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 등 현안 사업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춘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진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말씀드리면 뉴타운개발국은 주 세입부서가 아니어서 구 전체 2,792억 5,700만원 중 약 2.2%에 불과한 아주 적은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건축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주택과의 무단증축과태료 도시개발과에 체비지징수금 공원녹지과에 공원사용료 및 과태료 등의 세입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용역비 그리고 제반비용과 공원녹지확충에 따른 비용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그리고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61억 9,400만원으로 99억 8,6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68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은68.7%입니다.
각 부서별 징수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의 수입원은 대부분 수입부담보조금으로 100% 징수되었고 공원녹지과는 94.4% 징수, 건축과와 주택관리과는 세입징수율은 각각 39.5%과 28.4% 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단증축 및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건축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건축주가 위법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불만 등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 분석되어집니다.
2007년도 회계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100만원으로써 13억 6,900만원 징수결정액 이중 8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은60.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6,0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의 세출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87억 3,000만원을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고 15억 7,9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6억 5,000만원은 불용율은 6%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저희 뉴타운국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총 6억 5,000만원으로 이는 다시 부서별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는 총4,200만원이며, 도시개발과는 5,100만원, 건축과는 총 1억 2,400만원 그리고 주택관리과는 총 6,600만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3억 6,8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 총액은 1억 400만원으로 길음뉴타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길음뉴타운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였던 사업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비 4건, 사고이월비 7건 총 11건으로 부서별로 뉴타운사업과 3건, 도시개발과 5건, 도시디자인과 1건, 공원녹지과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 중 명시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위재정비 시범촉진사업의 특화거리 현상공모 등은 공기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변경 지구단위결정고시로 실시설계 발주예정지역으로써 성신여대 주변 지구단위수립용역 1억 4,800만원,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억 1,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예정으로 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비 2,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연과 서울시 지침 신설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사업으로써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2억 2,800만원,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8,5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으로는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3억 2,300만원, 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9,800만원, 성북천주변 경관특화사업 타당성검토용역 4,800만원입니다. 또한 동절기 기온저하로 식재의 부적절 그리고 일반경쟁공개입찰로 발주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사업으로써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1,300만원과 뉴그린 성북비젼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모든 예산은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내에 짜임새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이월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불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또한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뉴타운국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징수율이 일반회계는 68.7% 특별회계는 60.7%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징수율 관계는 법을 위반한 것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부분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똑같은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나름대로 건축주나 당사자가 불만과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국장님 2007년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요. 그러면 2008년도 와서 2007년도보다 얼마 정도 더 거둬졌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오늘 보고드린 것은 2007년도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2007년도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송영옥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와서 2007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계속독려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계속 징수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죠.
○송영옥위원 지금 노력만하고 징수율이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까지 갑니다. 내지 않으면 압류까지 하고 일부 고액자들에 대해서 압류 외에 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 지금 건축과가 39.5%, 주택과가 28.4%인데 이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류를 해서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저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총 부과금액하고 징수실적 인데요. 실제로 당해연도 신규분 부과에서 징수한 것은 한 65%,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이미 체납됐던 것, 체납됐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요. 사실 한번 체납된 분들은 이것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다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관허가를 받을 때 어떤 제한을 받으면 그때 와서 납부하고 또 저희들이 일단 과년도분의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조치해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가.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작년 2007년도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2007년도가 신규로 부과한 것이 금액으로는 약 6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은 4억 1,1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 64% 되는데요. 건수로는 징수결정이 약 362건에 수납은 227건을 했습니다. 미수납이 135건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한데 이것을 신경쓰셔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김정주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의 특단의 조치라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법에 보면 이것이 원래는 1년에 2회 이내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1년에 이행강제금 두 번씩 매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IMF이후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2회를 매기지 않고 1회를 매기는 구가 많아서 저희구도 방침으로 해서 1회 정도로 매기는데 다만 1회도 안 내는 분은 고액자가 안 내고 아까 모위원님께서 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소액자는 거의 냅니다. 소액자는 내는데 고액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유를 대고 소송까지 가서 안 내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만약 전매할 때 남한테 팔 때는 그 부분이 사는 사람이 내고 또는 받고 이렇게 해서 수입이 그때 들어옵니다. 대개 안 내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서 계속 관리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의 통상하는 업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업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산압류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재산이 없으면 심지어 저희가 자동차까지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건이 물건, 대물에 대해서 위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은 조그맣든 크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는 다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100% 확보는 되는데 집행이 안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축자가 위법을 했으면 위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고액이 체벌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체벌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돈으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김태수위원 만약에 채권확보가 됐어요. 됐으면 어차피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집행은 개인이 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은 이자가 붙고 그런데 새로 법이 이행강제금이 일반 교통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붙는 것이 조례 개정이 금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납을 하게 되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행강제금은 이자를 안내요.
○김태수위원 지금 교통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편된 사항을 보면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아니라 감면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충균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징수율이 저조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고액체납자들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소액은 다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집행까지 들어가서 집행에 들어가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집행이라는 것은 공매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채권확보를 해 놓고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공매를 한다면 공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압류조치하고 독려해서 그 부분을 내는 방법 외에 어려운,
○정충균위원 경매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독촉만 하고 계속 낼 때까지 연기해 주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연기가 아니고 1년에 계속 또 매겨요. 원룸에서 5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했잖아요. 금년에 안내면 내년에 또 매깁니다. 안내면 1년에 한번씩 계속, 그것이 체벌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옛날에는 과태료로 한번 매기면 말았는데 금액도 많아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해요. 낼 때까지. 그러니까 10년을 안내면 10년간 계속 매기는 거예요.
○정충균위원 경매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계속 매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축주나 이런 분한테 더 부담이 갑니다. 한번 매기면 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언제까지 내라고,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했죠, 이자를 못 갚았어, 그러면 다음 해에 기한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건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법이 어떻게 돼있냐면 건축법이나 공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서 1년에 얼마씩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낼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안내면 다음 해에 또 매깁니다.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건축주의 위법된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함으로써 그분이 부담이 돼서 시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게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직 안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계속 프로티지를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징수율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정충균위원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자발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직 이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체납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6건을 돈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67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지만 건축주들이 내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100%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저조율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미수납액이 왜 이정도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위반건축 이행강제금과 공원내의 금지행위과태료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도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징수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2007년도에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2007년도의 부과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납이 되고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과정에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과오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국은 조금 그쪽하고는 업무가 달라서,
○김태수위원 업무가 다르더라도 과태료를 A한테 부과해야 하는데 B에게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정통보를 하거든요. 일단은 위법이 되면 언제까지 고치시오, 안 고쳤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 과오납은 아직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태수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아직까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44쪽 상단 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좀 달라가지고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용인부임 중에서는 상시사역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말하자면 일용인부고 상시사역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는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제이고 일용인부는 완전히 일당제로 계절별로 필요한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해충구제를 한다든가 약을 친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단기간에 사용하는 인원입니다.
