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신축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단체들이 제도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종전에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는 중복되는 자치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2021년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며,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8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그동안 지방이양 일괄법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32년 전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판으로 삼아 1991년 민선1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한 단계 성숙한 자치분권 시대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취지를 깊이 이해 해 주시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게 총 몇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부서에서 지금 부담금 내고 있는 것이 자치분권지방정부에 1,000만원, 동북4구  50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0만원 이렇게 3건 있고요. 각 부서마다 별도의 부담금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협의회는 왜 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진선아위원   그것도 부담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 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들 총괄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협의회 구성된 것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부분?
진선아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청장님은 이 회의 다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능은 조금씩 다르죠.
진선아위원   뭐가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회는, 자료에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행정협의회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를 협의를 위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 제165조인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의장님은 의장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큰 틀에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저도 진선아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회도 들어있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지금 협의회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좋은지방행정협의회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했는데 아직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아직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총회가 성립됐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부담금을 안내고 있었어요. 지금 25개 구청 중 에서 20개 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상태고요. 의회 미상정한 구가 동대문, 성북, 노원 이렇게 3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의 요청이 연초에 왔었어요. 성북은 의회 상정해서 의결 거쳐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규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북구는 참좋은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담금을 나중에 추경 때 500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1년에 500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동의안 통과를 안 해 주는데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부결이 안 됐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오중균위원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소급적용이 아니죠. 예산 부분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올해 것부터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 것까지 소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동의를 얻으려고 안건을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 다른 협의체보다는 굉장히,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시행 되잖아요.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한 협의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활동했던 사업내용들을 조금 이따 자료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가 되게 늦다는 거네요.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3개만 의회에 상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쪽 구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개 구가 다 이미 의결을 거쳐서 고시가 된 상태거든요.
양순임위원   이게 되어야만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활동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할 때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왜 구청장협의회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자료 뒤쪽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한 협의회는  
진선아위원   구청장협의회는 800인데 소급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소급해 주셔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1,200만원 1회로 적으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1,200만원이 1회가 아니잖아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산출기초요.
오중균위원   소급한 것을 빼라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때 통과시킬 때 그렇게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다음 9대에 예산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보면 1,200만원에서 오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200만원 안 올리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진선아위원님 정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저희가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3개 구청, 동대문, 성북, 노원은 회원이 일단은 가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잘못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가입되어 있는 데가 정확하게 22개예요, 20개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가입되어 있는 게 서울시 자치구는 20개 구청이고요. 의회에 미상정되어 있는 데는 3개고요.
오중균위원   25개 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개 구는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오중균위원   가입이 안 된 게 결과적으로는 5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준회원의 위치이기는 하지만 가입은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가입은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회 의결을 거치고 고시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입을 해야 정식 절차가 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회원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준회원이라는 것은 편의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참여의지를 밝혔으니까 준회원의 신분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면
김우섭위원   가입을 한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정식으로 가입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김우섭위원   정식으로 현재 정회원의 자격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가입은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가입이 아니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가입의 의사를 밝혔고 준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의회 의결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2018년도에 창립총회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동안 참여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주시고, 의정활동요구자료 자료 온 것의 제목을 보면 ‘성북구 가입 행정협의회 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현황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행정협의회 현황이라고 해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중에 우리 구청의 각 부서별로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8번하고 10번하고 13번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해있는 현황입니다. 이번에 참 가입까지 하면 4개가 되는 거지요. 된다는 가정하에 4개가 되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152조가 만들어졌고 기존에도 협의회는 존재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가질 수 있는 결사체가 대기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그냥 ‘협의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기존의 것들도 그냥 ‘행정협의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원래 ‘행정협의회’로 되어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 현황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도 조만 바뀌었는데요. 182조에 옮겨서 그동안 추가되고 있는 게 있어 좀 밀려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행정협의회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의 행정협의회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크게 행정협의회 규정을 지금 현재 상태의 법하고 전면 재개정된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현재는 165조에 되어있고, 전면 재개정된 것에는 182조에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바뀐 게 별로 없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내용이 바뀐 게 없거든요.
김우섭위원   바뀐 것은 없는데, 그러면 기존의 내용과 비슷한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변화된 지방자치법에 의한다 라는 명분으로 또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별다른 변화의 내용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좋은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고요.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비교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은 좋은 거지요. 여기의 목적과 기능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사례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다 좋은 내용들인데,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에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사실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가져오실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주민참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고 싶은데 그것이 빠져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두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참여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취지 및 목적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단체장들이 주민체감이나 그런 생활밀착형 이런 정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국내ㆍ외 사례, 지방행정 사례들도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ㆍ구간 호혜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치 관련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반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협의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아졌고, 하지만 저는 목적에서 주민의 중심이라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느냐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동의가 쉽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본 것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18년도 12월에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하고 지방이양일괄법 등 분권에 관련된 정책건의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계속 연도별로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라’하는 성명들을 쭉 발표를 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필하고 호소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협의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대화상으로는 어쨌든 목적에 명기되어 있는 주민 중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보완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조금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쪼개서 시간낭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우리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인지 그런 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지속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정부 지방정부협의회, 보면 서울 25개구가 있고 전국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걸 여러 개로 쪼개서 시간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 구 지방자치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맨날 회의 다니다 보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제165조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 부분이고요. 조금 기능이 달라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따로 해놨어요. 행정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하고 별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문을.
