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작년 10월에 옥상방수공사 실시했죠. 거기 전반적인 자료랑, 여기 별도 제출자료에 관련 계약서가 빠져있으니까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1쪽에 20년도에 했던 스피치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8대 공통경비 전ㆍ후반기 지급한 내역하고, 의장표창 전ㆍ후반기 내역, 의원님들 각종 수상 내역 있을 거예요. 전ㆍ후반기 수상 내역, 누가 줬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것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팀, 구청에 홍보내역 있죠. 휫수하고 무엇을 홍보했는지 내역, 구청에 홍보하고 있는 내역 좀 주세요.
  하나 더, 홍보팀에서 자료발간하나요? 자료발간하는 것 내역 좀 주세요. 왜냐면 발간이 계속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희 입법ㆍ법률 고문이 있는지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의원연구단체 활동내역에 대해서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상세 내역주시고요, 키오스크 운영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금액, 업체 선정한 것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구의회보를 배포하죠? 어디어디 배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사무국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여담으로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길가에 꽃까지 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비에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어떤 답변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과한데 예산을 어디서 받으셔서,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요, 단지 A3용지하고 테이프, 컬러프린트하기 위한 토너 정도 사용됐는데 꽃은 어제 동하고 행사하면서 남은 꽃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노원정위원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이 감사라서 아무튼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데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보가 어디어디 배포가 되고 있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의회보 발간은 현재는 1년에 두 번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되는 기관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각 구의회,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써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주민센터에 몇 부씩 가죠?
○사무국장 박태일   주민센터에 2부씩 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와 비교가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의회보는 없어요. 지금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각 기관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형태로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부 놓아도 누가 빼가버리면 금방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갖다놓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아예 병원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사무국장 박태일   병원은 15군데 병원에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병원에 15군데 하고 있다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오중균위원   몇 부씩이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거기는 한 부씩, 저희가 부수가 300부 정도 되니까
오중균위원   대형병원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서울시의회보는 병원급까지 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3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부수가 늘어나거나 배부처를 늘리려면 저희 예산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가 되거나 하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려서 부수를 늘리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2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5부 정도, 병원급도 지금 부수 때문에 한 부 정도 가지만 두세 부 정도씩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중균위원   6개월에 2부를 지금까지는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6개월 동안에 2부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6개월에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없으면 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소한 병원급 정도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옥상방수공사가 작년 10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얘기를 해서 한번 올라가보셨을 거예요. 옥상 바닥이 벌써 기포가 생기고 엠보싱처럼 떠가지고 부실공사 같은데 혹시 업체랑 얘기된 게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방수된 면적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포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응급조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면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넓은데 일부에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데 코팅막 방수제 도포를 하는데 작은 면적 같으면 골고루 잘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면적이 크다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바닥을 확실히 긁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사할 때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도 올라가서 확인하고 바닥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기혁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가 있고,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 하자보수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일부가 떠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모르겠네요.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어차피 저희보다는 업체가 전문적이니까 그쪽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8대 올라와서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표창수여자 자료가 여기 전국의장협의회에서만 준 표창이고 이것 말고 개별로도 많이 받았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개별로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수상하는 거라 저희 사무국하고는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기재는 돼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전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단지 의원님들께서 표창이나 상을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알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같이 축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의회로 개별이든 단체든 요청이 공문으로 오잖아요. 의회사무국도 모르게 본인이 별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은 들어오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장협의회에서만 정식공문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대상자라든지 표창이 수여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오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수상하신 내용들이 다 개별로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식으로 의회에 안 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사무국으로는 안 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끔 저희들한테 수상하실 분 하시라고 안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일부 기관에서 정식형태가 아니라 팩스 같은 것으로 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온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혀 모른다는 게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기침만 해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개별로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하는 내용은 뭔가 어패가 있는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수상되는 내용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형태로 오는 것만 저희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무국에서 관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관장하지 않아도 어느 면에서 성북구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이름 걸고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오잖아요. 그것도 안 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저희한테 전달되고 있기는 한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가끔 문자로 오는 내용들 “의원님들 이런 수상이 있으니까 접수하실 분 접수하라”고 오는 내용은?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만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왜 하느냐고.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서 그런 것은 왜 중재역할을 하시냐는 거지.
