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5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윤정자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의원 외 19인 발의)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윤정자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 종암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감사일정 3페이지에 6월 26일에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왜 했느냐면 원래는 그날 하루를 동 주민센터로 해 놨어요. 그 동주민센터 하나 때문에 하루 낭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동 오전에 하고 공단을 오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배려하고자 하루를 의정활동자료수집 다음에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하루 더 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관리공단이나 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늘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단을 하루 종일하고 주민센터를 25일날 두 개하고 담당관을 22일 하루 종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시간을 변경해서 밤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는 보통 2시간 3시간이면 끝나요. 오후시간에 도시관리공단에 갔을 때는 3시, 4시에 가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7시 8시까지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식사하고 바로 2시에 들어가면 오후 6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놓은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2시에 가서, 평상시에 4시에 갔잖아요.
○목소영위원 사실 6시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은 저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서로 질문 눈치 보며 하잖아요. 시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데 하루가 더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하루를 비워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위원장 이일준 저는 여러 위원님들 배려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따를 테니까, 저는 구정질문하실 분들 계셔서 자료수집하는데 도움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더 해서 충분히 하자고 하면 바꾸면 되니까
○신재균위원 공단을 오전부터 하자고요?
○목소영위원 공단을 26일부터 하고, 공단도 그렇지만 담당관도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병웅위원 주민센터 하는 것을 하루를 묶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2일은 담당관 하고, 사실 담당관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교육만 할 게 있는데, 주민센터를 25일 하고 도시관리공단을 26일 하루를 하자는 거잖아요?
○목소영위원 예.
○신재균위원 25일날 14시부터 해도 저녁에 연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사실은 연장해서 거의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하면 되죠. 밤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차수변경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목소영위원 위원들의 질문시간이나 횟수를 정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한 위원에게 많은 시간이 배분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기 위한 나름의 합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안은 그대로 놔두고 지난번에 각자 시간을 1시간씩 줬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남이 안 쓴 시간 다 드릴게요. 그러면 충분하죠? 남이 안 쓴 시간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6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민병웅위원 일단은 하루 비우지 말고 해 놓죠.
○위원장 이일준 저는 여러분 배려차원에서 해 드린 거예요. 원하면 해 드릴게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22일날 담당관하고 25일날 공단하고 주민센터 두 개를 하루에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때요?
○강정식위원 공단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많아요. 공단 감사할 때 마다 깊이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공단 감사자료를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온 것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우리 강정식위원님 말씀도 공단에 하루를 배려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26일 다 할 게요.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윤정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의원 외 19인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순기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박순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고 통장해촉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구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를 우선 추천하는 사유로 신설하고,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여 통장 및 반장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상정하기 전에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애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순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박순기 부의장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 김진동입니다.
저희들이 통장업무에 대한 개정 이유를 먼저 발견하고 올려도 될 수 있는 건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견해 주시고 조례안을 제정 해 주신 데 대해서 죄송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다듬고자 하는 몇 가지 문구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5조2항 1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신설조항에 가서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에다 “우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주민이 통장을 하고 싶다면 참 좋죠. 좋은데 양육과 보육 교육에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다고 보고 그런 생활이 있다고 봤을 때 우대를 붙여서 융통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위촉에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항에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 하여야 한다.” 그것의 1호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는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당연 퇴직 그다음에 통장으로 얘기하면 당연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 사항은 기존 사항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기존 조항이 해당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4호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도 기존조항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조항에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의 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통ㆍ반설치조례 7조의 임무부분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보충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것은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통장이 가사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석 달 정도의 어떤 유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 병행할 수 있다는 보칙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현재 기간이 3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놓는다는 것이 융통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높게 적용하도록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조항을 유지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호에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의 개정안은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7호 또한 “통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이 조항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해촉 사유 2호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를 그대로 놔두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 할 때” 이 조항을 넣지 말자는 의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기존조항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제안취지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거기에 