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양순임ㆍ고영옥ㆍ강수진ㆍ김경이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윤주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이용진ㆍ이관우ㆍ정기혁ㆍ임현주ㆍ이일준ㆍ김경이ㆍ진선아ㆍ강수진ㆍ정해숙ㆍ경수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태근ㆍ소형준ㆍ정윤주ㆍ박영섭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병기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오중균ㆍ정기혁ㆍ임태근ㆍ정윤주ㆍ양순임ㆍ이관우ㆍ정해숙ㆍ진선아ㆍ경수현ㆍ강수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호건ㆍ이일준ㆍ임현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소형준ㆍ이인순ㆍ고영옥ㆍ진선아ㆍ강수진ㆍ권영애ㆍ경수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양순임ㆍ고영옥ㆍ강수진ㆍ김경이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윤주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발의)
                              (10시04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급속히 구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관내 발생하는 학대, 폭력, 방임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과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이 조례가 시비사업 때문에 조례 마련 근거가 필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이미 진행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서 이게 단순한 사업에서 저희가 성북구 정책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요. 저희가 구하고 경찰하고 또 민간에 있는 지원조직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게 된다고 봅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시비로 지금까지 한 거였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례 마련 이후에는 구비사업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계속 시비로 진행은 하게 됩니다.
경수현위원   계속 시비사업인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112 신고 접수된 가구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위기가정이라는 게 사실 자기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동의한 대상자의 건수가 그만큼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연 368건의 동의가 있어서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현재 377건이 저희 센터로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담건수는 그러면 어쨌든 저희 구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건 동의한 건수일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체 112 신고건수의 한 30% 정도가 동의를 해서 저희 센터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의 대상은 30%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무응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무응답이기 때문에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무응답이라는 분들이 저희랑 상담이 안 이루어진 케이스를 무응답이라고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출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112 경찰관한테는 동의를 했지만 저희가 계속적인 상담을 진행할 때는 상담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가정폭력 같은 경우 단순히 그냥 상담이나 이런 걸로 진행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 교육이나 아니면 주거의 문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주거에 대한 지원,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맨 끝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해서 ‘서울경찰청’ 이걸로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성북구는 1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성북구는 성북만 볼 게 아니고 종암까지 같이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가 따로이더라도,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종암은 끝에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게 위로 합쳐놓는다든지 이렇게, 경찰서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성북구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권고건수로 해서 현황을 주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고건수하고 그다음에 수사건수 그리고 구속, 불구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1,000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김동성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김동성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보시죠.
○전문위원 김동성   일단 검찰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따온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1,000건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500건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건수, 수사건수, 구속, 불구속 이렇게 나눠야지 권고건수, 권고인원 이렇게는,
○전문위원 김동성   경찰청에 있는 기본 자료들입니다, 수정한 게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본자료만 긁어서 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여기 전문상담사가 총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여기 전담하시는 상담사는 두 분이고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같이 일대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상담사분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현재로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정병기위원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이게 24시간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죠. 근무시간 중에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서울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정병기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야간근무를 안 하는데 앞으로 임산부통합지원센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합니다.
정병기위원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운영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거고, 그리고 이 사례가 잘된 데가 아마 안양시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양 쪽에 젊은 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보다 더 확장된 게 많아요. 청소년 관련해서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의원   임산부통합지원센터가 확산될 확률이 높고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병기위원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의를 하셔서, 상당히 좋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이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부위원장 강수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이용진ㆍ이관우ㆍ정기혁ㆍ임현주ㆍ이일준ㆍ김경이ㆍ진선아ㆍ강수진ㆍ정해숙ㆍ경수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태근ㆍ소형준ㆍ정윤주ㆍ박영섭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10시22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및 성인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평생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및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운영하기 위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및 성인문해교육 개발ㆍ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평생학습센터를 추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많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권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강수진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잠깐 저한테 얘기했던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성북구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가 지금 저희가 있어요.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이음센터라고 얘기한 거 잘못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북바위 문화공간 이육사 그게 동네배움터고, 10개 말씀드려요?
경수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0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다른 건지 싶어가지고요.
  과장님, 설명 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두 군데가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10군데가 맞고요. 작년에.
