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3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삼선제3구역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PPT자료 설명)
○위원장 박계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 2월 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종교시설 존치지역이 나오는데, 종교시설 존치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존치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일단 편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존치가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정각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2,270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약 700평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소정환위원 성북동 3구역 청능사가 분쟁하고 있지요. 분쟁이 심하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소정환위원 거기는 왜 존치를 안 시키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런 종교용지가 사업구역 외곽에 있을 때는 존치하는 것이, 사업성이 뛰어나고 가운데 있을 때는 불가피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도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그래서 옮겨주고.
○소정환위원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합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조합하고 종교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주지스님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최대한 조합에다가 사찰의 입장을 들어줘라, 저희가 조합 측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상사가 예고된 사항인데 잘못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군부 충무당입니까? 총무당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총무당입니다.
○소정환위원 총무당?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옛날에 뭐라고 하나,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조선시대 군사령부입니다.
○소정환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설계사측에 문화재라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사업성이 아니고 그것은 백년, 천년 갈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도로를 확보해라 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꼭 필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삼군부 총무당이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성곽 바로 밑에요. 한성대 길 있는데 바로 밑에.
○이감종위원 작년에 육군사관학교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일부는 이전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남겨놨던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이감종위원 전체 가지 않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삼군부가 우리로 치면 육해공군 같은 것인데 3건물 중에서 하나는 육사로 이전했고 하나가 종로에 있던 것인데 우리한테 온 거죠.
○이감종위원 저거를 그때 당시에 다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만 남겨놨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공약사항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이전비가 엄청납니다. 육사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면 맞는 것인데 이전비용,
○이감종위원 현재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일 큰 것이 그것이죠. 예산하고 이전할 장소.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진입도로가 없다고 했는데 진입도로가 확실히 나도록,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진입도로는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단지내도로는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 별도로 독립된 진입도로를 내도록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파트는 사실 사도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차단까지 하고 있는데 저것이 문화재인데 진입도로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도로를 만들라고 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내는 지금은 협약을 맺든 뭐를 하든 일시적으로 쓸 수 있으나 10년, 2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막아버리면 꽃도 못 심고 수리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를 만들라고 설계사측에다 지시를 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3구역과 인근에 5구역 추진하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5구역 하고 같이 경계선에 붙어 있는 일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거기에 현 기존 공원 들어가는 입구, 기존도로가 옆에가 하천이 있던 것 아닙니까? 하천구간 있지 않아요?
○임태근위원 하천 부지가 있지.
○위원장 박계선 하천부지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요. 하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근위원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입구요. 입구.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것을 한성대 있는 쪽으로 하수관로를 별도로 묶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하수관로가 지나가니까 이것을 돌려서 이쪽으로 내는 것으로 하수관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 삼성그린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일부는 오픈했고, 밑에 진입로 바로 입구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공원용지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3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공원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대토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우리가 공원으로 확보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거기다 공원을 한다고요? 그대로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박계선 존치를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공원으로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알기로는 바로 입구를,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공원으로 확보해서 존치한다고요?