오중균위원   그것은 알아요. 별도로 되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를 시켜서 시간낭비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는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결론적으로는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능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만약에요, 이런 기능들이 사실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100% 공감을 하거든요. 저희도 회의를 하지만 오늘 이 안건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내일 다른 안건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갖고요.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아니면 교차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단체 가면 저 사람 있고, 저 단체 가도 저 사람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매일 회의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없앨 수 있는 건가요? 협의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탈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요. 어느 협의체나 그런 규정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 과장 선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 부분은 전국적인 단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 부분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분은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부분은 2개 단체 이상 필요에 따라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선아위원   법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자기네들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협의회부터 해서 구청장협의회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총 스물하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만 참석하나요, 아니면 국ㆍ과장님이 대신 참석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신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수행하지요.
진선아위원   수행만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21개예요. 매달이 아니고 교차로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절반 이상이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매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매달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쫓아다니느라고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서별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일에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요.
  여기 동의안 올라온 것 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이 사무처와 관련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3페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동의안에 사무처 관련된 게 있는데 사무처에 지금 직원을 1명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사무처를 둔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의도 쪽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무처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무처 직원의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월급은 운영세칙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 추가로 소급 적용한 부분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때 사무국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뒤에 ‘협의하에 예산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미 사무처가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확실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라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아닙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도 안 하시는데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제가 수행한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수행을 해도 구청장들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단체장들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현재 상태에서는 2018년 이후에 변동이 없었고요. 이미 사무처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첫 회의부터 언성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런 회의들을 구청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똑같은 얘기하지 않도록 업무는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여기를 저희가 꼭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역할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20개 구청이 이미 가입된 상태이고, 미가입된 데도 다 연초에 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입하도록 해서 아마 지금 준비들을 하고 다른 구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에서 저희 구만 빠지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여기 역할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개정은 됐고, 그렇죠?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도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동개발, 이것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와 확산, 홍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법규 정비 및 대시민 홍보, 여기에도 자치법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그 뒤에 구청장협의회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20개 구가 모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전국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협의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공유하고 다시 만들어내고 연 500만원을 협의회의 분담금으로 내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구청장협의회는 사실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정에 대한 안건들을 각 구에서 도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하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이고요.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초점을 뒀었고요. 자치분권은 교육 쪽에 초점을 둬서 활동내역을 보시면 입법활동이나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중복되는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하는 부분은 각기 다른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께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 같이 협조해서 의견을 나누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협의회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우후죽순으로 협의회를 계속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남들도 하니까 다른 구도 하니까 들어야 되고, 이것은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협의체가 구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는 참좋은지방정부에 가입하면 행정협의체로서는 한 4개 부분에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입한다고 하면. 그런데 구마다 약간 다른 행정협의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복돼서 물론 가입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부분, 아까 네트워크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형성해서 잘 지속 발전하게 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 외의 사업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분야가. 초점하는 분야가요.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또 우리 장께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안 들어가 있는 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구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해서 안 들어간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른 구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가 그래도 가입단체가 111개 단체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45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고요. 이런 숫자적으로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구청장협의회 중에 저희가 현재 가입이 있는데 안 된 거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청장협의회요?
정해숙위원   아니, 서울시나 전국에서 활동하는 협의회 중에 지금 참좋은은 저희가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남아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아직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게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111개
정해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나머지 협의체 행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우리가 또 가입을 해야 되는 협의체가 지금도 또 있느냐 소리예요, 현재 미가입되어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협의체가 도대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은 파악한 적이 없어서.
정해숙위원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할 텐데 아직도 가입이 안 돼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 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직까지는 별도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그것 좀 파악해주세요. 서울시라도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행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구청장님들도 좀 통합처럼 그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은 들기는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15개 지금 가입 현황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그중에 우리가 현재 몇 개 가입되어 있지요? 지금 다 돼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자료 드린 것에는 15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지금 15개
오중균위원   협의회 말고 지금 15개가 다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현재 상태에서는.
오중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님이 다 참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일정이 중복되고 그러면 참석 자체를 안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대신 가는 경우는 사실 단체장님들이
오중균위원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는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하고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오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15개 협의회 중에 우리 청장님의 참석률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석률이요?
오중균위원   네, 우리 청장님이 직접 참석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5개에 대해서 참석하신 현황요?  
오중균위원   네.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서별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당장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따져보려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공유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다음에  의회 할 때 저희가 정식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년간,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년간요. 작년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과거 2년간이든 말씀을 해 주시면.
오중균위원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협의회 회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7,000만원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단돈 1,000만원의 사업을 하고자 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 7,000만원이라는 것을 한 해에 다 써버릴 수 있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저희 구청장님 얘기가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구청장님이 가셔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협의회를 저희가 통과 안 해 주면 사실상 구청장의 면이 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다 통과를 시켜줬던 내용입니다. 한 번도 부결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꼭 청장님께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다른 구에서는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보고 우리 성북구도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13시32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계속해서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은 안암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청년창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창업에 대한 공간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자를 지역에 정착시켜 창업기업 정착 및 청년 인구 증가 등 지역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될 시설규모의 연면적은 629.28평방미터 지상5층 규모로 1층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이용 공간을 조성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매입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중에 부지 등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부터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SH공사에서 건축설계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 9월에 준공 완료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9,900만원이며 이중 부지 매입비가 25억 8, 900만원으로 현재 시비 5억 4,500만원 및 국비 20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창업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재무과장님이신 고영진 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께서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암동5가 160-8번지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하고 철거비까지 해서 20억을 20년도에 확보를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국비 20억하고 나머지는 시비.
