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개회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로 새로 발령받아 오신 김운환 전문위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녀와 모자건강 보호를 위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개정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4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제2항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60일을 90일로 개정해서 종전보다 출산휴가 기간을 30일 연장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우리구에 여성직원이 전부 몇 % 나 차지합니까? 몇 명.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 25% 차지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335명입니다.
○박경석위원 전에 보면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없지만 전에 숙직할 때 보면 직원들 배당해 가지고 하다보면 여성 직원들 빼고 나면 상당히 남성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되고, 지금도 보면 민원인들 원성이 제대로 대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차피 업무는 받아 가지고 휴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은 말들을 많이 여성모자건강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나열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날짜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제부터
○박경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출산휴가 날짜를 출산 후냐
○총무과장 김병환 전후에 자기가 건강 필요상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90일 범위내에서는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해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부작용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도 머리를 쓰고 사는 세상이라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1년에 고작 10명 밖에 안됩니다. 1년에 출산휴가를 10명 밖에 안 가고 아까 박위원님 숙직관계는 여성은 안 시키고 일직을 대신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고, 1년에 평균 10명 정도 가고 현재 2명 가 있는데 업무에 큰 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휴가 보상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봉급하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1일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비 정도의 액수고 수당은 또 제외됩니다. 추가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문경주위원 금년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출산휴가 별도로 추가로 지불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죠.
○문경주위원 봉급은 그대로 주면서
○총무과장 김병환 봉급에서, 근무할 때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된 액수를 받는데
○문경주위원 언론에서 보면 약 20만원 정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보면 그런 액면제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휴직 때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1년정도의 휴직을 하는데 그때 지급되는 것이 일정금액 논의는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출산휴가니까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문경주위원 또한가지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위원님이 질문한 여성인원이 약 25% 라고 했는데 거기서 현재 기혼여성이 247명이거든요. 자료에 받아본 바로는 미혼이 88명인에 기혼 247명 중에서 50대가 11명이라면 230명 정도 기혼여성이 되는데 거기서 1년에 1, 2명 정도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230명 중에서 출산을 한 두 사람밖에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러니까 우리도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린애를 한 사람 정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1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33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10명 정도라고
○총무과장 김병환 연간이죠. 올해 들어 와서는 한 10명 정도 되고요. 작년부터 1년간 통계를 따져보니까 33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 사실 고충은 조금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가 한두명이라도 공백이 생기게 되면 조금 업무에 지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8급이나 9급 최근에 공무원 들어오는 여성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왜그러냐면 군가점제도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한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급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44%, 8급에는 33%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임 연령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업무상 지장을 줄 일이 앞으로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적인 국가정책상 여성보호를 위한 제도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001년도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병환 33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서 20대하고 30대하고 어느 연령층이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30대죠. 최근에 구조조정 관계로 신규직원들이 거의 4, 5년동안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 와 있는 연령대가 3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연령대에 결혼을 하고
○문경주위원 30대가 169명이고 20대가 100명이라고 하면 30대가 많은데 요즘 조기출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결혼 연령대가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통 스물여덟에 결혼하기 때문에 30대 넘어야 애기를 낳죠. 아까 죄송합니다만 10명이라는 것은 상시 가 있는 것이 1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동사무소에 여자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일들이 어려운데 출산 휴가 가 버리면 더 적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총무과장 김병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사할 때 동별로 어느 동에 여직원이 많이 편중이 안되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 자치법령 개정에 즈음한 설명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북구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서 수입증지에 대한 납부, 그리고 수입증지요금계에 의한 납부외에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수료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동조례 제1조제2항에서 수입증지요금기계사용을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사용으로 개정해서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해서도 민원을 발급받고 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무인기 시스템을 설치를 그러니까 어디다가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 민원감사과에서는 지금 현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 현관이요. 들어오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기다가 민원봉사실까지 들어 오지 않고 당직실 앞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기기가 그냥 별도로.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우리캔 같은 것,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자판기식으로, 돈을 넣고 발급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6개 종류의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시설이라면 그러면 우리 행정 다른 어떤 정보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링크가 되어 있죠.