○송영옥위원 공원관리하시는 분들도 일용인부임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관리인부나 녹지관리인부나 그중에 상용인부가 9명 있습니다.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작업은 같이 하지만 인건비체제가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이고 상시사역인부는 상용인데 인건비체제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142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금사업인 것 같은데 잔액부분이 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조사업은 공원녹지과는 시비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예를 들어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개운산근린공원 이런 근린공원 10만평 이상의 공원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료요청 위원님들 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4쪽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6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146쪽 상단 자체사업이 1억 3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한 550만원,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자체사업은 수목보식이라든가 해충구제에 따른 약제, 수목사후관리 그런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5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정충균위원 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억 정도 되니까 보통 시설비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비의 낙찰률이 85%, 90%됩니다. 그러니까 낙찰되고 나머지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정충균위원 자체사업이 해마다 한 50% 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정충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자체사업비는 공사를 하면 계약할 때 낙찰률이 보통 85 내지 90%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말씀이 낙찰가가 85%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이 1억에 500만원이니까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70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2쪽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17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18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으로 직제가 개정되면서 별도로 우리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할 때는 홈페이지 서버를 우리 자체 뉴타운개발국 별도 서버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게 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 홈페이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해 보니까 아니더라도 그것은 예산 잡는 시점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뉴타운개발국에 대한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
○진선아위원 다시 개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보완만하고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172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창안한 구민에게 포상한다거나 아니면 각 과별로 포상금액도 다 틀리거든요. 지금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1,9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있는 포상금은 152만 7,000원밖에 안 돼요. 포상금이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일단 주택관리과에 나와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현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과년도 이미 체납된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1년차 그러니까 전년도 바로 전년도 체납된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한 1%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 이상 더 악성채권이죠. 2년차 이상은 더 받기가 어려우니까 5%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1%에 대한 약 2분의 1 50%만 실제로 예산편성해서 징수실적에 대한 직원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직원격려금이라고요. 만약에 징수실적이 좋다면 그 직원한테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실사를 하고 누가합니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선정해서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매년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만 포상금으로 지급받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1%, 악성채권 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부분하고 주택부분하고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1년차 연도에 대한 실적은 있고 2년차는 5%,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 때는 그의 2분의 1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여기 보면 500만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1,920만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포상금이 천차만별인데 1,92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징수실적이 좋으니까 1,92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산편성을 사실상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김태수위원 포상금에 대한 명목은 각자 다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상금이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포상금 징수를 한다고 하면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1,920만원하고 여기 포상금하고 차이가 많아요. 152만 7,000원하고 1,900만원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58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일반행정 쪽으로 1,92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172쪽 중간에 보면 152만 7,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징수실적에 의해서 포상이 된다면 지금 주택관리과 쪽에는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부분도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저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예산편성하면
○김태수위원 액수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액수가 저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징수한 금액 대상이 세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세금의 약 2%밖에 안 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포상금이 152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산편성은 실제로 규정대로만 300만원 이상 편성해야죠. 세입 규정에 약 절반만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예산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악성채권자가 주택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김태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대셔도 되는데 몇 %정도 됩니까? 5% 짜리.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여기서 5%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김태수위원 악성채권자 5%짜리는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권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이미 채권확보가 되어 있죠.
○김태수위원 채권확보는 되었는데 집행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마만큼 없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그렇죠.
○김태수위원 1%짜리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차피 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하단 건축지도 부터 176쪽 중간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2쪽 제일 하단에 지출금액이 6억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에 대한 지도가 너무나 미흡하게 이루진 것이 아닌가, 철저히 이루어 졌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철저히 단속을 함으로써 완전한 근심없는 튼튼한 건물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성북구에는 무허가 면허나 대여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항간에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큰 액수는 지구단위 용역 업무가 옛날에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거의 대다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2,000이라는 액수가 된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업자들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식면허업자가 있고 일정 면허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정식규모가 되어서 건설업자가 해야 될 공사를 면허대여가 되면서 동네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적출이 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치하거나 단속은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업무하다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 사정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용역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은 그 쪽으로 업무는 넘어갔죠. 건축과에서 하다가 뉴타운국이 생기면서 직제개편하면서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소관부서가 틀리니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80쪽 중간 연구개발비 용역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180페이지 용역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0쪽 상단에 용역비는 석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하고 월곡1동 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용역비 7,700만원은 석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용역과 월곡1동 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770만원 중에서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 3,214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 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관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용에서 낙찰차액 370만원하고 월곡1동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절감한 사항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기뻐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4,000만원 정도를 타당성 조사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전문적이거나 어떤 부분에서 책정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 정도 다 할 정도였으면 처음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책정 안 해도 될 부분 아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에 상임기획팀이라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전문적인 자격있는 용역회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직접했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권장할 부분인데 앞으로 다른 내용에서도 이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직접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업무량이 광범위하거나 더 전문적인 것을 요하든지 아니면 법상 전문업체에 맡기는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산부터 잡아보자 하고 해 놓으면 불용이 생기고 잔액이 생겨서 나중에 오히려 더 안해도 될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개발계획하고 월곡동 개발계획용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도안하고 전부 다 나와있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타당성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용역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타당성용역 조사비 지원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지만 타당성 용역조사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특히 지역 구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도 있고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뉴타운관리 소관 부서 중에서 뉴타운과가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가 따로 있는데 지금 뉴타운과에서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했고. 그러면 서로가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당초에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장위뉴타운 전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우리 뉴타운 개발과에서도 타당성 검토 안 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 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동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안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차, 2차 보고한 부분은 그런 타당성 용역보고가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타당성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차후에 추가 뉴타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업무 자체는 저희 과에 넘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아까 174쪽 하단에 사고이월 있잖아요. 1억 4,200인데요. 결산서하고 제출서하고 안 맞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축과소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가져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문지구단위계획용역비하고 지금 성북천 활성화 용역하고 그 두 가지 관계에 있습니다. 금액은 1억 5,305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하고 플러스한 것이고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사고이월비 1억 4,000중에서는 보문지구단위계획에서 9,368만원있고 성북천 타당성 용역비용이 연말 추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4,85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두 가지라도 숫자가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이 4,208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소관으로 결산서 180쪽 상단 뉴타운관리 경상적 경비부터 18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부위원장님
○진선아위원 182페이지에 시설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시설비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아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저쪽 종암로하고 미아로하고 도로 확장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182페이지에 잘 몰라서 여쭙는데 예비비가 있죠? 전용한 예비비요. 예비비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이것은 구에서 편성한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길음뉴타운 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온 것이 한 7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 구비로 2억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 한 5억 6,000정도해서 그 차액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구비는 전액 불용처리하고 시비 남은 전액을 저희가 시에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길음 용역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것을 예비비 편성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도비보조금을 원래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우리 뉴타운과에서만 반환금을 전용하셨어요. 저는 참 바람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를 보면 전용하지 않고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불용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왜 다른 사업부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사실상 저희들이 길음뉴타운하면서 낙찰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번 유찰되고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일하다보니까 사실 기간 내에 일을 마칠 수가 없었고 또 시비보조금 반환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까지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들이 증인처리로 사실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서 2008년도까지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반환금으로 불용처리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용을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같은 것은 낙찰차액이던 뭐든 해서 불용해서 남았다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죠.