정혜영위원   그러면 20억은 본예산 20년도에 잡혔고 그리고 나머지 신축비용이랑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매입까지만 확보했고요. 철거, 설계, 신축은 다 SH공사에서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철거, 신축은 SH공사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5억 8,000만원이 매입비
정혜영위원   25억 8,000만원이 매입비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페이지에 취득의 합계가 15억 1,979만 4,000원이 잡혀있어서 어떻게 이해 할지 몰라서요.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25억 8,900만원이 잡혔는데 1페이지에서는 15억 1,979만 4,000원이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작성한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예정금액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이 이거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보통 사들이는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은 25억 8,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공시지가를 해서 매기고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서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기준가격을 정하는데요, 10억이라는 것을 만들 때 토지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주택은 주택가격으로 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상관없이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가가 지금 훨씬 더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적게 잡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이 기준가격은 관리계획 10억을 만들 때 10억이 되느냐, 안 되는 기준을 삼는 거지 그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유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대상 계획이냐, 아니냐는 기준가격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알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총 부지매입비가 25억 8,9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기에 건물 1층에서 5층까지 되는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와요? 보니까 16호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청년임대주택은 맞고요. 주로 입주할 대상자들은 캠퍼스타운 창업하시는 청년들이 주로 임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학교 캠퍼스타운에서 하는 창업자들을 위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가구나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6가구.
양순임위원   16호라 한 게 16가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입주 선정은 SH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임대주택 관리는 S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하고요. 도전숙이나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SH가 관리비나 그런 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서 고대 안암 캠퍼스와 관련돼서 창업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주민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캠퍼스타운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입주하더라도 창업을 하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확실히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우리 지역구 주민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보통 창업자들을 위해서는 창업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거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사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주민들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외지에 있던 분들이 와서 하고 또 다하고 나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다 받고 나면 타지로 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SH에서 관리하다 보면 서울시 전역을 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뉴딜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구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4자간 협력체계 하에서 운영되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시비, 국비, 그다음에 SH요? LH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SH공사입니다.
오중균위원   SH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까지 하면서, 실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북구에서 무슨 관리 주체가 할 게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당초는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SH공사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실은 예산을 우리 자치구로 내려주면서 30년간 SH에서 운영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도 우리 구 소유지만 운영권 자체를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30년까지만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30년까지만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우리 구 사정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토지까지 전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토지까지 전부입니다.
오중균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그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5년차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이게 조건부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SH공사,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성북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하기 전에 4자간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간별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서 계획서를 담을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는 솔직히 이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캠퍼스타운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걸로 사실은 업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작년부로 끝이 났고요. 작년부로 끝이 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선아위원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좀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위동에 계셔 봐서 아시지만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뭔가를 지으라고 도시재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부지만 먼저 매입을 해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미리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 하니 이게 업혀가는 입장이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도시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취지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너무 투자가 돼버리면, 물론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른 걸 못 하지 않을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캠퍼스타운 사업이 큰 줄기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창업활성화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있고,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거리를 조성하고 창업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을 여기서 하고도 다른 데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202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매입한 후에 철거만 해놓고 있는 건가요? 왜 늦어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건축을 하면 어느 정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SH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아마 설계과정부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주소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주택가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개운사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주택가인데 사실 관공서에서 이런 건축을 할 때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관공서에서 짓는다 하면 더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가능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기를 좀 빨리 당기세요. 부지매입하면서 왜 몇 년씩이나 묵혀둬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니까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심의도 다 받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데 꼭 이거 거치니까,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공모해서 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몇 개나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울시 실제로 설계하고
오중균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한 구가 몇 개 구나 돼요? 한 구에 하나씩뿐이 안 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한 구에 하나씩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아마 선정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시범 하나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서울시에서 하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대단하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굉장히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기라든가 SH공사에 얘기해서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컨소시엄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주체가 했을 때 공기업이 말하자면 총괄 담당을 한 이유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얘기한다든가 SH공사에 얘기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구별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딱 하나, 대단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검토보고서)

                      (14시11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인권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0페이지에요. ‘센터 현장방문 감사를 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결과서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결과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부서에 감사하신 내용 그 결과도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부서요?
진선아위원   작년에 한 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자살예방센터는 2019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살예방센터가 작년에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는 2019년도로 나왔네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진선아위원   네, 19년도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19년, 20년도 것 주세요. 다른 것도 다 19년, 20년도 거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인권도시 성북추진 있잖아요. 인권에 관련된 것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사업, 인권관리에 대해서, 인권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했던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육내용만 드릴까요? 인권백서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지요?
양순임위원   네, 인권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작년부터 했던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무가 좀 많습니다. 다 드릴까요? 원래 인권영향평가는 매달 실시하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거랑 같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고충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해결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접수하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은 우리 부서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응답소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20콜센터에서 해서 거기서
진선아위원   120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담당관으로 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담당관으로 다 오는 게 아니라 부서로 배분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부서로 배분이 되고, 처리는 그러면 담당관 소관 없이 그냥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러지요. 필요한 것은 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단 담당관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각 부서로 가서 부서에서 해결된 건지 결과가 담당관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한테 오는 것은 피드백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처리가 돼있는 자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가 아마 있지요.
진선아위원   있으면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처리사항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를 드리면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은 다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전 부서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못 했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다 끝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데 올해도 이미 예정이 되어있어서 시간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해숙위원   아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5개동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또 부서 5개 하고 지금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것 다 마무리 안 된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부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르신복지과가 안 되어있는데 올해 어르신복지과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은 작년에 못 했던 게 올해 4개 잡혀있나 봅니다.
정해숙위원   5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센터는 아무 데도 안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코로나 때문에 주민센터는 가급적 안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올렸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세요.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중복됐는지 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전 현황?