사실 조사하고 직권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법률에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에 통ㆍ반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주민등록법 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은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주민등록법 20조 직권조치5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6항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된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통ㆍ반장에 대한 규정은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들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ㆍ반장도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민병웅위원 그런데 통ㆍ반장조례는 통ㆍ반장의 해촉사유에 대한 내용이고 주민등록은 실제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이 주민등록법 20조를 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주하였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실제 거주”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이주는 말 그대로 지금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의 얘기고, 여기의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취지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했을 때”를 놔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때”를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안자의 설명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3개월이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도 일정 기간을 두자는 얘기잖아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3개월이 짧다고 하면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해야지, 직무대행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규정으로 충분히 커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무대행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시 통장의 요건이 맞지 않지만 가족들이 잠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3개월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왕 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호 공직선거법상 경고 이상 처분인데 이 공직선거법상 처벌수위가 경고가 어느 정도 되죠? 공소법상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주의나 경고, 과태료, 벌금 등등이 있을 텐데 이 경고가 어느 단계입니까? 최하위 단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최초 단계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봐야 되겠네요. 보고 부칙규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선법이 무섭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 해야 되는 통장의 입장에서는
○민병웅위원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지도를 하다가 지도가 많아지면 경고가 나와요. 사실 통ㆍ반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하다가 걸리면 통ㆍ반장에 강하다고요. 통ㆍ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몇 번 하다가 지도가 많으면 경고가 나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민병웅위원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경고가 어느 수위가 되는지 솔직히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위원장 이일준 경고는 선관위에서 경고 받을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선관위에 확인해 보면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구치소에서 주는 경고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공선법상 저희가 경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선관위에서 경고 받은 사람, 그것은 다 선관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선법상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금고 이상 많이 넣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다보면 통ㆍ반장이 직업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통ㆍ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너무 심하게 훼손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고가 간단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경고 수준인데도 통ㆍ반장을 해촉해야 된다는 것이 적정한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통ㆍ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다른 데도 규정과 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각 동에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그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이 얘기가 거론이 됐을 때 각동마다 경고조치가 내려져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직무대행을 했을 경우에요?
○윤정자위원 직무대행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합니다. 각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경고조치 정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상 가사 대리라고 해서 부부관계, 배우자가 통장이다 하면 부인 또는 남편이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부인명의로 통장을 바꿔줘야 맞다는 것이죠? 이것을 365일 계속 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죠. 주된 업무활동을 많이 하는 분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회의 때도 부인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홍보물이나 주민센터에서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있을 때도 통장님이 아니라 부인이 계속 전달을 하고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바뀌시는 바람에 그것이 다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경고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이 표시나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촉 받은 사람이 하지 않고 배우자가 계속한다면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동장이 위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각동의 사안에 따라서 저희한테 위촉 신청을 하면 우리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개월 기간을 못 박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임기 2년의 3개월이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집행부에서는 2호의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수자로 하지 말고 우대로 해 달라고 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우대를 하자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본인 스스로 사직을 신청했을 때 자동 당연 사직이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다음에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를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심신장애나 질병, 여행 등 3개월이 맞지 않는다 해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령 6호 신설하는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7호도 이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2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우대 조치하는 집행부측 말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단,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당연 사직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동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가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민병웅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주민등록법에 보게 되면 일반으로 보면 사람이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증거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다 해당된다고요. 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 3년 거주하게 되면 2년 내가 안 살아도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라면 실제 통ㆍ반장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주민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살아요. 다른 데 살면서 통장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수정을 해 볼게요.
