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3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굴착에 따른 품질향상을 위해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ㆍ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굴착복구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부담금 부과에 있어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지금까지 부담된 부분이 있죠? 굴착할 때 부담시키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옛날에는 보도 같은 경우 최소폭이 0.8,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0.7이었어요. 그래서 견고한 기층다짐이 안 돼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폭을 1.2미터로 확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소정환의원 복구하는데 전문가 아닌 사람이 복구하니까 현장에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소정환의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공사를 할 때 계약 발주할 때 포장전문건설업체 그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도공사든 콘크리트, 아스팔트 공사든 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면적당 산출근거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뒤쪽에 보면 보도 같은 경우 지역마다 다른데 도로가 큰 도로, 뒷골목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할 때는 20센티 한다, 15센티 한다, 아스팔트 포장할 때는 밑에 기층제를 20센티 깔고 아스팔트는 5센티 깔고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라고 표현해도 되나, 독점식으로 돼서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할 때보다 비용이 거의 두 배 정도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금액은 표준품셈도 있고, 서울시든 각 구청별로 거의 같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계약심사나 감사실을 거치고, 큰 공사금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단가를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줬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생소해서 그런데, 굴착최소면적의 최소폭 기준이 0.7미터라고 했는데 그 폭이 굴착할 때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1.2미터로 늘렸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과거에는 보도의 경우 0.8이었는데 지금 1.2로 넓혀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장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좁아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장비가 아니고 다짐, 다짐할 때 콤팩트라든가 조그만 렘마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폭이 좁다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넓게 파서 장비를 집어넣어서 다지자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단가는 높아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를 보통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런 데서 우리 관내에 수요자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지만 원인자부담은 상대적으로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0.7에서 1.2면 거의 200% 인상되는 부분인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원인자는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 늘어난 부분은 지반이라든가 기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 적용해서 한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재개발구역에서 원인자부담을 하게 구청측에서 떠밀던데, 재개발하면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지하철 연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재개발측에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사업승인할 때,
○이감종위원 굴착허가를 줄 때 사업승인을 해야만 굴착허가가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재개발 재건축은 특정단체로 보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길음시장 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서서 체크해 봐도 토털 50명 이상 통행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거기로 가는데 이것도 역세권지역에다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원인자부담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공사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길음역 주변에 삼양로 올라가면서 우측 말씀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미아리고개에서 막 내려오면 삼부아파트 진입하기 전에 지하로 가는 거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
○이감종위원 네, 그게 뭐냐면 재개발되면서 3미터가 후퇴된대요. 후퇴가 되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결론적으로 멀어지니까 그것까지도 재개발측에다 물게 하더라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재개발함으로써 차선이 늘어나잖아요.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민간에 법의 테두리를 씌워서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재개발하면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를 폐쇄를 하든지,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통신, 한전 꼭 이렇게 1미터 20까지 늘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해서 구청별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데,
○소정환의원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땜빵식으로 해 놓으면 제대로 다져지지 않다보니까 2, 3년 지나면 침하되고 반복적으로 되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후퇴부분들 기부채납을 하고,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할 돈들이죠. 그러다보니까 시공단가 올라가고 분양단가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떠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에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개별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세나 월세로 이어지고 이런 연쇄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재개발됨으로써 세금도 걷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부채납 받고 또 원인자부담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점점 고통스러운 부담이 발생하죠.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누군가는 정책적으로 국회에다 청원을 내든 서울시에 내든 한번쯤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원인자부담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도로라든지 굴착 여러가지 면에서 힘들지 않겠어요?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이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원인자부담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직접 관련이 되지 않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도시가스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주민한테 조금 부과되니까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보도공사나 포장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도로폭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폭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이중굴착이라든가 잘 견고하게 하자는 뜻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이중삼중으로 파면 또 복구하고 하느라고 추가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거니까요.
○강정식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만 그렇게,
○이감종위원 상위법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소정환의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땜빵식으로, 로러도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다져지지 않아서 2, 3년 지나면 침하돼가지고 다시 하고,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자기들 시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이감종위원 말씀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을 조합에 부담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공사를 한다면 몇 년을 보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원인자가 계속 관여하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보도는 2년, 아스팔트ㆍ콘크리트는 3년입니다.
○윤이순위원 구청 측이나 시에서 원래 바닥공사를 했을 때는 몇 년 보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 원인자부담을 했든 원래 공사를 했든 바닥이 2, 3년만 되면 벌써 침하되고 굴곡이 심해 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누가 와서 다시 재보수를 해 줄 것인가,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원인자부담으로 함으로써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부담을 했다면 얼마만큼 평평하게, 도로가 완벽하게 됐는지를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비해요. 꼼꼼히 쫓아다니시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2, 3년 동안 유지보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맨날 왜 땅을 파느냐고, 판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파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민들의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매년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그때에 각 유관부서 상수도, 한전, 통신 다 올해 성북구에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오면 그것을 조정해서 이 골목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면 같이 병행굴착해서 파라,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주로 긴급 민원이 많습니다. 상수도 누수라든가 가정에 하수도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오면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외근직원이 굴착복구하는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미리 꼼꼼하게 다 챙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굴착폭을 1.1에서 1.2로 판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1.4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부담시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께는 미비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면 민원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도로시설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