정해숙위원   네, 업무보고했던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자료 8쪽 하단인데요. 열린 감사를 위한 감사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우섭위원   8쪽 하단에 보면 번호는 3번이고요. 열린 감사를 위한 감사 거버넌스 구축이 소개되어 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인권위원회도 거버넌스에 해당하고,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급적 우리 감사업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할 때 한 분씩, 동주민센터할 때도 한 분씩 모셔서 하고, 또 인권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열린 감사를 위한 거버넌스라고 하니까 취지가 참 좋은데, 실질적인 그런 열린 감사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실제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구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꼐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민감사관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감사의 개방성이라든지 민주성 이런 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크게 전문성이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모범이 되게끔 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감사관제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인권위원회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때 오셔서 종합감사에  하루 참석하시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전시행정 정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상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매달 참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민감사관이 종합감사 시에 하루를 참여하게 되는데 감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모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급적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모시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공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문성이 있으신데 바로 오셔서 감사에 투입되어서 자료를 보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앉아서 보시지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도 종합감사 할 때 하루 종일 앉아서 한 열흘 동안을 계속 보고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라는 게 전문성이 있어서.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고요. 감사라는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하지만 열린감사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보다 좋은 감사를 하겠다고 운영목표를 세우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이 어쨌든 조직상 구성원으로 존재하니까 구민감사관을 조금 더 전문적인 감사의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시게 되면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를 통한 우수 모범사례도 발굴을  하네요. 이것은 무조건 발굴을 해 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기준 속에 도달했을 때 이런 사례를 발굴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동참하는 부서라든지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퀴즈를 낸다든가 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년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달은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감사를 통한 모범사례는 감사 중에 하고 청렴 같은 경우는 청렴퀴즈를 한 달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럴 때 고득점자들을 뽑아서 포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감사 시마다 모범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감사 시마다 모범사례가 수위는 다를 수 있는 것이겠네요. 수위라고 표현하기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수사례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도 하고요.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상단에 공직자재산 등록 대상이 293명이고, 공개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270명인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준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님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죠. 의원님들은 서울시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국가기관에 하게 되고 나머지 감사부서 직원들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이 등록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비공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8페이지에 김우섭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들은 잘 질문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고요. 보면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과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정업무 전반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말씀하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거기를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조리라는 게 주로 사업부서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각부서가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사업부서는 기술직들이 맡고 있는 거기가 사업이 많죠. 대부분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지과라든지 치수과, 도로과라든지, 문화과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업은 별로 없고요.
정혜영위원   결국은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는 계약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때 감사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액으로 일상감사, 예방적 감사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이것은 금액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올리죠. 그러면 금액조정을 하고 재무과로 가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공사비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사업비의 적정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약관계라든지 과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재료 그런 것이 감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지에 나와 있던 금액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상감사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정혜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견적서가 올라올 때는 조달청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자료나 표준품샘을 가지고 기준단가를 정해서 노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견적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적정할 것 같은데 감사과에서는 그것만 보게 되시는 건가요? 적정하니까 오케이, 이게 괜찮아!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 전체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감사를 하면 우리가 열흘 안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감사 파트에 기술직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보는 거죠. 물가지 보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보고 이것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 감액률이 1%에서 3.3% 내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재무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식으로 공사비 책정이 되는 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봐도 될까요? 6월에 행정감사 시에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심사팀에서 매년 내려오는 기준정보, 원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요율 적용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요율을 짚지 못해서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이 안됐는데 그대로 계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짚어내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도 계약심사는  우리 감사과에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감사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그것에 대한 구정질의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것을 안 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채찍은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왜냐면 감사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걸러내셨으면 계약팀에서 그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요율적용이 잘못되어서 실수가 나서 계약을 해 버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제가 많은 자료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런 것 지적 해 주시면 저희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는 우리 정혜영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에 위원이 20명이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뭔가 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영향평가라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필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열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 제ㆍ개정을 할 때 혹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 선거 개표소라든지 투표소라든지 가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비대면으로 해도 수당을 주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비대면으로 해도. 그게 아마 규칙이 개정됐을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다시 보내주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섯 명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죠.
진선아위원   하는 일이 없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많은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이 대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해결이 다 되고요.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장기미결 민원은 조정위원회로도 안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는 제도적으로는 민원조정이 잘 안 되는 분야, 행정부에서 안 되는 부분을 조정위원들이 가서 같이 협의하고 알선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뒀는데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오고 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진선아위원   한 번도 안 열렸죠.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관에서 우리는 법대로 한다라고 단정되어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정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5명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방직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시각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 시각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민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매일 오셔서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민원을 넣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민들한테 훨씬 더 이 민원인들이 없으시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잡혀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오시거든요. 1년, 2년, 3년, 10년째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퇴근하려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약간의 억지가 있는 민원인도 있는가 하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다루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거의 민원의 대부분이 관에서는 관에서 하는 게 맞다예요. 하지만 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주로 우리가 해결을 못 하는 민원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사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사실 개인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적으로 해결하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관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말을 못 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다 관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개인이 사실은 위축이 되겠습니까, 자유가? 그래서 그게 딜레마입니다.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선아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 민원의 대부분이 그렇게 상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부서에서는 무조건 본인들이 맞다고 고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에서 한 번쯤 걸러주는 것도 좋지 않나. 고정관념이라는 게 부서에서는 그게 늘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이런 조정위원회에 그쪽으로는 박식하신 분들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할 수 있게끔, 물론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라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세운   감사담당관님, 오늘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간결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질문이 너무 어려우셔서요.
