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5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는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월곡2동·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월곡2동·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2.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