○이미성위원 꼭 그 관련된 사업으로만 전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이미성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왜냐 하면 시가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것은 길음뉴타운 확장지구에 대한 용역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용역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안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용역이면 용역에 관한 것만 전용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용역에 관한 것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보조금을 그 목적에 쓰도록 주는 것인데 그 목적에 쓸 필요가 없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낙찰차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구비는 쓰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만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182쪽 중간에 보면 예비비 등 이렇게 써 놨거든요. 등이 이것이 무슨 뜻으로 등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대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예비비인데 예비비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표시에 대한 기재를 다르게 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산 예비비 등은 자세한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그제도 질의했을 때도 예비비가 본위원은 긴급재해대책 외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례나 법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등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설명하는데 다들 틀려요.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틀려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본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몇%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재해 대책만 쓸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을 아마 다른 명칭을 곤란해서 예비비등으로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 등은 틀리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예리하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용역비 중에 낙찰차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성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원래 그 목적에 써야 됩니다.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 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 외에 용역하는데 동영상이라든가 그것을 관련해서 다른 거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등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가지고 용역비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면서 말하자면 여비라든가 급여 또 하나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 등으로 쓰는 여러 항목의 포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비비가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활동비하고 이런 것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제, 그제 다른 부서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딱히 명칭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예비비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영옥위원 애매한 부분을 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쓰는 항목이 여러 개 잡다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 예산에 항목별로 쪽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서 나오겠죠.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0쪽 중단에 보면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개발국 소관의 부서들이 제일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지역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민원발생도 해결하려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136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다른 타부서를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게는 6,700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4,536만원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뉴타운개발국에서 나름대로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이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에서는 이정도면 됩니다라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국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 쪽에 넘기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나름대로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 1,136만원은 원래 국장님이 쓰는 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약816만원이고 과의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과가 2006년도 12월 20일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으로 해서 아마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편성할 때는 과가 생길 예상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국이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라서 작년 예산을 사용할 때 실제로 저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많이 갖다가 썼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저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34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업무량은 제일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몸으로 때워야죠. 그러니까.
○김태수위원 몸으로 때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성북구 관내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500, 6,500까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3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320만원하고 부서 업무추진비해서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작년에 국장님이 쓰실 것으로 보조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별 특성상 물론 저희들이 일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괄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뉴타운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택국, 뉴타운본부하고 관련업무가 거의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본청에도 있었고 구에도 있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 본청하고 업무관계를 많이 교류도 하고 정보, 다음에 요구하는 자료 가서 설명 등해서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 뉴타운국에 배려를 하는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쓸 돈이 이만큼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일부 배정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몸으로 때운다는 말씀도 있지만 장차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주민의 복지가 살고 사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서울시에 우리가 자료를 내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업무추진비는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활발히 움직이세요. 아까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시책추진비보다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해서 전부 다 남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이렇게 모자라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하세요. 하셔서 발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안 쓴 데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데 뉴타운개발국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남은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맞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세요. 해서 발로 뛰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때로는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의 판공비에서 저희가 얻어 쓰기도 해요. 서울시 갈 때. 회의 참석차. 그래서 그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추진비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정충균위원 거의 한 군데도 남은 데가 없어요. 거의 100%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국을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칭찬도 나오고 문제점도 약간 나오고 하여튼 뉴타운국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하단 길음뉴타운재정비사업촉진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월사업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236쪽 중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건축지도부터 238쪽 상단 용역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시설비부터 246쪽 중간 자체사업용역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24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326쪽 하단 부분 여기도 예비비가 들어가 있고 예비비등도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관련인데 세출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잘못 프린트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산자체가 4억4천이 편성되어 있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6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31일까지 기반시설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이 지나야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예비비등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넣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예비비가 들어갈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등으로 해 놓은 상태지 나중에 쓸 때는 기반시설확보하는 계획이나 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도 예비비등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관항 세항하고 틀려서 예비비하고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목부터는 또 예비비로 쓰게 행자부지침에 항목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관업무 끝나고 나면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국장님, 뉴타운개발국에서 용역을 줬을 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용역해서 어느 용역이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는 돈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차액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고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역은 자체용역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남는 돈은 예비비라든가 편성해서 사용하고 아주 최종정산해서 남는 것은 돌려주지만 사업이 계속 장기간 하다보니까 쓰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다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면 어떤 때는 뉴타운개발국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부분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물론 뉴타운개발국 같은 경우에 거의 전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낙찰받은 그 금액에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그것은 조금,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용역을 예를 들면 경쟁입찰이 나가는데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의 경쟁업체들이 자기가 따기 위해서 예가를 적게 쓰는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손해 보면서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손해는 안 보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조금은 삭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적게 잡고 낙찰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예를 들면 건축설계한다든가 지구단위도 용역기준에서 면적당 인건비거든요, 기술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 에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배정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할 때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율에 대해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부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두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게 낙찰이 됐을 경우에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적게 입찰한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고자 허술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국장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10년, 20년 단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법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걸리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주민들의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할 몫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할 몫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전적으로 주민의 몫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 절차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층수라든가 용적률 결정과정 중에서 주민이 바라는 계획하고 도시관리나 계획측면에서 바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시정하고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주민의 갈등속에서 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도시관리측면에서 성북2동 같은 경우에 한 20년이 됐는데 재개발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곽이기 때문에 주민은 높이 지으려고 하고 도시관리측면에서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인 것은 주민이 고통받는 것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2~3년, 심지어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에 있는 나무는 주민들을 경쾌하게 해 주고 환경을 조성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번지 18호에 건축주가 준공을 따기 위해서 그랬는지 만인이 통행하는 삼거리길에 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쓰레기를 그곳에 갖다버려가지고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고 병균이 퍼질까 두려워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기동반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욕을 하면서 벌금을 물리려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혼잡스러운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주인은 월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상인관계법이 있는데 더욱이 환경을 저해시키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 파리, 기타 벌레들이 구물거리고 있는 이 나무를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수 없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러한 데 대해서 경고장이나 계고장을 발부해서 주인으로부터 자진 이식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상인관계법에 의해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건물주가 식재한 나무가 수종이 무슨 수종인지,
○김용선위원 석관동 200번지 18호 노상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버즘나무입니까?
