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안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 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충분한 의안 검토시간을 확보하고 의안 배부방식과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열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안 제출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의안 배부방식을 인쇄배부와 전자문서 전송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55조는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1조에는 기간의 기산으로 민법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성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형준위원   3페이지 보면 서울시 및 타 의회 기관 이렇게 해서 규정 현황이라고 13개 의회, 13개 의회라고 주셨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요? 해보세요. 11개예요.
박영섭의원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26개죠.
소형준위원   서울시까지 합해도 안 됩니다. 왼쪽은 13개고요. 오른쪽은 11개예요. 서울시까지 하면 26개여야죠.
  작성할 때 그 정도는 이게 기본이죠. 이게 13개 13개인데. 그러니까 26개여야 되는데 총 24개예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네요.
소형준위원   이거는 하실 때 기본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 꼼꼼히 잘 보셨네.
  13개가 어딘지 확인하세요. 13개가 아닌 거죠? 빠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회기 10일 전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박영섭의원   의안 배부가 일정하게 규정을 지켜가지고 열흘 전까지는 와야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규정이 없어가지고
권영애위원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좋네요.
○위원장 양순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만,
○위원장 양순임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국회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국회법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사무국장 김도영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기간이 지나야 회부가 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68조에 보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을 이렇게 산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영섭의원   초일 산입과 초일 불산입은  민법에 준해서 하니까.
○사무국장 김도영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기간을 산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법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간을 계산할 때 저번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네, 날로 계산하네 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국회는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사무국장 김도영   국회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첫날을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산입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섭의원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규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의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4항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신고ㆍ회피, 기피 신청의 대상이 의장인 경우에 조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때에는 부의장이 의견을 들어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은 신고ㆍ회피, 기피 신청 대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에 대한 활동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된 내용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참고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 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본 예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관련된 내부 예규에는 의회 내부의 운영 방침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5조2항에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항이 기피 신청을 한 대상이기는 해도 의장이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인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 같거든요.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라면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의장이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들리거든요.
○위원장 양순임   그냥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거 아닌가? 판단할 수 있지 않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당연히 듣는 건데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뒤에 뜻이 다른 게 있는 것인지.
이호건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글귀 자체가 들어서 꼭 그걸 행위해야 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뉘앙스가 그렇게 들어서 의장의 판단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려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제 개정안을 전부개정안으로 했는데요. 보다 좀 자세하게 개정안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호건의원   아,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그리고 제6조제2항과 3항을 제가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부 개정한 이유는 현행에 20개 조였고 개정안은 26개 조입니다. 그리고 항은 13개 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15개 서식에서 19개 서식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행위 규범과 관련 절차를 전부 포함하도록 한 권고안을 참고를 하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복잡해져서 통합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게 됐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제5조제4항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은 의장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해충돌의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부의장과 그 의견을 들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제5조제5항에서는 그동안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우리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신고ㆍ회피, 기피 신청에 따른 조치를 확인 점검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정한 부분은 확인 점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기한하고 서식을 따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제2항, 제3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이 있었던 경우에서만 과거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었을 경우에도 활동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과거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하고 예규하고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규정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원칙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요. 예규는 특정업무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식을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24조제2항에 보시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3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호건의원   따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부패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로 규정을 정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줄이면 되는데 왜 안 넣으셨어요? 그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담당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3인이라는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한 줄 넣으면 안 되나요?
이호건의원   어떻게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이호건의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진선아위원   아,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호건의원   잘 발굴해 봐야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이 예규안은 원래 우리 사무국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호건 의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전부 개정예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