요. 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괄하도록 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 의견도 안향자위원님 말씀대로 제4항 동위원회는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5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동위원회를 빼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미 관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정했으면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20명 이내로 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0명 내외.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10조4항5항은 삭제한다고 하시면 기타사항은 어차피 부칙에 시행규칙을 18조에 보면 이외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기술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항5항은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발의다보니까 충분한 논의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무장애도시가 되면 또 필요하면 이런 위원회가 다시 제정해서 하면 되고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제8조 보면 편의시설 설치촉진단을 운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시설자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아니면 공무원들?
○진선아위원 아니면 위원회 위원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례 8조1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촉진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저희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월곡동에 지체장애인 안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면 촉진단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들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촉진단을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경비를 지원해가면서 해야 되나, 의문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촉진단을 별도로 하기 보다는 기존에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하고 싶다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빠져야 돼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외로 법령에 정해져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 규정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물 시설인 경우에는 안 되죠,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법이에요.
○안향자위원 법인데 제가 봤어요. 준공하기까지는 그 시설을 해. 준공 허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시설을 다 철거해 버리더라고요,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윤정자위원 시설물은 당연히 지금 규정이 연립이라든가 빌라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준공하기 전에 다 단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런데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철거해 간다니까요.
○윤정자위원 어떻게 철거해 가요?
○안향자위원 장애인 안 살아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신고해야죠.
○안향자위원 그것은 경사도가 있는 빌라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장애인이 빌라에 안 살아도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없으면 수거해 가요.
○위원장 이인순 진행과정에서 법도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주차장 부분도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공동주택 내 합의에 의해서 조금 그런 것도 완화시켰어요. 옛날에는 지상에만 했잖아요, 주차장 부분을. 그런데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는 대신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나 이런 쪽으로 완화가 되어 있고, 거기 주민들하고 동의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됐더라고요. 옛날처럼 법률적으로 규정이 묶여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향자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유연성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위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의 요지 는 편의시설 촉진단을 설치, 운영했을 때 혹시라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든가 해서 한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혹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촉진단이라고 꼭 민간만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 직원이 추진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자는 의미로 촉진단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하고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 봤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냐, 관내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라고 처음에 여쭈어 본 거잖아요. 자원봉사단이냐, 민간인이냐, 한 업체나, 개인업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물은 것이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처음에 그렇게 여쭈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7조3항 보면 무장애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무엇으로 따로 정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진주시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무장애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공원, 공공시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법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이 된다면 인증 베리어 프리(Barrier free)가 된 마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거기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청 들어갈 때 보면 무장애도시 건물 해서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는데 했는데 따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따로 정하는 것이 규칙이나 정해야 되겠죠. 조례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규칙이나 해야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8조에 편의시설설치촉진단 성북구에 구성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운영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상의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것을 민간으로 한다든지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공무원도 하고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부분에 아마 핸드폰에 인센티브라고 치면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장애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무장애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시설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8조2항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관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문구자체를 수정합시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하고 정혜영위원님 얘기한 것은 8조를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은 예산이
○진선아위원 지원 말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꼭 지원 안 해도 되니까 ‘지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안향자위원 8조1항은 그냥 가요. 장애인들한테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장애인 편의에 따라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장애는 다양하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충분히 해요. 그런데 몇 명의 자기 장애를 가지고 이것을 갖고 근거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면 그 개개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만약 시각장애인이면 사각장애인에 맞게끔 시각장애인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수호센터면 그것도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향자위원 위원회는 이런 것들 결정사항이고 어떤 편의시설을 확충이나 고칠 때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시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이 눈이 안 보이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도로나 시설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서울시 큰 도로는 점자가 되어 있는데 이면 도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것을 큰 도로나 적은 도로나 같이 적용을 시켜야죠.
○안향자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죠. 이면 도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무장도시를 선포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8조가 1항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이 1항 되고, 3항이 2항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지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만약에 1항 중에서 설치 운영 촉진단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요, 해 보고. 1항을 삭제하고 2항, 3항을 1항, 2항으로 조정을 했으면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촉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빼고.
○진선아위원 지금 빼자고
○윤정자위원 1항 자체를 빼자고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항을 빼고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규칙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11조5항에 보시면 임기관련사항이 나옵니다. 2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임으로 한다면 연임은 무한정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패영향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한차례에 대해서 연임할 수, 이것이 2년이니까 4년 정도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1회로 하는 것이 맞을 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1회를 없애고 한 차례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년 딱 한번으로 끝내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차례 연임이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한 차례 연임으로 해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20인 내외로 한다는 것도 들어가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중 안 제8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안 제11조제5항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윤정자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0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조례안의 별표 시설목록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및 성북 예향제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1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종류 및 명칭난에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과 성북구 예향제 2개소에 문화예술시설 명칭을 추가하고, 둘째, 별표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대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와 추가 시설 2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3조가 왜 5장 제일 끝에 가있나요? 조례에 보면 제3조가 왜 5장 제일 끝에 23조 밑에 3조가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오늘 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죄송한데 조례 몇 조요?
○진선아위원 ‘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2조 밑에 3조가 없고 제5장에 23조 밑에 제3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전산상으로 올리다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린터를 해야 되는 조례를 오타가 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법제처에서 잘못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검토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실수예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아마 홈페이지 상에서 출력한 것인데 올리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태껏 그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네. 죄송합니다. 법제팀하고 얘기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아요. 제1장의 제목은 어디로 갔어요. 1장 2장을 나누지 말든가, 도대체, 조례 법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법제처가 아니네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저희 법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안향자위원 제1장은 목적이네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사용료 부분에 대한 시설, 전시실, 문화강좌 수강료 되어 있잖아요. 1일 사용료가 10만원인가요, 시간제한 없이? 9시부터 6시까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간단위로도 있겠네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시간단위는 없나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일반기준에 보시면 시간단위는 없고 1일 기준입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엊그저께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고 가셨을 때 제로페이와 관련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제로페이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문화시설은 제로페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 목록에 저희 문화 이 조례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는 해당이 안 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어린이집하고 체육시설은 되는데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됩니다.
○안향자위원 뒷면에 보면 별도 대여 물품비용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금액이.
○진선아위원 안 비싸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그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안향자위원 기존에 조례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업실하고 연습실하고 공연장하고 기준표가 다르네요. 대관료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하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이것은 뭐냐면 안 바뀌는 건데 공연장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음향 설치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리허설이나 연습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하고, 공연은 실제 공연할 때 필요한 대관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가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네. 사용시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돌곶이가 여태껏 무료로 운영했어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네.
○위원장 이인순 이제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원래는 수강료를 받아야 했는데 수강료를 안 받고 운영했던 것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돌곶이가 됐든 뜰안이 됐든 수강료의 수준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문화강좌 수준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뜰안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를?
○문화기획팀장 홍지현 이번 4월 2분기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잘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복지관에서 수급하시는 분들은 식사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3,500원씩. 그리고 일반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고 여태껏, 어떻게 보면 복지관 차원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안 받고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된다면 그동안은 무료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게 되었으면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당 내고 드셨어야 되는데 여태껏 무료로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옳은 것에 대해서만 민원제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보건위생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