○김용선위원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모기나 곤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신청사입주준비단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신청사 공사 진행과정과 현재 공정률, 그리고 완공은 예정대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완공됐을 때 그림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배석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 저희과는 금년도 1월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좀 별무합니다마는 발언의 기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김정주위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현재 9층까지 기본골격이 완성되고 7월말경으로 12층까지 골격이 건축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은 외장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외장공사도 커튼홀로 해서 유리로 외벽을 쌓고 해서 상당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11월2일부터 내년 2월초까지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상당히 멋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교수님들의 자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위원회에 자문결과를 상정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받고 해서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마 준공 때까지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돼가지고 공공청사로서는 성북구청이 가장 디자인명품청사로서의 면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무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 임대청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청과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그렇지 않죠. 보건소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김정주위원 보건소야 트리즘빌딩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나머지는 다 저희 신청사로 들어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단장님, 지하가 몇 층이죠?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4층입니다.
○김태수위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은 나와있습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지하는 주차장용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무슨 주차장이죠?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구청에 찾아오시는 구민들이나 내부직원들 다각도로 2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1층에는 대강당,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물이 들어와가지고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석관동 레포츠타운 지하에 보면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사도 지하4층이라고 했으니까 4층하고 3층 정도는 관내 청소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혐오차고 그러다보니까 싫어하고,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하셔가지고 청소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좋은 말씀이신데요,
○김태수위원 저는 맨처음에 보고 들을 때 청사 지하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제 설계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위원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어쨌든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연면적 대비 기준으로 주차장면적으로 얼마정도 몇 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잡아서 230여대의 일반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량 주차장으로는 현재 쓸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관내에 있는 청소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 구체적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과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현재 성북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정광춘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공석중이라고 공공디자인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디자인과는 금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주된 업무사항은 아라리길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삼선동4거리에서 동소문4거리까지 동소문로 양측 길이는 700미터, 폭은 35미터로 사업규모를 잡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35억 천만원, 구비가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디자인거리 조성에 시비가 28억 1,000만원, 구비가 3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개선사업에 시비가 7억, 구비가 7억 9,300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개선은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라리길은 어디를 아라리길이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광춘 그것은 아까 사업구간에 해당되는 한성대입구 삼선동사거리에서 동소문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700m요.
○김정주위원 거기를 어떻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광춘 아라리길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장 700m로써 양축에 보도 재질을 기존의 소형 고압보도블록에서 고급 사강석 재질로 교체하고 기존 펜스 및 가로등을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전면 교체할 것이며 경관조명으로는 풋 라이트 및 보행자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지장 및 난립된 시설물은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거리의 공간감을 확보하는 비우는 디자인으로 사업완료시 성북동 및 성북천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건물 모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광춘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원칙은 공공분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규모 이상되는 사유건물도 일반아파트도 심의해서 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노력만 앞으로 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광춘 후반기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정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간판이나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규격이나 이런 것까지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리 디자인거리는 서울시에서 초기에 10개 구청을 선정했어요. 서울에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500억 정도해서 10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하는, 저희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때 보도만 또는 도로의 개선만이 아니고 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해서 예산지원을 받는데 업무직제상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고는 서울시 광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울시가 3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까지 앞으로 광고 부분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요청했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고요.
우리 동소문거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건물마다를 통일성과 특이성, 건물의 모양과 거리 이런 것을 디자인을 건물별로 다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광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건축주하고 합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광고를 개선하는데 지금 100%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우선 원하는 주민은 광고를 개선하고 옥외간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면 참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디자인과에서 업무하는 것도 부연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디자인거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형식이나 규정이 정해져있다고 하면 어느 한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해야지 규정에 맞춰지는 것이지 각자 원하는 대로 업체에다 발주를 줬을 때는 규정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건물마다 설계를 합니다. 건물마다 위치와 규격과 색상과 글씨 모양을 건물마다 해서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 하기 때문에요. 다만 제작은 업체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가 한군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한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꼭 아라리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간판이나 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원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직은 서울시조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요, 다만 규제 쪽으로 간판은 간소하고 적고 많이 없애면 도시미관이 산다는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원까지 하는 것은 특수한 지역은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구도 있겠지만 모든 간판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정책으로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지원한다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 아라리거리는 지원합니다. 100% 지원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해마다 나무를 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종류가 있죠? 몇 종류나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한 30여 종 일반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큰나무는 심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큰나무는 나름대로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그런 교목은 공간이 있으면 심고 예를 들어서 화단이라든가 조그만 녹지대는 관목 철쭉, 연산홍, 자산홍을 심고 여건에 따라서 수종을 선정합니다.