○사무국장 박태일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재역할이 아니라 안내를 드리는 사항이죠. 안내를 드리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표창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전국시군구자치협의회장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2개만 공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부분은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관계없고 의회하고 관계없다? 의원들이 하는 거지 의회하고 관계없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안내는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의원들이 하는 거지 의회하고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의회라 함은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하고 사무국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의회라 하면 의장이 주선하거나 주체해서 하는 내용하고 의원 개인별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김일영ㆍ노원정 두 분, 2020년도에 오중균 한 분, 2021년도에 안향자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신 이렇게 네 분이 수상이 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결정이나 수상자를 상신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어느 의원님이 상 받으시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한다, 이것은 의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이인순위원   아니, 운영위원장이 있으니까,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하셨을 거 같은데.
박학동위원   운영위원장이 피감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고. 사무국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의장이나 의장단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우선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야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나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결국은 이런 게 내려오면 의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이런 상에 이번에 수상자를 정해달랍니다 하고 공문이 오면 사무국에서는 의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보고하면 의장님께서 의장단하고 결정하나요, 개인이 결정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무국에서는 일체 모르고 의장이나 의장단에게 물어봐야 되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사무국장님이 오래 계셔서, 한 2년 계셨죠? 6대 7대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얘기하면 어떤 룰에 의해서 수상자를 정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일체 관련 없이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결국 의장이 결정해서 내려주면 그분한테 통보해서 수상 일자 가르쳐 주고 결국은 그분이 수상하는 걸로 맞춰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공문만 오면 그 공문을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끝이다?
○사무국장 박태일   보고하고 선정되신 분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내려오면 보고하면 끝. 의장님이 선정해서 주면 그것으로 다음 행위하고 관철하죠.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사무국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한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의 수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계신데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두 분, 또 이번 같은 경우 네 분이 상을 받으셨지만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보시기에 의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상자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상 책자 한번 찾아주세요.
  수상에 대한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 수상에 대해서는 별도 없고, 단지 직원과 아니면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저희는 표창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표창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의장님 표창이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의장님 표창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의원님들에게 주신 표창이나 수상에 대해서는 일체 사무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해지는 그 내용도?
  그럼 이거는 별도로 의장님한테 제가 개별 질의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선정위원회도 없다?
○사무국장 박태일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규칙에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의 표창 대상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대로 공문이 와요. “이런 수상을 요청합니다.” 하고 오면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의장님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누구누구 줘라”하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 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끝! 선정위원회 구성하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전반기 때 부의장님을 하셨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아무 것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시정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반이나 후반이나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 다 수상이 선정이 됐어요. 저는 전반기 부의장을 했음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지나간 것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향후에는 하지 않도록 아니면 뭔가 공정하게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는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총을 열어서 하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다음 일은 의원들이 할 일이니까 사무국장님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다시 물을게요. “수상자를 선정해 주세요.” 공문이 오면 의장님한테 보고했고, 의장님이 누구누구 주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통지해서 “수상자가 되셨으니 준비하세요.” 해서 수상하러 갔고, 사무국은 그것뿐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 수상자 선정위원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없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냥 상주세요.”하고 박학동이 올리면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적서가 가야되죠. 공적심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일반 상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주지는 안잖아요. 공적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 사항이 올라가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원 개인이 작성합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이 여기 사무국에서 해줍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부의장을 해봤는데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수상자가 정해져있어요. 왔어요. 김일영, 노원정 다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체계가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박학동위원   계속 묻는데 계속 모른다고만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국에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공적서도 해 준 게 없고,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적사항 별도로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
  우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그러면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이 수상자들 공적사항 자료 좀 주세요. 사무국에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런데 의원님들 공적사항을 따로 내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있으면 주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순임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가 20년도에 스피치교육을 했었죠? 11쪽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스피치교육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업계획은 교육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사무국장 박태일   교육계획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올해 의원님들 의원역량강화 교육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스피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우기 전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후반기에 스피치교육을 1차, 2차, 3차해서 위원회별로 실시를 했고요. 스피치교육 하면서 의원님들 만족도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만족도는 전체 의원들 만족도였나요? 아니면 몇 명의 의원들 만족도였나요? 전체 의원 22명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에서 회당 우리가 지출해야 할 교육비가 보통 어느 정도 선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어느 정도 금액 선이에요? 회당 몇 시간해서 금액 선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저희들 반 공무원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강사비가 회당이랄지 시간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적정선이 있잖아요, 보통.
○사무국장 박태일   강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강사비.