   (웃음소리)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열리면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파견한 옴부즈만제도 같은 거 도입하시면 상시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부서에 열두 번도 더 찾아가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 저희한테 와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을 찾아가세요.”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인 것은 사실은 폐쇄해야 되지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구단체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원회만큼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제 할 몫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고 기획재정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외에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및 공단이사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미증유 경제 충격 속에 고통 받고 있는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45만 구민의 신뢰받는 안전지역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적려하고 가일층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략히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적해주시거나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박근종 이사장님 간결히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자들 있잖아요. 체납자들 명단이 공개가 되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도 줄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라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어디에 게시가 되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 구 홈페이지에
진선아위원   홈페이지에만?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제가 2년 전에 어디 건물 앞에 그걸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구청에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이 손글씨로 체납자들 명단을 쫙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건 저희 관에서 한 게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네, 관에서 하지 않았는데 요즘같이 개인정보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저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저촉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어느 건물 앞에 쫙 적어놨어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단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거주자 차선 신청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있는데 다 차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신청한 내역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자리정리)
○위원장 김세운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2페이지에 현장에서 찾은 연구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건이 7건이고, 신규로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완료된 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결과물을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갖다 드리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를 보시면 빈집활용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용역 결과를 각 부서에 전부 다 뿌려서 또 각 부서에서 활용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동안 쭉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했던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삼양로 일대의 현황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그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조금 수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정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부실행 계획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정비사업 해제지역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2월 4일 주택공급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세밀하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지금 연구과제를 냈고요.
  그 위에 길음 청년창업거리 조성은 연구과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과제를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생활SOC사업 10분거리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삼양동 부분은 기본계획부터 세부계획까지 올 연초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연구과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 끝나면 그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전달 다 해드릴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완료된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보기는 하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각 부서로 그게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부계획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도 그것이 요약되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빈집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과에서 빈집 그 용역에 그것을 연구용역을 근거로 이런 예산이 잡혀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해숙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그것 말고 완료된 게 7개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구정연구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연구단이 올해 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올해 연말이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구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그것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순수한 연구용역인데요. 물론 빈집 같은 경우는 활용사례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이 부분도 저희가 어르신과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문으로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하고 보도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문화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 참고는 하는데 그게 참고해서 어떤 결과물까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의문점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각 부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는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해마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21년도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한 내역 중에 새로운 신규사업들,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내용들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획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아니거든요. 다른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종합
진선아위원   아니요. 지금 기획예산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가 하는 별도
진선아위원   아카이브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카이브는 벌써 5년차이고 그래서요. 지난번에
진선아위원   지난번 예산을 할 때 접전이 됐던 것들 있잖아요. 행사를 하는 것에서 저희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받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가 만약에 어떻게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벌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넣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각 팀에 이게 통계기록팀 일인데요. 예산이 올해 좀 중요한 게 한 3건 있어요. 마을아카이브사업은 5년차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총조사가 한 번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중에서 조금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사회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 아닌가 해서 이 건을 넣은 거예요. 다 넣지 못한 것은 좀 이해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형식상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여러 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진선아위원   네, 어떠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산에 편성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도 코로나19 계속 지속되고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저희가 대면상담보다는 전화상담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도표에 보시면 2020년도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 185건 진행했는데요. 2019년보다는 조금 숫자상으로 적은데요. 올해도 결국 전화상담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작년 수준 정도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서도 못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정말 몰랐던 거. 저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몰라서 못 한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마을변호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동 20개동에 35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각동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을변호사들도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시비로 진행하는 건데요. 구청에서는 물론 관리는 하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조금 큰 동은 두 분이 계시고, 35명이니까 5명이 빠지잖아요, 2명씩 하면. 그러면 조금 적고 동 여건이 안 되는 데는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을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시나요? 꼭 선정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비용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거의 보수 수준은 똑같아요. 실비 정도 드리는 것이고, 여기 2시간에 1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그것보다 조금 못 미쳐요. 7만 6,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교통비 정도 주고 그러거든요. 조금 공익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많이 추천받아 교육 좀 하셔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민원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조금 종식되고 하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사, 형사, 여러 가지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다 다방면에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말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소송과 관련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은 다 각자 한 가지씩 주특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럴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해오면 “이런 게 있으니 한 번 상담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상담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뾰족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전문성에 대해서 그분들은 훌륭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답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마을변호사, 각동마다 지정되어 있는 그 변호사들 말고 정말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변호사분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오신 주민들께서 만족 못 하실 부분이 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관내 관외 무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변호사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안 되어있거든요. 대부분 각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그 동에 신청해서 상담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민사 쪽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만 조금 받으신다면 연결을 그분으로 하여금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진선아위원   복잡해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러다 보면 20개동의 주민들께서 상담하는 내용을 다 수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진선아위원   물론 그 수수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체계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 거 기억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그 돈 받고 솔직히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하자 했잖아요.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왜 거기서 하겠습니까? 저소득층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개선하라니까 똑같이 지금, 그러려면 줄이던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 변호사분들이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적인 한번 상담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길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변호사님이 확답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오중균위원   길이 아니라 간 걸 후회할 정도로 상담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글쎄요, 저는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과에서 하지 말고 감사과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그분들 것을 올해는 꼭 좀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작년에 보니까 185명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과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 말고 다른 부분에 의뢰해서 한 번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우리 감사과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의뢰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조사를 받는 대상이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상담을 받은 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객관적으로 해서 그걸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만족도 조사를 상담받은 분들한테 하지요.
