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10일(수) 오후3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대성북구의회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제4대성북구의회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00분 개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순기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앞으로 2년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본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할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낙길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4대성북구의회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02분)
먼저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인데 이는 간사업무의 성격상 평소에는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선임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을 논의하고자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대로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두호천에 관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춘화위원님이 제4대 전반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춘화위원님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김정주 박순기 양춘화 유흥선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