○사무국장 박태일   강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에 맞춰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스피치교육 하는데 20분씩 해서 6회 했어요. 이론교육 20분해서 3회, 실습교육 3시간해서 3회 했는데 그러면 횟수로 해서 6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보니까 회당 88만 원짜리 교육비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과하게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때 이 교육을, 그것도 급하게 했는지?
○사무국장 박태일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급하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강사비로 지급되는 것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외부강사를 통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든지 교육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이번에 스피치교육 같은 경우에 528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1시간에 24만원, 그리고 실습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24만원에다 초과되는 금액이 12만 원 정도, 그리고 피드백 교육해서 기본 20만 원으로 해서 운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사료를 선정하는데 전문등급,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스피치교육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서 전문 등급을 적용했고요. 또 관련된 원고료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총 528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갑자기 계획을 세위서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의원님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천만 원짜리 교육을 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교육을 해도 만족스러운 교육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사료면 강사료, 교육비면 교육비, 등록비면 등록비 이런 형태로 기준 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민간인이라면 저는 천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고정관념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게 스피치교육, 말 그대로 스피치교육이에요. 스피치교육을 해서 우리가 항공사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의원이 활동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스피치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냥 몇 명 이야기 듣고 좋았다, 말았다 이런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교육하고 나서  의원님들 개개인들께서
이인순위원   22명 만족도조사를 다 받아보셨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만족도라기보다는 전문강사님이 봤을 때 어떤 의원님들은 어떤 부분은 잘 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결과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 결과보고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지 때로는 중간중간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의원역량강화교육에서 최민수 교수님이 몇 번 하셨어요? 아까 자료요청을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민수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때는 연구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총 2번 오신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죠.
노원정위원   아까 제가 연구단체 자료를 요청하면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몇 회 몇 회 그것까지는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 나간 내역이 없어서 그게 겹쳐지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거 다시 자료로 주세요.
  연구단체를 보면 자료주신 것에서 392만 7,000원이었어요. 이게 언제까지요? 자료 주신 5월25일과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까지 했던
노원정위원   그때까지만 한 걸로?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자료 11페이지에 2020년에 1건이었잖아요, 바른조례연구모임이?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작년에는 1건입니다. 작년 1건 올해 2건.
노원정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한 군데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5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500만원?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1인이죠?
○사무국장 박태일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사용되는 것은 총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간담회 비용과 강사초청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하고 나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노원정위원   아무튼 최민수 교수님 나간 액수가 얼마인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 개별로 집행됐던 것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홍보팀입니다. 홍보용 키오스크 운영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2019년 2월에 설치비용만 주신 거예요? 설치내역에 2,400만 원?
○홍보팀장 한정민   네, 설치비용이 한 대당 1,200만 원 정도씩 해서 2,400만 원이고요. 지금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를 맺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도 계약금액이 1,113만 6천 원입니다.
노원정위원   유지보수 업체 제윤이라고 주셨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홍보팀장 한정민   여기는 저희 홈페이지랑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영상회의록 특허가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 19군데 정도가 여기서 하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19년도에 처음 계약하신 업체죠?
○홍보팀장 한정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거고?
○홍보팀장 한정민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홍보팀장 한정민   지금 연간단가로 1년씩 계약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아마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 업체랑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홍보팀장 한정민   이 유지보수 비용은 그 업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대가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구청 홍보전산과에 과업지시를 검토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팀장 한정민   저희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업데이트는 언제 하시나요?
○홍보팀장 한정민   업데이트는 홈페이지 랑 연동되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같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는 동영상 그런 프로그램을 찍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한정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매번 비슷한 내용만 자꾸 돌고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업체에 주는 비용은 연간단가라고 해서 1년 내내 계속 줘야 되고, 언제까지 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이상이 없다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업체랑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한정민   네.
노원정위원   보통 계약을 할 때 몇 년까지만 하겠다 이런 계약 기준은 없나요?
○홍보팀장 한정민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라서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연간단가로 진행합니다.
노원정위원   판단은 누가 하나요?