○정충균위원 나무를 심는 것을 보니까 개나리나 가는 것을 주로 심는데 은행나무 같은 것도 심어서 가을에는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서 군데군데 심으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간이 허용되는 마을마당이라든가 주민쉼터, 어린이공원에도 큰나무를 심어서 향후에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나무를 큰 나무를 많이 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은 안 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도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에 가면 포인트 목으로 느티나무나 한 두 그루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은 큰나무 심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우리 성북구가 더 화려하게 녹지를 조성하려면 큰나무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작은 나무도 심어만 놓고 관리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녀본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많이 순찰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1일부로 공원녹지과에 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마당이나 쉼터가 100여 곳이 됩니다. 그것을 미처 골목길 자투리땅에 심은 나무를 관리를 못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용인부 또 현장에 기능직공무원 또 정규 공무원도 3명을 추가로 발령받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죽은 나무도 더러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고사목이 조금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고사목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정충균위원 고사목이 몇 %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식재비율로 하면 1, 2% 정도 발생됩니다.
○정충균위원 100% 심었을 때 1, 2%, 왜냐하면 나무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죽지않게 잘 관리하고 잘 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개운산 배드민턴장 다 없앨 수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좀 치워서 쾌적하게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누구나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있을 바에는 어디는 아주 높이 치고, 어디는 낮게 치고 까만 바람막이 차광막 그것을 옆에다 세우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높이를 3m로 하든가 2m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어디는 상당히 높아요. 어디는 치고 밥을 해 먹고, 그것은 다 인정해 주고 그 규격만큼은 높이를 해서 제한해서 차광막을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없나요? 까만 것으로 하니까 아주 보기가 싫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개운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운산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곧 할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지금 기존 운동장에다 55만톤 배수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면 배수지 저수탱크를 밑으로 늘리면서 운동장을 넓히고 개운산에 있는 배드민턴을 12개,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개운산에 흩어져있는 베드민턴장을 배수지 설치하면서 모으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한 데로 몰던지 또 규격을 정해서 똑같은 까만 것 말고 색깔 있는 것도 많잖습니까?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공원이 엉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지금 물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기 싫고 높이 지은 바람막이는 낮추고 칼라도 통일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없애는 것은 어려우니까 규격을 해서 지원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또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토론 시간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길음역 물공원조성, 저번에 중간보고에 하셨죠.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용역이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니까 시비가 한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조경과 시 푸른도시국장님이 오셔서 거기가 물광장이 생기는 사업의 적지고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10억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송영옥위원 공사는 몇 월부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반기부터 공사가, 추경이 확보되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정릉 가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경대쪽으로, 국민대쪽으로. 과장님 주민의견 다 수렴하고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송영옥위원 일부라는 것이 얼마 정도가 일부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관계 경찰
○송영옥위원 주민설명회 언제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련자 회의는 했는데 전체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달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직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길음역이 시 땅이지만 아파트는 그 아파트의 중간 길이잖아요. 주민설명회는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절차를 밟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개운산 펌프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할 적에 우리 구가 유리한 쪽으로 요청했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장 흩어진 것 모아서 저수땡크 위에다 설치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면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중에 있으니까요.
○정철식위원 펌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소문동도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운산 배수지 자체가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는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한 것을 가지고 주민열람공고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결정요청할 겁니다. 마지막 결정까지 되는 데가 적어도 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결국 내년에 공사는 시작된다고 보고 2010년 조금 지나야
○정충균위원 대략 규모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수량이 한 5만톤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충균위원 부지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개운산 앞쪽으로 옮기는 것이 6,6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상수도본부에다제시하라고 회의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배수지 옮기는 공사하고 밑에까지 운동장을 다 깎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전용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운동장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운동장 깎는 것은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당초에 운동장 밑에다 배수지를 만들 때는 깎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계획이 변경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깎아도 크게 운동장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이용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은 아예 밑에다 추가로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미성위원 어느 쪽으로 깎으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밑에 테니스장 쪽 거기가 7 ~ 8m 낮거든요. 한 2,000평 늘립니다.
○이미성위원 그 공사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운동장 깎는 공사하고 배수지 하는 것 하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같이 하는 거죠.
○이미성위원 지금 계획으로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에서 하겠지만 공사를 최소한 3년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 착공해서 12년에?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질의하고 토론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질의도 많이 나와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결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재개발과에서 월곡동 용역비 한 4천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 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2,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57억 1,000만원 중 97억 5,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37.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1,400만원으로써 326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8억 1,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은 5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0억 6,1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에 21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2,10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억 7,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잔액 비율은 5.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400만원으로 이 중 65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15억 7,3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예산절감으로 7억 4,600만원 각종 계약과 관련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6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129억 1,5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16억 3,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3억 5,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6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총액은 6,000만원으로 써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구매를 위해서 교통지도과 예산 중 포상금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석관 지하보차도 전기실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토목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토목과 예산 중 재료비 5,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주택복구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500만원을 사용하였고, 정릉동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억 5,000만원과 월곡 2구역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500만원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비 중 구비 자체사업인 서경로 도로확장 공사비 중 19억 3,300만원, 보문동3가 1-1에서 1-9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6억 9,900만원, 동선동 4가 276-1번지에서 295-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8억 3,500만원을, 늘푸른길 타당성 검토용역비 중 5,000만원 중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사업예산이 총50억 9,6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비 이월액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3월까지인 제설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 1,8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 3,300만원 총 10억 5,1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년도 말 현재액 12억 5,0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18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년도 현재액은 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건설교통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교통행정과 세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외 수입이 체납액이 많은데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세외 수입은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체납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에 등재되어 있게 되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실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원부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과세하다보니까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대포차라든지 또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어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 이런 것이 계속 누적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 차원에서 대포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세외 수입이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료하고요. 자동차 정기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2008년도에 계속 징수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2007년도 미수납액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것이 2007년 한 해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상 잡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국과는 보니까 2007년도 것만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결손처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등록 원부상 압류가 되어 있으면 또 결손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자동차 한 가지뿐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동차하고 중기가 있는데 중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99%가 자동차입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관내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에서 과태료 수입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한 지방세가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이 다른 세하고 비교해서 몇 %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체적인 누적 체납액을 보면 저희들이 한 85% 정도 될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태료수입원 중에서는 제일 많은 비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실질적으로는 수입된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김태수위원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리고 당해 년도로 하게 되면 많이 누적 되어서 그렇지 좌우간 %는 지금 뽑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짐작해서 10%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은 과가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부서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실물은 없고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록원부상에만 이렇게 과세를 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주최가 없거든요. 