경수현위원   작년에 12군데요?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거기에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동네배움터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동네배움터가 지금 그럼 매년 새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꾸준히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10군데가 계속 운영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내년까지 또 10군데 더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동네배움터도 지금 평생교육을 위한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얼마 전에 주민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만 평생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평생센터를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그 동네배움터 이퀄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의미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아까 상위법도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혹시 이번에 개정하면서 ‘평생교육’으로 변경을 혹시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권영애의원   ‘평생학습’이 있으니까.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자치구들은 다 ‘평생교육’이고 상위법도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을 계속 쓰고 있어서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던 건지.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겠다고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말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권영애의원   제가 먼저 시작해서 그랬을 거예요.
  22개 구가, 금천구, 성북구, 송파구가 ‘평생학습진흥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 외 22개 구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제정을 했으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도 그럼 평생교육진흥.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교육’이라는 말을 쓰면 약간 수동적으로 꼭 뭘 받아야 된다는 거로 가는데 ‘학습’은 본인 스스로 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학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보면서 타 구들은 다 ‘교육’이고 상위법도 분명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혹시, 검토가 되었는데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의원   위원님들, 이게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동의하고요. 개정안을 내주신 권영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감사합니다.
   (권영애 의원 퇴장)
○부위원장 강수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병기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오중균ㆍ정기혁ㆍ임태근ㆍ정윤주ㆍ양순임ㆍ이관우ㆍ정해숙ㆍ진선아ㆍ경수현ㆍ강수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호건ㆍ이일준ㆍ임현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9조 비용의 보조와 안 제22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3조 실태조사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저희 성북구 다문화가족이 한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다문화 가구가 2,293가구에 6,472명 정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꽤 많네요, 많은 편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5%가 넘죠? 7% 되나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
정병기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병기위원   다문화가족이 아시아 쪽이 많아요? 아니면 국가로 봤을 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중국하고 베트남이 한 55% 차지합니다.
정병기위원   아, 중국하고 베트남?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 제2조2호랑 부칙 수정안, 인지하고 계시죠? 이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육영의원   네.
정기혁위원   의결할 때 수정의결해야 되는 사항이죠?
김육영의원   네, 맞습니다. 수정의결.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김육영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집행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수정안은 수정 결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이거 3년에서 5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법령상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서?
○부위원장 강수진   집행부 측에서는 수정할 저기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수정안을 지금 처음 들어서, 어떤 사항이신지.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조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붙여쓰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성북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1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부패, 인권, 성별, 아동 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2분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소형준ㆍ이인순ㆍ고영옥ㆍ진선아ㆍ강수진ㆍ권영애ㆍ경수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제9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인터넷 중독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해력이 낮아지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18년 약 19만 명에서 2023년 약 2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인터넷 중독조례가 성북구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부서와 협의 수정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가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중독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명과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조례 각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인터넷 중독이라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면, 원래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작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제안하는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우리 기존 조례는 인터넷게임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시청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까지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범위가 아니고
경수현위원   중독의 범위
정윤주의원   중독의 범위요?
정기혁위원   예.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이게 중독인지.
정윤주의원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그 사용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생활 중에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상담사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해서 중독이냐, 10시간을 해서 중독이냐, 그렇게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봤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용에 집착하는 정도를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방교육 실시를 한 적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 인터넷 게임 예방 중독에 관련된 교육만 전문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생명존중 교육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그동안은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반에 대한 중독 부분을 전문화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부칙도 수정안 인지하고 계시지요?
정윤주의원   예,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청소년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들 만 10세에서 19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윤주의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의미합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보호법에 보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의존도는 10세에서 19세라고 해서 교육을 하거나 예방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24세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3조 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김경이위원   그분들한테 예방하고 피해 관련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정윤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셨는데요.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기존 인플루엔자에서 대상포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변경하여 인플루엔자를 삭제함으로써 예방접종 지원을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무료지원 예방접종 시행 종류에 대상포진을 추가하고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령 표현을 수정하고,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위탁 비용 상환에 대해 기존조례 대비 구체화하였으며, 예방접종 이후 사후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추가하여 환수 및 피해보상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65세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잖아요. 혹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5세 3억 8,720만 원이고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4억 7,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9,100명입니다.