○윤정자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기간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해당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소를 빼가는 것입니다. 살고 있어도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할 구역 이외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전출했거나 옮겼거나 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으로 3개월 이상, 3개월이 적다면 4개월로 늘려서 개월 수를 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면 3개월로 못을 박으면 뒤에 있는 7조2항을 가만 둘 수가 있어요. 왜? 가족 중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배우자, 아들, 딸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월 수를 안 바꾸게 되면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배우자에 한한다. 가족이면 엄마가 바쁘면 아들, 딸 다 나가게 되면 그 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개월 수가 3개월이 적다면 4개월로 늘려서 4개월로 하고 뒤에 부분은 손을 안대겠지만 3개월 이상 안 되면 가족 중에 한 한다? 가족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당되잖아요. 배우자에 한한다. 라고 해야지 바쁘면 막내 아들도 가야 되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요.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 손을 댔으면 싶고요, 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호,7호,8호 그렇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신재균위원 과장님, 좀 전에 가족 중에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신재균위원 만약에 부인이 하고 있는데 부인이 못하고 그 통장 업무를 남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으로 임명을 바꾸는데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동에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남은 통장임기를 예를 들어 2년에서 1년 했어요. 1년 남은 기간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2년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동에서 동장이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부인이 통장이라고 해서 남편한테 양도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고요. 부인이 그만 두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재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동장님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위촉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대리할 수 있도록 동장이 배려만 해 주는 것이지. 임명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바꾸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동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야지.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부득이 한지 그것을 검증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토론이니까 신재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3명 이상 다자녀라고 좋은데 봉사활동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치위원들 참여를, 그러니까 한 단체가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너무 참여하는 폭이 적어져버려요. 쉽게 말해서 한 동에서 100명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치위원회도 한 단체에서 한 사람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여기에도 봉사활동을 우대로 해서 통장을 선임한다면 거의 하던 사람만 해요. 그러면 주위에 통장님이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다, 새마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분이 참석하면 그 분은 참여할 기간이 안 되죠. 기회가 없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부분에는 그것을 우대로 해서 통장선임을 한다면 항상 하던 사람만 하는 것이지. 동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남은 분은 참여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일준 봉사활동 우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임기가 2회밖에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어차피 통장도 2회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봉사활동 잘하고 1년간 살면서 봉사활동 잘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대를 해 주라는 얘기죠, 가산점을 주라는 얘기지 무조건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신재균위원 가산점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고에서 봉사해서 그분이 문고회원이면 우대가 있잖아요. 해주면 정말 그보다 나은 분이 통장에 참여하려면 기회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봉사라는 게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는 것이 있고 봉사시간 점수를 세이브해서 구청에서 관리해 주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그게 훨씬 투명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봉사시간이 기록돼서 인증받을 수 있는, 세이브 돼 있는 시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대가 가는 게 더 투명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봉사자를 어떤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우대’ 자를 붙이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대’ 자를 안 붙이게 되면 반드시 해 주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대’ 자를 붙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분을 해 주자는 뜻이 될 수 있죠.
○신재균위원 그런데 꼭 참여한 사람만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동에 엊그제도 체육대회 했잖아요. 통장이 나오니까 통장님들이 하나 출연하지도 않는데 전부 다 나와있어요. 그 체육대회는 통장업무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만 계속 참여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니잖느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 측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론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견이 없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해 놔도 바빠서 못합니다. 애들 3명씩 되는데 언제 와서 봉사합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요새 봉사활동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죠. 또 봉사활동우수자에요. 봉사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자 중에서도 우수자예요, 그러면 우수자라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관리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많은 시간 세이브된 사람이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적인 단체는 그냥 눈으로 보는 봉사지만 자기가 시간 세이브하면서 하는 봉사가 또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다 관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우대할 수 있는 투명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수자를 하지 말고 우수자를 우대해 주고 가산점 주는 것으로 하고, 우대를 해 줘야지 무조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봉사를 많이 했어? 이사람 우대해 주자.” 우대해 주자고 해서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 이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판단내리는 것이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목소영위원 그냥 삭제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일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죠.