납세의무자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체납이 되고 요. 이제 주차과태료 같은 것은 그때그때 운행을 하면서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징수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않고 정기검사를 안 하면 과세하는 그런 과태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있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출부분에 기본업무수당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쭉 나올 텐데 지금 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제가 이따가 세출부분을 일단 볼 것입니다. 보면 얼마만큼 발로 뛰는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겠죠. 과태료 징수부분이 제일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탁상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위원님 말씀도 한 면으로 볼 때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국가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이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원부상 서류상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처음 교통행정과에서 이 과태료를 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켜보겠다고 팀을 한번 새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팀을 만든다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낱낱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책임과태료도 1명, 그리고 정기검사도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팀을 만든다 해서 세입이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마침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연락이 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제도개선 여지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아니면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14일 이내에 먼저 선납을 하게 되면 감액이 된다는 부분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작년 12월에 법이 공포되어서 6개월 뒤인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아직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감을 어느 선에서 얼마큼 해줘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상위법에 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선납을 하게 되면 3만 2,000원만 부과하면 8,000원정도 면제를 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김태수위원 조례를 다시 구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법이 되어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각 조례로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해서 조례로 위임을 않고 시행령에 바로 정할 수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구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여기도 세외 수입 징수율이 낮은데 거기는 몇 가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길음역 환승주차장 등 그런 빌딩을 관리하는 임대료가 있고요. 운전자 과태료라고 해서 여기에 자동차 위반의 예를 들면 택시합승이라든지 불친철 이런 운전자 과태료하고 저희 관내에 미아로하고 종암로 있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이 있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길음역, 택시 이런 것인데 자동차 교통행정과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전자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토록 독촉 합니다.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택시 같은 것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사.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물론 신원은 확실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과는 전부 다하고 있죠. 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형편상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운전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준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세 가지로 하는데 이것은 저것하고 다른 성격인데 독촉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독촉은 서신으로 보내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고지서를 동봉해서 해당 체납자들한테 최소한도 분기 내 1회 이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내지 마시고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도 그렇게 과징계 직원들이 일부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를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국내여비를 좀 써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체납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철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운수지도계와 과징계가 있는데요. 이 과징계 쪽에 지금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계장, 팀장 포함 5명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별도로 체납과징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일단 거기에서 2명내지 3명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아까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나가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죠. 교통유발분담금.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세입항목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는 적지를 않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지금 시 수입이 되어서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10%고 서울시가 90% 넘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10% 부분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도비보조금란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32쪽 33쪽이네요.
○김태수위원 32쪽 어디쯤입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여기에 저희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숫자상으로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우리구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이고 이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김태수위원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10%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하게 되면 90원은 서울시로 보내고 10원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
○김태수위원 보조금으로 10%가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00% 전부다 서울시로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15항목 중에서 장관항목에 215하고 215-01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보면 지금 60억 8,0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60억 8,700이 우리구 전체적인 거고요,
○김태수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그중에
○김태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에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거기에 저희 금액이 예산액은 1억 3,000만원.
○김태수위원 1억 3,000만원이면 몇 개 건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체건물이요? 작년에 892건을 부과했습니다.
○김태수위원 892건 중에 몇 건이 징수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828건을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중에서 제일 많이 징수한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현대백화점입니다. 2억 8,452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2억 8,000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3억 얼마 나왔죠? 2006년도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가 3억 3,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일정한 프로티지 만큼 경감을 해 줍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경감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6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보통 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10%, 20% 하게 되니까 이분들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823건 중에서 현대백화점이 제일 높은데 823건 다 하지 마시고요, 현대백화점 것만 해 가지고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82쪽 중간 광고물정비 인건비부터 86쪽 상단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80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항목이 다른 건지요? 잔액은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밑에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의 것은 과단위로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고 밑의 것은 광고물팀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분과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요,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은 전혀 다른 항목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200만원은 서울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물분야 평가를 받았는데 요, 그때 우수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액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받은 추진비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죠.
○송영옥위원 그것을 업무추진비에 넣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을 구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자산취득 행정장비 같은 것 교체하기 위해서도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나눠서 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500을 받은 건가요? 밑에 300이랑 이 업무추진비랑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포상금 받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구가 우수구가 되는 바람에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쓴 내역을 보면 광고물부착방지판 구입이라든지 옥외광고물정비에 따른 물품구입, 행정장비구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기 전에 그 예산은 잡지 않으셨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산이 없었죠.
○진선아위원 없었던 건데 포상금으로 대신 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8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위탁금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민간위탁비는 저희들이 광고물을 뗄 때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뗄 때 저희들이 못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플래카드 제로화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플래카드를 수 없이 떼다놓고 그것을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는 어디에 쓰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는 광고물부착방지판 구매 설치하는 비용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면 도로에 전주 있잖습니까? 아니면 교통안내시설이라든지 전주 같은 데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방지판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릉스카이웨이 가는 길에 보면 구 상징 새그림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같은 방지판 종류인데요, 거기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시설하면서 같이 방지판을 붙인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86쪽 상단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비비하고 예비비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에서 예비비등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것은 예비비는 아니고 과목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등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 쓰고 남은 금액 34만8,000원을 시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남은 돈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송영옥위원 남은 것을 반환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반환하죠.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송영옥위원 우수구로 해서 나온 돈을 왜 안 쓰고 반환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체 다 쓰면 좋겠지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받은 부분을 예비비등이라고 기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하고 예비비등하고 차이점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적인 수치거든요. 1년 동안 쓰다보면 갑자기 재해가 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꼭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등이라는 것은 장관항이라고 예산의 과목상 예비비등으로 나오죠.