○담당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란 부분은 구유지고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공원으로 옮길 때 저 부분의 공원을 좀, 현재 공원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합하고는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공원 이쪽으로 1번하고 2번을 공원 만들 때 파랗게 된 부분은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더 만들어가지고 인수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상으로는 구유지고 점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옮기는 부분은 별도로,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은 조합에다가 저희가 구유지로서 매각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각 할 계획이냐? 아니면 대토를 해서 공원을 확보하느냐?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매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매각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박계선 그 개념을 정확히, 우리 지역관내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지사항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3구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민원이 다른 데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3건 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 보니까 저희가 빨리 추진해야 될 지역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3건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성대하고 토지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종교부지 존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 이것도 종교부지인데 이것은 가운데이니까 어차피 안 되고, 3건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정각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이 170%에서 191%로 오른 것 같은데 상향조정 20%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소형주택 하는 것으로 해서 종 상향 20% 전부 다 용적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래서 190%가 된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정을 했는데 순기부채납 15%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이 1단계 상향을 합니다. 아까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것이 공원하고 도로를 만들면서 15%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층수완화를 위해서 5%를 추가적으로 해서 순 기부채납을 20. 몇 프로를 올리는 바람에 용적률하고 층수가 완화된 것입니다. 소형주택은 아직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찾아 먹지 못해서, 나중에 성곽 높이보다 밑으로 지어라, 삼군부 총무당에서 층수완화 이렇게 해서 20%를 오히려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지역여건으로 해서. 그래서 소형주택은 저희가 적용을 안 시켰고요. 순 기부채납을 20% 이상했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 층수완화를 20%를 올려 받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성곽 때문에 7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담당 네, 성곽 때문에 높이를 많이 못 올립니다. 제한 받아가지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서 20%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성곽하고 문화재가 있어서 줘도 못 찾아먹는 지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90%에다가 층수를 7층 이하로 한다면 결국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세대수 보면 되지만 200세대에다가 건립은 한 400세대 되니까는 나름대로 적자는 안 보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제가 삼선 3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세를 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점유자를 우선 대상자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금액은 연부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유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 정말로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물이 안 나게끔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이 왜 꼭 재개발이 추진이 돼야 하느냐면 우리 삼선 재개발 1지구가 있어요. 삼선초등학교 앞에 대우아파트 거기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13년 만에 오늘 의회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그 지역은 불이 나면 소방차도 다닐 수도 없고 또한 불부합지역이라 지적이 안 맞습니다. 지적이 안 맞는 집이 약 한 150세대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는 20평인데 20평 땅을 가진 사람이 40평 깔린 경우가 있고 또, 내 땅은 50평인데 30평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이 안 맞아서 그 지역은 꼭 재개발해야 하는 지구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가다 보면 골목이 좁고 집도 노후하고 10년 동안 물이 새도 고치지 못하는 재개발 오래 전에 내서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지구는 몰라도 우리 성북구에서 삼선3구역은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할 지역이에요.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고 불이 나면 집이 다 탈 정도로 안 좋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은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큰 민원이 없고 주변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선출직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국은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임태근위원 그 지역이 성곽과 아까 성북구 청사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못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위원님도,
○이감종위원 그 대신 삼군부 총무당에 대한 진입로는 확보하라고 조건부로 넣어야 합니다. 문화재가 있는데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위원장 박계선 당연하죠. 삼군부도 삼군부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진입로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요.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가 입구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은 현황도로가 있어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아파트가 되면 단지내도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계선 별도로 도로를 내라는 거지요.
○임태근위원 조합하고 합의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계선 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 상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형주택 20% 상향조정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박계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소형 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20%를 서울시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것을 배려해주는 입장으로 해준다면 층수는 올라가지 못할망정 조금 적게 한다고 해도, 그 뒤에 공간이 적어진다고 해도 20%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도 골고루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적률은 230까지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성곽 높이 이상으로 못 짓기 때문에 더 찾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층고를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형주택이나 어려운 분들이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남기고 그분들 입주하게 만들려면 20%를 상향조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간은 좁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일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려드려야 하는데 총무당하고 서울 성곽 때문에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용적률은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총무당을 지난 총선 때 옮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해서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난 다 옮겨간 줄 알았더니 3개 중에 2개는 옮기고 1개는 옮겨가지 않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총무당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서울성곽 때문에 문화재청은 서울성곽 이상으로는 높이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사업성 부분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여기에 이것만 볼 일이지 자기들이 할 일이지, 사업성과에 우리가 관여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추진위측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진입도로는.
○위원장 박계선 네, 진입로는 이미 설계한다고 했잖아요.
○이감종위원 그것을 의견청취안에다가 달아주셔야지요.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문화재 삼군부 총무당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별도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추가자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거정비과장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