○위원장 이일준 이건 잠깐 놔두고요,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는 삭제입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인데요, 2호하고 6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서 여러 가지 OECD에서 제일 하위고 그래서 어린애를 많이 낳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이 힘들어요. 참 특이한 가정이 3명 이상 자녀를 두지 어느 가정은 한두 명도 안 두는 가정도 있는데,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하고 이것은 조금 한 2자녀나 1자녀, 꼭 3명 이상 자녀로 못을 박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6호 법령에 보면 통ㆍ반장들이 공직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경고이상 처벌을 받았을 때”를 여기다 넣었는데 경고라는 것은 간단한 선거에 꼭 위반이 돼가지고 꼭 저촉이 돼서 밟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이상 처벌을 받았을 때”를 삭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ㆍ반장들 나올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동네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통ㆍ반장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 부분은 넣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공직선거법에도 통ㆍ반장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에서 통ㆍ반조례도 내가 경고받으면 통장도 못한다,
○신재균위원 통장하기 전에 경고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법이라는 것은 소급되지 않잖습니까? 지나간 것은 상관없고 그날부터 조치 들어가고, 처음에 통장들이 선거운동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지도,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고 주지 않거든요. 몇 번 지도했어요, 하지 말라고. 주의 주고 또 했어요. 3번 정도 해야 경고 주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해 두는 게 경각심 때문에 낫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통장되기 전에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해촉사유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촉사유에요. 이것은 통장인 자로서 경고를 받았거나 그러면 통장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통장재임하는 과정에 선거법에 관련돼서 이것은 해임안이란 말이에요.
○강정식위원 통장을 한 뒤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통장이 된 뒤에는 하지 말아라, 통장이 아니라면 할 수도 있죠. 이것은 해촉사유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및 그것을 3자녀로 하지 말고,
○위원장 이일준 다자녀로 할까요?
○강정식위원 3명 이상씩 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엄마들도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해요.
○위원장 이일준 하든 안하든 우리는 폭넓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3명 이상 못을 박지 말고, 2명이나 1명 둔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적임자인데 이런 것이,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3자녀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자는 얘기지,
○강정식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아는데 3자녀로 딱 못 박혀서 들어가 있으니까
○신재균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3자녀로 딱 해 놓으면 어느 동에서나 선임하는데 그분이 참석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2자녀 둔 사람이 참석했다, 당연히 이분을 선임하게 되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목소영위원 사실 우대를 해 주려고 넣은 거죠.
○신재균위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기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신위원님, 동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통장심의위원들이 15명 이상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동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재균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장님이나 심사위원이나 똑같아요.
○강정식위원 심사위원을 단체장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그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냥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로 하자고요? 3명을 빼자고요?
○강정식위원 3명으로 딱 못을 박지 말자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목소영위원 봉사활동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봉사활동우수자예요. 봉사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신재균위원 삭제하면 어때요?
○목소영위원 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이 덕망과 신임을 받게 되죠.
○위원장 이일준 두 가지 안이에요. 3명 이상 빼고 다자녀 빼고 봉사활동 우수자도 빼자는 전부 다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다 삭제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죠.
○이인순위원 아니죠. 들어가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등록된 자로 한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인순위원 자기 주민등록만 치면 조회가 다 되는데.
○목소영위원 그것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기회를 준다면 너무 많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기회를 줘야 돼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한테만 다 가고 일반인들이 못 간다,
○위원장 이일준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 우대”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3명만 빼고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로 갑시다. 상징적으로 넣는 게 좋아요. 활동기록보유자는 안 돼. 그 사람이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봉사활동 눈에 안 보이더라도 동장이 인정만 해 주면 할 수가 있어요.
○신재균위원 봉사활동 없이도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집어넣어도 별 불이익은 없잖아요.
○신재균위원 참여한 사람들한테 불이득이 있죠.