○홍보팀장 한정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전산과 검토 받아서 진행합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의장표창 의정팀에서 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준 것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2020년, 2021년도 전반기 후반기 쭉 나열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우리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구분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18년 7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표창장 나간 사항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7월 이후기 때문에 총 206개, 2019년도에 547개, 2020년도에 654개, 2021년도는 현재까지 298개 표창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반기 후반기 관련해서는 전반기에는 793회, 후반기에 912회, 현재까지는 이렇게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몇 개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주는 건데 예산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써줘야 자료가 되는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준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을 책정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됐다는 자료가 같이 병행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달랑 숫자만 오니까, 내가 숫자를 가지고 예산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심의를 받아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예산서상에는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반기가 2020년 6월까지잖아요. 전반기에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소진을 얼마 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순수하게 표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0회에 42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예산 한번 책정했을 때 180얼마인데, 그때 당시 예산은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산 관계없이 막 남발이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300만원으로 책정하고 그 책정한 한도 내에서 표창을 수여하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사무국 예산에 순수하게 표창장구입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4,000원X300매 해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야, 그때 그렇게 편성 안 해줬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올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이 편성된 사무관리 목에는, 사무관리 목에 실질적으로는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한 개의 개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표창장 관련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전후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록 다시 볼까요? 무슨 420만원 얘기가 나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42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14,000원X300매 해가지고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반기에 표창수여가 198만원인가밖에 안돼서 그걸로는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초과가 된다면 현실화시켜주자 해서 300만원인가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때 회의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오중균위원   개수를 300개로 했지.
○사무국장 박태일   420개가 아니라 4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수를 300개로 늘렸죠. 돈이 300만원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래서 300개가 됐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직 300개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에는 몇 개에요? 전반기 후반기 현황이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300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예산이 아니라 올해예산이고 올해예산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드린 전반기 후반기는 뭐냐면 2018년 7월부터 작년 6월말까지, 그리고 후반기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고요. 1년밖에 안됐는데,
노원정위원   지금 후반기 1년 접어들었는데 890개가 나갔고, 전반기는 2년 동안 779개니까 차이가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구분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후반기 의장님이 1년밖에 안됐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1년 정도 되셨는데, 여기서 표창장 개수가 나간 것은 올해는 예산편성된 300개가 아직 소진이 다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학동위원   무슨 근거로?
○사무국장 박태일   여태까지 표창심의해서 나간 사항이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자료를 줘야죠. 자료가 맞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김대규 의정팀장, 박학동위원님 자리에      서 개별설명)
오중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순위원   중식하고 하죠.
○위원장 양순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의정팀장님, 여기 자료 준 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대 전후반기 표창장 수여 개수와 그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을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숫자는 2018년 하반기만 따져서 206개가 나왔고요. 2019년은 547개 그다음에 2020년 전반기는 40개, 후반기는 614개, 그 다음에 2021년 현재까지 298개가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전자에는 195만원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전년도 예산액은 19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195만원인데 지금 금년 2021년부터 후반기에
○의정팀장 김대규   420만원 책정이 됐고요. 개수는 300개로 책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300개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박학동위원   이 300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300개로 했던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298개면 아직 남았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298개가 지금 나갔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개 남았는데, 지금 예산은 416만원 썼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두 개만 더 하시면 못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298개에 대한 공적심사 자료는 여기 받았어요. 이거는 보면 되고.
  그렇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서울시 의장상하고 그다음에 전국의장상은2019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장표창에 대한 내용은 300개에서 42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줬다고 하니까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만, 여기에 대한 향후에, 금년이 아직 전반기잖아요?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금년 6월이니까 하반기가 6개월 남았잖아요. 전반기에 이제 두 개만 쓰면 300개 다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제가 그다음을 하지 가만히 멀뚱멀뚱하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계산상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과연 하반기에 무슨 예산으로, 안 주면 그만인데 과연 의장님이 요청하면 무슨 예산으로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답할 거예요? 팀장님이 답 할 거예요?
  예산상에 두 개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우리 의장님이 계속 표창을 수여한다고 가져와라 하면 무슨 예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산 다 썼으니까 안 줄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목에 표창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반경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속에 있는 그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무관리비는 현재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 업무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했을 적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을 통해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거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전용 이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위업무를 조금 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도 거기에 의거해서 집행하지 않고 또 계속 해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까 2억이 편성된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사무국장님 말씀인데
○사무국장 박태일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그렇다면 그것이 전용이 아니고 좀 쓰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예산서가 필요하고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정팀에서 예산상 편성돼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의장님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히 가져가는 게 옳지, 의장님이 다 마음대로 해놓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남는 부분에서 좀 있으니까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종용하는 부분은 업무상 또 회계상 또 예산을 써야 하는 예산 편성상 다 모든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산출기초가 150매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의장님이 표창을 주시는 횟수나 개수가 실질적으로 한 300에서 500개 그 사이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심사를 받을 적에 “그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조금 더 산출기초를 다시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 내외에서 저희가 표창 운영을 할 건데 혹시 그것이 조금 더 증가하거나 그랬을 적에는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승인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이 주시는 표창에 관해서는 1년에 표창을 몇 개를 줘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정서상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적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표창이 갖고 있는 원래 좋은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300개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심의할 적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솔직히 지난번에 150개를 300개로 배로 늘려줬어요. 그것도 8대 와서. 이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1, 2, 3, 4, 5, 6, 7대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논의 자체도 안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8대 와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몇 개냐?” “15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서로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 운영위원에서 “배로 올려주십시다.” 하고 300개를 올려줘서 거기에 맞추는 걸로 의장님한테 전달하도록 분명히 사무국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답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300개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결정이 돼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9명이 결정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해서 분명히 했는데도 지금 임의로 벌써 상반기에 하반기 것까지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도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또 하반기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또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례를 보면. 그럼 결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회 운영이라는 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솔직히 운영위원회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의회 운영상 너무 어떤 권한, 뭐라고 해요? 일방적 권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아무리 의장의 어떤 권한이 있다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용들은 그래도 의장도 따라줘야 하는 내용인데.