○김태수위원 예비비를 예비비등이라고 편법을 써서 ‘등‘자 붙인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답변한 게 다 틀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쓸 수 없는 항목에서는 예비비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 편성됐으면 그 과목에 따라서 결산서가 나오지 어떻게 애매한 것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비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여기에 보조금이라는,
○김태수위원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인센티브 사업비로 줘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서 쓴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예비비등에,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예비비하고 예비비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거의 보면 예비비등, 예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예비비라고 했으면 등이라고 써도 되고 예비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비비등이라고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 과목상에 보시면 예비비등 밑에 예비비도 있고 기타도 있고 반환금 기타시도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예비비등에도 과목이 나와요. 원예비비 있고 반환금기타 이것은 이 안에 예비비등 속에서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을 다시 서울시로 반환한다면서요. 그게 보조금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집행잔액을 작년도 예산이 아니라 재작년도 예산이에요.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나면 반환금 속에 넣어가지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쪽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답변도 안 들었는데,
○진선아위원 정확한 것을 알고서 말씀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춘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정회 전에 예비비등에 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 쪽으로
○김태수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2쪽 광고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하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140쪽 상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치수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 1,5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어떠한 종목의 인건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우리 과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원래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정년퇴직으로 감소가 되어서 현재 4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5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138페이지 중간정도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시설비에서 입찰을 합니다.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한 87%에 낙찰하다보니까 한12%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사 건을 전부 합쳐서 차액을 총괄하니까 잔액이 그만큼 발생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잔액이 다 낙찰차액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의 비용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 어쨌든 입찰하신 분들의 금액이 정상적으로 책정되어서 낙찰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정도로 예상을 못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공사를 하는데 100원이 드는 설계를 합니다. 해서 입찰을 하면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다보니까 한 87원에 낙찰돼요. 그러면 13원이 남죠. 그러니까 87원에 공사를 하려고 낙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원에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물건을 만드는데 87원으로 하는데 자기네들의 설계내역을 보면 경비나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100원 어치 공사를 하겠다 해서 87%에 낙찰하다보니까 13%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한 내용은 여건에 관한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 과의 시설공사, 하수도개량공사라든가 전체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책정한 것하고 입찰한 것 하고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찰하는 데서는 물론 낮게 책정해서 낙찰되기를 바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잡았던 그 부분만큼을 해야 정말 괜찮은 공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입찰이 됐을 때 그 업체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허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 면은 있는데 그래서 최저낙찰제를 하지 않고 평균해서 87% 이상해서 대부분 낙찰이 되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꼭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비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자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경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로 보면 그런 것을 줄이고 공사는 제대로 물건을 만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해서 한 열흘이면 끝날 것을 5명이 해서 한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 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190쪽 상단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재해 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190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니까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냥 있네요. 2007년도에는 이주하고 재해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재해보상금을 매년 일정액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재해가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결산서 190쪽 하단 건설행정 건설관리부터 194쪽 하단 기타 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서 194쪽 하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98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 상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부터 200쪽 하단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200페이지 시설비에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사업비는 교통관련 시설물로써 도로표지 문안정비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보완설치 이런 항목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은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내용을 다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치수방재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사업예산은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낙찰차액으로 된 것이 한 95% 정도 되고요.
○진선아위원 잔액에 대한 95%가 낙찰차액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리고 나머지 보행환경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단위가 아니고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 하단 교통지도관리부터 204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용차요일제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이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포상금을 3,000만원을 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작년도에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줄, 당초에 실적이 좋을 줄 알고 편성해 놨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포상금을 못주게 되고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관계로 해서, 그러면 올해 승용차요일제를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반환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과 리더기라고 해서 확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마는 실적이 안 좋아서 못주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절반이 갔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25개 구에서 작년에는 19위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통지도과 직제가 작년도에는 주차관리팀, 운수지도, 교통과징 그리고 승요차요일제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승용차요일제팀이 계장하고 직원이 한명씩 두명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추진이 어려워서 팀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으로 승용차요일제를 통폐합하고 대신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단속팀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팀하고 승용차요일제를 같이 합쳐서 올해는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팀에 같이 합니다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편으로 중간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리더기가 우리 구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6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대인데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점검을 나가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곳곳에 리더기를 설치한 것은
○진선아위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성북구에는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제가 알기로는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미아리고개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전용해서 리더기를 구입하신다는데 그것은 휴대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휴대용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휴대용으로 적발이 바로바로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리더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했는데 전자태그를 안 붙인 차량이 있습니다. 전자 태그를 붙여야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에도 들어갈 때 10%인가 주차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가입만 해 놓고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회하는 기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리더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승용차에 대해서 바로 거기다 대면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태그를 달아야 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태그를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것이 금방 적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리더기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붙인 차량이라도 센서가 있어서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에 있는 리더기에 모든 것이 같이 공용이 되나요? 아니면 성북구에서만 해당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다 통용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랬을 때 저희 구로 통보가 오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에 다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 어느 구역이든지 간에 위반하거나 잘못되면 통지가 저희 구로 다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206쪽 하단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08쪽 하단 기타 기금 전출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206쪽 재난관리 예비비에서 500만원이 지출됐는데 아까 재해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예산에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것하고 여기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 재해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폭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 복구해서 500만원이 나간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재해가 났을 때 민간인, 예비군이나 동원하고 인부 동원하고 이런 장비 동원하는데 금액하고 인력 대금 지급하는 것하고 이 보상금은 실제 가옥이 일부 침수되어서 받는 피해보상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5가구가 일부 지하에 침수가 되어서 침수피해 보고를 소방방재청 매뉴얼에 피해상황을 보고하면 피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세대당 100만원씩해서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선 구청에서 일괄지급을 하고 시비, 국비, 구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일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국가 시비하고 국가 보조금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예비비에 여입을 하고 이런 상태로 추진합니다.
○송영옥위원 그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받아낸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190쪽에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하고 예산 내용이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16쪽 중간 석관지하 보차도 전기실 에어콘 구입비 218쪽 전자테그 리더기 구매, 220쪽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20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처음에 재료비는 어떤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전용이 된 것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경상적 경비인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최초에 예산 보고를 할 때 5,400만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정산에 의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5,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급하다보니까 12월이 되어서 예산부족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그래서 재료비에서 5,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요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재료를.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가로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가로등에 써야 되는 자재비입니다. 자재비인데 이것은 추정으로 재료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재료비에서 지출된 예산이 남다보니까 거기에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로등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그로브라든지 등기구라든지 또 폴대라든지 거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5,4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로등에서 5,400만원이면 꽤 큰 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재료비에서 남을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선아위원 재료비 항목에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 재료비 항목에서 기존시설자재에서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토목과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 상단 재난관리 및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사고 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6쪽 하단 건설행정 도로건설부터 28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5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68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68페이지 위에 정릉동 스카이 아파트 안전점검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1동만 그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아파트 안전진단비하고 철거비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6동 전력이 위험해서 1동 철거하는데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 기금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철거한 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소관이 아닌데 일단 재난위험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밀안전 진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E급인 6동에서 1개 동을 철거했고 철거민들을 위해서 이주보조비도 주고 임대주택도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현재 재개발 예정지로 해서 사후에 재개발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경관지구가 되어서 스카이라인이 걸려서 층수 제한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점으로.