경수현위원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9,100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수현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의견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한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65세로 했는데 60세와 65세 비용추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60세 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65세로 하신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예방접종 같은 것을 보면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가 열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는 아니고 두 군데 정도는 50세로, 은평구는 보니까 50세이고 강동구는 60세예요.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한 구도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을 보면 예방접종 취약계층은 65세로 국가예방접종이 그런 게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타구도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타구가 65세라고 그래서 저희도 65세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으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0세 이상을 지금 검토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65세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환수조치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맞으러 병원에 가면 시스템상에서 이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안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게 의료기관에서 맞히다보면 두 번을 맞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두 번을 어떻게 맞힐까요? 맞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맞으면 안 되는데 일단 혜택을, 전산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하면 두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두 번 맞아도 돼요?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대상포진은 두 번 맞아도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는 한 번 맞는 걸로 충분하고 한 번 맞는 것을 권장하지만 실수로 두 번을 맞았다고 해서 그게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두 번 맞아도 그분한테는 이상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두 번 맞을 필요는 없지만 두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게 치명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대상포진 접종률이 얼마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 산출근거에는 지금 이만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50% 잡은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구들이 먼저 시행한 구가 처음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맞는가 그런 걸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타구 비교분석한 것 정확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구 것을 보셨으면 어느 구에서 언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맞더라 정도는 데이터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   건강관리팀장 지은정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담당   타구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금천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30%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광진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한 20~30%가 맞는데 저희는 첫해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관심도 많고 요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첫해는 5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경수현위원   30%랑 50%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려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   홍보방법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가 7,400명 정도 됐는데요. 그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낼 거고요. 틈틈이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성북소리라든지 전자액자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전화를 한다는 게 어디에서 누가 전화를 해요?
○담당   저희 기간제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 예정입니다.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접종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대일로 전화를 다 하니까 확실히 호응이 좋고 접종률이 올라갔거든요.
경수현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산출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수두하고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몸이 약화되면 그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60대만 걸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30대도 많이 걸리고, 제가 주변 봤을 때는 30~40대가 주로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분들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연령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하셨잖아요. 차상위계층도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타구 사례도 비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래도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했고요.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0대도 있고 50대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50대도 맞으면 내년에 그분이 60대가 됐을 때 아니면 64세를 지금 맞혀놓으면 내년에 65세가 됐을 때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 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썼으면 내년에는 당연히 예산이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또 말하면 이게 지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대에도 걸리기도 해도 50대에도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다 맞힌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1,000명이면 내년도에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예산을 1억을 썼으면 내년도에는 100만 원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대나 40대나 60대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맞히는 게 맞지 않느냐,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덜 들어갈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3년으로 만약에 따졌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똑같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서 65세로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50대에도 걸리고,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50대에도 되게 많이 걸려요. 요즘에 40대에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이나 뭐를 맞고 나서 완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65세가 돼서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걸리고 나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실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딱 해 놓으면 다음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겼을 때는 숫자가 엄청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맞혀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거고, 내후년에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이면 10명만 맞히면 되는데 지금 현재 65세만 맞혀놓으면 그전에 60세에서, 64세 때 만약에 이거 대상포진에 걸려서 예방접종 맞고 완쾌된 사람들은 65세 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대상포진이 걸렸더라도 1년 정도 지나면 접종을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번만 맞는 게 아닌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 그러니까 걸린 사람요.