  분명히 전달했죠?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서 “150개지만 배로 해서 300개 해서 이렇게 결정해 줬습니다.”라고 하는 거. 의정팀장님, 의장님께 전달했죠?
○사무국장 박태일   의장님 알고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전달했죠?
  의정팀장님,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전달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달했는데도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여기 아홉 분 위원님들도 이건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시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결정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방향이든 어느 방식이로든 전달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두 개. 두 개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시고,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시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표창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박학동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시는 의장님이 공통경비를 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경비를 쓰시든 쓰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의장님이 다 써서 없잖아요. 두 개인데 전반기에 다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전반기에 금년 것을 다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의장님하고 상의하시든 뭐 하시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그냥은 안 된다, 그렇죠?
○위원장 양순임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박학동위원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상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장협의회 상하고 이렇게 수상이 내려와서 했는데 전반기에는 김일영, 노원정의원이, 사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논의가 됐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김일영 의장님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한 분이 거기서 했고 저희가 부의장 할 때 노원정의원님이.
  아까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2019년에 상을.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고 다른 당이죠. 그럴 때여서 그때 의장님이 이쪽에 한 명 주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의총을 열어서 노원정의원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2020년도에도 1년 동안에 오중균의원님이 타셨는데 이건 코로나 방역 지방봉사상으로 타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 하나로만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려와서 타셨더라고요. 여기도 오중균위원님이 더불어민주면 한 분이 국민의힘이 타셔야 되는데 왜 안 되셨나 그것 한 가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이 부분은 사무국 행정감사하는 부분에서 질의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전반에 다 해야 되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순서를 정해서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무국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모른다로 끝내시면 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시면 되지.
  다만 오중균의원님이 타신 것은 오중균의원이 방역을 해서 방역만 가지고 타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금년 2021년도입니다. 21년도 올해 아직 하반기가 남았어요. 하반기에 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진선아 부의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진선아 부의장한테 전화해서 올해 이렇게 안향자, 이호건, 정혜영, 한신 네 분 의원님이 타셨는데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의가 됐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선아 부의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4명이면 서로 여야가 둘둘 같이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걸 따졌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오면 공문서만 전달하고 어느 의원님이 선정되면 그거 안내하고 그 사항만 저희 사무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도 모른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내용도 모르시고? 이것은 다 그대로 쓰세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위증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다 모르는 걸로 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의장님한테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강평 때 이것이 위증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하셨는지를 확인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하고 사무국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위증이니까.
○위원장 양순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순임   감사중지를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의장님에게 별도로 나가는 급여랑 업무추진비 외에는 일체의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건 없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별도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영수증 다 받아서, 여기 자료 준 것 외에 금액이 다른 것은 사무국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의장님이 말로만 하고 공통경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히 없죠? 나중에 영수증 보면 압니다. 그것까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고 그러면 할 게 없는데 없다고 하니까 확인해야죠. 없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홍보팀, 제가 의원으로 두 번째인데, 이건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 자료 주잖아요? 회의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회기 때마다 책자로 주는데
○홍보팀장 한정민   회의책자는 의사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의사팀장 그렇죠?
○의사팀장 정동일   네.