○진선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 TV에서 제가 뉴스를 잠깐 본적이 있어요. 정릉스이아파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장마가 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후처리가 깔끔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장마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가지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철거잔재를 현재 정리를 했는데 벽면으로 해서 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주택관리 일부 보강공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업무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금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토목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를 할 때 참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멀쩡한 도로를 파서 미관상 안 좋은데. 다시 포장하면 예쁘게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하면.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정철식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포장하고 3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10미터 미만 굴착이라든지 또 상수도 누수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긴급 상황일 때는 굴착 허가에 관계없이 일단 굴착을 하고 당일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복구되는 재료 자체가 강성재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착이 기존 포장하고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이것이 누더기처럼 아주 보기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좀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미리가 됐던 2미리가 됐던 일부 침하가 되면 색상차이도 나고 깊이차이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좀더 감독을 강화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고요. 얼마 전에 길음동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사람 다치고 그랬는데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월곡2구역 복합청사 주차장건설이 있는데요. 이곳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운영계획은 행정국에서 행정지원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통폐합되기 전에 월곡 2동 청사부지를 확보를 했었는데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일단 동 청사부지가 당장 필요 없게 되어서 그것을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어떤 것으로 이용하겠다, 앞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은 교통지도과장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별도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복합건물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 부지는 청사부지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해서라도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서 행정국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면도로에 주차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몇 번 만나서 굳이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이면도로까지 와서 이렇게 주차를 단속해야 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신고가 들어 와서 한다. 거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신고가 들어왔다는 그 말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신고 매일매일 신고가 들어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살기가 힘든데 징수율도 이렇게 낮은데 굳이 주민들하고 부닥쳐가면서 그렇게 이면도로까지 와서 이면도로도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할 때 주차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거의 피해를 안 주는데 세워놔도 하여튼 나오셔서 그냥 그대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율이 정말 100%라면 여기에서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데 징수율도 엄청 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춘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가 사실상 많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골목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하기를 항상 교통소통이 안 되는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자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매일같이 이면도로상에 단속을 해 달라는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자유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건씩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보게 되면 일부 아리랑시장 뒷길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이 서경대학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주로 거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 얘기는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적발을 해서 건수를 많이 올려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싶은 것은 분명히 저희 직원들한테 단속원이 22명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단속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마주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주민이 항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들도 다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까지도 했는데도 거기에서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주형 이면도로고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주형 간판이 지금 돈을 받죠? 개인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형간판은 매년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동소문동입구에 보면 예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데 상임위가 달라서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형간판이 7~8개가 너무 난무해 있어서 제가 올초부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전부 소관이 틀려요. 과가 틀리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부서에서 묶어서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성북천에 보면 옆에 조그만 나무라든가 풀 그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혹시 가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매일 가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풀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아시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풀이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풀을 방치해 놨다는 관점이 있고 또 그대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러 풀을 정리를 안 하고 놔둔 상태고 만약 8월 정도 가서 풀이 너무 성숙해서 보행로나 산책로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마다 우리가 풀을 일부 제거하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8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충들이 많을 때거든요. 모기유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생적인 면에서 보신다면 지금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관점에서 보면 8월달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유충문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방역할 때만 그렇지 또 생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매일 방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풀을 일부 모기유충으로 해서 자연하천을 만들어놨는데 풀을 다 벨 수는 없고,
○진선아위원 푸른색으로 보면 무성한 게 보기에 더 좋을지는 몰라도 위생적으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풀 말고 다른 것으로 식목을 해서 더 보기 좋게, 아니면 꽃이 나올 때, 도로변에 꽃 심어놓은 것 관리가 안 돼서 물도 못주고 해서 다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에 거기다 차라리 꽃을 심어서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하절기는 장마 때문에 심지 못하고 봄 가을에 일부 산책로에 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한가지뿐만 아니라 부서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같이 협의가 돼서 어떤 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가는지를 평가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충균위원 길을 가다 보면 포장을 했는데 또 전기시설 한다고 파헤쳐, 또 덮어놓고 전화선을 묻는지 또 파,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곱고 맨들해야 하는데 이만큼은 또 땜방하고 이만큼 또 땜방하고 이것은 각부처에서 협의해서 안 됩니까?
하수도관 팔 때는 옆집에서 하수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는 유관기관하고 전부 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보다 작은 관로공사라고 표현하는데, 큰 공사는 협의가 잘되는데 문제는 이면도로 작은 굴착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95%가 전부 소규모굴착이에요. 95%라는 게 한 6천건 이상이 소규모굴착이고,
○정충균위원 전부 땜방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재포장 기간이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만에 재포장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충균위원 예산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파고 묻고 또 매설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한골목에 만약에 100미터라인에서 부분굴착을 입구쪽에 하고 중간에 하고 안쪽에 하고 또 시간 지나서 입구쪽에 하고 중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보면 한 3년 지난 뒤에 보면 누더기처럼 보이죠.
○정충균위원 그래서 골목을 일괄적으로 굴착할 때는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구통을 유심히 봐가지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 누수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렇죠. 가스 또 하려면 굴착 또 하잖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가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일 많은 게 상수도예요. 그래서 관로계량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그런 협의를 해서 한번 굴착할 때는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을 부서마다 다 협의를 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돼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돼있는데 왜 또 파고 또 묻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굴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예산이 없는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는 도로 같으면 사전에 놓고 전면포장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오면 밤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파낸다는 거예요. 그런 게 거의 80%입니다.
○정충균위원 누수되면 할 수 없는 거죠. 파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십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하여간 최대한 굴착을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최신 땅 밑으로 들어가는 맨홀뚜껑 있죠?그런데 그것을 횡단보도 건널목 보면 줄이 쳐있죠? 맨홀뚜껑에 흰줄이 쳐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덮을 때는 이렇게 덮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보기가 좋은데 전부 선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정충균위원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고용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악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네.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국에서 이행강제금 또 과태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김춘례 송영옥 이미성 정철식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