○위원장 이일준 지금 대부분 통장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동네 일에 발전을 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시지 가정에 바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데는 통장이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통장이 몰린 동이 있고 그래요. 어차피 통장이 나와도 앞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응모를 하지,
○신재균위원 이런 게 있어요. 동에서 통장을 A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B라는 분이 통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체면 때문에 통장 참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통장을 맡아도 활성화시키고 잘할 사람인데 저분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런 분이 더욱 더 숨겨진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우리가 임기를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임기를 제한했던 거고 지금 이거 개정하는 부분은 임기가 2년밖에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그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박순기 부의장님의 안인 것 같아요.
○신재균위원 좋은 이야기에요. 참여공간이 너무 좁혀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봉사활동우수자라고 한다면 약간 주관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위원장 이일준 주관적인 판단은 심사위원에게 맡기고,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3명 빼고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로 가는 게 어때요?
○민병웅위원 원안대로 가세요. 다자녀인데 2명 3명 또 말 나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도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해 봤는데 이런 것이 자주 나와요. 각자의 활동사항을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결정하는 사항에서 보면 자녀 1명이나 2명 가진 사람이 훨씬 유능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명 이상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면 그 사람을 선정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1명이나 2명이나 없는 사람도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동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2호에 보면 3명 이상 다자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조금 부족한데 먼저 선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우대’ 자를 붙인 거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규정으로 해서 바로 통장이 추천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강정식위원 3명 이상으로 못을 박지 말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자녀라면 2명 이상도 다자녀 아닙니까?
○강정식위원 2명도 다자녀인데 꼭 3명 이상을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상징적으로 넣은 것이지 2명 이상이면 ‘다’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고 구청안을 첨부시킵니다.
다음에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는 없앱니다. 삭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때요? 과장님, 해당 통 관할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때를 구청에서 원안대로 가고싶어 하잖아요. 그게 주민등록법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할지역 외로 전출을 하거나, 실제 여기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 조항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만 조금 다르죠. 기존조항이 뭐냐면 해당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이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주라는 것은 사람만 간 거예요, 주민등록은 남아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주라는 것은 나는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사람은 통장 안 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은 통장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해당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나는 살더라도. 나는 사는데 주민등록만 집 하나 사놓기 위해서 옮겼어.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형식적 거주와 실질적 거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조항이 형식적 거주를 통장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만 있고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시킬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기존조항에 해당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사람만 가고 주민등록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실질거주로 봐주지를 않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을 같이 겸비하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나는 여기 살아요. 살고 있는데 주소를 옮겼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실질 형식이 다 포함돼야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은 돼 있지만 형식이 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바꿔도 문제없는데 기존 조항이 두 가지 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라니까요.
○민병웅위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갖췄든 안 갖췄든 해촉사유로서 명분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게 해도 별 이의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당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심신장애등으로 인해서 3개월 못을 박고 있는데,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은 3개월, 개월을 못 박고 있고 집행부 측에서는 개월 수 없이 그냥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이 뒤의 부분이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존속은 다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제가 배우자로 한정하자고 하는 부분도 뭐가 모순이 되느냐면 부인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부인 없는 사람은 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월 수를 박아놓고 “가족”하고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러면 개월 수를 장기간으로 했으면, 왜냐면 공무원하고 틀려서 통장은 주민의 신분이고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의 안은 몇 개월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무래도 6개월은 넘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정도로 하면 이의 없겠습니다. 왜냐면 통장의 일과 직무와 신분을 꼼꼼하게 엮어 놓으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그 사람이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판단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하죠.
○위원장 이일준 매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지만 늘 보면 통장들 회의참석한 것을 보면 대리사인도 나와요. 작년에 발견했어요. 대신 써주고 돈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재위촉해서 불이익 받아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부인이 나오잖아요. 부인이 나오면 부인이름을 써주라고요. 왜 통장 이름을 써 놓느냐고요. 통장이 나온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리로 나오면 대리 누구라고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리자가 가족이 아닌지 판단 할 수 있잖아요. 통장 자기 아버지나 이름 써 놓고 가면 누가 왔다간 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부인이 직무대행하고 있는 데는 본인이 통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보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인이 활동할 수 있으면 그분을 다시 부인으로 바꿔서 절차를 밟아서 통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대행을 계속하고 있는 통장님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 동에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 문제입니다. 동 자체 문제입니다.