박학동위원   자료라고 해서 먼저 배부해요. 그런데 올라오면 또 있어, 그것을 의원님들이 안 가지고 다녀서 그렇지만 또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사팀장 정동일   의원님들이 안 가져오셨을까봐 저희가 인쇄를 할 때는 좀 여유있게 만들뿐입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녔을 거야, 왜? 안 가져오면 여기 있으니까. 그게 너무 낭비예요. 우리 본회의장에도 전자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향후에 예산이 많으면 상임위에도 할 수 있겠죠. 상임위에도 전자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자료 부분도 의장님께도 말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인쇄해서 한 번만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자나 자료를 집에 갖다 주잖아요. 미리 회기 전에 인쇄가 되면 다 갖다 주는데, 집에서 들여다보고 체크도 하고 가져오는 게 맞는데 의원님들이 그걸 놔두고 와버리면 여기서 새로운 책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가져와도 오면 있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국장님, 과장님 주는 인쇄물을 계속 줘요. 왜 자꾸 주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하라니까 한다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논의를 해서 소비성이 없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앞으로 상임위도 전자시스템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책자도 그렇게 두꺼운 것을 다시 제본해서 하는 내용들이 너무 소비가 많지 않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아까 의사팀장님께서 의안심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의안심사 자료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원님들 보시라고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유 있게 준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안 가져오면 의회에 있으니까, 또 달라면 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의장님이 나서서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게 의회 운영이 아닌가,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해서 뭔가 성북구의회가 다른 의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의원님들 서류가방도 줬고 하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한 번만 줘라, 또 회의 때마다 계속 깔아놓는 것도 지양하시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니까 연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깔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 저희는 안 깔아주세요? 좌석배치도,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주고요,
노원정위원   예산서 말고, 이런 거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의사팀장 정동일   그건 저희가 출력하는 건데요.
노원정위원   운영위원회는 다 아니까 안 주신 거예요?
○의사팀장 정동일   좌석배치도 말씀하십니까?
노원정위원   배치표, 일관성이 없어서. 어딘 주고 어딘 안 주고, 아예 다 주지 말던가.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의사팀장 정동일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운영위원회를 무시해서 안 주시는 건가?
○의사팀장 정동일   그건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추가로 받았어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강사지급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특강하고 결산검사 특강할 때 60만원씩 나갔거든요. 그 지급기준이 뭘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조례연구모임 강사료하고, 강사분은 같은 분이신데 액수가 이렇게 틀리면 되나?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도 기본이 24만원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또 기본이 40만원으로 돼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어.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민수 강사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는데 교육사항에 보면 연구단체에서 한 것은 전문교육기준으로 해서 강의료가 지급됐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교육은 특강교육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가 지급됐는데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특강하고 전문교육하고는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의정팀에서 특강수준으로 한 것은 이분이 의정활동 관련분야에 강의경력이 매우 우수하고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특강교육에 준하는 강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특강교육은 시간당 40만원이고 초과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기본교육이 24만원이고 초과시간당 12만원 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특강교육에서 초과시간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추가 20만원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아니요, 특강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 40에다가 초과는 20만원이고요. 저희가 결산하고 행감하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금액이 60만원씩 지급된 거거든요. 그래서 120만원이 나간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시간 상관없는 거였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시간 상관있습니다. 특강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을 2시간씩 했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2시간씩 따로따로 나눠서
○의정팀장 김대규   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지급한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80만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60만원입니다. 2시간씩 해가지고, 그래서 12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약간 교육 자체를 어떤 교육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 원고료는 정해진 원고료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정해진 원고료입니다.
노원정위원   이건 알겠고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하셨어요. 총사업비가 여러 가지 포함돼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추가될 금액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보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다시 올리실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만약에 쓰시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니까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키오스크처럼 돈을 1년치
○의정팀장 김대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가계약은 맺을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아직 예정이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올해는 없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노원정위원   A/S기간 연한이라든가 뭐 이런 없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몇 년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1년입니다.
노원정위원   1년 안에는 할 거리가 없을 거 같은데. 연한은 1년으로밖에 못 잡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1년 계약으로 해서
노원정위원   결국은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이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 들 수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2017년도에 성북구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18년도 1월 1일 날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실비가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매월 20만 원씩 실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어느 예산으로 잡아야지 맞는 건가요?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입법ㆍ법률 고문 구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는 어느 비용으로 잡히는 거죠?
○의사팀장 정동일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무관리비, 3인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의사팀장 정동일   네, 그런데 아직 구성된 적이 없어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번 타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되레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조례 제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데 왜 이걸 못했는지 되게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실 것은 이런 거를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의원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가 있겠으며, 6월 29일 화요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일괄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학동    노원정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