소형준위원   걸린 사람이 또 걸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욱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걸리고 나서 접종하는 게 맞아요, 걸리기 전에 접종하는 게 맞아요? 예방접종이면 걸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예방접종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예방종접 차원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기는 되는데요. 그래도 우선 전체적인 접종보다도 예방접종에 대한 취약이 한 65세로 국가예방종접에서도 보고 있고, 타구 사례도 그런 걸 비교 분석해서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약계층이잖아요. 60세도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거고, 50대에서도 취약계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데 65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50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은 취약계층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초생활 취약계층이 있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인플루엔자도 국가예방접종을 대부분 65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방접종을 맞아서 감염병이 좀 덜 걸릴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소형준위원   이거 일회성으로 하실 거 아니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이게 시 예산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맞아놓으면 내년에는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64세도 안 맞아도 되고, 63세도 안 맞아도 되고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현격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총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50대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65세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포진 걸리면 더 아프고 64세 때는 덜 아프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또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은평구에서는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예 없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해 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저희가 비용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50세 이상 모든 우리 주민에게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지금 국가에서도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또 저희 성북구의 재정 여건상 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65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접종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65세 이상 도래된 모든 분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한 몇십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하자고 했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의 시작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65세 이상 취약계층 인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해도 내년에 거의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해부터는 아무래도 65세가 도래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많이 절약되지만 이렇게 하다가 또 지금 국가질병관리청에서도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통과 안 시키고 그때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저희 구도 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먼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되면 다 같이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이 예산이 좀 남는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65세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65세든 60세든 50세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맞춰놓으면 내년도에는 거의 맞출 게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새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한 번에 딱 끝내고 그분들이 걸리고 나서 할 필요도 없고 걸리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이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상포진 걸리는 연령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65세만 걸리는 게 아니고 요새 60세, 50대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더 밑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50세 이상을 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요.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현재 국비라든지 국시비 예산이 적게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이거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65세 이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1회 접종했을 시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몇 % 정도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저희가 맞히려고 하는 거는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40%는 또 걸릴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절대 안 걸린다고는 장담 못 하는 거죠.
정기혁위원   60%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높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2회 맞았다, 3회 맞았다 해서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2회 맞고 3회 맞았다고 해서 그게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맞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한 번 맞아서 걸린 분들은 효과가 아예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도 예방접종의 효과는 중증화가 좀 덜 된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방접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방접종이 100%는 안 되고요.
소형준위원   예방접종의 예방이라는 기준이 100명 중의 80명이 더 이상 안 걸린다, 20% 이상이 안 걸린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딱 기준점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기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명만 안 걸려도 명칭을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걸린다, 안 걸린다를 떠나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균의 항원을 미리 넣어줘서 신체가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안 걸릴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깐요. 그 기준점이 몇 명이 돼야 예방이라는 게 돼요? 몇 %에요?
○건강관리팀장 지미정   건강관리팀장 지미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건강관리팀장 지미정   예방접종은 집단 면역으로 해서 예방이 되는 접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목표를 잡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90%네요.
○건강관리팀장 지미정   네,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집단면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개인면역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몇 %를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건 예방접종의 정의가 예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이름만 붙여놓은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형준위원   예방이 안 되는 건데 왜, 개념이 없는 건데.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신체에 그 항체가 있으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병의 중증화가 약하게 되거나 약하게 앓을 수도 있고, 약하게 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종접종은 미리 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뭐 %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연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통계가 100명이 맞으면 60정도하고 40명 정도는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카이셀플루를 맞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대상포진 백신은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50대로 낮추시죠.
○부위원장 강수진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참고로 대상포진 걸리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부위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겨드랑이로 올 수도 있고 등짝도 올 수 있고 다른 데도 올 수 있는데 이게 눈으로도 와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오면 거의 시력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의 요지는 딱 이거예요. 차상위 계층을 늘리고 연령대를 좀 낮췄으면 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 연령을 60대로 낮췄을 때,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50%로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조금 넘기는 하지만 아까 저희가 예상했던 타구들은 지금 20%에서 30% 접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해서 30%로 하면 지금 예산 잡았던 비용보다도 더 적게 잡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천에서 30%로 맞췄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하면서 30%만 비용 추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통 잡을 때는 50%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 50%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잡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약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기관에 있는 일반 의료기관에 저희가 백신을 구매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백신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백신은 1년 동안 계속 쓰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백신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다 못 썼어요.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죠.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다 못 쓰게 되면 연장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라는 게 무한정 생산돼서 내가 사고 싶다고 무한정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는 대상포진 백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때 보통 제약회사에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시라든지 계약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구두계약이라도 해 놓고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가서 얼마,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백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5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확보를 해 놓으면,
○보건소장 황원숙   연장이 되는 거죠.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에 30% 생각했는데 40%, 50%가 와서 맞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 정도, 왜냐하면 지금 독감은 80%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50%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50%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확보도 하고 그만큼 맞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도 60세 이상, 권고사항을 6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60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현위원   권고사항이 60세 이상이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지금 나이에 관련해서 의견이 안 맞는데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월 19일 목요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권영애    이인순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
  건강관리과장양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