오중균위원   센터에서 지금 오셨는데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100명 하려고 하지 말고 10명 해서 진짜 그 사람들 충분한 그걸 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 사서 다 하지 여기 와서 이거 하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건 전시하려고 ‘우리는 이런 거 한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제가 한번 꼭 볼 거예요. 행정감사 때 한 번 해서 체크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변호사분하고 상담하는데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오중균위원   아니, 100% 만족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괜히 했다는 그런 말은 안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말씀을 하여튼 우리 변호사분들한테도 더 내용을 좀 알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형식적으로만 답변해준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이라는 것을 딱 갖다 놓고 했을 때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이런 길을 알려준다’든가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지 소득이 없이 상담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30분 가서 상담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 숫자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 내실 있게 해서 올해는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그게 진짜 좋다면 예산 2배, 3배 늘리세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미래성북과제 구축 및 운영인데요. 8쪽입니다. 3대 과제였던 게 코로나로 인한 혁신과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4대 과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4대 과제가 사업으로 보면 126개 그리고 부서 고유과제 100개, 동별과제 80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부서 고유과제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서 고유과제는 4대 과제 외에 부서에서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섭위원   이 4대 과제도 부서의 고유업무인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4대 과제는 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고요.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이지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 예를 들자면 고유과제 중에 조직과제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상업무 추진한다든가 주무팀의 고유 주업무거든요. 그런 부분은 4대 과제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점업무들이 있어요. 매년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고유과제라는 것은 지속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4대 과제들은 대부분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복지국은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복지국은 별도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사업들을 넣어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성격적으로 모아내서 미래성북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균형도시는 16개, 공존도시 29개, 풍요도시 37개, 그리고 혁신과제 44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부서별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업무계획, 이것이 요약본인데요, 이것이 책자로 정식으로 나옵니다. 과제별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설계도고 방향이기 때문에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편함이 없는 균형도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조성사업이에요.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인프라조성사업이 균형이라는 관점 속에서 진행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균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특화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동별로 갑을별로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특화된 곳에 더 집중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에 여쭐게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으니 그냥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주자 차선이 삭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정말 차량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거주자 차선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삭선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을 마련 해 주고 삭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불법주차만 난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야말로 소요가 1만 3,762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되어 있는 것은 6,321면으로 소요의 45.9%뿐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관동 같은 경우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실제 필요한 것은 1,671면인데 550면만 확보하고 있어서 1,121면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의 90% 이상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수익에는 좋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849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꽉 차게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비어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단속권도 있고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도 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을 얘기한다면 구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래도 무료로, 그러니까 불법이 되더라도 요금을 안내겠다는 전제가 많이 깔리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두주차장이라고 해서 앱을 가지고 어느 주차장에 몇 면정도 비어있다는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위해서 많이 삭선을 하고 있고 또 확보보다는 주차면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주자우선의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경우라도 확보되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놀리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용도가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고 또 불법만 양산하고, 단순히 불법만하면 괜찮은데 교통 혼란과 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가 더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확보, 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앱을 이용해서 어느 공영주차장이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된 곳도 있는데 그것도 전체 확보율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앱으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현재는 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태그로 하는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태그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 해 주신 바대로 지금 첨단화 시기고 IOT가 계속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 해 주신 대로 시대의 흐름에, 그 조류에 맞춰서 활용도록 개발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그런 앱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렸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알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보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하려면 1대 1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관내에 업무를 보러 다니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불법주차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지도과하고 IOT 센서기반 실시간 스마트 공유주차장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을 위한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공단에서는 구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지는 못해도 개발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위ㆍ수탁 관계에서 구 정책을 존중하고 따르는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구의 추진과 연계해서 구 정책에 맞춰서 첨단은 아니더라도 시대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이사장님, 정릉다목적 족구장 아시죠? 그것도 공단소속이죠?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그게 계약 거의 끝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듣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릉족구장을 두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가 있는 석관동하고 정릉고가차도 옆길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는 데는 인건비 대비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전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97일 이상이나 휴장이었고 이용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님께서 엄청 고민을 많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노숙자가 그 인근에 기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감독권 그러니까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서 그 지역이 우범지대나 노숙자 기거하는 시설로 되지 않고 본래의 족구장의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를 해 줬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모든 경영 이런 것들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상생하는 그런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족구장이 제가 봐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보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실 들어가 보면 돈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별로 안 쓰고 외부에서 주말 같은 때 와서 한 시간에 얼마 내고 하잖아요. 지역 요구사항이라 구청에서  같이 협의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족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바로 그 옆에 테니스장을 4개 면으로 작년에 다 개보수해서, 정말 흉물로 바로 옆에 지역들에게 민원의 대상이었다가 그래도 친주민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족구장 부분은 어차피 경영의 수익성 부분에서 보면 그다지 큰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구에 도움이 되나 아니면 그 지역 구민들이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익이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구와 협의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이 될 수 있도록 경영을 펴나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5월6일까지인가 기간이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주요 업무보고 보니까 신규로 들어있는 게 몇 가지 눈이 띄는데 공격적으로 수익창출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참 기분이 좋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예산서에 수입부분이 항목이 제대로 잘 안나와있어서 수입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는 예산서를 받고 싶거든요.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도 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세입 세출 또 여기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사항의 세입 세출하고 굉장히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정립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질의답변 전에 재무과 과장님이 부친상으로 안 계셔서 팀장님들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질의답변을 하면 각 팀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1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은 법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4월에서 10월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대부료에서 매각으로 전환된 게 4건 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내시는 분이 대부료로 전환해서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요. 시스템 불일치해서 행정재산관이 변경된 경우 바꿔드리고, 대지가 바뀐 경우 이런 시스템상 불일치됐던 자료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특별히 조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일단은 지금 있는 관련 공보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라고 해서 미관리하는 구유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합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네.