○이승로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구본청외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가능하죠.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 일뿐이겠습니다마는 장차에는 민원봉사과의 계획이겠습니다만 지하철역 같은 데 확대설치하는 것도 아마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향후에 여러 위치선정을 잘해서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많은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발급을 받아야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구에다가 민원실 근처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물론 능력절감의 효과는 많이 나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석계역같은 데도 설치를 한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까지 내방을 안하시드라도 즉시 토지대장이라 든지 자동차등록 원부같은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기에 이 기기는 어느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국 시, 군, 구에서 몇 개 시범사업대상 4개 정도 그렇게 해 봤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자료같은 것 받아 본 적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부서가 민원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그런 추진부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고 저희들은 단지 성북구수입증지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그러니까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개정안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이지, 내용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사실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 아는대로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린 것 뿐이지, 상세한 추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다루어져야 할 부서가 저희도 애매모호하거든요 본위원이 볼때에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수입증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수입증지계기라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재무과장께서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실 앞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민원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제가 알기에 시범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발급을 시작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최동환위원 민원서류발급의 서류의 종류가 여기 참고 자료로 성북구수입증지 조례개정 자료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고시에 나와있는 이 종류만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6 종류입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 의료보호증명원,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6종만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안내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동환위원 그런것도 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재무과장 박경호 거기에서 추진하죠.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받으려면 해당부서도 같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례 문구만 개정하려고 지금 해당부서만 와 있으면 여기 심의하는 의미가 퇴색되지않는가 싶은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문구하나 개정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좀 너무 아니지않는가 싶은데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옳으신 지적 입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는 조례개정때에는 관련과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배석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조례를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전국의 자치단체 시, 군, 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21개분으로 유형화 해 가지고 전체를 소위 전산시스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무리 된 것이 10개 분야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보건, 환경, 농촌, 민방위, 도로교통 이런 것 해서 총21개분이 되는데 지금 과장이 말씀한 농촌문제, 주민문제, 지적 문제, 건축문제, 보건복지문제 이런등등해서 10개 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를 마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당초에는 전국 21개 시, 군, 구를 지정해서 시범운행하다가 지금 우리 구의 경우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되어서 근거법령을 마련하자 이렇게 되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말씀드린 21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구입도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0%정도는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가 한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대 값은 3,600만원인가, 그래서 2,6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1,000만원 정부가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범운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조례를 득해서 그것을 시범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70%가 구비로 충당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철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운영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와 가지고 같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수입증지에 대한 구수입 관계는 몇%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100% 저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금 관계 부서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일찍이 업무계획을 통해서 민원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또 예산을 벌써 본예산에 위원님들 보고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래 구 차원의 계획이 아니고 정부 차원의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기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에는 민원과에서 볼때에는 보고드린 사업이고 예산도 승인받았고 업무계획도 보고 했고 하니까 기술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이번 증지받는 것을 증지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오늘 수행을 함께 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고 이 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설명으로 가름하셔서 통과 해 주셨으면 저희들 매우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집행부에 권고 내지는 지금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가 있고 실행부서가 있습니다. 법제부서는 재무국쪽, 실행부서는 민원감사담당관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제부서와 실행부서가 같이 자리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문경주위원님께 가능하시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월 2차 정례회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가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감사담당그때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중재안을 내놓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동일한 민원서류일 경우 대민창구에서 발급받는 수수료하고 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 가지고 발급받는 수수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동일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성북등기소같은 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같은 공간의 대민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옆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수수료가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민창구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시킬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민창구만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발급기를 이용하는 실적도 저조하고 또 인력절감 효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또 수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나중에 시행하게 된다면 수수료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대민창구를 통해 가지고 발급받는 것 하고, 증명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솔직한 얘기로 등기소에는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같이 대인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에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무인발급기는 대인서비스하는 원거리 지역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증지에 대한 차등화 시키는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총무과장김병환 재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