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5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현택의원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현택의원외 5인 발의)
3.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10시1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현택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현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20일자 법률 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호의 내용중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를 6월15일에 집회한다라는 내용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35일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렇습니다. 연 2회를 합쳐서 35일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5일을 임시회 것까지 빌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그렇습니다. 80일 범위내에서는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40일을 할 수도 있고 45일을 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1월27일날 개정이 된 겁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예.
김영식위원   법률 7362호로 개정될 때 35일이 아니고 탄력성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현택의원외 5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부위원장 최현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자치단체 감시의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원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각 위원회별 2인이내의 범위내에서 교차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감사위원회의 수는 현행 상임위원회 수와 같게 하고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감사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이 원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은 성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구 같이, 광진구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눠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같은 형편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관리공단이 이상하니까 한번 행정위원회 가서 해 봐야겠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가서 떠들어 봤댔자 왕따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하나 와가지고 그 의원은 알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행정위원회 가서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왕따 당하는 것이고, 또 혹시 내가 예를 들면 재무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정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가서 한다고 하면 행정위원들이, 예를 들면 다른 위원들아 여기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결정이 됐는데 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다. 또 감정에 의해서 거기를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서 떠들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현택 부위원장님이 공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한 3, 4일 하겠다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도 도치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노인들하는 것 보류시켰다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들고 와서 해주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하고 국장이 달려들고 과장들 달려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또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아까 김영식위원이 얘기한대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것이 와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도 이것은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김영식 선배님하고 이용섭 선배님은 반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찬성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면 거의가 그 위원회에 2년 동안 그 위원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의 민원이나 어떤 크나큰 구와의 개인적인 이익을 결탁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이 그래서도 안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만 활동하는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굉장히 그쪽 담당들하고 대화하기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된 내용으로 이런 부분은 교류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께서는 교류하는 것이 좋다,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저는 반대발언인데요, 아까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추가할 것이 무엇이냐면 타 분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를 할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타 분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있으면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운영복지인데 내가 도시건설을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행정이라든가, 또는 복지위원님들을 만나 봐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도 그쪽을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그 소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드는 것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특위쪽으로,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만들어도 우리가 특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김민석위원   일단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낫잖아요.
○위원장 안훈식   그런 것은 하여간 김민석위원님도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수정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우리 윤이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저도 김영식위원님이나 이용섭위원님, 그리고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입장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본위원하고,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두분이 가시나 다른 행정기획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시나 그것이 맞지 않으면 서로 이뤄질 수 없는 과정도 있고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가고 싶은데 일은 하고 싶은데 몰랐을 경우, 다른 분은 다 알고 나만 몰라 가지고 계속 제가 마이크잡고 질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 다음에 이미성위원님 한 말씀, 의견을 자유스럽게 하시죠.
이미성위원   이 취지나 개념은 다 좋다고 봐요. 개념상 우리가 이제 성문법상으로 봤을 때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 의식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것을 여섯분이 제의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례로 저희가 예결위를 들어가 보면 타소관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심의가 정도가 넘으면 감사의 장까지 되더라고요. 연속상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예결위만 봐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고, 한번 거쳐간 내용이라 가만히 있게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다뤄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꼭이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위도 있고, 또 본회의 때 구정질문들이라든가 이런 보완적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손동근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 있네요 각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가 모른다고 해 가지고 가서 물론 할 얘기도 있겠지만 그 위원회에 가서 늘어놓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위원장 안훈식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뜻이 그렇고 정형진 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것은 조례 가결, 부결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항상 하듯이 모양이 좋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질의나 토론을 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단 300만원 선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지역이 아니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협조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상대공무원이나 상대 입장에서 분명히 눈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에.
김민석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기 동에 또한 상대적인 부분에 자기가 욕되게 되면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특별위원회가 구 의원님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요, 구성하는데 그런 것에 참여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좀 어렵더라,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빼야죠. 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에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류해서라도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정형진위원님 말씀 참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민원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저나 공단이나 아니면 구청의 다른 부서를 우리가 알고 싶다 하면 국장하고 과장한테 여기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루고 우리 운영에만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청 구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지만 그 소관에 있는 과장, 국장 여기와서 보고하라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례를 들면 그 전에 제가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특별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을 1년을 맡아가지고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심도, 깊이도 파 보고해서 새로 하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혹시 다른 위원회 우리가 필요하다하면 우리 위원회에 불러서 하면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의장한테 정식으로 얘기해서 거기 감사 나가겠다, 그러면 특위 만들어서 감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괜히 다른 위원회 가서 중복되어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불러 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하는 것이 낫죠.
○위원장 안훈식   불러 올 수가 있습니까?
이용섭위원   그럼요.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참 좋고 한데 우리 위원회가 전체의견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만장일치로 하겠다는 우리 위원장님 얘기도 있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언젠가 도시관리공단이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 관리공단 이사장이었는데 와서 당신네들 수고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 보고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자료 하나도 안 가져 왔느냐하고 내가 얼마를 저거를 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나한테 당 해 가지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정형진위원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우정이라든가, 분위기를 봐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이 개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우선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는 것으로 통과시킬까요? 정형진위원님 괜찮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안훈식   고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10시50분)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의원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5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간주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동으로 하여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5년도운영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최현택 부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건은 우리 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