김우섭위원   작년에 조사해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하게 되면 건수로 보게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일단 건수로 관리하고요.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시스템상 일치가 안 됐던 부분을 정비해서 작년에 8,525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관리관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사고 멸실을 했는데 멸실정리가 안 됐던 부분, 시스템상으로 안 됐던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신 분들이 매각으로 할 때 매각으로 해놓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대부료에서 매각으로 전환된 분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변상금도 지금 같은 경우는 120건 재개발조합을 통해서 찾기는 했지만 그런 변상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김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구의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일단 하천부지나  도로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대지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진선아위원   일반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로 넘어온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팔아도 된다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원인이 요청을 하시면 절차에 의해서 바로 매각처리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각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대로 하나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일단은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평가 2곳에서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가격이 산정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10건 정도 되고요.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 하면 100건 정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은 별개로 보고, 그러면 시기나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매수신청은 본인이 점유하다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저희 쪽에 매수신청을 하시면 진행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재산 같은 게 소위 깔고 앉은 자리를 사고 싶다. 매수신청하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친 다음에 팔아도 된다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에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하천부지가 용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돼서 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해야 되고 구유지면 구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전에 한번 우리가 전반기에 종암동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깔고 있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데 그것도 장래에 민원이 있다든가 소송이 예상된다든가 이러면 매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각 과도 돌려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각 과 의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럼요.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런 다음에 안건에 올리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거 할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보고를 해줘요. 적은 거든 크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얼마지요, 10억인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10억 이상.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관리계획은 10억
오중균위원   10억 이하짜리도 그건 우리 의회에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려드릴 겁니다.
오중균위원   올해도 전혀, 지금 10건 있다고 하는데 1건도 안 알려줬어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조만간 찾아뵙고, 그게 면적이 5㎡에서 아주 작은 게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작아도 우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작은 것도 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다 뭉치면 크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더라도 우리한테 알려는 주라고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건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거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지금 10건은 작년도에 해서 그 자료로 작년 의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2021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공고도 안 하고 매각을 하나요, 신문에?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일단은 저희 과에 매각으로 신청된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는 8개 부서로 팔아도 되는지 검토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보류가 되거나 매각 불가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 진행된다고 하면 구민들도 알 수 있는 지역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상에 공고는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점유하신 분들이 자기가 점유하다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로 내시다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혜영위원   그거 아닌 다른 용도도
○재산관리팀장 우경죽  그것은 일반 입찰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퇴장)
   (주민공동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주민공동체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업제안서를 다 받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동 단체에 공모사업 공문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공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6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그다음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3월까지 확정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확정이 되는 게 3월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구민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은 활동하시는 게,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많이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모르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1페이지에 사회적경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했다 하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어떤 물품인지 나오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로 해가지고 각 과에 얼마씩을 배정 해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사무경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목표액을 확실하게 해서 각 과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뭐 등 해서 사회적경제조직 내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그것을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것을 종합한 게 실적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건 막말로 강매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매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데 강매라고 하기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기능을 안 하면 그게 공적인 행정기관에서 세금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들의
진선아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의 업체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성북구 소재 기업만 207개 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등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활기업 등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 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수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진선아위원   207개가 다 이렇게 공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산품도 있고요. 사무용품 같은 그런 품목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선구매 공시제로 해서 한 그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냐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 내에 협동조합 등등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각 부서에서 구매한 모든 게 실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해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 관내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외의 다른 데서는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그런 견적서를 내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중균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잠깐.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이라는 게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해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해주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구매했다는 실적을 다 통계를 내서 시상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좀 장려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좋아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하고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무조건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다른 일반제품보다 여기에서 만든 게 좀 더 우수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손색이 없다고 해서 자율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강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 발전하려면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에요. 그 물건을 팔아주고 그래서 그 업체에 수익을 발생하게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제품, 얼마, 뭐 기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모든 것 다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 관련 자료는 저희 직원들한테 해서 받아 드리는데,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이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하고요. 저희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제품을,
진선아위원   그 법적 근거까지 저한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구매하려고 저희가 권고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강요하거나 뭐 등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가능하면, 그다음에 가능하면 외부에 있는 타 구나 타 시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런데 필요한 그런 물건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선아위원   다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이것을 나중에 연말에 뭐가 얼마만큼 판매하고 그걸 또 평가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 자료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로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제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얼마간의 구분을 우리가 우선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마을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대상마을이 삼덕, 정든, 삼태기, 369, 장수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재생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깐만요, 제가 잘...
양순임위원   지금 도시재생마을 지원 있잖아요? 대상마을 7개가 있는데 삼덕, 정든, 삼태기, 장수, 한천, 369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 정릉지역에서부터 6개 공동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신청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길음동에 있는 소리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그분들이 경비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면 편차가 심하게 있어요. 잘 될 때는 잘 되고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 건을 따와야만 그 부분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가지고 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공동체.