○윤정자위원 동 자체의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때도 홍보를 하게끔 말씀을 드려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는데 1년이 됐는데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메모해서 또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아까 대리사인 문제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조례에다 넣어주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대리사인 같은 거요?
○위원장 이일준 예.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기본문제이니까 조례에 너무 상세하게
○민병웅위원 행정지시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감사에 해당되는 문제고
○위원장 이일준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는 김에 확실히 하자는 거죠.
○윤정자위원 제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제일 사소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민원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 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공고 나서 통장 2년 임기는 봐줘야죠.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중간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윤정자위원 2회 연임이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그 이상하거나 대리로 직무대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름 쓰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을 할 수 있겠네요. 해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우리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정식위원 통장들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회의수당을 줍니까?
통장회의가 매달 25일경에 있으면 저희가 시간이 돼서 참석을 해 보면 어떨 때 보면 석관동 같은 데는 43명 44명 그러면 한 25명,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수령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수당이라는 것이 그날 회의 안 나왔다고 안 주고 나왔다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장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수당 20만원은 다 주는데 2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안 나오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감사에 걸렸잖아요. 그것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정식위원 회의참석하면 주는 2만원인가 있잖아요. 그것이 불참석자에게도 지급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안 나오면 지급 안 돼야죠. 아마 참석부에 나온 것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네에서 위원님들이 자정을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회의참석 대리사인하는 것 그것은 7조2항 통장의 임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통ㆍ반장회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회의는 1회 하기로 하고 개최할 수 있다. 단, 7조2항에 의한 참석 시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해야 된다고 단서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습관처럼 가족을 보내는 것은 이것을 믿고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죠. 그렇다면 또 제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가지고 얼마든지
○행정국장 박성옥 파악을 해서 행정지시 내리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지침을 분명히 내려주세요. 대리참석하면 대리참석인 이름을 반드시 써라, 부인이면 부인, 아들이면 아들 해 놓고 동장님이 관리하란 말이죠. 앞으로 대리로 오면 대리 이름 쓰시라는 말이에요. 항상 적은 옆에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나왔는데 대리로 썼어, 누가 이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아까 개월 수를 6개월로 하자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6개월로 하면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개월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 거예요. 됐죠?
○신재균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 거론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통장님 업무에 어긋나게 너무 많은 참여를 해요. 동에서 사실 인원 조달하다보면 통장님 아니면 누가 안 오거든요.
구민체육회에 전부 통장님들이 참여도 않는데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죠. 제 생각은 그래요. 성북천이 저희 주위에 있거든요. 성북천 지킴이라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북천 같은 경우도 각 동 별로 나눠줘서 통장님들이 참여해서 청소도 하면, 거기에 통장님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선별해서 청소하는 쪽으로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받는 만큼 안 한다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지금 이분들 수당 주는 것이 행안부 조례에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수당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구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통장님들을 참여시키려면 회의수당을 올려주면 안될까요?
○강정식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신재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통장을 많이 동원시킨 만큼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이 그런 데 가려면 하루를 소비해요. 그것은 통장의 업무가 아니죠.
○행정국장 박성옥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일단 주민들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하는데 통장님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잘 안되니까 동 자체에서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님이 나와주십사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참석수당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더 도와드리면 좋은 데 그것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통장님들도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일반 지역은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덜 참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줍니다.
○신재균위원 공과금 같은 것을 통장님은 면제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직은 면제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할 수 있다, 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신재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런 지역에, 제가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안암동, 보문동 같은 경우 낙후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재개발이 없으니까 낙후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따라서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 조금 면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파트 지역은 그렇다고 너무 차이를 두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 분들은 더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을 한번도 면제해준 일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기로 하시지요. 이것 다 마무리 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 부의장님 외 19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자치행정과장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