양순임위원   자기들끼리 반찬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게 과연 잘 될까, 라고 어쩔 때는 가끔 내다보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공간에, 공간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 집합해서 하지요, 강의도 하고 모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에. 처음에는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마을에 있는데, 정말 공간도 비싼 땅덩어리에 정말 좋은 몇 층까지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네요? 올해 사업에 어떤 걸로 하실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해서 올리신다고요? 아까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들이 있거나 물론 국비, 시비만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해 주셔야 돼요. 이 장수가 많아서 골치 아플 거다, 라고 하고 빼지 마시고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주민공동체과에서 이 많은 일을, 이 사업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달랑 두 장 가지고 이거 밖에 안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업무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빠져서 그러는데 종암동에 커뮤니티 공간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렇게 다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지금 종암동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조성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4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오중균위원   거기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진행상황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44평짜리.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데 사유지 2필지가 소유주가 지금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 판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1월 중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정이 있어 가지고 3월 중에 나온다고 지금 연장이 기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확정을 받으면 저희가 모든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토지만 구매되면 나머지 건축 관련해서 일사천리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우리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월달에 이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미뤄지는 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보고를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후견인까지는 됐대요. 됐는데 그 나머지 문제가 매매문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 하는데 그걸 좀 서둘러서 우리가 자꾸 신경을 써야지, 그 사람들은 급할 게 없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저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하고 담당하고 팀장한테, 그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팔라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중균위원   개인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행을 있으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하는 상황이라서,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걸 제가 몇 번 체크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최대한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억지로 지금 8억도 안 되는 걸 돈을 갖다놨는데, 좀 서둘러서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 바뀌니까 또 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게 구매를 해야지만, 토지를 저희가 매수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추진할 수가 있어서,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나머지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유천곤 과장님, 과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어울리고 반갑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과장님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모습이 주민공동체과 업무에도 참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인데요, 사회적 경제 제품을 2020년에 약 100억원을 구매했습니다, 97억 4,000만원인데요. 이게 부서별로 어떤 품목을 어떤 업체에서 언제 구매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반복된 질문을 드렸네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고맙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세무1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이광호   세무2과 소속팀장들을 세무2과장이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세운  팀장님들의 소개가 끝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과 중 어느 곳을 먼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받아봤는데 금액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왜 이게 징수가 안 될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대부분 보시면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거기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거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과징금이나 변상금, 이행강제금 이런 거만 저희가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잘 안 하는 세외수입 중에 하나거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이행강제금이 장기적으로 있던 분들은 감면이 되거나 상쇄가 되거나 그런 적이 있었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글쎄요, 시효소멸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로 체납처분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거지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사실 저희 명단을 공개해도 명단을 결정하고 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차로 열어서 소명기회를 드리면 그때 납부를 조금 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버티면 나중에 감면될 거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런데 이게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소멸은 안됩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 어떤 형태가 감면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아니요.
진선아위원   그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시효소멸이 없어진 거예요?
진선아위원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지금은 다 압류처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압류된 상태.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매할 때에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전이나 이런 소유권 이전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빨간 줄이 그어져가지고 매매할 때에는 누가 그어져 있으면 그거를 안 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 내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거는 다른 세금을 얘기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이행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 이행강제금인데,
○세무1과장 조민숙   재산세나 이런 거 소유권 이전할 때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겁을 내고 있는데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건 연수가 많이 흘러서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건수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게?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많지요.
오중균위원   성북구 지금 몇 백 명 되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고액자만 지금 명단이,
오중균위원   지금 고액자만 해서 이게 숫자가 적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9페이지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하고, 40페이지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이게 읽어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세무1과이고 하나는 지적과 거거든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 세무1과는 주택가격이고 저기는 공시지가 땅 값.
정혜영위원   토지에 관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토지.
정혜영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이 다 토지를 깔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가격은 여기에서 산정을 하고 주택가격은 여기에서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가격을 저희가 조사 산정을 하는 것이고, 주택가격은 몇 억 그래 가지고 전체의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1과랑 지적과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아닙니다, 단독주택하고 개별 공동주택하고,
정혜영위원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무1과장 조민숙   그게 개별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산정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있는 토지는 이쪽에서,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는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1과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거를 산정을 할 때에 매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매년.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주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표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의 특성이 유사한 주택이 표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주택 산정은 국토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산정이 됐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개별주택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집에다가 알려주면 그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의견수렴도 거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거치고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몇 %씩 오르고 있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지금 표준주택가격이 이번에 7.8%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정혜영위원   7.8%요. 그러면 토지도 똑같이 표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토지를 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올리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몇 %나 올랐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25% 예상합니다. 이거는 2월 1일에 공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률은 5월 말에 나오고 지금 표준지는 예상이 9.25%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얼마나 안 내면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체납이 되죠? 주민세는 소득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잖아요.
○세무2과장 이광호   이것은 균등할이 아니고 개인당 체납이 세목 다 합해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세목만 이렇게 정하고,
김우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주민세는 얼마나 안 냈길래 체납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이광호   이 건이 2003년도 건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세가 개인 균등할 6,000원짜리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명칭이 개인 양도소득할 주민세였거든요.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는데 그때 2003년도 부과할 당시에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김우섭위원   사실상 이것도 재산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이광호   그렇죠. 재산세 같은데 부동산 팔고 사고 나서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2차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실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김우섭위원   등록면허세도 체납액이 꽤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이광호   이것도 법인에 대한 체납인데요, 대표세목을 이렇게 구세를 적어서 그런 거니까 그 뒤에 딸린 것도 법인에 부동산 관련, 이것도 주민세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따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대표세목을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앞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광호   사업을 유지 못하죠. 법인이 보통 파산됐고 그런 거니까 그 이외에 대부분 이런 부동산 관련 세목들은 다 국세에서 징수를 다하고 없고 파산됐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2차로 넘어올 적에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실효는 별로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이광호   그러면 신규로 해야 되는데 법인에 따라 그걸 조사하게 돼 있죠. 거기 주주나 지분 갖고 조사를 해야죠. 대표이사나.  
김우섭위원   세부내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세나 주민세, 등록면허세 관련돼서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소득세를 보게 되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못 낸 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광호   과거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 임대사업을 하든지 먼저 부과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거기에 딸린 게 지방소득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해도 선수니까 국세가 먼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는 소득세 내면서 주민세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전보다는 앞으로 압류하는 데 실효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세금 다들 잘 내고 사는데 또 이렇게 체납하고 상습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제무2과장이광호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